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경희대 한의과대학·사진)가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해외연수 기간 동안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PCR 과정을 수료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남 이사가 수료한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PPCR 과정(이하 PPCR 과정)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연구 전문가 과정으로,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상연구의 최신 지견과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PPCR 과정은 임상연구의 설계부터 실행, 통계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하버드 의대 소속 교수들과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 이사는 PPCR 과정의 수료와 더불어 PPCR Teaching Fellow로 선정돼 2024년 과정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연과 지도교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밖에도 남 이사는 연수 기간 동안 CITY Unive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대학교 소속 Staten Island College에서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는 한편 최신 연구 동향 및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 진료 분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CUNY 소속 교수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후 AI 및 Big Data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대해 제안받기도 했다. 남동우 이사는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해외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ICMART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었고,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파악됐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으며,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불법의료 광고 주요 사례로는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와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 있었는데 이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는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제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한다.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하여 광고, 미지정 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방법을 비교하거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등은 거짓 내용 표시,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 등(제56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한다.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제5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내원한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광고(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으로는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세계의사회 통한 의대증원 여론전…“일방적 의견 대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세계의사회가 양의계의 의견을 대변해 한국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양의계를 대변해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들을 비판해 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루자인 회장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의협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의사회, “의협 지지한다”는 입장 반복 이처럼 국내 현안에 세계의사회가 가담해 주요 현안에 반대하거나 양의계의 이권을 수호하는 행태는 계속 있어왔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이 의협 영문명칭과 흡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해외 학계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들며 2013년 5월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3심 재판부는 ‘한의협이 의협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세계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의협 명칭의 명확성을 위한 의협의 관여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환자와 일반인들이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를 알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빌려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 회장·무케시 하이커왈 이사회 의장 이름의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전문 의료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대 지식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바탕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의사회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협은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계의사회는 의협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계의사회는 항상 “의협을 지지한다”, “의협에 성원을 보낸다” 등 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의사회는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2023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과 의견을 같이 해왔다. ◇정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 세계의사회에서는 핵심관계자로 의협 측 인사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리더그룹으로 의장인 알코드마니(쿠웨이트), 야쇼크 필립(말레이시아) 등 11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세계의사회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당 주장을 반박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세계의사회가 의협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면서 “이는 의협이 본인들의 주장을 마치 국외에서도 호응하는 듯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의사회의 주장은 그저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국가 관리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암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연구 및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암환자가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으로, 표준화된 치료 이외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당시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 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고, 결국 건강이 점점 악화돼 2021년 세상을 떠났다. 故 김철민 씨는 자신의 SNS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면서 무료로 줄 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며 “암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故 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이상철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발표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현재 ‘보완통합건강연구소(NCCIH)’로 개칭)’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환자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화승 대한암한의학회장은 “이미 미국에서는 국립암연구소(NCI)를 중심으로 암 보완대체요법을 평가해 근거중심적 통합암치료 분야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다만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계의 의견 반영 및 인력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성철 신임 학장 취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7일 어양동 소재 중식당에서 제26‧27대 한의과대학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한의대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성철 신임학장을 비롯한 강형원 전 학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자,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강형원 학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학장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교학과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어제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뛰어나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학교에 자부심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신임 교수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학장은 이어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장이라는 자리에 서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한의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성철 신임 학장님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제가 이뤄낸 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새 학장님이 한의대를 위해 뛸 수 있도록 늘상 그러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철 신임 학장은 취임사에서 “원광대 한의대는 1972년 지방 최초로 설립돼 현재 개교 52주년의 역사적 전통을 지닌 한국 한의학의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작년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3W를 발표한 바 있다”며 “원광한의학을 세계화하고(World), 지덕겸수와 제생의학의 생명존중의 가치를 통해(Worth) 함께 힘차게 세계로 나아가자(With)는 뜻인데, 이러한 3W를 바탕으로 한의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도 “강형원 학장님께서 짧은 시간 내 한평원 교육 평가 4년 인증을 받으시는 걸 보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했다”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성철 신임 학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4기 동기로, 교수 부임 후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기였는데 학장으로서 우리 한의과 대학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분의 학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박성태 총장은 “이임하시는 분에 대한 예의를 다 차려주시고 또 취임하시는 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김성철 신임학장님께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모자란 부분은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개척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철 신임 학장은 한의학 학석박 과정을 모두 원광대학교에서 수학하고, 2001년부터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취임했다. 김 학장은 오공약침‧이중맹검용 피내침‧천연물의약품 메카신 등을 개발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동의보감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공간척추도인안교학, 제도권 진입 위한 회무에 박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이하 학회)는 1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제15차 정기총회 및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 체계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활용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써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배 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이 대한한의학회 행위위원회에서 행위정의분류원안으로 통과, 대한한의학회의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등재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는 인상기 베드(반삭)·수동식 의료용 망치(진정)의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에 이은 15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향후 척추도인안교학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공간척추도인안교를 이용, 인체구조를 개선하고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에 근거한 한의임상 치료를 통해 인체구조와 연부조직의 변형, 조직의 변성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를 포함한 내과질환 및 만성병, 난치병에 대한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은 모든 회원들이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민규 학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전통적인 도인안교법을 현대화한 것으로, 그 치료효과는 이미 임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등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돼 이 학문이 한의계의 중추적인 의료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목, 어깨, 손목 자보환자에 대한 공간척추도인안교 접근법(박재현 학회 연구이사) △고관절, 무릎, 발목 자보환자에 대한 공강척추도인안교 접근법(금동준 학회 교육이사)을 주제로 이론 강의와 더불어 시연이 진행됐다. 박재현 이사는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의 개념 및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은 근골격계 증상 및 스트레스 반응, 기저질환 재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내과질환, 정신적인 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한의학 치료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주증상과 더불어 사고 당시의 충돌방향 및 충돌시 속도·주시방향, 에어백 작동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임상에서 추나요법과 함께 공간척추도인안교 치료를 병행할 경우 환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척추도인안교 치료의 경우에는 고관절, 골발, 요추 등 하부구조를 치료해 인체 중심을 이동시키고 척추 공간 축소로 인한 흉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한편 상부구조(경추)뿐만 아니라 견관절, 상완의 통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와위 척추압교→Drop table 활용→타교법→경추신교법→좌위 흉추신전 등 실제 자보환자가 내원했을 때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행위들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한 설명과 더불어 시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금동준 이사는 “교통사고 환자 둥 하지부의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는 적지만,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하지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공간척추도인안교학에서는 어떻한 관점에서 치료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며 “골반이 변형되면 인체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대퇴골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무릎이나 발목 등 다리의 변형을 초래해 해당 부위의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정의 및 치료 대상·목표, 특징 등을 소개하는 한편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하지부 치료법으로 △신교법 △압교법 △채교법 △타교법 △회전안교법 등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인상기 베드(반삭)나 수동식 의료용 망치(진정) 등이 없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공간척추도인안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이사회 및 기본강의, 심화강의 등 주요한 회무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매주 첫 번째 주 토요일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학회에서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이 대한한의학회의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등재된 만큼 앞으로 제도권 진입 등을 비롯 학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미국 한의계에 ‘한국형 통합암치료’, 전파 계기 마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김진목)는 최근 파인힐병원에서 ‘미국통합의학연구원(AIMI·American Integrative Medicine Institute)’과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 간의 학술·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AIMI는 미국·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로 구성된 미국 최대 한의사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암 전문 한방병원과 연계한 실제적 임상 사례를 근거로 미국 암 치료 임상에 ‘한의 완화치료’를 접목하기 위해 ‘미국한의통합암학회(American Society of Traditional Integrative Oncology)’를 설립, ‘USC 노리스 종합 암 센터(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와 학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통합암학회·대한암한의학회와도 학술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해오고 있다. 이날 AIMI 회원들은 파인힐병원의 고주파 온열암치료실, 한방치료실, 한방전신온열치료실 등 통합암치료 진료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형 통합암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진료 체계를 체험하는 한편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목 이사장은 “이번 AIMI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통합암치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합암치료는 다양한 패턴의 심신치유, 천연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통상적 암 치료와 함께하는 환자 중심적·근거 기반적 암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학회는 암 환자에 대한 건강, 삶의 질, 임상 결과를 최적화해 암 관리 지속체를 형성하도록 하며, 사전에 암을 예방하고, 암 치료 전·중·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성환 학회 부회장은 “미국은 ‘국제통합암학회(SIO)’를 통해 통합암치료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부터 한국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 통합암치료가 교육됨에 따라 ‘항암 부작용 완화치료 한의전문가 과정’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암한의학회 등과도 학술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간협, 법적 보호 기초 마련된 ‘간호사 시범사업’ 환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탁영란 회장은 8일 전국 수련의료기관에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가 참석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통해 “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에 버거우신지,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굳건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국민을 볼모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지시받은 의사업무를 매일 버겁게 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탁영란 회장은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길 바라고, 항시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보호 및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발표(2.26.)한 이후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현장의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체계’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해 간호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법․제도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최선 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왔다. 정부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지난 2월6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8일 개최하고 참여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에게 탁영란 회장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면서 이번 보완 지침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해 현장 질의 대응 승인 등의 내용에 대해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설명회 이후 현장 질의응답 내용을 포한한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가칭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 -
한의학적 관점으로 본 ‘달디단 밤양갱’의 효능[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의 노래 ‘밤양갱’이 온라인 음원 순위 정상을 휩쓸고 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많은 노래 커버영상을 비롯한 각종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들이 올라오고 있다. 덩달아 밤양갱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4주차 주요 편의점의 양갱 매출액은 전월 동기대비 약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노년층이 주요 고객층이었던 양갱 전문점도 MZ세대의 방문이 늘어나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양갱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른 후 설탕, 한천 등을 섞고 틀에 넣어 쪄 만드는 음식으로, 여기에 밤을 추가하면 달디단 밤양갱이 완성된다. 히트곡의 인기에 힘입어 순식 간에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밤양갱.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우선 밤양갱의 핵심인 밤은 한의학적으로 건강상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밤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돼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좋다. 탄수화물, 단백질도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한의서인 본초강목에도 “기운이 떨어져 허리와 다리가 약해 걷기가 불편한 노인이 밤을 먹으면 걸음을 잘 걷게 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양갱의 주 재료인 팥은 칼륨, 사포닌, 비타민B1 성분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하다. 한의학적으로도 팥은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체내 염증수치가 증가하면 인체의 자가치유 기전에 따라 비정상적인 열감이 발생하고 체액 순환이 정체돼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팥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밤양갱의 또 다른 재료는 바로 ‘한천’이다. 한천이란 우뭇가사리라는 해조류를 가공한 것으로, 포만감이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천은 젤라틴과 같이 응고하는 성질이 있는데 젤라틴과 달리 식물성 식품으로 혈당 상승과 변비에 효과적이며, 동의보감에는 "열이 나고 답답한 것을 없애 기(氣)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고 돼있다. 최우성 병원장(사진)은 “노래 가사처럼 달고 맛있는 밤양갱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기혈순환 촉진을 통한 체내 노폐물 제거 및 피부 건강관리에 좋고, 칼슘도 풍부해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팔방미인인 음식”이라며 “탄수화물과 당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운동 중 에너지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밤양갱의 경우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가득한 음식이지만 섭취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밤양갱은 다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당 함량이 높다. 당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피로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혈액에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각성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높아진 인슐린 분비로 곧 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당 함량이 높은 만큼 열량도 신경써야 한다. 또한 밤에는 각종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땅콩, 호두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의 경우 알레르기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교차반응이란 신체의 면역체계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의 단백질을 혼동해 증상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밤의 다양한 단백질 중 하나가 체내에서 알레르기 단백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우성 병원장은 “알레르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피부가 가렵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듯하다면 즉각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다”며 “유행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성분과 체질에도 신경 써 건강한 식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
“‘가명정보’로 한의 비급여진료, 척추 수술률 경감” 입증[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에서 가명의 건보 데이터와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한의 비급여진료가 척추질환자의 수술률을 낮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 장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가명정보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명정보 제도’는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공 목적의 기록 보전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전동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X-ray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민감정보로 꼽히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능력에 있다”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의 발표 장면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천자생한방병원의 ‘한방병원에 내원한 척추질환 환자의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연구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초진 환자의 진료 및 처방정보(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진료내역(심평원)을 심평원을 통해 결합·분석한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한방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1·3·9·18위 모두 △등 통증 △요추 및 골반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척추 관련 질환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리나라 척추질환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학 분야 빅데이터 연구에서 건보 청구자료의 한의의료 이용 데이터는 급여 치료(침 치료, 부항, 뜸 등)에 국한돼 있어 비급여 치료(한약, 약침 등)가 상당수인 한의 치료 현황 분석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윤재 부천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구원장 연구팀은 같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15년부터 ‘21년까지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처방·진료기록(통증평가, MRI 검사, 한약·약침치료 정보)을 선행 수집하고, 심의를 거쳐 가명 처리했으며, 심평원에 해당 자료의 조건에 맞는 가명 데이터를 청구한 뒤 데이터의 결합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자생한방병원 내원 환자의 기타 추간판 장애 초진 일자가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한약 30일 이상 처방군-30일 미만 처방군 △약침 6회 이상 처방군-6회 미만 처방군을 대상 그룹으로 정의해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30일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는 30일 미만으로 복용한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0.64배 감소했으며, 6회 이상 약침치료를 받은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는 6회 미만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요추 수술 위험률이 대조군보다 0.61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한약과 약침 치료 실험군과 대조군의 허리 수술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장기간 추적 관찰에서 유의미한 수술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건보 청구 자료만으로 비급여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순 없었으나 병원 진료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가 한약 또는 약침 치료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A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과도한 가명처리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어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수요기관·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B연구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 내부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등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에 대한 수요 조사 계획 가이드’ 발표를 통해 올해는 특히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연구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