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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한의사회, 벚꽃 마라톤대회서 한의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는 지난달 31일 서울 불광천에서 개최된 ‘2024년 불광천 벚꽃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은평구한의사회는 이른 아침부터 별도의 자원봉사 부스를 마련,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의 건강상담과 한의 스포츠테이핑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은평구한의사회 조호직 수석부회장(사암한의원), 박준일 부회장(문화한의원), 한경훈 부회장(맑은숲한의원), 최수덕 감사(아이넷한의원), 김명훈 원장(나눔한의원)은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침 치료 및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은평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은평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한의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을 유도하고, 한의학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대구마라톤서 한의진료 손길 전달[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7일 열린 ‘2024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을 위해 따뜻한 의료 손길을 전달했다.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과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의료진들은 대회 당일 부스를 열고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대구시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세계 6대(보스턴·런던·뉴욕·베를린·시카고·도쿄) 마라톤대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회 우승상금 인상, 코스 신설 등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엘리트 부문 우승 상금을 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약 2억1600만원)로 4배 인상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우승 상금이 가장 많은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보다 1만 달러(약 1350만원) 많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우승상금이 걸린 만큼 선수들의 관심도 뜨거웠고 세계 17개국 정상급 엘리트 선수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엘리트 선수 외에도 55개국 2만8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도 마스터즈 부문으로 참가해 기록을 경신하고 건강을 다졌다.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의료 손길이 절실한 선수들도 많았다.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한의사회 부스 △선수단 한의진료 부스 △일반인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한의진료를 비롯해 침 치료, 추나 치료 등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치료받은 한 선수는 “마라톤대회에 오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대구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를 통해 그러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면서 “오늘 도움을 주신 많은 한의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한의사회는 대한체육회·대구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수촌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위촉해 한의진료실을 운영토록 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대구마라톤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의 운영기간 동안 마라톤으로 유명한 케냐를 비롯한 총 7개국 30여 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진료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의약이 낯선 선수들에게 침과 부항, 추나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해 뛰어난 효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노희목 회장은 “한의약은 마라톤 등 운동으로 인한 부상 예방 및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부상 치료에 최적화된 의학”이라면서 “이번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만나면서 한의약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며, 대구시한의사회가 앞장서서 K-메디슨 ‘한의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는 한의진료를 통한 의료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
제11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21일 KICK-OFF![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오는 21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열리는 ‘대한한의사축구연맹배 제11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총 4개 팀이 우승 타이틀을 놓고 숨 막히는 경쟁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청주시한의사회(회장 김진균)·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김용진)·(주)한케어 한의사몰(대표이사 김경태)·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단디eleven(부산) △오메Utd(전남) △수달FC(대구) △한의FC(서울경기) 4개 팀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열전을 벌인다. 최혁 회장은 “여러 팀 사정으로 올해는 4팀이 출전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참가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한의계 선후배들의 안전하면서도 멋진 경기와 응원을 기대하며, 올해에도 우리 한의계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4팀 풀리그 방식인 진행되는 본 대회는 각 팀 전후반 총 6경기 승점 순으로 전체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 결정전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우승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출전팀 회장들의 출사표다. -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성립금 한방병원 310만원, 한의원 313만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한방병원의 의료분쟁조정 평균 성립금액은 310만5000원, 한의원의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 최근 5년간 66.2% 조정 성립 최근 5년 동안 조정 개시된 사건 중 66.2%가 조정 성립됐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현황 중 조정합의 및 조정성립 건의 비율 증가로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전년 72.9%과 비교해 3.8%p 감소했다.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한의과는 △침(0.9%) △물리치료(0.4%) △한약(0.2%)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의과는 △수술(40.9%) △처치(17.7%) △진단(11.4%)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2022년 대비 변동폭을 보면 △분만(91.7%) △마취(57.1%)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임플란트(2.8%) △발치(1.9%) △보철(1.8%)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성공률은 △보건지소(100%) △보건소(83.3%) △한의원(76.8%) △치과의원(7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정성공률은 66.2%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기관의 조정성공률이 증가했다. ◇ 조정·중재 처리 기간, 한방병원 66.8일·한의원 65.3일 최근 5년간 전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의료분쟁조정 성립금액은 1010만5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1070만1000원으로 2022년(862만원) 대비 약 208만원 증가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20만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10만5000원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438만9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79.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의 비율이 77.2%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감소폭은 0원 구간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정·중재 처리 기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처리 기간은 86.7일이었다. 이 중 한방병원은 66.8일, 한의원은 65.3일을 기록해 약국(28.8일)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혈액검사, 동네한의원서 필수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혈액의 언어를 해석하다: 동네한의원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워크숍을 주최, 다양한 혈액검사 임상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노현찬 부산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네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진단검사로,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혈액검사를 임상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 주관사인 선경메디칼 마재호 대표는 “예전의 혈액검사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에 두고 혈액검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한의원에서도 빠른 속도로 혈액검사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 ‘혈액검사 실전 가이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제준태 산돌한의원장은 “간기능과 신장기능에서의 혈액검사는 필수적으로 한약 처방 전에 했으면 좋겠다”며 “환자마다 특이체질과 장기적으로 약 복용을 많이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과 신장기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진원 365다나슬한의원장은 ‘동네한의원에서 Pointcare M4 활용사례’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환자의 문진과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서 이상 없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확실한 진료가 안돼, 한의원 내에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동네한의원에서는 환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활용하면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상태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동네 주치의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네한의원, 혈액검사로 특화진료에 한걸음 다가서기(한경훈 산수유한의원장) △혈액검사 장비별 Healthychek 3.0 사용법(마재호 선경메디칼 대표) △다이어트 환자 진료에서의 혈액검사 사용례(이태헌 광동한의원장)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진단과 한의학적 관리의 필요성(바디텍메드 권민석 박사) △진단검사와 옥천당(구태훈 옥천당한의원장) △대사질환과 당뇨병환자 관리 실전 노하우(박찬영 어성초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은 서지영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회장은 “환자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원에서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한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의 및 정책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진성 사무관)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수가·기준 등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성명주 팀장) △한약재 관련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 박은경 팀장) △탕전실 운영기준(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센터장) △한약재 입력 및 업로드 방법 시연-한의맥# 프로그램(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발표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실제 2020년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항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개선할 점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한 치료법으로 가장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첩약(28.9%→33.0%)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 분야의 경우 ‘15∼‘22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한 가운데 한의 진료비는 3.9%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 비중은 ‘15년 4.0%에서 ‘22년 3.0%로 감소 추세에 있고, ‘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56.6%, 한방병원은 35.8%로 평균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송진성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적 요구도가 높지만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보편적 치료로 이용되지 못했던 첩약 치료의 대중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에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한의 분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사무관에 발표한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한의원 1만4591개소 중 9025기관(61.9%)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관의 33.4%인 3010기관(‘20년 11월∼‘23년 9월, 누적)에서 첩약을 처방했다. 누적 기간 동안 첩약은 약 10만건이 처방돼 4만7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질환별 수진자 수는 월경통(71.4%)-안면신경마비(22.8%)-뇌혈관질환후유증(5.8%) 순이었다. 특히 환자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54.6%, ‘만족’ 41.0%, ‘보통’ 3.8%로 나타나는 한편 지속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참여 51.7% △참여 42.2% △보통 4.1%로, 한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58.8% △참여 31.4% △보통 3.9%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 사무관은 “1단계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면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과 같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한계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미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의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코자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첩약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송 사무관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첩약사업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대상질환이 기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1단계 5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되며, 시범수가의 경우에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72.16점에서 477.09점으로 조정되고, 약재비를 현행화하여 상한액 조정 및 조제·탕전료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분씩 1회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각 2회 처방으로 변경되는 한편 청구기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확대된다. 2단계 첩약사업은 12일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같은날 13시 이후(예정)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개별적으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관찰 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또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6년 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와 같은 첩약 급여행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준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주요 내용·한약재 요양급여 청구방법, 탕전실 운영기준 개요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이날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설명된 내용 이외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요청할 내용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주면, 협회에서는 정부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백롱민 교수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 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
공사보험 연계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한의신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의 점검과 함께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만6,573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