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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한의약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상담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주 2회로 진행되며, 공중보건한의사·간호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급성·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에게 한의약 건강상담 및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한의약 건강상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운동법 및 영양지도 △만성질환 대상자 한의진료 등이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 방문건강 집중관리프로그램과 연계, 집중관리대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에서 △고 연령층을 위한 음식과 영양 섭취, 골다공증 교육 △뇌졸중 자가진단법 및 예방법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법 등 한의약 건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의 올바른 지식 전달 및 습관 형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 역시 의대정원 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 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며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잡을 만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파업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뚱뚱해도 살 안 빼는 남성‧저체중인데 살 빼는 여성[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지난 9년간 우리나라 남성의 비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의 저체중 유병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체중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성인의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체중감소 시도율 및 관련요인, 2013~2021년’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주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체질량지수 분류에 따른 주관적 비만 인지율, 체중감소 시도율 및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및 저체중 유병률은 최근 10년 동안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19세 이상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절반에 가까운 46.3%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만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 38.8%였다가, 30대에 51.4%로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어 40대 48.1%, 50대 40.1%, 60대 33.0%, 70대 27.9%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0~40대에 비만율이 치솟는 것은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데다,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장시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비만율도 증가했으며,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의 비만율은 20대 15.5%, 30대 19.0%, 40대 19.7%, 50대 22.7%, 60대 27.6%, 70대 30.6%로 연령대에 따라 비만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상체중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을 보면, 남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매우 증가해 2019~2021년 비만 인지율이 22.5%에 달했다. 체중감소 시도율 역시 여성(42.2%)이 남성(11.2%)보다 4배 가량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저체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5.1%로, 다른 집단보다 저체중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16.2%는 오히려 체중감소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비만 인지율과 체중감량 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9부터 2021년까지 비만 전단계 남성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32.8%, 체중감소 시도율은 34.5%이지만, 여성은 각각 72.9%, 62.8%로 남성보다 2배 정도 높다.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의 주관적 비만 인지율도 남자 84.6%, 여자 94.7%로 여성이 10% 이상 높고, 체중감소 시도율도 각각 54.4%, 66.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이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무분별한 체중조절을 유도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젊은 여성에서 자신의 체형을 과대 인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다고 이번 보고서는 평가했다. 비만은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암 등의 위험요인이어서 체중감소가 필요하지만, 저체중 또는 정상체중인 사람의 지나친 체중감소는 영양불량, 빈혈,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높이고, 임신‧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과정 확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정부 의료개혁 적극 지지…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극 지지와 함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면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에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 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와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한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금송한의원, ‘씀씀이가 바른 한의원’ 가입[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최근 창원시 소재 금송한의원(원장 정상훈)이 ‘2024년 씀씀이가 바른 한의원’ 경남 8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씀씀이가 바른 기업’은 형편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매월 20만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금송한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대한적십자사의 기빙클럽에 가입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정상훈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충주시, 의료취약계층 대상 ‘가가호호 한의방문진료’ 시행[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주시가 올 한해 의료취약계층 30명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에 맞춰 월 1~2회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처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위험요인 파악 △타 보건사업 연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28명을 대상으로 205회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실적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 한의 방문 진료를 받은 한 시민은 “40대에 낙상사고를 겪은 이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요양보호사에 의지해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면서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 치료해 주시니 통증이 완화되고, 다음 방문일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 거동 불편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 중”이라며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 연임 확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에 단독 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5.57%의 찬성표를 얻어 연임을 확정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주환)는 13일 제22대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 개표를 통해 노희목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e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아흐레간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1164명 중 880명이 투표해 75.6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41표(95.57%)·반대 39표(4.43%)로 집계됐다. 노희목 당선자는 1999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동대학 한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정책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정관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메디시티대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R&D특별자문위원, 대구경북한의학발전협의회 위원, 한약진흥재단 한의임상진료정보화시범사업 자문위원,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한의원 실손보험 적용 노력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치매 등 새로운 사업 발굴 △한의사의 제한 없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급여화 모색 △보험 관련 연구 및 회원 안내 △의권 강화 △정책 관련 연구 및 한의약 발전 모델 개발 △지역사회 공공의료 진출 및 공공사업에 적극적 참여 △대구시청·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해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등을 내세웠다. 노 당선자는 "한 번 더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의 해외 의료관광 유치 등의 외연확장과 공정한 경쟁,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덕양구,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8주간 진행되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의 하나인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은 행주외동 1경로당, 장수경로당 2곳에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등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작으로 구성된 치매예방운동법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업참여자의 뇌 혈액순환 증가, 대뇌피질 활성화 등으로 인한 기억력·주의집중력 등 인지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덕양구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 한의사와 행주동 소속 간호사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 건강교육 및 건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행주동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인지저하 조기발견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및 교구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심있는 관내 경로당에서는 덕양구 치매안심센터(031-8075-4800)로 문의하면 된다. -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