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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해체하라”...국회 청원 일주일 만에 24% 동의 얻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4일(오전 11시40분) 기준 1만2401명(24%)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귀한 의학으로, 3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임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진단기기업체에게 한의사들에게는 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비판하고, 훼방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울러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일이삼한방병원,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성금 기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일이삼한방병원(원장 양선호)이 지난달 29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밑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하는 전주시 덕진구 사랑의울타리자원봉사단(회장 이성희)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한 성금은 따뜻한 정을 담아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홀로어르신 160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밑반찬 나눔 행사에 쓰일 예정이다. 양선호 원장은 “지역사회를 살피고, 지역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 이웃들과 공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성희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후원으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담은 밑반찬으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국가가 통합·전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2일) -
“한의 웰니스 산업 선도해 나갈 것”[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캄보디아 해외의료 봉사활동 등 2024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2억5300여만 원을 편성했다. 박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상북도한의사회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시련과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는 법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의계가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일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 체계 개편과 심사 지침 변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작년 초음파, 뇌파계, X-ray, RAT검사 등 우리 한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은 더욱 확대되고 보장받게 돼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북한의사회는 올해 3년째 맞이하는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영덕 웰니스센터의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돼 보건의료 전반적인 분야에 우리 한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업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의료봉사와 함께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도 본격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경북한의사회의 회무 능력과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지난 2023년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 뇌파계, X-ray, RAT 소송 승리로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으며, 한의학 육성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통과로 영토의 확장을 이뤄냈으나 일선 우리 개원가에는 아직 그 영향이 오질 않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한의사 면허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저의 지난 3년간 한결같은 목표였으며, 이제 차기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열망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의사 면허증의 가치가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김기원 본부장을 비롯한 류홍식·이상수·김지수·최용구·박인수·이재덕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경북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회 시작에 앞서 김동렬·한영주 감사는 “회비 수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맞는 재정 편성 및 집행으로 타 지부의 모범이 되고, 한의학 의권 신장 사업에 도 예산 반영 등 노심초사 애쓰신 김현일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건에서는 한국-인도 국제웰니스대회 개최 및 캄보디아해외의료봉사활동 등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5300여만원을 승인했다. 특히 경북한의사회의 주요사업인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와 관련해 김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 국제적으로 웰니스 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의료관광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이 제정되고 있고, 규모 있는 예산이 집행 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일 회장은 “올해 3년째 진행되는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는 한의학이 웰니스 분야의 역할을 선도하고자 시작한 행사로 올해는 경북도에서 10억 예산을 편성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덕군으로부터 영덕웰니스센터를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총회에서는 또 대의원총회 부의장에 권도경‧이찬석 원장이 선임됐고,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에서는 이찬석 상모한의원장이 예비대의원으로 인준됐다. 한편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정주열(해바라기한의원)·한기환(팔팔한의원)·성오용(소나무한의원)·왕기언(왕한의원)·안태권(안태권한의원)·이용세(강구제일한의원)·황진우(김현일한의원) △경상북도한의사회장 표창패: 신지섭(동흥한의원)·박재민(풍산한의원)·김재원(김재원한의원)·권삼희(구미옥계고방한의원)·이재열(경희한의원)·서만완(미량한의원)·김삼(신영주한의원) -
미래 한의사 111명, 흰 가운으로 국민 돌봄 결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지난달 28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 1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WCC· White Coat Ceremony)’를 개최, 임상실습에 나서는 본과 4학년 진입생들에게 가운 전달과 함께 미래 한의사로서의 출발을 격려했다. 매년 경희대 한의대·경희대한방병원·경희대 한의대 학부모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는 경희대한방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혀주고, 한의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 사명감, 생명 존중 정신을 고취시키는 행사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 한의대 고성규 학장·이병철 교학부학장,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 고창남 본과 4학년 지도교수, 원영호 본과 4학년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본과 4학년생 및 학부모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에 한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한의사들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한방병원·한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에서의 공공의료분야를 비롯해 법조·IT·바이오헬스벤처 분야 등에서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한의대에서 만났지만 인문계와 자연계를 아우르는 각각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라고 운을 뗐다. 고 학장은 이어 “앞으로 1년 동안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한의사로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힘들 때마다 경희대 한의대에는 언제나 훌륭한 선후배가 함께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매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세레모니인 만큼 흰 가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흰 가운을 입으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함께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 또한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앞으로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술기와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주변 동료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를 배우고, 연구해 성숙한 의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시야를 넓혀 보람 있고, 알찬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세레모니 이후 흰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치료받는 병원이 아닌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병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에 따른 무게감과 소명의식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제 프로페셔널 의료인으로서 첫발을 디딘 것으로, 배움에 앞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한의사로서의 성장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 임상을 통해 그동안 학생들이 배운 한의학의 진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도 최적의 실습 장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영호 본과 4학년 학부모 대표는 “부모 입장에서 임상에 나서는 여러분들께 겸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한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동기들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환자분들께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와 더불어 성숙한 의료인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울러 “길고 힘들었던 지난 5년간의 수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학생분들께 축하드린다”면서 “남은 1년간 많은 추억을 쌓고,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고 학장, 김 총장, 정 원장이 학생들에게 각각 가운을 입혀주고, 격려하는 가운전달식을 갖는 한편 김거환 졸업준비위원장이 학생 대표로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우리의 다짐’ 선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구하는 인을 마음에 새겨 환자를 보살필 것이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사의 근본을 지키고, 의생명과학의 진리를 탐구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흰 가운을 수여 받은 경희대 한의대 본과 4학년생 111명은 경희의료원 내 경희대한방병원에서 본격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술기 및 현장 지식, 의료행정시스템 특성과 기능을 습득하고, 한의사로서 갖춰야 할 의료 윤리, 사회적 책임 등을 수련하게 된다. -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입법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지역사회돌봄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법률 제정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법률 제정의 전과 후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돌봄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부상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에서는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돌봄 기본법의 입법화는 우리 사회 복지 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을 보완해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초로 제정된 지역돌봄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정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등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역돌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와의 역할과 관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만들고 중지를 모아 시행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돌봄과 미래는 “이미 돌봄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로, 돌봄이 절실한 노인·장애인·환자는 600여만 명에 이르며, 돌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 및 최소화해 제대로 시행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 기업과 가계의 수입 증가와 세수 확대 등 ‘돌봄경제’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돌봄과 미래는 어렵사리 제정된 지역돌봄 법률이 취지에 맞게 내용이 채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새내기 한의사 OT, “국민건강 증진 막중한 책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9일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법무 상식과 윤리 규범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 새내기 한의사들이 사회에 진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의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회원 여러분을 축하드린다”며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명예로운 한의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 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뇌파계, X-ray 활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씨앗이 돼 신입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 관련 법률 개정, 의권확대 등 협회의 정책 소개를 이어나갔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약 임상연구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 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ICT·TENS 등)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한의사는 학생 때와 다르게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많아진다”면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며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 부회장은 진료 과정 중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환자와의 소송, 자동차보험사와의 소송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법원판결문, 경찰 불기소 처분서, 한의학회 자문서 등 대응방법을 알려줬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 명백히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강의한 한창연 보험이사는 진료기록 작성지침, 건강보험 사후 관리제도 등에 있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 이사는 한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및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의계 관련 법안들도 통과되고 있고, 한의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있어 금방 추세전환이 되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또 환자 내원시점부터 한의사의 진찰, 진료기록, 청구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한의원의 개원과 경영에 대해 소개했다. 박 이사는 한의원 임대 양수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업자등록절차, 인테리어, 경영 등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송호섭 학술부회장은 “오늘 교육이 신입 회원들이 출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꾸려나가는 곳으로 ‘집’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또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점 이용권(3명)을 증정했다. -
한의진료 포함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한의진료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은 정춘숙·전재수·남인순·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통합지원은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환자, 가족,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재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자체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번 제정안은 당초 ‘행안부와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 조직을 둔다’로 명시하고, 세부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지난 1월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 조직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의 조항으로 둘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곧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잘 돌보려면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12곳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나 팀의 형태로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안부와 향후 최대한 잘 협조해 돌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상호 적극적인 교류협력 통해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대전시 유성구한의사회(회장 김기병),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상호간 학술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은 서로의 핵심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의 방법과 범위는 협의 하에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한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최일선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소중한 의료자원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 내 한의 공공의료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추진에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병 회장은 “최근 유성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한의약을 활용한 구민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부천시한의사회에 이어 이번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유성구 내 한의 공공의료를 확대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수보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전시한의사회 및 유성구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일선 시도 한의사회와의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간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자 한다”며 “상호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돼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