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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분야 AI 생태계 확산에 ‘앞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16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빅리더 AI FESTA 성과공유회 및 초거대 AI 시대의 지역균형발전 포럼’에 참석, 심평원의 AI 혁신성과 창출에 앞장선 청년인재에 대한 포상과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참여했다. 한국경영학회·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주식회사 빅리더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 ‘빅리더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한 전체 기관과 청년이 모여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젝트 및 기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와 함께 진행된 포럼에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정부기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AI 시대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등 AI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심평원은 2021년부터 ‘빅리더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과제와 일경험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병 AI 예측 및 질환발병 대상자 우수병원 추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이외에도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으며,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문서자동인식시스템(AI OCR)을 업무에 적용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이 보유한 자원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무경험 제공과 역량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초거대 AI 시대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AI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헬스 케어 급성장···디지털 격차 따른 건강형평성 대두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우려로 인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의료이용(복약, 상담, 예약) 및 혈압, 당뇨 등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내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건강불균형이 여전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을 모바일로 관리하거나 말벗이나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투약 시간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관련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에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간병 등의 전 과정을 포함했으며, 유럽위원회(EC)는 WHO가 정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디지털 헬스는 예방적 자가 관리부터 일차의료, 장기요양 케어, 재택의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의 ‘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매출은 2021년 기준 1조8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 성장했다. 이 가운데 의료용기기 매출이 9731억 원(53.4%)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건강관리 기기(2546억 원),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2250억 원) 등의 시장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장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성장 중인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20년 1530억 달러(204조 9741억 원)에서 2027년 5090억 달러(682조 1618억 원) 규모로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로는 질병의 사후적 진단·치료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노년 세대의 급격한 증가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계층 간의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 일상화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새로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저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앱 기반 디지털헬스의 형평성 제고 방향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100만 원 미만(45.5%), 100~200만 원 미만(72.9%), 200~300만 원 미만(90.8%), 300~400만 원 미만(95.8%), 400만 원 이상(97.7%) 등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3.0%인데 반해 취약계층은 81.3%로 낮았고, 연령대별에 있어서도 10~50대까지는 99%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60대는 94.5%, 70대는 49.7%로 나타나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재확인됐다.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64.5%에 머물렀고, 계층별로는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도 일반국민이 71.7%에 이르는 반면 취약계층의 이용 능력은 52.3%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정보를 찾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층 간, 연령대별간 낯선 디지털 정보화 환경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앱 기반 디지털헬스의 형평성 제고 방향 고찰’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의 접목은 건강수명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가 모든 인구집단 및 계층에게 동등한 혜택을 줄지, 오히려 건강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디지털 헬스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앱 개발자, 보건의료전문가 등은 디지털 건강관리의 잠재적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건강 전략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공공투입자금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DP(디스플레이)형 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스마트폰 없이도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개인 간 수준’에서는 디지털 헬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앱 개발자 우선이 아닌 앱의 건강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앱 개발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앱 이용자가 공동으로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지속위한 맞춤형 지원 디지털 헬스 이용단계에서의 조치 사항으로 앱 이용자가 서비스에 적응하기까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주변의 가족, 지인 등의 기술적 지원과 디지털 건강관리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적응 이후에도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또 ‘커뮤니티 및 사회적 수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사회의 디지털 헬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원 지원과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훈련·교육·평가가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강화, 디지털 헬스와 기존 보건의료체계와의 긴밀한 연계, 의료정보·민감정보·개인정보 등 디지털 헬스 이용에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헬스의 건강형평성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의 형평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의 건강불평등 현황이 측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건강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디지털 헬스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작동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디지털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위한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17일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돌봄체계 강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의료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돌봄체계 강화에 나선다. 화성시동탄보건소는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연계해 동탄권역의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과 및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의료지원대상은 동탄아르딤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 사랑밭(정신재활시설), 임대아파트 주민 등으로, 한의과·치과 의료진이 대상기관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과 진료항목은 혈압·빈혈·혈당·당화혈색소 검사, 한약 처방, 침·전자뜸 치료 등이며, 치과에서는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레진), 불소도포, 틀니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화성시동탄보건소 구강보건실·만성질환관리센터와 연계해 진료대상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추진전략을 모색해 지역건강 향상과 의료돌봄체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세청(청장 김청기)는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3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인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의 대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기한은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내달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 제출서류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단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인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의거해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3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3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보편적 인권 가치인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심평원은 ‘다문화취약계층의 건강지원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권 향상 및 보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앞장서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다문화취약계층 보건의료 건강지원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브릿지’는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약구급세트, 구강건강용품 등 가정에서 필요한 건강키트와 12개국 언어로 건강정보를 담은 브로셔를 배포하고, 강원소방본부 등과 협업해 CPR 및 하임리히법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심평원이 공모전에 제출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 사업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에 배포 예정인 공모전 사례집에 수록됐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심평원의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바디, 한의계에 빚 있다고 생각…한의계에 꼭 보답”(주)코르트·(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본란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코르트 및 (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를 만나 그가 말하는 한의계와 오랜 인연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A. 안녕하세요, 저는 ㈜코르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기철이라고 하며, ㈜인바디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는 제가 직접 제품 개발부터 회사 설립, 매출 증대까지 직원들과 함께 해 약 30여 년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르트에서 신제품 P3 Accurate를 출시하면서 또 다른 성공신화를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체성분분석기 인바디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A. 네. 저희는 체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없던 시대에 정밀도와 재현도가 보장되는 체성분분석 기술로 처음 인바디를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한 체성분분석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바디는 인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 값을 토대로 체성분을 분석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인바디는 간단하고 빠르게 체성분을 정확히 측정하고, 꾸준히 기록,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한의계를 비롯한 메디컬, 영양, 피트니스,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제품을 주목해주셨고, 전 세계의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인바디와 인바디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축적해온 인바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인바디는 한의계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사업 초창기에는 정말 어디든 불러만 주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연히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한의사 한 분을 소개받아 인바디 초기모델을 판매하면서 한의학에 대해 접하고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이야 인바디의 국내시장 보급율이 약 10% 정도이고 대부분 해외 수출 위주지만, 최초의 인바디 제품 대부분은 한의의료기관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초창기 판매된 인바디 제품 중 십중팔구는 한의의료기관으로 납품되었을 정도니까요. 힘들게 알음알음 영업을 다니던 시기에는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대접해주었을 때 느꼈던 감사함과 따뜻한 정은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성장의 밑바탕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인바디는 한의사 분들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Q.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한의원에 인바디 영업을 다니면서 녹용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체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근육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녹용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사분들에게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해 분석해보아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근육량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의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Q. ㈜코르트에서 신제품이 출시 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는 진료 대기 공간에서 알고리즘이 내재된 전자동 혈압계로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측정 방법의 경우 소아나 임산부의 특이 케이스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청진기로 동맥음을 들어 혈압을 측정하게 되죠.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맥을 직접 잡으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표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적용한 혈압계 개발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KOROT P3 Accurate라는 신제품을 작년 8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혈압을 잴 때 환자의 상완(위팔)에 커프를 감게 되는데, 이 커프에 특허 받은 청진기 모양의KOROT 센서를 붙여 측정 시 환자의 동맥음을 센서를 통해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된 동맥음을 제품에 내장된 고성능 스피커로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듣는 동시에 화면을 통해 소리와 진동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의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해 본 반응은 어떤가요? A. 감사하게도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해 주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이후 진맥 검사 시 활용하시거나 1대 1 생활 습관 혹은 체질 개선 시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것에 효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진료 시 동맥음 소리가 직접 들린다는 점에서 진맥 검사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봐 주셨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KOROT 검사 결과지가 1대 1 프리미엄 케어 시 유용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A.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혈압계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의 오므론의 경쟁상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특유의 빠른 변화 대처능력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와 노력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A.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께 빚을 많이 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의 ㈜인바디가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방법으로 한의계에 꼭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의사 전공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6일에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심부전 한의치료 관찰연구 리뷰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좌측부터 박정수, 박성준, 심다은 한의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의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mplication for Further Study of Real-World Data o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for Heart Failure: A Scoping Review’(심부전에 대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리얼 월드 데이터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연구가 SCIE 학술지인 Healthcare(IF=2.8)에 게재됐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전통의학(EATM)이 심부전의 예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Real-World Data(RWD)를 활용한 관찰연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뤘으며, 1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가 주로 활용되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의무기록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았다. 한의학 치료는 심부전의 사망률이나, 재입원율 및 심혈관질환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편의 연구 중 10편에서 심부전에 대한 치료로 한약재(탕, 정, 캡슐, 주사제 형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치료를 사용했으며, 인삼, 황기, 단삼, 감초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향후 관찰연구 수행을 위한 제언으로, 먼저 건강보험데이터와 같은 2차 자료의 한계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병원의 의무기록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의 연관성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용량-반응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나 혈액검사와 같은 대리 지표 대신 임상적인 지표인 사망이나 심부전 재입원과 같은 결과를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예후에 대한 더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주저자인 박정수 한의사(원광대 광주한방병원)와 박성준 한의사(현역 복무중), 심다은 한의사(목동 동신한방병원)는 “본과 4학년 실습 중 임정태 교수님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통해 지도 받으며 연구의 기초부터 배우고, 학부생 때부터 연구를 접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면서 “본 연구는 심부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개입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들이 있고 어떤 방법론적 한계들이 있는지 리얼월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본 것이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원광대학교 진단학교실 전형선 침구과 전문의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심부전에 한의치료를 활용한 코호트연구 등의 관찰연구들의 방법론적 특성과 한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며 “현재 연구실에서 심부전, 심방세동,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에 대한 침 치료 노출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관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문헌 리뷰에서 확인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좀 더 개선된 연구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임정태 교수는 “박정수, 박성준, 심다은 한의사는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실습 등으로 바쁜 2022년에 원광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부생 논문제를 통해 연구를 기획하고, 그 이후에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상하는 등 연구에 열정을 보여줬다”며 “이번에 SCIE 논문 출판을 통해 원광대학교 학부생 논문제, 리서치 캠프 등의 결실을 얻었는데 학부생들이 좀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접하고, 지도를 받고, 성과를 얻는 한의사과학자 시스템이 한의계에 정착된다면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논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8200969/ -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만큼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