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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17일) -
경남한의사회,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17일) -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제1회 합동토론회(17일) -
안동시보건소, 읍‧면 지역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 확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안동시보건소 통합보건시범팀은 의료사각지대,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읍‧면지역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어르신 신체활동 운동지도, 건강검진, 건강정보제공, 주민 주도형 걷기 동아리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 운동‧식습관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예방을 위한 기억생생교실‧인지강화장수교실을 운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건강개선 기회를 제공해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의진료 및 상담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건강하게 100세 운동교실 △청소년 건강교실 △기억생생교실 △마일리지건강교실 △인지강화장수교실 △일반진료 및 만성질환관리 △치매선별검사‧인지훈련서비스 등이다. 김남주 소장은 “취약한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태완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
고양시한의사회,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만족도 97%[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고양시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2023년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시한의사회와 고양시보건소는 15일 고양특례시 보건소에서 2023년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프로그램의 결과보고 및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 사업은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목표로, 지역 내 주요한 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44개소 경로당과 30개소 한의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약 4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97%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결과 평가에서 고양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의 경로당 방문진료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정기적인 경로당 방문 진료가 만성 통증 관리, 스트레스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고양시한의사회와 고양시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고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동작이나 자세 개선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기로 협의하는 등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보건소와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양질의 어르신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만족하는 한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의 지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타시군구에 비해 고령층이 높은 고양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병행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단장 김성주)’는 15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 수 확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상 제도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현장 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히 의대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제시한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에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에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에 80.7%로 답해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단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책은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의협을 비롯한 양방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필수과가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대정원 확대 필요하다”…유권자 76% 긍정적 답변[한의신문=강준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유권자 76%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선호도를 비롯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며, 여야 지지자 간에도 이견은 없었다.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58명, 자유응답)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을 답했다. 반대로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58명, 자유응답)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준비 미흡 및 과도하게 증원(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을 거론했다. -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또한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한 결과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