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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진료 위한 한의정신요법 공유의 장 마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20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지산홀에서 ‘트라우마 진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 기술 등을 공유했다. 김보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이해와 한의임상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정신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해 한방신경정신과 진료 및 치료 기술 발전과 회원들의 임상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김윤나·강형원·최성열·김상호 교수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세션(좌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은 특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 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요령(김윤나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이, 두 번째 세션(좌장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에서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M&L 기반 오지상승요법(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자동차 사고 환자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자유기법 EFT(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윤나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한 ‘한의사 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인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소견서 작성에서의 △발급구분 및 진단명 △작성 의사 및 진료 내역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대한 의견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특별 의료처치 및 건강관리 필요에 대한 의견(욕창, 피부질환, 다중질환 등) 등에 대한 각 항목별 실제 작성법을 안내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이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설명하면서 △경도신경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전두측두엽·루이소체 치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치매 유무 선별 도구인 △MMSE-DS(간이 정신 상태 검사),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임상 치매 척도)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 퇴화 척도) 시행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강형원 교수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법인 ‘오지상승요법’의 원리와 실제 임상사례를 소개했다. ‘M&L 심리치료(M&L psychotherapy)’는 인간의 본래 두 가지 힘인 ‘마음 챙김(Mindfulness)’과 ‘존재론적 사랑(Loving Beingness)’에서 각각 첫 글자인 ‘M’과 ‘L’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안전 기반(안심 안정의 장 구축) △관계 중심(치료자-내담자의 관계성 확립) △사랑 존중(존재론적 사랑으로 함께 하기) △자기 주도(자기체험 중심의 알아차림)를 핵심 가치로 두고, 훈련을 통한 임상적 체험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심리치료다. 특히 이날 강 교수는 M&L을 기반으로 한 한의심리치료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Emotion to Emotion Therapy)’에 대해 “오장에 감각의 감정을 배정하고, 감각의 역동적 관계를 조절, 이에 상대되는 정서 및 감정을 이용해 환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면서 “정서 및 감정의 분류, 정서와 증상의 관계, 정서와 장부의 관계, 정서의 안정을 위한 정신요법(호흡법, 명상법, 기공법), 정서조절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오지상승요법의 치료법인 △사승공(思勝恐) 활용 공황장애 치료법 △희승비(思勝恐) 활용 우울증 치료법 △비승노(喜勝悲) 분노 조절법 등 각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김상호 교수는 또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감정자유기법)는 ‘에너지 심리학(Energy psychology)’의 한 분야로, 한의학의 경혈 이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Energy System)의 기능 이상을 전제로 △스트레스 상황 노출 △경혈 자극 △확인을 거쳐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관련 연구논문인 ‘The Manual Stimulation of Acupuncture Points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Review of Clinical Emotional Freedom Techniques(2017)’를 통해 EFT는 PTSD 및 동반 증상을 단기간에 호전(공포증 1회 세션, PTSD 4~10회)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연계 기능 및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신경학적 지표를 개선했으며, 후성 유전학적으로 면역 유전자를 상향조절, 염증 유전자를 하향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최성열 교수는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 치료를 중심으로, 한의신경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을 펼쳐 수강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
“한의사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필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22일 보건복지위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 의원을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면서 한의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횟수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의과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차의료 방문진료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의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일 때 방문진료 횟수를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는 월 60회로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횟수가 한의과와 의과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수급자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참여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의과와 같이 한의과의 방문진료 횟수도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필요성은 정부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4.3%의 장애인이 한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92.3%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인 한의사들 또한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4.7%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역시 94.2%의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이 검토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한의약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나 한의과와 의과 간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면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한의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간호사 업무범위 혼란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 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간호사 등의 책무)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황보승희·윤두현·박대수·윤주경·김근태·정성호·서영석·양정숙·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의경보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성공모델 ‘확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한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염화칼륨(KCl) 투약 오류 예방활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 정보제공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등 다양한 환자안전 환류정보를 제공하는 중으로, 지난해 주의경보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고 예방 기여 정도, 활용도 등을 인정받은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 바 있으며, 정보제공지 형태로 제작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 희석되지 않은 염화칼륨을 정맥 내 단독 주입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 투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근본원인을 도출한 환자안전활동이다. 염화칼륨(KCl)은 평소 수액과 혼합해 투여되며 원액을 직접 환자에게 주입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능한 완제품(Pre-mix)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발령된 주의경보를 바탕으로 기관 내 처방지침 개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염화칼륨 표기 통일 등의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투약 오류 Zero화, 완제품 처방률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노력이나 인적 오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선과 지원,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한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임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자안전 우수활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1편 ‘염화칼륨(KCl) 투약 오류 예방’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게시돼 있다. -
횡성군, 난임 극복 위해 한의치료 지원[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횡성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319회 본회의에서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치료 지원을 포함한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횡성군수로 하여금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규정했으며, 사실혼인 관계 역시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은숙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횡성군 관내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초음파 이용한 한의진료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의 임상현장에서 초음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전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2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초음파 품은 한의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객관적 진단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초음파와 MRI, X-ray 등을 연구해온 한의영상학회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과 같은 노력을 통해 한의학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진전된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한침도의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이 새로운 의학, 근거를 갖는 치료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동균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온지 1년이 넘었다”면서 “그 후 많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시작했고 이는 환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료를 고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는 혁신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한의학이 미래의학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또 “이러한 시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제로 한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협회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급여화를 이뤄내고 한의사가 미용기기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원에서의 영상 관리시스템 구축법은? 이어진 강연에서 이승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소규모 한의원에서 적용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PACS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제한된 자원과 예산 내에서 어떻게 현대적 영상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승호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의료기관의 영상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한의사의 진료과정에는 초음파뿐 아니라 X-ray, CT, MRI 등 다양한 영상기기가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영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비용·공간·기술적 전문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앞으로 한의원 단위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적 정보를 오늘 강연을 통해 배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초음파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시술 가능 이어 김재석 대한침도의학회 홍보이사는 ‘초음파 침도치료의 프로토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목표점을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침도치료는 전문가가 시행할 경우 안전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호침 치료에 비해 체내 조직에 대한 침습량이 크고 그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이나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초음파 유도 후 침도술의 장점에 대해 목표지점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연부조직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치료자가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김 이사는 “척추협착(요추)에 황색인대나 추간공까지도 초음파 가이드 침도로 접근 가능하다”면서 “이밖에도 혈관·신경·기타 중요한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 치료에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이사는 진단기기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진단기기 만능에 빠지게 되면 통증 부위 자체만을 치료하는데 몰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서 “침도 치료에 있어 영상 진단과 함께 각종 이학적 검사, 상지삼종, 하지삼종 등 대한침도의학회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이해해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초음파 약침 시술, 현대한의학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이어 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신경완해 약침술’에 대해 소개했다. 오 부회장은 “손끝 감각에 의존해 시술해 왔던 ‘약침’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임상에 널리 보급되면서 영상 해부학을 기준으로 한 비수술 치료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어 “경혈 초음파를 이용한 약침 시술은 경혈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현대 한의학에 해당한다”면서 “신경포착 증후군을 한의 초음파로 변증 진단하고 초음파 약침으로 치료했던 증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신경완해 약침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Show us shoulder(이상수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 △경추부 초음파 침도치료(최성운 대한침도의학회 대외협력이사) △요추부 협착증의 초음파가이드 침도치료(강경호 대한침도의학회 초음파팀장) △MR Imaging based Pharmacopuncture(신민섭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등의 강의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강의 현장에서는 이론 강의는 물론 초음파 가이드 시술의 현장시연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냈다. -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첫 시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을, 15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 주기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교육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이다. 교육방법은 8시간의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4시간)교육+대면(4시간)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건보공단은 전국의 요양보호사가 원활하게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심사를 진행했고, 전국에 총 910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전국 각지에 대면 보수교육기관 897개소와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13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각 지역별로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접수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도 가능하다. 오인숙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띤 승부로 하나된 한의계···수달FC, 네 번째 우승[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가 21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에서 수달FC가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김용진)·(주)한케어 한의사몰(대표이사 김경태)·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단디eleven(부산) △오메Utd(광주전남) △수달FC(대구) △한의FC(서울경기) 4개 팀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열전을 펼쳤다. 최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에는 4개 팀만 출전했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는 팬데믹 이전처럼 더 많은 팀들이 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경기에 있어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참가자 모두가 부상 없이 멋진 승부를 겨루길 기대하며, 올해에도 한의계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매년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부상이나 사고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만큼은 진료 현장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단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팀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 팀 전·후반 구분 없이 팀당 6경기(경기당 30분)를 각각 진행, 승점 순으로 전체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 결정전을 펼쳤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은 출전 선수 11명을 20대(1명), 30대(5명), 40대(3명), 50대 이상(1명), 골키퍼(연령 무제한)로 구성토록 했으며, 조는 앞서 추첨에 의해 배치되도록 했다. 이날 수달FC(3승3무)는 오메Utd를 5대0, 단디eleven을 1대0, 오메Utd 3대1로 이기는 한편 단디eleven·한의FC(2무)와는 각각 비겨 전체 1위로 결승전에 진출, 2위를 차지한 단디eleven(3승2무1패)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2대0으로 누르고,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어 3·4위 전에서는 한의FC(1승4무1패)가 4위 오메Utd(1무5패)를 1대0으로 누르고,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수달FC 회장인 도경준 원장(수성구 맑은두대현한의원)은 “축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여러 원장님들과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어 매년 감사한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떤 대회라도 우승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한데 충분한 노력으로 우승이라는 행운을 이끌어낸 저희 수달 팀원들에게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오메Utd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고, MVP에는 김형엽 원장(수달FC), 우수선수상에 서동균 원장(단디eleven), 인기상에 박병윤 원장(한의FC), 득점왕에는 총 3골을 기록한 신승민 원장(수달FC)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특별이벤트로 진행된 축구공멀리차기 경기에선 이상명 공보의(수달FC)가 1위를 기록했으며, 팀별 이어달리기에서도 수달FC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은 축구를 사랑하는 전국 한의사 축구클럽 간의 체력 증진 및 화합을 목적으로 창단, 지난 2011년 제1회 대항전을 시작으로 14년째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