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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만족도 ‘Good∼’장수군치매안심센터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참여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을 향상시켜 높은 치료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지난 ‘20년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 저하자 60명을 선정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실시했다. 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한의사회가 공동 실시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3.63점이 상향됐고,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점수 1.75점 상향돼 유의한 인지 기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노인우울척도(SGDS)는 1.77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사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참여 대상자 전원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치매 없는 장수군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장수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남지부, 심평원 광주지원과 간담회 개최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가 지난 7일 순천시 인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의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기관 당 진료비 또한 의과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등 현안에 대해 심평원 광주 지원장을 비롯한 한방심사부 직원과 전남지부 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됐다. 이날 전남지부 문규준 회장은 “한의계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심평원 광주지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라남도한의사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국회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며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될 시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동시한의사회, 중증난치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동참’안동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오종숙)에서 지난 7일에 안동시 한의사회 등 관내 4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2명에게 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및 안동시한의사회(김달영), 안동시의사회(회장 권준영), 안동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호), 안동시약사회(회장 장학중)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아동 2명에게 각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안동시의약단체협의회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려움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15년부터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동시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종숙 지사장은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노인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 제공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동구보건소가 2022년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로당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노인이 자주 찾는 곳에 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한의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58회 진료가 이뤄졌고, 1000여명의 취약계층 노인이 한의진료 서비스와 맞춤 건강 상담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부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자생한방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노인 대상 가정방문 한의진료를 운영해 왔다. 취약계층 노인 방문 진료 사업은 올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7월 고양시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문위원회 -
포기했던 안면마비 후유증, 매선침으로 호전 가능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 연구팀이 매선침에 대한 연구와 실제 진료 적용을 통해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과 임상적 근거를 최근 개최된 ‘2022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성과교류회’서 발표했다. 안면신경마비 환자 중 마비가 심한 환자의 경우 마비가 불완전하게 회복되거나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안면비대칭, 연합운동, 구축, 악어의 눈물 증상 등의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며, 전체 환자의 30∼40%에서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후유증은 평생동안 지속되는 외모적 문제는 물론 뻣뻣함과 같은 자각적 불편감을 유발해 생활의 불편감을 줘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방법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만성 질환에 장기적 유지 효과 있는 매선침 ‘적합’ 이런 가운데 남상수 교수 연구팀에서 발병 후 최소 6개월, 평균 45개월이 지난 후유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부위는 입, 볼, 눈, 이마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증상으로는 외모의 비대칭, 불완전한 움직임, 주관적인 뻣뻣함 등의 순으로 심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항상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추운 날씨로 인해 더 심해지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주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 이 경우 매선침은 좋은 치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선침이란 침 치료 기법을 통해 체내에서 녹는 실(매선)을 피부 아래에 매입하는 치료법으로, 매입된 매선이 약 1∼2개월 동안 서서히 분해되면서 장기간 혈자리 자극, 혈액 순환 개선, 섬유조직 재생 촉진 등의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15∼30분 정도 잠깐 시행하는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 오랫동안 자극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안면마비 후유증 증상 중에서도 뻣뻣함 느낌, 안면근육의 경직 및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증상을 유발하는 구축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매선침 치료의 유효성·안전성 확인 연구팀은 이미 ‘18년에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임상시험의 결과를 국제 SCI급 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발표, 매선침이 가짜 매선침보다 안면장애지수(Facial Disability Index) 중 신체 기능 점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연구팀은 임상에서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꾸준히 매선침을 시술해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다. 실제 진료를 통해 매선침 치료를 5회차까지 꾸준히 시술받은 21명의 치료 전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이 환자의 얼굴을 평가하는 Sunnybrook 안면점수는 57.8점에서 72.2점으로 약 25% 개선됐으며, 환자가 스스로의 평가하는 안면장애지수의 기능 점수는 143.0점에서 160.1점으로 약 12% 개선돼 모두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더불어 치료의 안전성에서도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을 남긴 부작용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추가적인 임상연구 통해 치료근거 마련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안면부 매선침 치료기술의 최적화에 대한 국책연구과제로 진행됐으며, 내년부터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매선침 치료를 제공하고, 실제 환자들이 더 큰 신뢰를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상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수년 동안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를 통해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매선침 치료가 안전하면서도 여러 번 치료시 누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간격을 두고 꾸준히 시술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환자에 따라 후유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선침뿐만 아니라 약침, 전기침, 뜸, 한약 등의 다양한 치료법과 더불어 후유증이 심한 경우 입원을 통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손목 드퀘르벵 건초염의 침 치료 효과 ‘입증’드퀘르벵 건초염은 요골의 경상돌기와 엄지손가락의 힘줄이 반복적으로 마찰돼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는 40∼50대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교육부회장이 정기세미나에서 침 치료가 드퀘르벵 건초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Phytomedicine’(IF 9.5)에 ‘드퀘르벵 건초염에 대한 침 치료:무작위 대조시험’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것이다. 현재 손목 건초염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물리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주사 △절개수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 건초염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14∼35%의 경우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드퀘르뱅 건초염을 가진 68명의 환자 중 34명은 침 치료군으로, 나머지 34명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대조군으로 나눠 △통증 정도(100mm VAS) △팔의 기능평가척도(Q-DASH) △손의 악력 등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2주 후 무처치군에서의 통증 정도(VAS)는 평균 3.4mm 감소한 반면 5회 침 치료를 실시한 그룹에서는 19.5mm가 감소, 침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했다. 또한 팔의 기능평가척도와 손의 악력도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문지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2주간의 침 치료는 손목 건초염에 우수한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12주 후에도 치료효과가 지속됐다”며 “침 치료는 드퀘르벵 건초염에 매우 효과적인 비수술요법으로, 서양의학적 치료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성 드퀘르벵 건초염으로 힘줄 주변이 섬유화되고 유착된 경우 도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난해 국제학술지 ‘Medicine’에 게재된 드퀘르벵 건초염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혈 초음파를 활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깊이로 도침을 시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만성 건초염 치료시 주로 시술하는 혈위인 수양명대장경의 양계혈은 요골신경의 표층지와 요측피정맥이 주행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위인 만큼 경혈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향후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 손목 건초염에 대한 도침 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뇌·뇌혈관 MRI 등 남용 의심되는 항목 손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준비한 대책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그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절감된 재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에서는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 부족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개선키 위해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특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도덕적 해이나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구조(급여·비급여 과보장)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출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24∼‘28)’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