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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위한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17일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돌봄체계 강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의료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돌봄체계 강화에 나선다. 화성시동탄보건소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연계해 동탄권역의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과 및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의료지원대상은 동탄아르딤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 사랑밭(정신재활시설), 임대아파트 주민 등으로, 한의과·치과 의료진이 대상기관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과 진료항목은 혈압·빈혈·혈당·당화혈색소 검사, 한약 처방, 침·전자뜸 치료 등이며, 치과에서는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레진), 불소도포, 틀니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화성시동탄보건소 구강보건실·만성질환관리센터와 연계해 진료대상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추진전략을 모색해 지역건강 향상과 의료돌봄체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세청(청장 김청기)는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3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인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의 대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기한은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내달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 제출서류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단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의거해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3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3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보편적 인권 가치인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심평원은 ‘다문화취약계층의 건강지원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권 향상 및 보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앞장서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다문화취약계층 보건의료 건강지원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브릿지’는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약구급세트, 구강건강용품 등 가정에서 필요한 건강키트와 12개국 언어로 건강정보를 담은 브로셔를 배포하고, 강원소방본부 등과 협업해 CPR 및 하임리히법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심평원이 공모전에 제출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 사업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에 배포 예정인 공모전 사례집에 수록됐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심평원의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바디, 한의계에 빚 있다고 생각…한의계에 꼭 보답”(주)코르트·(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본란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코르트 및 (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를 만나 그가 말하는 한의계와 오랜 인연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A. 안녕하세요, 저는 ㈜코르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기철이라고 하며, ㈜인바디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는 제가 직접 제품 개발부터 회사 설립, 매출 증대까지 직원들과 함께 해 약 30여 년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르트에서 신제품 P3 Accurate를 출시하면서 또 다른 성공신화를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체성분분석기 인바디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A. 네. 저희는 체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없던 시대에 정밀도와 재현도가 보장되는 체성분분석 기술로 처음 인바디를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한 체성분분석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바디는 인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 값을 토대로 체성분을 분석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인바디는 간단하고 빠르게 체성분을 정확히 측정하고, 꾸준히 기록,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한의계를 비롯한 메디컬, 영양, 피트니스,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제품을 주목해주셨고, 전 세계의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인바디와 인바디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축적해온 인바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인바디는 한의계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사업 초창기에는 정말 어디든 불러만 주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연히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한의사 한 분을 소개받아 인바디 초기모델을 판매하면서 한의학에 대해 접하고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이야 인바디의 국내시장 보급율이 약 10% 정도이고 대부분 해외 수출 위주지만, 최초의 인바디 제품 대부분은 한의의료기관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초창기 판매된 인바디 제품 중 십중팔구는 한의의료기관으로 납품되었을 정도니까요. 힘들게 알음알음 영업을 다니던 시기에는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대접해주었을 때 느꼈던 감사함과 따뜻한 정은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성장의 밑바탕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인바디는 한의사 분들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Q.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한의원에 인바디 영업을 다니면서 녹용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체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근육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녹용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사분들에게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해 분석해보아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근육량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의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Q. ㈜코르트에서 신제품이 출시 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는 진료 대기 공간에서 알고리즘이 내재된 전자동 혈압계로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측정 방법의 경우 소아나 임산부의 특이 케이스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청진기로 동맥음을 들어 혈압을 측정하게 되죠.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맥을 직접 잡으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표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적용한 혈압계 개발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KOROT P3 Accurate라는 신제품을 작년 8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혈압을 잴 때 환자의 상완(위팔)에 커프를 감게 되는데, 이 커프에 특허 받은 청진기 모양의KOROT 센서를 붙여 측정 시 환자의 동맥음을 센서를 통해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된 동맥음을 제품에 내장된 고성능 스피커로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듣는 동시에 화면을 통해 소리와 진동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의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해 본 반응은 어떤가요? A. 감사하게도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해 주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이후 진맥 검사 시 활용하시거나 1대 1 생활 습관 혹은 체질 개선 시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것에 효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진료 시 동맥음 소리가 직접 들린다는 점에서 진맥 검사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봐 주셨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KOROT 검사 결과지가 1대 1 프리미엄 케어 시 유용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A.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혈압계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의 오므론의 경쟁상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특유의 빠른 변화 대처능력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와 노력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A.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께 빚을 많이 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의 ㈜인바디가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방법으로 한의계에 꼭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의사 전공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6일에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심부전 한의치료 관찰연구 리뷰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좌측부터 박정수, 박성준, 심다은 한의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의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mplication for Further Study of Real-World Data o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for Heart Failure: A Scoping Review’(심부전에 대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리얼 월드 데이터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연구가 SCIE 학술지인 Healthcare(IF=2.8)에 게재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전통의학(EATM)이 심부전의 예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Real-World Data(RWD)를 활용한 관찰연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뤘으며, 1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가 주로 활용되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의무기록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았다. 한의학 치료는 심부전의 사망률이나, 재입원율 및 심혈관질환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편의 연구 중 10편에서 심부전에 대한 치료로 한약재(탕, 정, 캡슐, 주사제 형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치료를 사용했으며, 인삼, 황기, 단삼, 감초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향후 관찰연구 수행을 위한 제언으로, 먼저 건강보험데이터와 같은 2차 자료의 한계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병원의 의무기록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의 연관성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용량-반응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나 혈액검사와 같은 대리 지표 대신 임상적인 지표인 사망이나 심부전 재입원과 같은 결과를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더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주저자인 박정수 한의사(원광대 광주한방병원)와 박성준 한의사(현역 복무중), 심다은 한의사(목동 동신한방병원)는 “본과 4학년 실습 중 임정태 교수님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통해 지도 받으며 연구의 기초부터 배우고, 학부생 때부터 연구를 접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면서 “본 연구는 심부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개입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들이 있고 어떤 방법론적 한계들이 있는지 리얼월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본 것이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원광대학교 진단학교실 전형선 침구과 전문의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심부전에 한의치료를 활용한 코호트연구 등의 관찰연구들의 방법론적 특성과 한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며 “현재 연구실에서 심부전, 심방세동,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에 대한 침 치료 노출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관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문헌 리뷰에서 확인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좀 더 개선된 연구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임정태 교수는 “박정수, 박성준, 심다은 한의사는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실습 등으로 바쁜 2022년에 원광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부생 논문제를 통해 연구를 기획하고, 그 이후에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상하는 등 연구에 열정을 보여줬다”며 “이번에 SCIE 논문 출판을 통해 원광대학교 학부생 논문제, 리서치 캠프 등의 결실을 얻었는데 학부생들이 좀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접하고, 지도를 받고, 성과를 얻는 한의사과학자 시스템이 한의계에 정착된다면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논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8200969/ -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35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박성우-이승혁 후보 등록[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3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박성우 현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이승혁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16일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제2회 회의와 선거관리위원 및 입후보자 연석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점검하는 한편 기호추첨 및 개인홍보물, 문자 발송 등 선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준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입후보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각 후보들이 정책을 마음껏 펼치고 회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는 사심 없는 공정한 판단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후보들도 이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에는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기호 2번에는 이승혁 회장-허영진 수석부회장 후보로 각각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견발표회를 오는 20일(토), 21일(일) 15시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후보당 발표 △일반 질의(인터넷으로 사전질문 접수) △후보간 상호 질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제3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한국전자투표서비스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e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오는 30일 9시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개표는 내달 1일 18시 이후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실시되며, 개표 후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이 발표된다. 개표 이후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5일 당선확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해남군, 임신·출산 지원에 소득기준 없앤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친화정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정부 인구정책 확장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임신·출산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적극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지원되는 한의난임치료비(한약 4개월분)도 소득기준을 없앴다. 군은 시술비뿐만 아니라 난임 예상 초기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생아 양육비는 관내 주소를 둔 신생아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타시군 전입 출생아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대상은 둘째아 이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명현관 군수는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