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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한의의료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94회 9차 본회의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현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6조) △지원 대상 안내에 관한 사항(제7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 △지원금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조현화 의원(사진)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 전원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 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의 시급한 충원을 위하여 12명의 공중보건의를 긴급상황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및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병원을 선정하는 등 전원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배겨레 선임연구원, 한국표준협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임상연구지원국 배겨레 선임연구원이 최근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R&D 표준연구성과 창출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업, 연구기관, 협회·단체, 대학 등 국가 R&D 수행 연구자가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는 R&D 과정에서 표준연계 성과 사례, 표준연계 필요성을 경험한 사례 등 다양한 수기가 접수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겨레 선임연구원의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사례’는 공적 지원 연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한의 임상연구 경험을 토대로 선순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임상연구 데이터 표준화 내용을 다뤘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R&D를 통해 도출된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을 연계한 ‘임상연구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공공 전자증례기록지(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를 지원하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순응도 보고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배겨레 선임연구원은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의약 분야의 표준화 근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자 곁을 지키는 현장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 표명[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4일 오후 2시30분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에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제시한의사회-김제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김제시한의사회(회장 나일두)와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4일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이환 가능성이 높은 경도 치매나 인지저하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해 선제적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 및 치매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30명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70만원 상당의 한약처방 및 침·뜸 등의 한의치료가 제공된다. 협약 한의원은 김제시 △지평선한의원 △다나한의원 △제일한의원 △유일당한의원 △원광한의원 △박시한의원 △8대정성한의원 △상생한의원 △학송한의원 △김제한의원 △태림원한의원 △태화당한의원 △원평부부한의원 △우리한방병원 등 총 14곳으로 대상자의 선호도와 접근성을 고려해 배정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한의학적 치료 접목 등 다양한 방법의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이환을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기억력 향상으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40-4311·4312)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남 건강버스가 진도군민 건강 책임집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이하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전남 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보건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의료진들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를 탑승해 의료취약지 곳곳을 순회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이 주 대상이다. 진료는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기초검사 △체지방·심전도·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등이 이뤄진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교육, 국가암검진 홍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해 건강한 진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가 경로당 방문해 치료해 드려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역 내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애(韓方愛) 순회진료사업(이하 한의순회진료)을 추진한다. 한의순회진료는 한의사가 주2회(화·목, 14시~17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에게 한의진료, 건강관리법 교육 및 상담, 도인체조 운동법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의순회진료 중 집중 방문이 요구되는 경로당이 있으면 연속적 치료도 진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한의진료 등 지속적인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이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의를 개최,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현황 점검 및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2일 기준).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여군보건소,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 10명에게 치료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중·고등 여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