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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한의사가 되어 돌아온 '나비 니마 존(이란계 미국인)'한의학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의사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나비 니마 존' 최근 KBS 인간극장(4605회, 날아라 한의사 나비 4부) 출연 특집으로 준비한 아콤티비 특별 인터뷰에서 '한의사가 되기까지 이야기와 외국인 한의사 나비가 꿈꾸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계획 수립, 적극 지원할 것”[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안내(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지침 수립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현황과 지표 활용(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이 발표됐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 참고할 부분은? 송진성 사무관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면서 “‘20년 제3차 종합계획의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 제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어 “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이를 위한 4대 목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사무관은 △첩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건강보험 실시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 인프라 구축·운영 계획 등 각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오늘 보여줄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과와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 표를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 됐으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미제출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향후 시‧군‧구 역시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지역계획 수립‧제출 절차 및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 △헬스맵 △한국한의약연감 등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지표 및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최병희 팀장은 “예를 들어 한국한의약연감 사이트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헬스맵에서는 노인인구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혁신주체와 연계를 통해 특성화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며 “또한 보건소 단위 건강증진사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이와 함께 수립 가이드 및 상시컨설팅 체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안내(박소현 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장)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사업 안내(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사업 설명 이지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 후 현장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에서 지역한의사회와 지자체에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성과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우수사례 연계 등 네트워크망 구축 △진료안내서, 우수사례집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현 팀장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보건소 한의과진료실 등 내·외부 자원 및 타사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팀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예시로, 지난해 최우수사례로 뽑힌 논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재택치료자, 후유증) 비대면 한의 진료사업’의 사업 목적·대상·기간·목표 및 치료약제·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밝힌 남효주 센터장은 △동남아‧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일본·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의약 해외 교육 연수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환경 조성 등 각 세부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경한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지자체에서 사업의 핵심테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특화된 한의약 산업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략 육성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자체에서 참고삼을 수 있을 만한 사업으로 △한의약 돌봄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전라북도·제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특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그동안 추진한 회무 진일보시켜 더 큰 성과 이뤄내길”[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의 이임식이 28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44대 임원진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활동사진을 정리한 기념앨범 등이 전달됐으며, 재직 임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3월31일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홍주의 회장은 “오늘이 취임한지 1093일째로, 취임 후 하루하루를 세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심정으로 회무를 해왔다”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회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계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뻗어나갈 길도 많이 남아있는데, 먼저 떠나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다”며 “직원분들께서는 새로 취임하는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잘 보필해 지난 3년간의 추진해온 회무를 보다 진일보시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회무를 하며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은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을 알게 된 것으로, 덕분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출범하는 제45대를 통해 협회와 한의계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4대 집행부는 지난 3년(2021.4~2024.3) 간의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한 ‘제44대 집행부 회무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중 하나인 초음파 사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합법이라는 결정이 난 것을 비롯 뇌파계 사용에 따른 대법원 승소 및 X-ray 활용 승소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제한했던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소송에서도 연이어 승소한 사건들의 경과를 상세히 정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허울뿐인 ‘한의약육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하는 실질적인 한의약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 것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머물던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내용도 다뤘다. 이외에도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약정책연구원 등 한의사협회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결과들이 망라됐다. 백서를 발간한 홍주의 회장은 “2021년 4월, ‘회원중심 회무’, ‘거짓 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라는 3대 원칙과 첩약건강보험 재협상,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기치로 협회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이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재임기간 동안 이뤄진 모든 회무의 과정과 공과를 기록하여 한의사와 한의약 발전의 참고자료로 남긴다”면서 “ 단 한 줄의 작은 업적 조차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며, 이 백서에 다 담지 못한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시간들과 열정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이임식(28일) -
탐라적십자봉사회, 경로당 한의진료봉사 진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탐라적십자봉사회(회장 고경식)는 2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명철 원장(이명철한의원), 고대호 원장(예강한의원장) 등 봉사회원 15명이 참가해 침 치료, 한약 투약 등을 비롯한 한의진료와 스포츠테이핑,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고경식 회장은 “장거리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의진료봉사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며 “매달 흔쾌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탐라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1년 제주 성이시돌 양로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 월 1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돌봄서비스에 저렴한 외국인력 투입?…‘어불성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자스민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이 28일 공동개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돌봄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가 책임제 아래 공공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성폭력 등에도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저출생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 원인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등의 고용시스템으로 꼽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해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서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노년기 돌봄인력을 저렴한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직면한 돌봄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은 “전면적·본격적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나 작동 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은 “돌봄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증 평가 제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지샵 자동장부, 한의사에 40% 할인 혜택[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지샵과 서비스 제휴를 맺어 회원들에게 자동장부 서비스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지샵의 '자동장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쉽고 간편하게 수입/비용 내역을 입력하고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 솔루션이다. 어려운 세무 용어 없이도 가계부처럼 편리하며 계좌/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 협회는 이지샵으로부터 수익의 40%를 분배받아 이를 회원 할인으로 전액 제공하기로 하였다. 간편/복식장부 등 자동장부 서비스 구매 시 정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프로모션과 공동 홍보 마케팅으로 회원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 의료기관의 세무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지샵은 2024년 4월 중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지샵을 사용했던 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 마음으로 한의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매진”[한의신문] 재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서재영·이하 원경회)는 27일 서초구 한정식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한의계의 권익 신장을 한 마음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서재영 회장(성북구 재정한의원/사진)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시장 경제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상황도 매우 녹록치 않다”면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원경회 회원들이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원경회 및 전국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한의약의 발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경은호 1기 선배와 이계복 원경회 명예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및 정경진 원광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고성철 원경회 후원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지면서 원경회 회원들 간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윤석 총무이사의 사회아래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의료 지식 습득과 임상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친목 도모를 위한 골프 대회 및 명산 탐방 등의 소모임 활성화, 원경회 각 기수 대표별 원경회의 발전 방안 취합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노승조 원광대 한의대 경우회 회장, 김형창·오광수·조기용·김수성 원경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선후배 회원들과 차현창 한일메디텍 대표, 김봉수 안진팜메디 대표, 박성호 본초마루 대표, 고재복 화성바이오 대표, 이효행 동방메디컬 상무이사, 강희원 선옥발효수 대표, 강동성 녹원유통 대표 등도 참석해 원경회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상한론 특화진료 노하우 공유[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상한금궤의학회(회장 이성준)가 3월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상한론(傷寒論) 특화진료’를 주제로 제18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상한론 처방만으로 특화‧반특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진료 노하우가 가감 없이 공유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민환 원장(알면한의원)은 ‘상한론으로 호전된 틱 장애 증례 10례 고찰’을 통해 틱이라는 질환 하나가 발현되는 여러 배경들에 맞춰 모두 다른 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거식증에서 폭식증으로 이환된 섭식장애 증례’을 주제로 강의한 두인선 원장(용산원한의원)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아토피 환자들을 동일한 처방으로 치료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한의학의 정수인 이병동치(異病同治)동병이치(同病異治)를 현대식 상한론 연구에 맞춰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었다. ‘상한론으로 극복한 아토피 증례 3례 고찰’을 발표한 임은교 원장(청아한의원)과 ‘상한론으로 호전된 정신과 질환 3례를 소개한 조성환 원장(경희서울한의원)의 정신과 질환 발표는 그 동안 대한상한금궤의학회에 쌓인 논문을 기반으로 나온 연구결과물들로서 결흉(結胸) 및 태음병(大陰病)에 대한 최신지견과 학술적 성과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모두 3‧40대 젊은 한의사였음에도 관록이 느껴지는 강의들이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높은 관심 속에 향후 기초나 임상 파트 모두에서 연구과제로 삼을수 있을만한 흥미로운 주제들이 논의됐다. ‘마황제가 과흥분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한론 원문에서 태양병의 大와 태음병의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강사들은 4월 한 달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회 사이트(www.kmediacs.com)에 개재할 예정이다. -
한약 이용 확대의 최대 관건은 ‘보험급여 적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발표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등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 질환 및 처방명은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에서 선호하는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에 대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요양·(종합)병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으며, 약국과 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4.3%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8.9%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70.6%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갈근탕이 43.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46.0%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4.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가 98.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한약재 가감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선호제형은 탕제가 97.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이 꼽혔고, 요양·(종합)병원의 선호제형은 환제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약제의 장기보관이 가능한 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병원의 경우 탕제(98.7%), 연조엑스제(92.7%), 산제·과립제(85.4%), 환제(8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의원은 탕제(97.7%), 환제(50.4%), 산제·과립제(42.5%), 연조엑스제(4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양·(종합)병원은 환제(63.9%), 탕제(60.2%), 산제·과립제(36.3%), 연조엑스제(29.6%) 등의 순이고, 약국은 탕제(64.6%), 산제·과립제(50.4%), 환제(29.6%), 정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자체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 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의 순이며, 한의원·요양(종합)병원·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87.1개, 한의원 83.2개, 약국 70.0개, 요양·(종합)병원 67.7개, 한방병원 4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 진료과목과 관련해서는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고,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으로 조사됐으며,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은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고, 침구과(24.8%), 한방부인과(9.6%), 한방재활의학과(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1명, 의사 1.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나타났고,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4명, 의사는 4.6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의료수요 파악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 계획 강민규 정책관 “조사 결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 마련” 한약의 이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았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올해는 국민의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됐으며,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등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