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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과 상품권 경비 처리는?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명절을 앞두고, 고객·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세무상담을 많이 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 및 거래처 접대용 지출에 대한 상품권 세무 처리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 한다. 상품권의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한다. 3. 상품권 비용 처리 (1)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반영된다. -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한도로 경비로 반영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2)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상당액에 해당돼, 상품권 지급액을 직원 급상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에서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품권 수령확인서·확인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3)상품권은 먼저 금전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거래의 흐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단순하게 거래처에게 줬다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후 직원에게 줬다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거짓으로 소명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양식과 같은 상품권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4. 한약 등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에게 선물한 경우 자체 생산한 제품이나 판매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역시 급여처리 대상이다. 다만, 급여로 보는 금액은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
[시선나누기-27] 몸은 살아 있다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생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에 비죽이 솟은 원통이 보인다. 무어냐고 여쭙자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공연을 할 수 있어.” 원통의 뚜껑을 열자 돌돌 말린 한지가 통 안에 들어 있다. “해외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종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지.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해. 천이거나 가죽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공연 내내 흔들고 구기고 잡아당겼는데 찢어지지 않으니까.” 한 존재가 흔들리며 거기에 있다 그가 발끝으로 한지의 양쪽을 밟고 서서 가슴께까지 오는 종이를 가득 펼쳐 그 뒤에 숨었다 나타났다 할 때, 공연을 처음 본 나는 그것이 한지인 줄 단번에 알았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천으로 보였을 것이다. 선생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 또한 외국 사람들의 눈을 상상하지 못했다. 바닥에 펼쳐 놓은 한지 위에 떨어진 꽃 조각들이 연한 풀냄새와 꽃냄새를 풍긴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의 양쪽 끝을 들어 올린다. 가운데가 처져 내린 한지를 넋인 양 어린아이인 양 이리저리 어르다가 선생은 한쪽 끝을 놓아버린다. 꽃 조각들이 튀밥처럼 허공에 뿌려진다. 남은 한지가 손끝에서 휘날린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나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떠올린다. 하필 한지는 저렇게 흰가. 미련도 없이 꽃을 뿌린 선생은 한지로 얼굴을 가리고 팔을 들고 벽에 붙어 선다. 한지 밑으로 그의 다리와 맨발이 보인다. 징 소리, 거문고 소리. 일렁이는 한지. 한 사람을 가린 채 허공에서 펄럭이는 한지는 마치 서 있는 혼령처럼 보인다. 급박한 리듬으로 흔들리자 한지는 물소리 같고 비닐 소리 같은 마치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낸다. 그는 이제 두 손으로 한지를 잡고 발가락 끝으로 한지를 밟아 세운다. 팽팽하고 네모난 한지가 조명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난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 뒤로 숨는다. 사람 그림자 하나가 한지에 비친다. 쭈그려 앉은 채 한지를 흔들자 흰 종이에 검은 그림자 하나, 한 존재가 덧없이 그러나 확연하게 흔들린다. 흔들리며 거기 있다. 마침내 스르르륵 그를 놓아준다 선생은 한지 위로 얼굴을 내민다. 두 손으로 한지를 모아 허공에 길게 눕히더니 손바닥을 쳐서 한지를 띄워 올린다. 둥실둥실 한지가 공중에서 논다. 날렵하게 한쪽 끝을 잡아챈 선생은 한지를 들고 걷는다. 얼굴을 덮은 채 한지를 가슴에 얹고 걸어 나온다. 가슴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얼굴을 감싸 조른다. 구겨지며 오그라붙은 한지가 흰 탈처럼 선생의 얼굴에 붙어 있다. 얼굴을 가린 탈. 얼굴을 가린 꽃. 선생은 바닥에 흩어진 꽃을 손으로 쓸어 한지 위로 냄새 맡는다. 한지에 꽃을 비빈다. 탈이 맡는 꽃향기. 그러나 아무리 한지를 뒤져도 거기에는 향기의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지를 모아 쥐어 기둥을 만든 선생은 손바닥에 올리고 허공에 기둥을 세우려 한다. 종이 기둥은 이내 꺾인다. 슬픈 표정으로 선생은 손아귀 가득 한지를 구겨 넣기 시작한다. 징 소리, 거문고 소리. 두 손 안으로 회오리치듯 구겨 넣은 한 줌의 종이 뭉치. 한 줌의 탈바가지. 한 줌의 얼굴. 한 줌의 넋. 손바닥에 올린 한 뭉치의 한지를 바라보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를 당겨 편다. 하얀 탯줄 같은 한지가 생겨난다. 말아 접어 쥐더니 다시 부채처럼 펼친다. 흰 공작 깃털이 공중에 생겨난다. 선생은 이제 한지를 털기 시작한다. 빨래를 털듯이 힘차게 털며 제자리를 돈다. 한지 찰랑이는 소리가 무대에 가득하다. 찢어질까? 한지는 그래도 찢어질 줄 모른다. 사방팔방 시방세계에 한지를 뿌려대던 선생은 저러다가 기진하지 싶은 순간 고요히 멈춘다. 두 팔을 허공을 향해 뻗고, 한지로 얼굴과 가슴을 덮고, 선생은 기도하듯 멈춰 선다. 한 사람을 감싸는 흰 종이가 거기 있다. 접혔다가 펴졌다가 구겨졌다 다시 탈탈 털린 한지는 빳빳함도 잃고 주름투성이지만, 주름은 자국으로만 남아 한지를 차분하고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든다. 풍파가 다녀간 종이 한 장의 형상. 선생은 두 팔을 엇갈려 가슴 가득 한지를 감싸고 걸어 나오다가 마침내 스르르륵 그를 놓아준다. 한지는 한 장의 천과 같이 선생의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눕는다. 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한 사람처럼, 혹은 선생의 분신처럼. 종이 한 장으로 하나의 사랑을 만들고, 하나의 죽음을 만들고, 하나의 넋을 달래고,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온 듯이 선생은 눈 감고 무대에 고요하게 서 있다. 풀물과 꽃물이 일생의 자국처럼 배어 있었다 이날 공연 노트에는 이렇게 적힌다. ‘꽃은 몸이다. 꽃이 손아귀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몸도 산산이 부서진다. 손아귀에는 향기만 남아 있다. 한지는 몸이다. 몸과 어우러지는 한지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몸이 죽어간다고 소리친다. 내 몸은 아직 살아 있다.’ 환호와 함께 공연을 마치고 좁다란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간 선생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다. 십여 분 동안 선생은 몸과 마음을 다 사른 듯했다. 정중동 동중정의 파도가 무대를 쓸고 빠져나갔다. 마룻바닥에는 여기저기 파편처럼 꽃송이와 부러진 꽃대들이 널려 있었다. 공연을 마친 뒤 선생은 나에게 잘 접힌 한지를 건넸다. ‘공연 끝나면 항상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든.’ 한지를 펼치니 거기 풀물과 꽃물이 일생의 자국처럼 배어 있었다. -
전국 74개 의료기관, 해킹 등으로 환자개인정보 대량유출 의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일반병원 22건(29.7%) △의원급 35건(47.2%)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침해사고 유형은 환자진료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 금전을 지불토록 유인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68건(90.5%)으로 가장 많았고, DDoS(디도스)공격과 해킹, IP유해 공격은 각각 2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들은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십만 건 유출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 공격 등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종합병원은 4500만원을 주고 랜섬웨어로 암호화된 환자진료정보를 복구했고, B의원의 경우에는 3300만원을 주고 복구업체를 통해 해커와 협상 후 상황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보안관제 서비스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급병원 중 국공립 대학병원들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급병원 45개 중 해당 서비스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15개, 대학병원 중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서비스에 가입한 12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40%) 상급병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67개 종합병원 중 해당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19개(7.1%)에 불과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급보다 상대적으로 병원 규모가 큰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조차 해당 보안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고, 연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관리 연회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와 관련된 전산인력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의료법상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들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의무화 및 이를 소홀히 한 병원들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하루 속히 피해 의료기관들 중 환자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국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재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은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당초 8월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소송인들이 재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지연되면서 이날(14일) 선고가 이뤄졌다. 이 사건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박 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박 모 원장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시켰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새로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될 각종 자료들을 구하여 법조계에 제출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확인시켰으며,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달 11일 홍주의 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써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의 측면에서 혈압계나 체온계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시와 같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사진(四診)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그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서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 “2010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싸움이 이제야 비로소 막을 내렸다”면서 “한의사들의 의권 신장과 직결된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수도 없이 재판정을 드나든 해당 한의사분의 열정과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또 "한의약육성법이 2003년에 제정되어 2011년에 한번 개정되고 금년 6월30일 두번째 개정이 있었으나 한의사에게 필요한 정책은 답보 상태에 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통해서만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가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 3만 여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수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재교육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개원가의 임상 현장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 진단기기의 급여화에도 온 힘을 쏟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으로 대사증후군 예방해요!”인천 중구보건소(소장 정한숙)는 지난 13일 보건소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30여 명과 함께 ‘2023년 2기 한의약 비만 건강관리 교실’ 개강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비만 건강관리 교실은 한의약·영양·운동의 통합적 관리로 비만·고지혈증·당뇨·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을 예방,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한약 또는 침을 결합한 한의치료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영양·운동 교육을 병행해 생활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비만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대사증후군의 한의학적 관점 교육, 식단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운동 안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관심 있는 주민은 중구보건소 영양운동상담실·만성질환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32-760-6037∼8)로 신청하면 된다. -
인천 동구, 찾아가는 한의약 양생 프로그램 운영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터로 찾아가는 ‘한의약 양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만석비치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12주간 20회 운영하며, 관내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의료취약 대상자의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감 활용 한약재 알아보기, 한약재를 이용한 족욕제·향첩 만들기, 식습관 영양교육 및 건강상담, 보건소 한방진료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 내외 자원과 사업들을 연계해 다양하게 구성·진행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양생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주체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양생 프로그램 또는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동구보건소(032-770-651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산청축제관광재단, 엑스포·한방약초축제 성공 기원 점등식(재)산청축제관광재단이 한방약초산업특구에서 개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13일 오후 산청IC축제광장 입구 힐링터널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불을 밝힌 힐링터널, 힐링약초정원, 축등, 게이트, 포토존 등은 내달 19일까지 다양한 불빛으로 행사장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한편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0월19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K-힐링, 오늘 산청 어때?’라는 주제로 오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해 혜민서, 힐링약초정원, 청정골 산엔청 명품관, 약초터널 등 주요 프로그램을 엑스포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한의협 잼버리지원위, 7차 회의 갖고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산대한한의사협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 박소연, 양선호·이하 잼버리지원위)는 지난 12일 7차 회의를 열고,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결산과 그동안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잼버리 행사장에 ‘Safety with K-Medicine!’이라는 슬로건으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를 설치,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온열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어냈다. 한의협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잼버리지원위를 출범시켜 가동해 왔으며, 올해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의료지원 및 한의약 홍보 극대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황만기 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삶 속에 음양은 늘 편재해 있다. 험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속에서도 늘 험한 일이 있는 것 같다”며 “홍주의 회장님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노크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며 인연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잼버리대회가 조기 퇴영 조치된 가운데 이번 진료센터 운영에서 가장 큰 쾌거는 무사·무탈히 대원들과 의료진이 대회를 마쳤다는 것”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헌신해 준 의료진을 비롯해 휴가철 개인 일정들을 비우고, 잼버리 진료 봉사를 준비하셨으나 대회 일정 변경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의료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선호 위원장(전북한의사회장)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진과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의 노력으로 진료센터 운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는데 굳은 의지로 세계에 한의약의 명성을 떨쳤던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위원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의료진 및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에게 줄 간식 300인분을 직접 구매·포장한 것이 추억으로 떠오른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의진료센터가 세계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들 힘을 합친 덕분”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 행사마다 한의진료센터가 설치돼 한의약이 세계로 더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범수 부위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부회장)은 이번 잼버리에 대해 “(Jam)재미있고, (Bo)보람차고, (Ree)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세계스포츠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을 진료해왔지만 이번 한의진료센터에 대한 호응도는 최고였으며, 참가 의료진 모두에게 한의약의 경쟁력에 대한 자심감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황건순 부위원장(한의협 총무이사)는 “여러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플랜 C, 플랜 D까지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지만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여 의료진, 진료 보조 한의대생들이 각자 성심성의껏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 우리 진료센터가 잘 운영되고 마무리된 것 같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지희 부위원장(대한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2년 전 대회 참가 중학생 대원들에게 제공할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던 때가 생각난다”며 “진료센터에서 만났던 미국 대원을 여름휴가차 방문한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만나 동시에 서로 알아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준비 기간에 상황이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의 진심은 참가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전해졌으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진호 부위원장(서초 남상천한의원장)은 “2년 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님과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단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으며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됐다”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많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이번 잼버리에 참여하고 싶어 했으며, 큰 행사에서 의료인력난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젊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저는 내년에 공보의 소집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보의협의회에서는 꾸준히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으로 참여한 김은기 한의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치료실 밖으로 나올 틈이 없없다”면서 “당초 잼버리대회장 내에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들어 긴장했는데, 정신없이 바쁘고, 땀을 많이 흘려 화장실 갈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역대급 경험이었지만 보람 충만한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김준연 한의사(화성시 보건한의원장)는 “세계인들이 한의약 치료에 환호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준비와 운영에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잼버리지원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한의진료센터 관련 비용 가결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잼버리지원위는 차후 국제 행사에 의료진으로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내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어 지난달 1일에서 8일까지 운영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가결산 보고가 있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공헌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황건순·서알안 부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양선호·박소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희·심범수·정진호·황건순 부위원장, 김승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은기·김준연 한의사 등이 참석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한의진료 포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한의사를 비롯 (양방)의사·치과의사의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치료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의안번호 2124407)’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 제1조(목적)에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지녔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제7조(보건의료)에서 제9조(돌봄)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사·(양방)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 돌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재형·김용판·김희곤·이종성·조명희·최영희·백종헌·박정하·권명호·서정숙·윤한홍·김승수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사·군인, 힘 합쳐 사회에 봉사한다”자생한방병원이 의료봉사, 물품 지원 등 그동안 힘써왔던 사회공헌활동을 민·군(民·軍) 합동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사단장 이우헌·이하 52사단)과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광명시 소재 52사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이우헌 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계획 중인 사회공헌활동에 인력, 의료서비스, 후원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과 52사단의 인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생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정례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52사단에 김장김치를 지원해 왔으며, 이에 52사단도 행사에 정기적으로 인원을 파견해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김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본격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자생의료재단은 불철주야 조국 수호에 힘쓰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 증진과 건강 관리를 위해 녹용한약 100박스를 기부했으며, 52사단이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공훈장 전도 수여식에서도 유공자 유족들에게 위문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처럼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협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가 커질 것”이라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있는 요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지심(矜恤之心)의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