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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제170차 캄보디아 바탐방 의료봉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원불교 교당에서 제170차 의료봉사를 펼쳤다. 7명의 한의사단원 및 9명의 일반단원은 7일간 600여 명의 바탐방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 특히 12월은 캄보디아의 추수기간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일로 인해 신체적으로 많은 피로를 느끼는 시기였다. 이에 봉사단원들은 침, 부항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통증 및 피로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한의약적 치료를 제공했다. 또한 기초 질병 예방 교육과 주민들의 생활 관리를 지도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승언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KOMSTA 단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70차 봉사단은 LKC(Love Korea Clininc)봉사로, 항공권 등 경비는 참가단원의 자부담으로 이뤄졌다. -
보건복지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1982년 도입됐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규홍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남구, 남구맘+산후조리비 지원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올해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남구맘+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가구 중 남구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거주한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상관없다. 산모는 한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약제비 포함),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운동 등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출비용을 구비서류와 함께 출산 1년 이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바라는 정책 중 1순위로, 남구는 제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영경 의원)’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밖에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예비아빠 교실 △모유수유 교실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약 통해 청소년 신체 불균형 예방 ‘도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청소년 신체 불균형 예방을 위한 ‘한의약 바른자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운영한다. 한의약 바른자세 건강교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유연도는 41.2% 증가, 스마트폰 자가중독은 8.1%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올해는 신체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12일까지 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으로 SNS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척추 측만증·학습장애·대인관계장애·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겨울방학을 이용, 한의사에게 올바른 SNS 사용방법과 통증 정도에 따른 테이핑 요법을 배우는 한편 근골격계 강화와 신체 유연성을 향상시켜 바른자세 유지를 돕기위한 요가,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당직한의사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0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주최·주관하는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당직한의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양질의 당직한의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오는 4월까지 앞으로 총 3차례 추가 강의를 남겨놓고 있다.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당직의 각론(강사 이형호)’과 ‘당직의 개론(강사 이성환)’을 포함한 이론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점으로 한 실습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는 수강자에게 실습 동영상 및 예습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총 5인의 실습강사가 참여해 각 반별 120분의 실습시간을 배정해 충분한 시간 및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10차 교육에서는 각지의 요양병원장들 및 각 시도지부의 임원들이 교육에 함께 참여해 높은 수준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실전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제11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내달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법사위, 모자보건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022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두 개정안을 포함해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안 제10조)는 등의 내용을 명시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및 각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르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
심적환의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효과 확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이 심적환이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은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적환을 복용한 실험군과 심적환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눈 뒤, 복용 후 3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뇌혈관 반응도 △뇌혈류 속도 △적혈구변형능 △혈압 및 심박수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심적환 복용 3시간 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뇌혈관 반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뇌혈류 속도 역시 심적환 복용 2~3시간 후에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심적환 복용군에서 적혈구변형능이 현저히 증가해 미세순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적혈구는 미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바꿔야 하는데, 적혈구변형능이 떨어지면 미세순환 저항이 증가해 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뇌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압 및 심박수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문상관 교수는 “심적환은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심적환 한약제제가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는 심적환 뇌혈류 개선 효과를 입증한 청혈단과 심적환을 합한 거풍청혈단 제제를 개발해 뇌혈관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신 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학적 장애와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심적환이 대뇌 미세순환 저항을 감소시켜 혈류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 향후 허혈성 뇌졸중 및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대한한의학회지 12월호 영문판에 게재됐다. -
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금년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이달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이달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금년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만 1630원 인상돼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금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금년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