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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로 공공 의료서비스 질 높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26일 제2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연계해 인공지능을 국민의 일상, 공공과 산업 전반에 확산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올해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이 기존의 의료AI를 도입·활용하는 방식(트랙1)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트랙2) 등 총 2개 트랙으로 구성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 트랙은 기존에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 3종 도입을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2종 이상을 도입해 진료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트랙에서는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게 되며, 공공의료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과 함께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 활용·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 목적 의료기관이 약 70%에 달하고, 민간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 재활치료, 어르신의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관리가 주된 업무인 만큼 기관별 설립 목적에 특화된 병원정보시스템과 의료AI 솔루션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돼야 하며,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4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고, 보다 상세한 지원내용이나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공공의료의 AI 도입 촉진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건강관리 분야 AI 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의료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 267억원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국내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67억원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혁신의료기기 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등 의료기기 분야 11개, 해외화장품 판매장 및 팝업부스 운영 등 화장품 분야 2개 등 총 13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배정된 예산은 신규 과제 67억원을 포함해 총 267억원 규모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업들에 해외진출 전문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며, 더불어 해외 주요 박람회에 통합전시관 운영으로 국내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 개척에 주력한다. 또한 우수기술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 시험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연 22억원 규모로 해외 임상시험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K-의료기기의 입지를 다지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점에서 기업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장품 산업 또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상생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 되고파”김기옥한방병원(원장 김기옥)은 최근 하남시니어클럽(관장 양우식)과 노인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 관련 교육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형 도시락 등의 개발·홍보 및 보급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활성화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류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옥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생 및 노인일자리 또한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옥 원장은 지난 14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열린 하남시니어클럽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연합 발대식’에서 7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상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키도 했다. -
한의협, 호남권역 추가보수교육 실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호남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Knee Joint MRI Approach(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 △폐암의 영상진단과 한의치료 동향(오승윤 우석대학교 교수) △침치료를 위한 초음파 교육(개론)(김성철 원광대광주한방병원 교수) △탕전실 위생 조제 안전관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우선 신민섭 원장은 강의를 통해 다양한 무릎 관절 MRI 사진들과 함께 Systematic Review 등 최신 연구동향을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폐암의 한의단독치료와 항암보조요법으로서의 한의기반 통합암치료에 대해 강의한 오승윤 교수는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X-Ray, CT, MRI 등 영상 진단 필요성과 함께 항암 부작용 감소 및 삶의 질 증가의 기본목표와 늘어나는 병정 관리에 따른 한의치료 역할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성철 교수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목적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침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탐촉자·초음파 허상 등 기초이론부터 한의학적 병인 초음파 영상 특징 등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초음파 관련 교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화성시동탄보건소,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 업무협약 체결화성시동탄보건소(소장 장봉림)는 동탄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침향부부한의원(원장 정은혜)’, ‘미숨한의원(원장 김동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동탄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장봉림 보건소장과 보건소 직원, 침향부부한의원, 미숨한의원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참여 어르신의 호응이 높아 올해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대상자 방문 횟수도 지난해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봉림 보건소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
조산협회, 이순옥 신임 회장 선출 등 새 임원진 출범대한조산협회는 지난 16일 조산협회 회관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순옥 신임 회장이 전국지회 대의원 40여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조산사 윤리강령 낭독, 공로상 시상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 대독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호움산부인과 정환욱 원장이 ‘모든 출산에는 조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정환욱 원장은 강연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조산사와 산부인과 의사의 자연출산 협력모델을 새로운 분만 문화로 제시했으며, 조산사를 통한 섬세한 모성 보호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뤄질 때 산모의 만족도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증진된 일본 등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조산협회는 이같은 조산사·산부인과 협력 모델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은 낮추고, 분만 취약지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며, 다둥이 출산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에도 희망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사회의 즉각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및 결산 보고에 이어 향후 2년간 조산협회를 대표할 신임 회장 및 부회장, 감사 등 총 5명의 회장단 선출이 투표로 실시됐다. 투표 결과 제45대 신임 회장으로는 서울시조산사회 이순옥 회장이 만장일치 투표로 당선됐으며, 김윤미·박점미 부회장, 서승온·채임순 감사가 새 회장단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순옥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최전선에서 살신성인하는 조산사가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홀대받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조산 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산수가 신설로 법에 명시된 최소 인원의 조산사 채용도 병원이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안정적 국내 발생 상황과 대응 역량 유지”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 사진)는 지난 15일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방역 조치방안,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60세 이상 접종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1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하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보이며,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백신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고위험군은 개량백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먼저 중국발(發)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하였고, 우려되었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과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감소 추세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역 완화 움직임, 그리고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앞으로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향후 방역 완화에도 고위험군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자문위는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신 접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지역별 의료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의 신뢰가 높은 일선 의료기관(의료진 등)에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전체 연령층보다는 개량백신 접종 중요도가 높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정기석 위원장은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약,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밀접하게 포함되고 기여해야”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번의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 한약 관련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에서 최근 발간한 ‘한의약정책리포트’에서는 최근 3번(2017년, 2020년, 2021년)의 조사 결과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약소비 실태조사의 시계열적 분석 결과와 의의’(진흥원 박유선 선임연구원·김현민 주임연구원)이란 제하로 게재된 글에서는 ‘09년부터 시작된 한약소비 실태의 회차별 개요와 함께 최근 3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 소비현황 및 다빈도 한약처방 질환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편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탕제 선호도 높은 반면 연조엑스제 선호는 감소 우선 한약 소비 현황의 경우 94% 이상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한 가운데 한의원이 8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한방병원 9.1% △약국 2.9% △요양(종합)병원 0.9% △한약방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제형은 탕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모두 탕제 선호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연조엑스제의 선호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중 한의원의 경우 환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산제·과립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탕제의 선호 이유로는 ‘빠른 효과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 우선적용이 돼야 할 한의치료법으로는 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의 순이었고, 한의원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약제제가 가장 높았고, 첩약, 한의물리요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요구도와는 상이했다. 이와 함께 ‘20년, ‘21년 모두 다빈도 첩약 처방의 질환은 주로 근골격계통이 높았으며, ‘20년 약국 및 한약방에서만 소화계통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다빈도 비보험 한약제제의 질환은 한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높게 나타났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이 높았다. 다빈도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20년 기준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모두 근골격계통이 높았지만, ‘21년은 한방병원은 호흡계통이,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높았다. 첩약 및 보험·비보험 한약제제의 확대 방안은? 이밖에 한약 이용 확대방안에 대한 응답은 기관별 다소 차이를 나타내, 한방병원은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의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보험 한약제제는 ‘수가 인상’을 꼽은 반면 한의원은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험 한약제제는 ‘안전성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 글에서는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의 추이와 한약소비 관련 인식 변화 및 한의약계 전반의 한의진료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위해 진행한 정성적 조사의 결과도 함께 게재했다. 이 중 기관별 선호제형의 변화와 이유와 관련 한의의료기관 모두 탕제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한의원에서 환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조엑스제와 산제·과립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변화와 관련 한의사 응답자의 경우 한약 복용 느낌과 종류가 부족하다는 ‘연조엑스제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환제의 높아진 품질’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연조엑스제가 탕제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보험 한약제제 처방 부족’, ‘특화질환 한의원 등에서 환제에 대한 고급화 전략’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급여 및 비급여 한약 처방의 다빈도 질환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과 입원실 한의원 증가 등으로 중풍후유증 증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질환에 한약의 높은 효과,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순환기 질환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건강보험 개선 및 한의약의 제도권 강화 ‘시급’ 이와 함께 한약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원외탕전 인증제의 인식과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 필요’를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절한 수가 인상 △보장하는 진료영역이 제한적으로 개선 필요 △보험청구 형식에 대한 간편한 시스템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의진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첩약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의 개선 및 활성화 △코로나19 대응·공공의료 확대·의료기기 사용권 등 한의약의 제도권 강화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한의약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밀접하게 포함되고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의 근거중심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에서는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근거 구축과 더불어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제정 등 한의진료의 표준화와 근거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진료에 적용되고 한의교육기관의 교육에 활용돼 궁극적으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접근성을 높이며, 예방 및 치료 의학으로서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진천군, 전문의료인력 구성해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충북 진천군보건소(소장 박지민)가 ‘2023년 건강한 진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문 의료인력팀이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의사·의사·간호사·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인력팀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려졌다. 의료팀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과 치료 방법,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품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적 건강 관리를 비롯 고혈압·당뇨 측정, 상담, 치매 인지 선별검사, 구강 건강관리 교육, 틀니 세정제를 지급하는 등 주민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의료인력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료인 대상 과도한 징벌적 규제 결사 반대”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회부한 것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만약 이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을 질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어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 4개 단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며,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면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반대급부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4개 단체는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