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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위, ‘추천도서’ 홍보 지원 나선다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소청위 추천도서 선정계획 승인 △소청위 추천도서 표장 제작 △2022회계연도 소청위 예산 전용 △소청위 추천도서 홍보 지원 △‘2021∼2022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 △(재)청년재단 도서 기부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청위 추천도서 선정 계획으로 △전용 도서신청 양식으로 접수 △연 1회, 4월 중 선정 △가정의 달 5월 초에 발표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작품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어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에 대해서는 판매 촉진 지원과 함께 소청위 추천도서 전용 표장의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재)청년재단에 소청위 제작 도서를 비롯해 한의 관련 소아청소년 도서를 기부를 진행키로 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에 진행한 한의사 학교 보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작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선 안 되며 한의계도 해당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황건순·이승환 부위원장, 이용호·김지희·장승훈·이훈·김세중·정진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1일 개최키로 했다. -
[3분 한의약] 역류성식도염의 특징과 한의약 치료의 장점!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한진(경희효자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역류성식도염 증상” “역류성식도염의 높은 재발률, 만성질환” “역류성식도염 한의약 치료” “역류성식도염 생활 속 관리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 없는 개정 ‘총력 대응’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한의사회와 함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근거 없는 개정 추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자동차보험 TF’ 회의를 개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자동차보험TF 안덕근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약침 등이 포함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침해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덕근 위원장과 한창연 위원(한의협 보험이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진행됐던 간담회 결과를 비롯해 그동안 한의 진료수가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보수가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가 선정한 자문위원 중 일부의 의견만을 국토부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한의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닌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연구를 통한 도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도저히 근거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만 내세우면서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대한한의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학술적·임상적 근거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치료할 권리마저 빼앗을 우려가 높다”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의 자동차보험이 국민들로부터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이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 전체 자동차보험에서의 진료비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근거도 없는 진료수가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6:4의 비중이며, 인적담보 부분에서 불과 6%대를 점유하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에서 얼마만큼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한의사회 보험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진료권리 및 한의사의 치료권 침해,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술적·임상적인 근거 구축은 물론 보다 강력한 물리적인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전 한의계가 합심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선 전국 시도한의사회에서도 일선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견을 부탁드리며, 중앙회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도한의사회와의 공유하는 등 소통을 보다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등을 비롯한 정·관계에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지만, 만약 정부에서 근거도 없는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광명시, 이태원 참사 관련 한약·침구 치료 무료 지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의 심신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광명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약 및 침구 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광명시민 중 이태원 참사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목격자 등이며, 지난달 29일 저녁 8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 이태원에 있었던 사실이 사진 또는 휴대폰 타임라인으로 인증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3개월분의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한의사회(02-893-1075)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희 의원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 소비자 피해 우려”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게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약 유사 명칭 사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 및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행 이같은 행위 현황과 더불어 현행 규정의 정비 검토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의 제품명,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약처방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이트는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또한 한약처방명 등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시 주의사항,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니터링·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방지’ 더불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에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현재 92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힌 식약처는 “현재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 유사명칭이 범람하는 처방명은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정방향은 공진·경옥과 33개 제형명·물질명(환, 액, 탕 등)을 조합한 명칭, 그 외 한약유사명칭 22개 추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명칭을 교묘히 조합해 규제를 피하는 명칭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정을 강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장은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를 통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 사항 중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해 해당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고시에 명시된 명칭과 완벽히 일치한 경우에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원래 한약처방 구성약재 일부를 유사한 효능의 약재로 변경하거나 다른 약재 및 식품을 첨가해 한약 유사 식품을 제조한 뒤 한약(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교묘히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조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 부작용 ‘우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이를 근거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82건의 부당광고(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마성 한의협 홍보이사는 “현재 의약품으로 제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경우 각 구성원료 및 원료 용량이 허가사항 등에 명시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반면 식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제조사 임의로 원료 및 함량을 조합해 한약과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같은 식품에 한약 유사 명칭을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사는 “식약공용품목 원료 및 함량이 임의로 변경돼 조제된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한약재 성분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환영하며, 이같은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물리요법 상세분류 삭제 문제점 ‘지적’ 한편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를 삭제해 항목을 불명확하게 한 이유와 함께 향후 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시에는 이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선정시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으며, ‘17년도 공개항목 선정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경피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인정한 점을 참고해 공개항목에 포함했다”며 “다만 ‘21년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할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목록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세분류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비급여 목록 고시 기준으로 명칭을 통일했으며, 한의 비급여의 세부 분류에 대한 의료계간 이견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1년 기존 명확하게 특정됐던 공개항목이 상세분류 삭제로 인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한 관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미현 동신대 한의대 교수, 내성 폐암 항암성분 ‘발견’동신대학교 한의예과 이미현 교수(사진)가 ‘목향’에서 추출한 성분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호르멜암연구소와 공동연구한 이번 결과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네이처(Springer Nature)’의 협력저널 BMC 학술지 ‘분자 암(Molecular Cancer, IF 41.444)’에 게재했다. 폐암은 병리적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폐암 환자 중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50% 정도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폐암 치료 과정에서 표적항암제인 ‘오시머티닙(Osimertinib)’을 환자에게 장기 투여하면 약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이 교수는 이같은 내성이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MEK 단백질과 AKT 단백질의 과발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목향’ 뿌리에서 추출한 코스투놀라이드가 MEK와 AKT 단백질을 표적 추적해 오시머티닙 내성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암 증식을 저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현 교수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기초의과학자 배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동신대 MRC 선도연구센터를 이끌며 ‘비위(脾胃) 불균형 조절기반 장-뇌축(Gut-Brain) 시스템 제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장흥통합의료병원·한의약진흥원, 공동개발한 ‘산맥’ 기탁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 11일 공동 개발한 저칼로리 수분보충 음료 ‘산맥’ 1만80병(2300만원 상당)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산맥’은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 내 난치질환통합치료연구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주재료인 천문동과 녹용은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유전독성시험)와 장흥통합의료병원(임상시험)은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흥군 한약재를 이용해 치매, 당뇨 및 항암제 양약치료제 부작용 질환, 2형 당뇨 또는 이상지질혈증, 변비, 아토피 및 소양증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임상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독성연구, 유효성분 분석, 안전성평가 지원 실시하는 등 한약재 육성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한 병원장은 “천문동을 이용한 수분보충음료 개발이 스포츠인들과 야외 활동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김성 장흥군수는 “기탁해준 산맥 제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이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의 임상에서 경혈 초음파의 활용’ 특강을 듣고일전에 메디스트림에서 본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혈 초음파 실습 강의를 선착순으로 모집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학년이 모자라 문조차 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 대전대를 직접 방문해 강연을 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됐다. 아마도 신청 순번을 보면 1등이지 않을까 싶다. 1등 상품은 없었지만 컸던 기대만큼 강의는 유익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강사인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은 ‘SONO-HANI’라는 온라인 초음파 교육사이트 강사이자 한의영상학회의 교육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을 통해 오 원장님은 한의원에서는 아직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범용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온지 25년이 넘었다고 했다. 또한 미국진단초음파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인 복부(RDMS AB), 근골격계(RMSK), 혈관(RVT) 초음파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의사 중 처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해온 선배님께 존경심이 들었으며, 이는 비단 나만의 감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학생의 눈높이서도 이해가능한 ‘경혈 초음파’ ‘한의 임상에서 경혈 초음파의 활용’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강의에서는 초음파 기기란 무엇이고 물리적 특성은 무엇이며, 초음파 기기가 단순히 자침할 때 이외에도 한의사가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 편하게 듣기 좋은 강의였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경혈 초음파에 대한 본인만의 시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오 원장님은 참가한 학생들의 학년을 파악하고 배우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 물어본 뒤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을 진행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한의대생으로서 초음파 기기를 바라보는 이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줬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것을 우려해 수강을 망설이던 학우들도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꼭 수강하고 싶다는 반응들이었다. 경혈 초음파 활용, 한의약 신뢰도 향상 ‘기대’ 강의의 첫 슬라이드에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고 생각의 흐름이 막힐 때가 있다. 눈으로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경혈을 관찰하고 침 시술하는 과정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수업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원장님은 침 치료시 폐 주변 부위의 기흉, 주슬관절 부위(委中穴 등)의 위험한 구조물들을 피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초음파 시연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한의학의 경락이나 경근(經筋) 손상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침습적인 치료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믿고 다시 내원하거나 추가적인 치료를 더 시도해볼 수 있는 라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깨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서는 약침이 견우혈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보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단락에서 See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는 복부 초음파의 시연 영상을 보면서 더 와닿았다. 우리가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기 전 초음파로 장부 형상을 관찰한다면 한의학적 변증의 타당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의학의 이론의 타당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자적인 한의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 강연을 통해 침과 한약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초음파 연구 결과를 제시해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했는데, 학술연구 목적의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눈에 보이는 근거를 만들고 한의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배울 순 없을까 ? 학년이 올라가고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수록 교수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된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최신 정보들을 반영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업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바라는 점을 항상 시험지 마지막에 보너스 문제로 내주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다. 만약 다음에 초음파 기기가 활용될 수 있는 과목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초음파 기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내용을 꼭 적을 것 같다. 아직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연구 목적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의대생이 생의학에 기반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점에서 초음파 영상을 배우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의사 전용 경혈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가 출시되면서 우리가 임상에 나갔을 때 침 시술용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한의학은 실제 사체를 해부해 얻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고, 교과과정에서 해부학 실습과 영상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초음파를 활용해 침구 시술을 해보는 실습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 침 시술용 초음파를 통해 시대에 걸맞는 현대 한의학, K-pop 같은 K-Medicine으로 거듭나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을 이끌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임기 중반 44대 집행부, 단일대오 형성해 먹구름 헤쳐 나가길”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2 회계연도 임시감사’를 개최, 임기 중반을 맞이한 44대 집행부의 회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기획홍보국, 총무비서팀·비서실(팀), 법무국을 대상으로, 13일에는 보험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 재무팀, 전산팀, 의약무정책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사를 통해 한윤승 감사는 “한의협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결국 계속 남는 분들은 결국 직원들”이라며 “이제는 정말 어렵다. 직원들이 내 일처럼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국 감사는 “회원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다. 의권, 이권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괴감까지 한의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최근 회원들의 울분이 터진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협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좌절만 준다면 협회의 존재가치는 더욱 위축되고 회무 탄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임기 1년 6개월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드는 44대 집행부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드리운 먹구름을 헤쳐 나가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다지는데 임시감사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감사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협회가 잘 되기 위한 지적”이라며 “회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대마 규제 완화, ‘품종’과 ‘환각성분 함량’으로 구별해야”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기준 마련과 단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부·경상북도·안동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용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마는 의약품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며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대마 관련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음지에 있던 대마가 이제 먹거리,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산업화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제약되는 부분을 풀어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가 종지부를 찍고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좌측부터 노흥균 위원, 강상석 목사, 노중균 회장, 왕승혜 연구위원 경북산업용헴프특구 노흥균 자문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마산업이 단계별로 합법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캘리포니아 주와 의료협회는 대마초를 의약품 목록에 등재해 내과의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6년에는 간병인에게 재배가 허용되면서 민간인의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가됐다. 이후 대마초의 여가용 사용도 허가되며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이와 함께 상품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재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최근 암시장 등 불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센스 취득자 대상 지원금과 무게 기반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배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노 위원은 제도 과정에 대해 “최근에는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 관련 법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석 목사는 ‘EU의 대마 관리 사례’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대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국내 식약처에게는 THC 함유량 등 측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목사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원회에서 농산물 품종 목록을 통해 현재 기준 75종의 대마를 재배·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공동 농업체’를 통해 산업용 헴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직불제 즉 생산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데 보조금 대상이 되는 헴프의 THC 함량은 기존 0.2%에서 내년부터 0.3%(3000ppm)로 규제가 완화됐다. 유럽은 씨앗을 포함해 꽃으로부터 식물의 30cm 가량을 채취해 THC 함량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씨앗만으로 △대마씨앗(헴프씨드) 5ppm(5mg/kg) 이하 △대마씨유(헴프씨드오일) 10ppm(10mg/kg) 이하로 기준치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우리 나라 기준에서 THC 3ppm은 0.0003%에 해당하는 함량으로, 이는 대마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중에 대마씨유 상품들이 풀려있지만 CBD 등 대마 성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는 약성이 많은 꽃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유럽 약전·약용식물 지침에 등재돼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를 구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암·뇌전증·치매 환자를 위한 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해 규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마는 종류에 따라 환각 성분인 THC 함량 차이가 있는데 마리화나(인디카 종)는 THC 함량이 6~20% 정도로 높은 반면 헴프(사티바 종)는 1~2% 이내로 낮은 종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대마법 개정은 △1단계, 대마에서 헴프와 마리화나 법적 구분 △2단계, 헴프 농업 등 전면 합법화·의료용 칸나비스 합법화 △3단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과정을 거쳤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헴프와 마리화나의 구분을 위해 전문 교육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공인검사 기관을 신설해 환각물질과 비환각성 물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EU나 미국처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 임영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대표변호사는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대마를 찾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진 해외 제품을 구입했다가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명확한 구별 지침과 제대로 된 정보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김도익 팀장은 “의약품 원료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약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마 관련 규제를 풀기 유리할 수 있다”며 “단계를 나눠 의약품 부분부터 먼저 풀고 이어 기술 수출 등 실적을 쌓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