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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교육여건을 문제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주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기만”이라며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고, 32.7%가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24.0%가 1000명 이상 증원, 56.3%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의료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어떤 끔찍한 의료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사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적정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350명 증원 규모로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공공의료 살리기, 불법의료 근절,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불만족스런 진료 개선,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 보장,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을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국정과제이고, 붕괴로 치닫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더 이상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여론전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3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성과를 만들려는 의협 내 강경세력들의 협박에 굴복당해서도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보고 가야 할 것이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야합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희대한방병원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 ‘한방진료비결’ 번역·출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는 최근 일본 한방의학의 대가인 오리베 가즈히로 교수가 집필한 ‘한방진료비결(출판사 물고기숲)’을 번역·출간했다. 오리베 가즈히로는 일본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자 한방의학자로, 수많은 의사들에게 일본한방의학을 전수하고 있다. ‘한방진료비결’은 오리베 가즈히로가 14년간 일본한방전문지에 연재한 여러 증례를 엮은 것으로, 수많은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서적이다. ▲좌측부터 조기호·권승원·이한결 교수 대표역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 서적은 감기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 급성증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증례해설집으로, 특히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어 대안을 찾고자 내원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어 임상 한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권승원 교수는 “의학 서적 번역의 핵심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최대한 녹여내는 것”이라며 “서적을 번역하던 중 일본 동양의학회에 참가해 원 저자의 서적 내용을 발췌한 강연을 직접 듣고, 저자의 의도대로 다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의하면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연구해 일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서양의학적 치료만으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한방의학적 치료를 사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10일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 늘어났다. 특히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국내 최초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출간[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한약소재개발센터(센터장 소재현)의 한의약소재은행 사업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한약재 성분 NMR(핵자기공명) 자료집’을 출간했다. 진흥원은 한약재를 이용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한의약소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재로부터 주요성분, 유효성분 등 고순도의 천연물질을 분리·확보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한의약소재은행은 소재 발굴 및 공급을 통해 △한약재추출물 또는 천연추출물 제품의 품질규격 설정 및 품질검사 지원 △약효성분 규명 △단일성분 수준에서의 활성 연구 △천연물질 라이브러리 제작 및 분양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자료집(VoL.1~VoL.3)은 현재까지 확보한 물질 가운데 1300여 종의 단일성분을 한약재별로 정리했으며, 한약재 단일성분의 물성자료 및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NMR 스펙트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 활용 가치가 높다. 소재현 센터장은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이 다방면에서 천연물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의약소재은행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리정제 전문가, 자문위원,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자료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
동방메디컬, 전국학술대회 후속 초음파기기 상품권 전달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은 대한한의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제공키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할인 상품권을 송종무 원장(귤나무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공식 후원사인 동방메디컬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통해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Mindray사 DC-40HD 초음파 진단기기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했다. 동방메디컬의 상품권 할인 행사에 당첨된 송종무 원장(귤나무한의원)은 “대법원에서 한의사들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객관적인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했던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전국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한의약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송파구한의사회 제37회 정기총회(9일) -
한국재활재단, 배우 강성진 씨 홍보대사로 위촉[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한나라한의원장)은 새해를 맞이해 배우 강성진(사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성진 홍보대사는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90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한 이후 <열아홉의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로 영화 배우로도 데뷔했으며, 1992년에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고, 1997년에는 KBS 슈퍼탤런트에 입상하기도 했다. 배우 강성진 씨는 한국재활재단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으며 평소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홍보대사를 맡게 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강성진 홍보대사(왼쪽)와 최병학 이사장(오른쪽)> 강성진 홍보대사는 “올해 개최되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을 비롯한 한국재활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병학 이사장은 “강성진 배우가 한국재활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재활재단은 1989년에 설립된 순수민간 장애인의 재활과 발달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들의 바리스타 훈련 지원과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업종 진출에 기여했다. 또한 2006년부터 18년 연속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과 전시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
현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명대로 축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명에 이르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명이지만, 2073년에는 1588만명으로 감소해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어 전라남도가 26%인 47.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229개 시·군·구 중 5000명 이하 인구규모를 갖는 지역은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명에서 40만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비롯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가족·육아·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해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해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동구한의사회 제45회 정기총회(8일) -
‘마약 전문병원’ 살리고,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금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계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 장비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최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마약셀프처방금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