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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통해 청소년 신체 불균형 예방 ‘도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청소년 신체 불균형 예방을 위한 ‘한의약 바른자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운영한다. 한의약 바른자세 건강교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유연도는 41.2% 증가, 스마트폰 자가중독은 8.1%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올해는 신체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12일까지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으로 SNS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척추 측만증·학습장애·대인관계장애·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겨울방학을 이용, 한의사에게 올바른 SNS 사용방법과 통증 정도에 따른 테이핑 요법을 배우는 한편 근골격계 강화와 신체 유연성을 향상시켜 바른자세 유지를 돕기위한 요가,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당직한의사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0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주최·주관하는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당직한의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양질의 당직한의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오는 4월까지 앞으로 총 3차례 추가 강의를 남겨놓고 있다.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당직의 각론(강사 이형호)’과 ‘당직의 개론(강사 이성환)’을 포함한 이론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점으로 한 실습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는 수강자에게 실습 동영상 및 예습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총 5인의 실습강사가 참여해 각 반별 120분의 실습시간을 배정해 충분한 시간 및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10차 교육에서는 각지의 요양병원장들 및 각 시도지부의 임원들이 교육에 함께 참여해 높은 수준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실전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제11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내달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법사위, 모자보건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022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두 개정안을 포함해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안 제10조)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및 각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르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
심적환의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효과 확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이 심적환이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은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적환을 복용한 실험군과 심적환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눈 뒤, 복용 후 3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뇌혈관 반응도 △뇌혈류 속도 △적혈구변형능 △혈압 및 심박수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심적환 복용 3시간 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뇌혈관 반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뇌혈류 속도 역시 심적환 복용 2~3시간 후에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심적환 복용군에서 적혈구변형능이 현저히 증가해 미세순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적혈구는 미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바꿔야 하는데, 적혈구변형능이 떨어지면 미세순환 저항이 증가해 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뇌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압 및 심박수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문상관 교수는 “심적환은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심적환 한약제제가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는 심적환 뇌혈류 개선 효과를 입증한 청혈단과 심적환을 합한 거풍청혈단 제제를 개발해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신 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학적 장애와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심적환이 대뇌 미세순환 저항을 감소시켜 혈류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 향후 허혈성 뇌졸중 및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대한한의학회지 12월호 영문판에 게재됐다. -
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금년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이달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이달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금년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금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금년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지부 회장선거, 정준택 후보 단독 출마[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제23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정준택 백운한의원장(현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이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입후보자 접수 결과 정준택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준택 후보는 1994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999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부평구한의사회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천연물신약 비대위원장,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한의원 준비위원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의료기기대책 비대위원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22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중앙회와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 법안 통과‧한의실손보험 확대 등 한의계 의권 확대 노력 △한의치매예방사업 실시 및 난임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확대 △회원과의 소통 강화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인천의료원내 한의과 설치 추진 등 공공성 확보 △학술강좌 확대 △대외협력 강화 △회원 친목 강화 등을 내세웠다. 한편 제23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선거는 1월8일부터 31일까지 각 분회별 후보자 연설을 거쳐 2월5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2일간 Ke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로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당일에 당선인 확정과 당선증 교부가 진행될 계획이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부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한편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만약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돌봄·교육 지원도 내실화하는데,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의료기기‧의료IT 등)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 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19건의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은 지원기관 총 14개소 중 8개소가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달 7일에는 상호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의료 해외진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소개 △2023년 의료 해외진출 우수 프로젝트(△피트니스한의원 캐나다 진출 사례 △LX인터내셔널-서울의과학연구소의 인도네시아 K-LAB진단검사센터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