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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위, 청룡의 해 한의협 상설위원회로 ‘비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4일 가진 새해 첫 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서적 출판 지원 대상작과 교의사업 공로자를 선정하는 등 청룡의 해를 맞아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소청위는 지난해 한의협 분과위원회규정 개정에 따라 상설위원회에 포함돼 집행부 임기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존치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지원’ 대상작으로 △하이브리드 이과생(최규희 서초 하이키한의원장) △하나도 안 무서워(글 정혜인 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그림 이승지)가 최종 선정됐다. ‘하이브리드 이과생’은 이과생이면서 외고를 나와 한의사가 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 고민 툰(Toon)’으로, 오는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예고된 가운데 도서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도 안 무서워’는 한의약 관련 동화책으로, 어린이들에게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한의 진료 내용과 그 효과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한의약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했다. 이들 작품은 소청위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한의협 홈페이지 및 전 회원 대상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접수된 작품 중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대중성(친숙·흥미 유발) △독창성(참신·차별성) △완성도(글 구성 및 흐름) △디자인(그림, 사진 등 디자인 요소) 등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된 것으로, 내달 중 한의협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KMD를 통해 정식 출판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어 심수보 위원(공보의 교의사업운영 소위원회 위원장)의 교의사업 관련 논문 ‘도서지역 초등학생 대상 공중보건한의사 교의 프로그램의 효과-완도군 성교육 사례를 대상으로’가 KCI 등재 학술지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7권 3호(2023년 12월)에 게재됐다고 보고됐다. 이 논문은 지난 2022년부터 전남 완도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지역 교의사업의 효과와 높은 만족도를 도출한 것으로, 소청위는 이를 향후 교의사업 제안에 있어서 근거로 제시해 교의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소청위는 2023회계연도 교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 대상자로 △임석현 공보의(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보건지소) △김석우 공보의(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보건소) △장석주 공보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등 공보의 17명을 선정해 표창 상신하기로 했으며, 관계 기관 2곳과 12명에게는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를 상신키로 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새해부터 교의사업 관련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 등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다”며 “향후 이를 공공보건 환경에서 교의 프로그램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청위 위원 및 공보의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참여한 사업들의 알찬 결실로 소청위가 한의협 상설위원회로 전환됐다”며 “그만큼 더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전국에서 고령화 진행속도 가장 빨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 및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이슈분석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2010년 대비 2049년 고령화율은 2.9로 미국의 1.6, 일본의 1.5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젊은 계층의 재정부담 증대 및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고령층의 양극화 문제와 결합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면부에서 0.810으로 가장 높았지만, 읍부(0.584)보다는 동부(0.686)의 변화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읍 단위보다는 그 주변부인 면 단위에서 고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도시 지역의 고령화도 지역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 단위에서의 고령화 속도에서는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7%로 나타났으며, 행정 구역 단위별로 구분했을 때 면부가 32.4%, 읍부가 18.4%, 동부가 16.0%의 순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의 구분이 해당 지역의 면적보다는 인구수에 근거해 나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 단위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고령자 비율이 13.0%였고, 면부·읍부·동부가 각각 26.7%·14.4%·11.2%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도 단위에서는 대체적으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라남도가 24.7%로 가장 높은 고령자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0.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밖에도 이같은 지역의 고령화는 여러 사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중 노동시장 관점에서의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우선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경우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는 노동 수급 불균형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일자리의 미스매치 확대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는 지역 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경우 유출-유입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역의 고용지표 악화는 지역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령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관련 현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의 지역 분산을 촉진키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인 인력 확충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금융-경영, 전문직 등의 핵심인력 등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1월4일부터 2월5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이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이물은 의료기기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금속, 플라스틱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 곤충 및 그 알 또는 동물 사체 등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무형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24.5.1.)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신설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 있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국민께 공급하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요통, ‘동작침법’ 병행하면 통증 빠르게 개선”[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겨울철은 낮은 기온에 따른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교통사고는 그 규모가 작더라도 충돌 시 척추와 주변 근육 및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목·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행되거나 만성 통증, 기능장애 등 후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정확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침‧약침 치료, 한약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틀어진 관절과 근육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조직 및 신경 손상을 치료한다. 이 가운데 통증이 극심할 경우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관절 기능의 정상화를 돕는 ‘동작침법(MSAT)’이 적극 활용된다. 동작침법은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응급침법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실제 동작침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허리디스크, 어깨관절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황보승윤 한의사(사진)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허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작침법과 한의통합치료를 병행한 결과 통증 및 가동범위 개선 정도가 한의통합치료 단독 실시군보다 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IF=2.8)’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부천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내원한 70세 이하의 급성 허리통증 환자들을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PL-MSAT군)과 일반 한의통합치료군으로 각각 50명, 51명씩 나눴다. 교통사고 후 일주일 이내 발생한 급성 허리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중 통증숫자평가척도(NRS)가 5 이상인 중증 환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NRS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0~10 사이 숫자로 표현한 척도로, 값이 클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은 기존 동작침법과 비슷하지만, 침을 맞은 상태의 환자가 무게 조절이 가능한 모래주머니를 들고 일정 거리를 지속적으로 왕복 보행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연구팀은 PL-MSAT군에게는 한의통합치료군과 동일한 치료를 실시하되 입원 2일차부터 4일차까지 매일 1회의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을 추가로 진행했다. 한의통합치료에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 처방이 포함됐으며 연구팀은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 4일차부터의 경과를 주 평가지표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은 일반 한의통합치료군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입원 4일차의 허리통증 NRS는 PL-MSAT에서 3.67, 한의통합치료군에서 4.44로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을 병행한 군에서 더 큰 폭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통증을 시각으로 표현하는 시각통증척도(VAS) 평가에서도 PL-MSAT군의 점수는 36.74로 일반 한의통합치료군(44.16)에 비해 우월한 효과가 관찰됐다. 또한 허리의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ROM(Range of Motion) 평가에서도 신전과 굴곡 범위 모두 PL-MSAT군이 앞섰다. 이에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허리통증 환자에게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과 한의통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더욱 빠른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황보승윤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의 즉각적인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동작침법이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허리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이달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0.4회→0.2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365어울림한의원(서울 강서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서동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등 15개소가 지정됐다. 또한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한 바 있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내달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마석모란공원서 시무식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부천,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2024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선거에서 당선된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곽경선 사무처장을 비롯해 신임 지도부들이 참가해 보건의료노조 10기 지도부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희선 위원장은 “10기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현장 강화, 현장 확대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본부장님들, 지부장님들 함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지역본부장, 신임 지부장 및 전임간부의 소개 및 인사 시간을 가졌다. 단체 사진 촬영으로 시무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보건의료노동자 열사인 이정미·김시자 열사 묘역에 참배하며 열사 정신을 계승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의제는 ‘초저출생 인구절벽’[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꼽고, 개헌안 첫 번째 국가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출생률 0.7명 또한 곧 무너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극심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국가과제…장기적 아젠다로 관리해야” 지난 ’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육혁신···“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 부모들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주제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한국의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3년 3월 공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우리나라 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의료·의약품 안전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수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 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의료·의약품 안전 △식품·원산지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의료·의약품 안전: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식품·원산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 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며 “부산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부산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일괄 폐기로 처리비용 96.5% 절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부산시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한의사회, 의사회, 병원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또한 10월에는 부산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단 남부사업소(남구)와 강변사업단(사하구)을 거점수거 장소로 확보한 이후 16개 구·군 자원순환 관련 부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6일간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면, 건당 약 200만원의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일괄 폐기를 통해 건당 7만원으로 96.5% 절감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폐기처리는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