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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주사’, 전신·신경계·위장관 장애 보고 최근 5배 증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가 지난 ’22년 19만1건으로, ’18년 5만5075건 대비 3.45배 증가한 가운데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는 ’18년 320건에서 ’22년 1604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성장약품 처방 건수 현황(’18년~’23년)’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처방 69만5503건 중 상급종합병원급이 34만4193건(49.5%)으로,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종합병원급 24만6624건(35.5%), 병원급 7만1089건(10.2%)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은 ’18년 1641건에서 ’22년 10,871건으로, 가장 큰 폭인 약 6.62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년간 10~14세에 대한 처방이 38만3331건으로, 절반 이상(55.1%)을 차지했으며, 5~9세가 27만8355건(40.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10~14세는 ’18년 2만5250건에서 ’22년 11만4217건으로, 약 4.52배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전체 처방건수 중 19만2497건(27.7%)를 차지하면서 소아성장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경기 18.7%(13만234건), 대구 13.8%(9만6127건) 순으로 많이 처방했다. 또 ’18년 대비 ’22년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18.56배)과 울산(8.92배)이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받은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보고 현황(’18년~’23년)’에서는 ’18년 320건이던 보고 건수는 ’19년 437건, ’20년 663건, ’21년 1192건, ’22년 1604건으로, ’18년 대비 ’22년 약 5.0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로 이상 사례로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반응(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등) △각종 위장관 장애(구토, 오심, 상복부 통증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등)가 보고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병의원 모두 처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장클리닉에서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이 처방받는 만큼 적응증을 대상으로 안전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향한 의료 남용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4대 보험료,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9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하는 방법이며, 전환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전자기기·뱅킹서비스),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하게 돼 건보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건보공단은 14년간 유지해 온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29일부터 건보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미래인재상 시상식(27일) -
대한한의사협회 2023회계연도 정기감사(27일) -
창원시회 총회, 취약계층 건강 증진사업 확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24일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 창원시분회 소속 지회장 등을 선출하는 한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원시분회를 맡은지 6년차를 맞으며 벌써 임기 1년을 남기게 됐는데 창원시분회장이 된 이후 늘 가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되새긴다”면서 “분회의 정책 사업은 준비와 진행과정, 재정 확보 등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와 격려가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난 한 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조금씩 자릴 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도 귀 기울이는 등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병직 회장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 융합의 시대가 도래, 챗GPT 등 신기술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한의의료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동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산청한방약초축제, 함양산삼축제 등의 회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지역 보건 창달을 위해 애쓴 창원시분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부이사장 등도 축사를 통해 창원시분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했다. 총회에서는 배병찬 재무이사의 재무 경과보고, 이상길 수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마산·진해지회장 및 진해감사 인준의 건 △2024년 회기년도 시회비 할인의 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칙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마산지회장에 김봉근 원장(장수한의원)이 선출됐으며, 진해지회에서는 지회장에 김성민 원장(김성민한의원)이, 감사에 조만근 원장(석동한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창원시분회는 2024년 회기년도 시회비를 25% 할인하기로 했으며, 회칙의 경조사 부분에서 직계 가족의 범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코자 ‘본인 및 처의 직계가족 사망’에 대한 상부금을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조항을 개정했다. 창원시분회는 창원시와 연계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한약지원 사업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면역력증진 한약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월경통 한약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및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창원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5회차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자라나는 지역사회 꿈나무들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과 공동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한약지원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원시분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분회는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장 표창 : 김병민(진해 박사한의원) △경남한의사회장 표창 : 우진혁(창원 우진혁한의원), 김동국(마산 김동국한의원), 김승현(진해 덕산한의원) △창원시분회 감사패 : 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국민의힘) 한편 이날 총회에는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김여환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박선애 경제복지위원장(국민의힘)·김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승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조충모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장 등이 참석했다. -
아이들 비대면 진료 받아본 부모 의견 청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 같은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돼 부모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 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등과 면담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2019년 9330명(1705명↑)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 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 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 운영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 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 장관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사수급 기본방향 검토를 목적으로 의사회, 의과대학장, 경제학교수, 언론인, 병원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해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 또한 미비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 등 데이터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01년 발생한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 매년 건강검진을 비롯해 관련 질환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복구 및 청소 담당자·자원봉사자 등 8만6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피해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15년부터 ’90년까지의 재난 연구 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 정보에 대한 코호트 조사(장기 추적 조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2(재난 피해자 등의 주치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른 의료인 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71조의 3(재난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장기적”이라면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윤미향·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
일본에 한국 한의약 문화 확산 위해 공동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22일 한일교류협회(대표이사 카나이 마수미)와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희사이버대 김진희 부총장, 이정민 글로벌·대외협력처장, 김범정 사회교육원 및 한일교류협회 카나이 마수미 대표이사, 미야쟈키타다시 서울연락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하는 비학위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및 소속 회원에 대한 학부 교육 지원에 합의했다. 이날 카나이 마수미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한의학 관련 학문과 문화를 가까운 일본에 전달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책임감 있게 협력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희 부총장은 “경희사이버대가 제공하는 교육·연구 노하우와 인프라가 한일교류협회의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교육원이 개발·제공하는 한의약 관련 콘텐츠가 일본 현지에서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가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