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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의대, 2023 학술제 ‘성료’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홍철희)은 지난 9일 교내 본관 5층 강당에서 한의과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상지한의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논문·스터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시상식 및 발표와 더불어 신재안 자윤한의원 대표원장의 ‘임상 환자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해’,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의 ‘변증의 생물학적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홍철희 학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늦은 시간에도 학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자랑스럽다”면서 “강의 시간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의 배울 것이 많은 강연인 만큼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제의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상: 낙원상가(심재용, 경규남, 문철희, 안지윤) - 네트워크 약리학을 통한 大黃의 항비만 효능 및 작용기전 예측 연구 △스터디 부문: 진진(양희준, 고민재, 송시현, 이연화) - 본초학과 상한론. -
한의협,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나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적극 알리고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홍보포스터를 제작, 한의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포스터는 “보행이 곤란하여 한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찾아갑니다”라는 제하로 한의방문진료사업에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한의검사 △처방(한약제제) △진찰 △질환 관리(침·구·부항 등)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또한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 대상자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환자부담액(△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 2종+의료급여 2종 10% △차상위 1종+의료급여 1종 5%) 및 방문진료 절차도 그림을 통해 상세하고 설명돼 있다. 이번 홍보포스터는 이달 8일을 기준으로 한의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741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한의협 복지몰 홈페이지(www.akommall.com)를 통해 회원당 1부씩 신청받아 배포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복지몰 홈페이지의 ‘한의방문진료사업 홍보용 포스터 신청하기’라는 팝업 이미지를 클릭 후 주문하거나, 또는 복지몰 홈페이지 메인화면→쇼핑 카테고리(인쇄물/홍보물→포스터/판넬/액자)→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포스터 화면에서 선택하면 된다. 한편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진료의 경우 한의방문진료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아직까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개최된 한의협 보험위원회에서도 한의방문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방문진료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침·뜸·부항 등 대부분의 한의 의료행위 제공이 가능한 만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특히 안 부회장은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을 시작으로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대상자 발굴 등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문진료사업의 취지에 맞춰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방문진료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한의방문진료사업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국가의 의료체계도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등 방문진료사업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한의계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로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 저출생대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명문화전라남도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한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달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제7조(난임극복 지원)에서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8조(임산부 지원)에서는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비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통해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같은달 20일 조례안 가결돼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임형석 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소속 56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 소개다양한 한의 암치료의 연구 및 임상 실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한암한의학회(회장 유화승)는 12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화승 학회장(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센터장)은 “대한암한의학회에서는 한의통합종양학 교과서 개정작업,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에서에서 한의암치료가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중 세션 1에서는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 기초연구 전략’을 주제로 △스트레스로 인한 암세포 전이에 미치는 한약재의 항암효과(동의대학교 박신형 교수) △BK002를 이용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연구결과(경희대학교 박문여 교수) △암 진행에 있어서 IL-6의 역할(대전대학교 조정효 교수) 등이 발표되었다. 이 중 박신형 교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이 종양 세포의 ß2-Adrenalgic receptor에 작용해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며,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인 ‘기울(氣鬱)’이 유방암, 간암 환자의 변증 다수를 차지한다는 문헌 분석에 의거하여, 行氣 작용이 있는 자소엽(紫蘇葉) 추출물 (Rosmarinic acid)이 종양의 상피간엽이행에서 SRC 신호전달의 활성을 억제하여 전이를 억제한다는 실험 연구를 소개했다. 세션 1 종료 후에는 휘림한방병원 방선휘 원장의 ‘통합종양학 임상실제’ 특강이 실시되었고, 이어진 세션 2에서는 ‘맞춤 통합 암 치료를 위한 한의 중개 임상연구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신한약제제와 항암화학치료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시험 경험 공유(경희대학교 전천후 교수) △단일염기 다형성 마커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의 중개 임상연구(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 △국내 한의학 암 연구 동향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연구에서 임상으로(한국한의약진흥원 배겨레 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배겨레 박사는 최신 LDA (Latent Dirichelt Allocation) 알고리즘 기반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등재된 1,265편의 암 연구 동향(논문 편수, 연관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학술지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에 게재된 한의계 연구자의 한의학 암 관련 연구 동향(논문 편수, 주제 차이 등)을 비교분석했다. -
전통과 혁신이 만나다…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대한침구의학회(회장 양기영)가 12일 서울 중구 한일빌딩에서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침구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침구의학회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한·일 침구학 전문가, 전날 진행된 학술대회 수상자들이 발표에 참여했다. 양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침구의학회가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미래를 열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침구의학’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침구의학회의 지난 50년 동안의 업적을 기리고,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백용현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견인해 왔다”면서 “앞으로의 50년은 전 세계 전통의학의 학술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학회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쿠로 와카야마 전일본침구학회 회장은 “대한침구의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축하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침구학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가 진행되는데, 양국 간 학술교류가 침구학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일본의 한·양방 통합의료 현황 이어진 강연에서는 △한·일 교류 특별 세션(손지형 국립재활원 과장·서병관 경희대 교수·신 타카야마 센다이도호쿠대학 교수·소이치로 카네코 니가타의료복지대학 교수) △학술대상 수상자 발표 △초음파와 침도(서병관 경희대 교수·김은석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교수·임정태 원광대 교수·최가원 산돌한의원장) △신침요법과 AI(박연철 경희대 교수·김주희 상지대 교수·김재홍 동신대 교수·이현훈 서울대병원 연구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일 교류 특별 세션에서 손지형 과장과 서병관 교수는 ‘한·양방 협진 기반 통합의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과장은 “국립재활원은 지난 2010년 한의과를 설치한 이래 이듬해 협진 교육과 심포지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손 과장은 이어 “국립재활원에서는 연간 4000여 건의 협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뇌졸중·뇌손상·척추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경직·통증·변비·불면·무기력·식욕부진·우울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서로 간 의료데이터의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표준 EMR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라면서 통합의료를 위한 국립재활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서병관 교수는 한의대·의대·치대를 중심으로 각 의학 분야가 서로 협업하고 있는 경희대의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서 교수는 “경희대의 다학제 치료팀은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를 한·양방 상관없이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한·양방이 협업하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는 ‘Introduction of Acupuncture Clinics in Japanese University Hospitals’을 주제로 신 타카야마 교수·소이치로 카네코 교수가 발표를 진행, 일본 대학병원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양방 통합의학 시스템을 소개해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 학술대상 수상자들의 침구학 연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침구의학회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우수연구자상 수상자들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이승민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우수논문상)는 ‘Acupotomy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의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관절염·골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침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메타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해 냈다. 유동휘 공군교육사령부 한의군의관(우수논문상)은 한의 복합치료를 받은 122명의 무릎 골관절염 입원환자에 대한 후향적 차트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의 복합치료과 무릎 골관절염에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장애를 완화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삶의 질도 향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본혁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우수연구자상 최우수상)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현훈 서울대병원 연구교수(우수연구자상 우수상)는 ‘한의사의 임상진료에 AI 도입하기’를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해, 또 김연학 부산대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전공의(우수연구자상 우수상)는 ‘Advancing Korean Medicine with Quantitative Approaches’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 초음파·신침·AI로 진화하는 침구학 이어진 초음파와 침도 세션에서는 △침도요법의 근거 기반 행위정의의 연혁과 미래(서병관 경희대 교수) △초음파 유도하 침도요법(김은석 부산대 교수) △침도요법의 안전한 시술과 부작용에 대한 단계적 근거 구축(임정태 원광대 교수) △침도요법 임상 증례(최가원 산돌한의원장) 등 발표가 이뤄졌다. 서병관 교수는 이날 한의 건강보험 급여를 토대로 현행 행위정의 체계를 소개하고 상대가치의 정의와 수가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했고, 김은석 교수는 경추부·요추부를 중심으로 초음파 유도하 침도 시술을 진행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또한 임정태 교수는 한국의 침도 안전성과 관련해 수행했던 연구 내용들을, 최가원 원장은 임상에서의 실제 초음파 이용 침도치료 사례를 토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신침요법과 AI에서는 △매선요법의 최근 임상시험(박연철 경희대 교수) △매선침 치료기술의 안전성 연구(김주희 상지대 교수) △만성요통과 무릎 골관절염에서 침습레이저침 임상시험(김재홍 동신대 교수) △챗GPT와 침구의학: 연구사례(이현훈 서울대병원 연구교수) 등 발제가 진행됐다. 박연철 교수와 김주희 교수는 각각 매선요법 임상연구 사례, 연구로 입증된 매선침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재홍 교수는 침습레이저침의 임상근거 확립을 위해 진행해 온 연구 내용들을 소개하는 한편 이현훈 연구교수는 챗GPT를 적용해 침구의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
만성피로증후군 최신 지견 ‘공유’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지난 12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컨퍼런스룸에서 대전대 CFS 중점연구센터(센터장 손창규)와 함께 ‘만성피로증후군’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생체시계-수면의 이상과 뇌질환(김태·광주과학기술원) △수면제한 후 생체지표 변화 연구(백영화·한국한의학연구원) △뇌 세로토닌 균형의 왜곡과 ME/CFS(이진석·대전대) △뇌파의 이해와 해석(이찬희·한국뇌연구원) △롱코비드와 ME/CFS의 증상 구분(임은진·차의과대) △뇌척수액-혈액 순환과 뇌건강(박성홍·한국과학기술원) △명상의 항피로효과에 대한 RCT 분석(이은정·대전대) △호흡과 미세먼지-중추피로의 원인(이규홍·안전성평가연구소) △암성피로의 분석을 통한 평가와 대처법(강예은·리치한방병원) 등이 발표됐다. -
“현대 의료기기 활용한 한의약 활용 확대 나설 것”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는 지난 12일 SETEC 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뇌파계의 한의임상 활용 방안 등 향후 한의약의 영역 확장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옥지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병의학회는 미병의학이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창립된 바 있으며, 미병의 범주인 비만·피로·노화를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 진단기기와 관련한 강연을 마련, 퇴행성 질환을 비롯해 비만, 만성피로, 정신건강 등 보다 다양한 한의약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영배 미병의학회 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 “2018년 7월 창립 이후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격려, 학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면서 “미병의학은 한 마디로 ‘성능의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활동이 진행돼 나간다면 한의약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학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영우 미병의학회 수석부회장은 “미병의학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보건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 한의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은 무한한 만큼 앞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와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내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뇌파의 이해와 한방 임상 활용(남동현 상지대 한의대 교수) △옴니핏 기기(뇌파, 맥파)의 임상 응용: 뇌파/맥파와 옴니핏 기기의 이해(김민철 락싸 기술연구소 기술이사) △퇴행성 뇌질환과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관리(박성욱 경희대 한의대 교수) △AI 챗봇을 활용한 체중 관리 효과 확인(노은영 누베베한의원 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남동현 교수는 발표를 통해 뇌전도의 정의 및 작동 원리, 개요 등의 설명과 함께 뇌파의 발생기전, 역사, 특성, 측정방법 및 다양한 분석방법 등을 내용으로 강연했다. 남 교수는 “뇌파는 신경원(neuron)과 신경원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신경세포들의 정보처리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뇌파는 저렴하게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 전에는 △방음과 전자파로부터 차폐 △검사가 끝날 때까지 각성기 상태 유지 △검사 전 약물 투약 제한 및 투약량 기록 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각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델타파 △쎄타파 △알파파 △베타파 등의 주요 특징 및 이들 파형들이 관찰되는 상태(혹은 질환)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정량적 분석법·유발전위 분석법 등 뇌파를 분석하는 주요 방법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남 교수는 “뇌파는 그 신호가 매우 작다보니 측정시 노이즈(잡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뇌파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한의 임상 영역에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철 이사는 HRV(심박변이도)가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현황과 뇌파의 원리 및 뇌스트레스도의 산출 방법, 의료·사회 영역에서의 뇌파의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성욱 교수는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 발병원인, 감별법, 주요 증상, 서양의학적 치료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양의학 치료에 한계가 제기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의치료법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파킨슨병의 한의치료의 목표는 질병 진행억제, 운동성·비운동성 증상의 개선 경감, 도파민 복용량 경감 및 도파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 등 시너지 효과에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일정 기간의 치료를 통한 완치를 약속하지 말 것 △치료가 아닌 관리라는 것을 잊지 말 것 △장기적 관점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될 것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 욕심내지 말 것 △‘秘方’은 없다. 전인적 관찰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가 있을 뿐이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맞춰 적절한 치료계획을 적용할 것 등 파킨슨병 관리원칙을 강조했다. 또 노은영 원장은 체중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챗봇 중 AI 기술 적용으로 자유로운 대화 입력이 가능한 챗봇을 선별해 체중 관리 효과를 알아본 체계적 고찰 연구를 통해 챗봇과 체중 관리에 관한 논문 800여 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향후 체중 관리에 있어 쳇봇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망했다. 노 원장은 “기존 연구에서도 AI 챗봇은 자연스러운 인간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화의 유연성과 적응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는 면이 강화되고 설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챗봇 개발시에도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별적인 목표 설정 및 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참여 준수 및 중재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잘못 알려진 국토부의 자보수가 행정예고안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개정 내용을 함축적으로만 정리한 보도자료가 배포돼 언론들에서 개정된 내용과는 다르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9일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신설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구체화 △약침술 일반원칙 신설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보도자료를 보면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자칫 ‘7일’만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의 경우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토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되, 긴급한 처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가 신설된 부분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의진료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한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인 만큼 한의협에서도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현재 1회 처방 10일분(20첩)의 경우 14만7200원(총 21일분 30만9120원)으로 첩약 수가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에도 100만원이 넘는 한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도 접할 수 있어, 한의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에 명시된 약침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보면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약침 시술횟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심평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기준과 동일 내용으로,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또 무균·멸균된 약침과 관련 이는 인증 원외탕전실 등 약침액 조제시설에 관한 기준이 아니며 약침액의 질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첩약의 사전조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신설된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의 경우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부분으로, 1회 제출하면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100%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힘든 여건에서, 더욱이 이번 협상은 국토부가 첩약 일수와 약침 횟수 삭감이라는 큰 틀을 갖고 시작된 협상이었던 만큼 협상 내내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이어 “하지만 지난 3월 세종시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열망을 직접 확인했던 중앙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 다소간의 불편이 회원들에게 생겼지만 최대한 방어해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또 “이번 행정예고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자보 첩약 수가에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돼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 등 첩약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고, 매년 첩약 수가의 인상되는 계기를 마련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회장은 또한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연구용역과 함께 ‘25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첩약수가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 부회장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7일로 축소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홍보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겠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자칫 한의의료기관을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더욱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돼 손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판단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상황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의의료 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회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팩트가 명백히 잘못 됐거나 한의치료를 비하하는 일부 언론보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사 정정을 요청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부회장은 또 “더 이상 국민들의 높은 치료만족도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약속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