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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단 정보 교류 및 활용 확대 방안 모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김기왕)가 14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2024년 대한한의진단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DSCA(확산스펙클대조분석) 기술을 적용한 심부미세혈류 측정 및 한의진단 활용(대구과학기술원 이기준 교수) △맥진의 객관화 방안과 맥파형 해석(상지대학교 유준상 교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진 Segmentation 방법론에 대한 연구(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임상연구를 통해 살펴본 한의 진단기기의 활용(대구한의대학교 정현정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기준 교수는 심부의 혈류(BFI) 및 혈량(BV) 변화, 심박수(HR)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채널 다중모드광섬유 확산스펙클대조법(MMF-DSCA)을 설명하는 한편 한의 관련 혈류측정 실험을 통해 혈위자극 이후에 혈류의 저주파진동(LFO) 진폭 증가 및 신호의 복잡도(SampEn)가 증가하는 경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유준상 교수는 맥진의 객관화 방안, 맥파형 해석 및 맥진기 활용 예를 설명했다. 특히 맥의 측정자세, 가압에 따른 맥의 파형, 침시술 전후 파형을 비교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남동현 교수는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들을 의미있는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인 Segmentation을 설명하고, 설진기 사용자가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CNN 기반의 혀 이미지 방식을 소개했다. 정현정 교수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초음파의 정의와 의료 초음파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임상연구에서 검진기기를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과 결과 측정에 응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 각각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
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강화 ‘공동 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구자군·이하 인천본부)는 15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및 가천대학교 길병원과 외국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상담·치료 등 정신보건 향상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을 약속했다. 구자군 인천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복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한의사회, 총회 및 신년회 열고 새도약 다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강북구한의사회(회장 황주원)가 12일 ‘제30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해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의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장, 이방일 강북구청 부구청장, 이종환·이상훈·박수빈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북구한의사회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 성금 전달식을 통해 강북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모금액을 이방일 부구청장에게 전달, 여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전달키도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했다. 황주원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한 해에도 한의계의 의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한의 영역 확대와 경쟁력 제고 위한 핵심 역할 수행”[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는 13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지부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한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17일 개최키로 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확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확정의 건은 보수교육 정산내역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상정키로 했다.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다음달 17일 오후 6시에 지부사무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의안(지부감사 선출의 건, 회칙시행규정 개정의 건) 등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문규준 회장은 “2024년도에는 전남지부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을 비롯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계의 영역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부 및 중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 합심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308호) 발간을 통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일반병의원 등으로 월권하지 않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누수 야기 문심명 조사관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설비나 의료인에 대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각종 편법을 비롯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지난 ’10년부터 ’23년(10월 말 기준) 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곳이었으며,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액은 약 2310억원으로, 6.79%에 불과했다. 징수되지 않은 액수는 일일 약 6억2000만원으로, 연 2200억원에 달하는 누수액이다. “날로 지능화되가는 불법···실효성 없는 수사 시스템” 이런 가운데 지난 ’18년 1월 밀양 소재 A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A병원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이듬해 1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 조사관은 “특사경을 두는 목적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이지만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체제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Benefits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사전분석으로 의심 기관을 자체 발췌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인데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지원 외에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찰 또한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사무장병원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 특사경, 역량은 높이고, 월권은 제제해야” 건보공단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19년 9월)’ 결과에서는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응답자들이 불법적 환자 유치와 및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위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기관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죄 혐의 입증 비율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을 위해선 △수사 범위 직무규정 마련 △수사 전문성 및 역량 확보 △관련 법에 직무교육 규정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협력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일반병의원의 부당청구 건 수사 등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징계 조치와 지명 박탈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특사경에게는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수사 절차와 사례, 범죄수사 요령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아울러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이 보건복지부 등에 부여되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간 상시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제4회 확대이사회 개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는 12일 ‘제4회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하는 등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일시적으로 10% 감액했던 것을 정상화해 52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개최되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정·부의장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 중 회칙 개정안으로는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의 1’에 대해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 부회장, 여한의사회장과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지난 한 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진료뿐만 아니라 마음치유 상담까지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6일 여성청소년 보호처분 수탁기관인 마자렐로센터를 방문, 한의진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마자렐로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여성청소년 보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다. 특히 사회심리재활교육,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해 마자렐로센터와 업무협약 이후 매월 센터를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의진료 외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마음 치유, 개인 상담, 멘토링 등의 활동도 함께 한다. 박소연 회장은 “5개월째 계속 다니다보니 아이들에게 한의약을 소개하고 한의약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데 대한 기대감에 더욱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진통제도 안 듣는 극심한 두통이 있었는데, 누구랑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좋아진 아이들도 있다”며 “결국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월 진료에는 박소연 회장‧박경미 부회장‧김은기 원장을 비롯해 김사랑‧이수빈‧이연화‧이은수 학생위원이 참여했다. 마자렐로센터는 사전에 등록된 여성 의료진만 방문이 가능한 곳으로, 봉사활동을 원하는 한의사는 여한의사회 사무국(alkom1@daum.net)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디지털대,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 신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가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 한의진료 서비스 지원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디지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보건의료행정전공에 ‘기초 한의학의 이해’를 전공과목으로 신규로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는 한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 한의진료를 소개하고 환자-의료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지원 인력을 의미한다. 서울디지털대의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은 일반적인 병원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접수, 수납 및 환자관리, 마케팅, 직원교육 등에 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의사와 환자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향후 공공의료원, 보건소, 한의원, 한방병원, 협진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진료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초한의학의 이해’와 ‘병원코디네이터’ 2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선택과목 5과목(병원서비스관리, 보험관리의 이론과 실무, 원무관리와 의료기관인증, 의무기록학, 병리학) 중 3과목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행정전공에서 개최하는 관련 특강에 참여해야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서울디지털대 보건의료행정전공 주임교수(한의사)는 “보건소, 병원, 보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건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신·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한의과-의과에 대한 지식을 고루 함양해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의사업 논문 안내집 발간 기획 등 새해 매뉴얼 구축 박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새해 공보의의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문 안내집 발간 △온라인 지원 및 보고서 수집 등 네트워크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소위는 공보의의 원활한 교의사업 계획 및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 의뢰·연계하는 공공기관에 근거용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논문 안내집을 제작키로 하고, 기획에 착수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수집된 교의사업 관련 논문 중 사업 참여자 및 공공보건환경에서 진행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비만교실 운영의 효과(대한한방비만학회지, 2005) △간정격 치료가 초등학교 근시학생에 미치는 영향(대한침구학회지, 2007)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도 및 성장운동프로그램 운영 보고(대한예방의학회지, 2010) △자전동작이 중학생의 주의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0) △초등학생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시력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대한한의학회지, 2011) 등 현재 총 24건을 선별, 이를 연도별로 정리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논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교의사업 지원 현황 보고에선 카카오톡 채널 ‘공소위’를 통해 인천, 충북 지역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관련 논문, 공문, 기념품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완료된 교의사업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수보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한 교의사업은 연구 논문을 통해 교육 개선도 및 만족도 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공보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이에 대한 절차에 신속성·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