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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하겠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에서는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국 현 회장 ‘연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는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병희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지만, 유독 한의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초에는 강남구한의사회는 물론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다른 곳보다 한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지난 한해였으며, 올해에도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언과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강남구한의사회 회장 표창을 시상했다. 한편 이날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기간 중 단독 입후보한 김정국 현 회장에 대한 비밀투표를 진행해 연임을 확정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 김정국 회장은 “제24대에 이어 제25대 강남구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도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더불어 강남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공공사업은 강남구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올해에도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신윤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하 인신윤위)가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해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기능 구현 및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특히 인신윤위의 심의회의 사례 및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서약사가 공유해야 할 중요 내용을 알리는 ‘인신윤위의 창’ 코너를 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해 서약사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적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지향가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구현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및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선별검사는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했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주관적기억감퇴척도) 또는 KDSQ(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될 시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이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수성구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서부일)은 지난달 31일 인터불고 CC 그랜드볼룸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와 교육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이 먼저 후배들의 한의임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에 제안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 지도 및 임상 관련 교육·진로·취업 등에 대한 협력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사업으로 정규 교과목인 임상대가특강 수업에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해 현실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구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서부일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또한 수성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강의와 교육을 학교 수업에서 직접 수강받게 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더욱 자신감 있게 임상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의 임상계와 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따뜻한 명절 음식 드시고 올 한해 건강하세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31일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 200여명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 봉사단 20여 명은 쌀쌀한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떡국, 잡채, 호박전 등 다양한 설음식을 준비해 복지관 소속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80여 명에게 제공됐다. 또한 봉사단은 음식들을 포장해 주변 지역 재가노인 120가구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방문하는 집마다 설음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덕담을 건네자 노인들은 봉사단의 손을 꼭 부여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제대로 된 끼니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우울감을 높일 뿐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올해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은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더욱 많이 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명절 음식 나눔 봉사 외에도 농어촌 한의의료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희망드림 자선바자회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공중보건 의료인력 수급 안정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보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시설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강중구 심평원장, 지역의료 강화 위한 소통 행보 나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지난달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울산경남본부 방문에서는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등 울산·경남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평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 ‘지원’ 명칭을 각 지역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조직 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평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 강원·제주 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결정 및 기준개선 등 업무 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되고, 3월부터는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된다. -
해외직구식품 100개 중 21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