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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보훈가족에 온정 나눠[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창현)과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박수정)이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경순)과 25일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보훈가족을 위한 한방의료 봉사 및 쌍화탕 전달식을 가졌다. 2025년 청소년 재능기부 보훈봉사의 일환으로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진행한 이날 봉사에는 우석대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우석대 한의과 학생들이 전주보훈요양원에 입소 중인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님 등 보훈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쌍화탕 2800포를 전주보훈요양원 측에 전달했으며, 신경순 지청장은 보훈가족들을 위문하고 의료진 및 학생들을 격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뵙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한 한방치료가 유공자 분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한방의료 봉사에 협조해주신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전주보훈요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병원장은 “오늘 진행한 한방의료 봉사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과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 실천이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한의학의 공공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의사 8명 임시 확보한 국립소방병원…“지속가능 해법은 ‘한의과’ 설치”[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이 연내 시범진료를 앞두고 필수 전문의 8명을 간신히 확보하며 ‘개원 최소 요건’은 충족했으나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위한 의사 인력난이 구조적 병목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순환·파견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임시방편이 반복되자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한의과 신설 필요성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며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 개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총사업비 18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소방전문 공공병원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자체 역시 의료진 정착 지원, 지역대학 보건계열과 연계 등을 추진하며 개원 지원에 나선 상태다. 소방청은 내과·외과 등 필수 8개 과 전문의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최소 인력만 지원한 ‘임시 인력’에 가깝다. 병원의 목표는 내년 2월 말까지 19개 진료과 의사 49명 충원이지만 개원 한 달 전까지도 전문의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6월 정식 개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이 “개원에 차질 없다”고 했던 보고를 번복하며 “확보됐던 7명 중 2명도 채용 불가”라고 밝히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소방전문병원을 반쪽 병원으로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 “의사 구인만으론 개원 안정성 확보 어려워”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100병상 우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 인력 기피는 이미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수질환인 근골격계 손상, 화상 후유증, PTSD 등을 다룰 전문의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원준비단 역시 “전문의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년을 다한 명의를 모시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기존 계획만으로는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중심으로만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방 공공병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 한의과 설치 요구 ‘급부상’…“유일한 현실적·지속가능 대안”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한 통합의료 운영체계가 사실상 ‘개원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방 공공병원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만으로는 결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의과 설치는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상설적·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스트레스·외상 후 증상이 많으며, 충북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한의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PTSD 등 복합적 질환 노출 △근골격계·통증·재활·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임상근거 축적을 근거로 들며 “한의진료과 설치가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차질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즉각적인 실무 논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과 설치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 개원 지연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 100세 운동교실…“건강은 지키고 의료비는 낮추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7일 2025년 ‘건강 100세 운동교실(이하 운동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4.8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건강 100세 운동교실은 2005년부터 시작된 건보공단의 대표 건강증진사업이며,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7, 80대 고령층 중심으로 주 2∼3회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시설을 기존(2086개소)보다 3895개소로 늘리고, 참여자 규모를 4만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강습 횟수를 21만회로 늘려 전년대비 2.5배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운동 강사를 전년대비 43% 증가한 1362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참여자의 건강 개선과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한 고령층 디지털 문해력 강화 등이 있다. 먼저 건강 개선 부분에서 참여자 중 1359명을 사업 참여 전·후 신체기능을 측정한 결과 그 중 75%가 건강기능이 개선 및 유지되는 성과를 보였다. 실제 참여자 중 평형성 76%, 하지근력 77%, 지구력 76%, 우울증 79%, 인지기능 69%의 개선·유지가 확인돼 선제적 노쇠 예방 관리의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 가운데 고령자의 건강 개선은 재정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교실 참여자의 1인당 보험자부담금이 26만6162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돼 연간 급여비 19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한 모바일 앱 활용 교육도 시범운영했다. 운동교실 참여 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건강모아, 증명서발급)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운동교실 시설 3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선제적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건강 100세 운동교실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구조 속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건강 100세 운동교실이 단순한 운동교실을 넘어 노쇠 예방·건강격차 해소라는 공공의 역할을 하나로 묶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100세까지 스스로 움직이고, 활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하자는 의미의 ‘나이스-무브100(NHIS-MOVE100)’ 슬로건을 통해 노쇠 예방을 위한 건보공단 대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 100세 운동교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새숨병원, 암치료 강화 업무협약[한의신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이남헌)과 새숨병원(병원장 박준범)은 26일에 암 환자 통합치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암환자 진료협력 △의뢰 및 회송 시스템 구축 등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방과 양방의 융합 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암환자의 수술 후 회복·재활·면역치료·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은 종양내과 중심의 한방 치료 경험과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환자 통합치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새숨병원은 통합암치료와 전인치유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송파구 문정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진료 협력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남헌 원장은 “두 병원이 주력하고 있는 암 환자 통합치료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서로 유익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 WHO WPRO 대표단과 간담회[한의신문]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소장 김용석)는 20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전통의학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16명 각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소개 및 각국의 현황과 전통의학 분야 전략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 이상훈 부소장의 안내로 경희대한방병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 김용석 소장(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은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된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는 전통의학 분야의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을 통한 보건의료의 미래를 제시하는 선도적인 연구소로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 국제 협력 연구 수행의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는 1988년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 최초 지정된 이래 37년 간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협력 위임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
한의 피부미용 진료 대한 폭넓은 교육의 장 ‘마련’[한의신문] 최근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도 활발해지면서, 한의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폭넓은 교육의 기회 장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상지대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과 원주·횡성한의사회(회장 조후리)에서는 ‘상지대 한의대 졸업생 진로 특강: 미용 전문 한의의료기관 창업과 비전’ 및 ‘로컬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색소레이저 hands-on’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 한의약적 피부미용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임상적 활용법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영훈 올곧은한의원장(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이 강사로 초청돼 이론적인 강연과 더불어 시연, 실습 등을 진행했다. 먼저 상지대 한의학과 강의실에서 진행된 졸업생 진로특강에서는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전망 등이 소개됐다. 이날 이동혁 학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본과 4학년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특강이 향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장영훈 원장은 상지대 한의대 출신 선배로서 개원과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했다. 특히 장 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 및 전문 한의의료기관의 창업,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레이저 기기를 활용 hands-on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시연을 보고, 직접 기기를 활용해보는 등 실제 한의 임상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 피부미용의 실제를 직접 체험키도 했다. 이와 함께 상지대 한방병원에서 진행된 ‘색소레이저 hands-on’ 강연에 앞서 조후리 회장은 “원주·횡성한의사회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강연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나, X-ray, 초음파, 피부미용약침에 대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는 피부레이저 시술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피부과 진료와 미용 시술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 피부미용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상지대 한방병원에서도 선승호 병원장·김민정 진료부장을 비롯해 많은 수련의가 참여해 한의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승호 병원장은 “최근 보다 전문적인 한의 피부미용 치료를 위해 병원 내에 피부미용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다양한 노하우를 배우고, 원주·횡성한의사회와 상지대 한방병원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 장영훈 원장은 색소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설명과 함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한편 장영훈 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의대-한방병원-지역 한의사회를 대상으로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에서 피부미용 치료 영역이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공식 출범’[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호룡)은 24일 대전대 부속 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출범식’을 개최, 대전대 한의대의 교육·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문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6월 출범식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온·오프라인의 모임 준비 과정을 거쳐 지역별로 흩어져 친목모임으로만 운영되던 각 기수별 동문 모임의 의견 수렴, 행사 일정표 및 회칙 마련, 초청장 발송 등 세심한 준비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특히 10월 18·30일과 11월1일 등 세 차례의 공식적인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동창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임원 선출 △비전 수립 △행사 홍보 및 회원 가입 절차 과정 등을 확정, 동창회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및 축사,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칙 확정 및 임원 선출, 비전 선포, 감사장 수여, 폐회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대 한의대 5기 이만희 원장(보성한의원)이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이만희 신임 회장은 “총동창회 출범과정에서 보여준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은 큰 힘이 됐으며, 오랜 시간 동안 동문회를 지켜온 선배님들과 학교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총동문회장은 단순한 대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문 서로를 연결하고 성장시키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일꾼인 만큼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신임 회장은 “총동문회의 출범은 대전대 한의대가 걸어온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도약의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동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대전대 한의대 및 동문들, 나아가 한의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에서는 △동문 네트워크의 재건과 체계화 △후학과 모교를 위한 ‘교육·임상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한의계 현안에 기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동문 간 화합과 자부심을 높이는 ‘소통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류호룡 학장은 “대전대 한의대 총동창회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동문과 함께 대학도 미래 비전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이만희 회장, 조현모 제중한방병원장, 최형일 한국백세건강연구원 이사장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부산진구한의사회와 ‘협력 강화’[부산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지사장 김종희)는 노인 돌봄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산진구한의사회(회장 고무성)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종희 지사장은 26일 부산진구한의사회와 회의를 갖고,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부산진구 내 어르신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종희 지사장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건보공단 부산진구지사가 지역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레이저 활용 한의 치료, 은피증 인한 피부변색 개선에 ‘효과’[한의신문] 한의 임상가에서 레이저를 활용한 은피증 치료 증례가 보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증례 보고는 ‘한방안이비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전신성 은피증에서 초저출력 Q-switched Nd:YAG와 피코세컨드 레이저 병합 치료: 단일 증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됐으며, 이번 연구에는 △김서영 바인허브한의원장 △백승원 경희류한의원장 △최원희 강담위담한방병원 수련의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선승호 상지대 한의대 교수 △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김정우 김포365한의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은 화합물의 장기간 섭취나 외용에 의해 발생하는 색소성 질환인 ‘은피증’은 피부의 청회색 변색이 특징적으로, 은은 체내에서 안정된 결합 형태로 잔존해 자연적 배설이 어려워 이로 인해 변색이 장기화되고, 환자의 심리적·사회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치료는 은 함유 물질의 사용 중단과 자외선 회피가 기본이며, 이미 형성된 변색에 대해서는 화학박피·냉동치료·전기소작술 등이 시도됐지만, 이러한 방법은 표피층에 국한돼 진피 깊숙이 존재하는 은 입자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조직 손상·흉터·색소 이상 등 부작용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면서도 진피층 침착 입자에 직접 접근 가능한 물리적 제거법이 요구됐고, 이 필요성이 곧 레이저 치료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파장 △펄스폭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달라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는 Q-switched와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병합한 치료가 임상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색소 제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오래 전부터 존재 한의학에서도 색소 제거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실제 청대 의서 ‘串雅内外编’에는 “去面上刺青”이라 하여 말린 구더기를 자극한 부위에 도포해 색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또한 “取牙卿魚霜仁去面上刺青 去身臂雕青”에서는 어아경어(牙卿魚)의 서리 같은 조직을 이용해 문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각각 기술돼 있는 등 전통의학에서도 색소 병변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자들은 “당시의 방법은 조직 손상과 흉터를 초래할 위험이 컸던 반면, 현대의 레이저는 동일한 원리를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재현한 기술로 평가된다”며 “즉 레이저 치료는 전통 술기의 현대적 계승으로서, 한의 임상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색소 제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되는 흑자·사마귀·표피낭종 등의 임상례는 레이저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치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저 치료로 조직 손상 없이 피부 변색 ‘개선’ 이번 임상증례 보고는 김정우 원장(김포365한의원)의 치료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은피증으로 인해 안면 전체 및 사지 말단부에 청회색으로 피부가 변색된 환자를 대상으로 초저출력(100∼200mJ) Q-switched 1064㎚ 레이저를 반복 조사해 깊은 진피층의 은입자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피코세컨드 785㎚ Nd:YAG 레이저를 병용해 표층의 잔류 입자를 제거했다. 또한 7·8회차 시술 시에는 COX-2 eye shield를 착용해 안구를 보호하며 상안검과 하안검의 색소 제거를 제거했다. 치료 결과 기존 고출력 Nd:YAG 치료에서 보고된 부종, 색소 이상 등의 부작용 없이 변색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들은 “이 증례는 은피증과 같이 불용성 금속 침착으로 인한 색소 병변에서도 저출력·복합 파장 접근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은의 불가역적 침착 특성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병변에서 서로 다른 파장의 세밀한 조합을 통해 조직 손상없이 변색을 개선했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어 “이번 보고는 단일 증례이므로 시술 횟수·파장 조합·에너지 설정 등과 관련해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례와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더 많은 임상 근거가 축적된다면, 은피증뿐 아니라 다양한 색소성·금속성 피부질환 치료에도 적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 임상에서의 레이저 활용 영역 확대 ‘기대’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계에서는 전통 술기의 원리에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와 접목한 시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질환 치료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임상증례는 ‘은피증’이라는 다소 한의 임상가에서는 접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치료사례로, 향후 한의 임상에서도 레이저 등의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여러 피부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부회장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임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들이 논문화돼 나간다면, 임상근거를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도 치료뿐 아니라 임상근거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