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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의권 수호 및 권익 향상과 도민건강 증진에 매진심진찬 회장(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심진찬 제28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우주한의원)이 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본란에서는 심진찬 회장을 만나 회장으로서의 포부 및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중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심진찬 회장은 전주시한의사회 임원으로 시작해 전주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북한의사회에서도 보험이사에서 부회장까지 맡는 등 만 2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분회 혹은 지부 회무를 수행해 왔다. 심 회장은 인터뷰 전 “20대 후반에 회무를 시작해 이제 50대 중반까지 함께하다 보니 한의사회는 나에게 매우 각별한 인연과 의미로 다가온다”고 전했다.<편집자주> Q. 신임 회장으로서 포부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경기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 여파로 인해 한의계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엄혹한 시련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기에 회원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임기 동안 회원들의 의권 수호 및 권익 향상과 더불어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및 한의치매예방사업의 확대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북지부 회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로 이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전북지부의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싹을 틔운 사업들인 만큼 이를 확장시켜 회원들에게 더욱 풍성한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부에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 및 한의비만치료사업 등은 물론 최근 크게 관심이 높아진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사업에도 집중해 회원들이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음으로 회원고충위원회의 신설이다. 회원고충위원회는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다. 회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과제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양해지는 고충들을 회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중앙회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깝고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한의학 홍보를 강화하려 한다. 한특위 사례와 같이 일부 집단에서 오래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여론 조장은 한의계에 미치는 그 피해가 막대한 지경이다. 오래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사고 한의치료 및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홍보캠페인 등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홍보는 그에 대한 주요 대응책 중 하나이다. 한의약에 대한 포지티브 홍보를 보완·강화해 한의계를 찾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Q. 성공적인 지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회원 및 임원 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한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조직 내의 협력과 일치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임원들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들 간의 협력과 팀워크가 성공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도입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겠다. Q. 한의계 발전을 위한 지부의 역할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회원의 진료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치유에 대한 올바른 한의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다. 특히 지자체 및 관련 당국과 협력해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해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한의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것은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았던 매우 불공정한 의료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 중 하나다. 한의사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은 한의사들이 최신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진료와 치료에 도움을 주어 환자들의 건강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은 물론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학적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이 외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원들은 회무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며, 협조적이다. 지부 회비 수납률도 전국 최상위 수준을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면을 통해 회원들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면서 더 나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여정을 걸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한의사로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기뢰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을 좋아한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뚜벅뚜벅 성실히 한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원들과 ‘함께’라면 한의계 발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원대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22대 총선 D-1,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 방안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공의료 등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 행사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민간보험 지원 등 약속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을 약속하고, 디지털헬스 기술의 접목과 의료기기 등 산업체 지원과 특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원가 보전’,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한편 소아 1형 당뇨, 일부 피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은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플랫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치의제도 도입·재택 의료서비스 확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서 ‘공공병상 30%로 대폭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 위탁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분한 전문의 고용 법제화’,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보재정 정부 지원 30% 이상 대폭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품절 약 사태 등에 대한 의약품 정책으로 약가 인상·인센티브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의사 양성 계획 녹색정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며,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과 ‘보건소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대로 양성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해 공공의료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해 전문의 비율을 높이고, ‘간호사 환자 당 1:5’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과 혼합진료 금지를 약속했으며,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는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진보당,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혼합진료 전면 금지 약속 진보당은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를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약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고,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공공재활병원·공공어린이병원·감염병전담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서 ‘혼합진료 전면금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영리화 정책들엔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새진보연합, ’30년 공공병상 30% 달성·공공의대 의사 배출 약속 새진보연합은 공약집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를 통해 오는 ’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착한 적자 국가책임,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등 도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면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의사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의무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국민 간병보험제’를 도입해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린이 주치의제’를 도입 등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기관 신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제외, 적자 전액 보전, 충분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돌봄 강화를 약속하고, 돌봄 시장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연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과 더불어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을 과감히 정비하고, 건보 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 공공의료 강화·공공제약사 설립·혼합진료 전면 금지 제시 노동당은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에 대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했다. ‘비대면진료’, ‘영리병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들에는 모두 반대를 표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당은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천지부,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일정 논의[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8일 지부회관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주요 지부 사업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부 보수교육을 오는 4월27일 가천대길병원 암응급센터 11층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매년 개최하고 있는 회원의 날 행사를 5월25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되는 SSG:한화전 경기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경기장에서 첩약시범사업 등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학술강좌의 경우 최근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피부미용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기로 했으며, 임원LT를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영흥도에서 개최하는 것과 지부 골프대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는 것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한의치매예방사업 준비 관련 내용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롭게 선임되거나 인준된 지부 부회장, 이사, 분회장 등에게 선임장 및 인준서가 수여됐다. -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1년간의 여정 ‘마무리’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 지난해 5월 리뉴얼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약 1년간 12차 교육까지 예정된 교육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주최·주관하는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당직한의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양질의 당직한의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당직의 개론과 각론을 포함한 이론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점으로 한 실습 강의를 통해 그간 총 12차례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약 700여 명의 수강자를 배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교육 종료 이후 진행되는 강의 평가에서 “교육을 통해 당직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면서 “강사진과 수강생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그동안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던 이성환 총괄책임자(강서구 새미래요양병원장) 및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예슬·박지윤·이지윤·조민진·홍정화 한의사에게 공로표창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향후 일정 조율을 통해 차수별 교육일시를 확정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교육의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의신문 및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위한 길라잡이 될 수 있길 기대”[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4일 대전역 호국철도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오랜 기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오늘날에는 국민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금년 1월에 시행돼 이번 자리를 마련했으며, 오늘 설명회가 보다 수월하게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안내(송진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지침 수립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현황과 지표 활용(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송진성 사무관은 “‘21년부터 ‘25년까지 한의약 육성·발전 등에 관한 4차 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운을 뗐다. 송 사무관은 이어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목표와 함께 각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또 박유선 센터장은 “이번 지역계획의 목적은 시·도 및 시·군·구 간의 한의약 육성 전략을 체계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한 한의약 육성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작성 양식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작성 항목, 표 양식 순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최병희 팀장은 각 지자체의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지역사업들을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국가통계포털 △헬스맵 △한국한의약연감 등 관련 지표 및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김경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건강돌봄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이지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안내(박소현 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장)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사업 안내(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등이 발표됐다. 김경한 교수는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결국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산업 발전 두 가지가 핵심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공공보건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의약 돌봄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전라북도·제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특화 사업 등을 알려줬다. 이어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와 욕구 기반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 이지현 센터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지역한의사회 및 지자체에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성과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우수사례 연계 등 네트워크망 구축 △진료안내서, 우수사례집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현 팀장은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이란 무엇인가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세부 과제 이행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 연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논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재택치료자, 후유증) 비대면 한의 진료사업’의 사업 목적·대상·기간·목표 및 치료 약제·만족도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밝힌 남효주 센터장은 △동남아‧중동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일본·중국 환자 유치 확대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의약 해외 교육 연수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환경 조성 등 각 세부사업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
은평구한의사회, 벚꽃 마라톤대회서 한의의료봉사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는 지난달 31일 서울 불광천에서 개최된 ‘2024년 불광천 벚꽃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은평구한의사회는 이른 아침부터 별도의 자원봉사 부스를 마련,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의 건강상담과 한의 스포츠테이핑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은평구한의사회 조호직 수석부회장(사암한의원), 박준일 부회장(문화한의원), 한경훈 부회장(맑은숲한의원), 최수덕 감사(아이넷한의원), 김명훈 원장(나눔한의원)은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침 치료 및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은평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은평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한의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을 유도하고, 한의학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대구마라톤서 한의진료 손길 전달[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7일 열린 ‘2024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을 위해 따뜻한 의료 손길을 전달했다.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과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의료진들은 대회 당일 부스를 열고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대구시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세계 6대(보스턴·런던·뉴욕·베를린·시카고·도쿄) 마라톤대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회 우승상금 인상, 코스 신설 등 많은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엘리트 부문 우승 상금을 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약 2억1600만원)로 4배 인상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우승 상금이 가장 많은 미국 보스턴마라톤대회보다 1만 달러(약 1350만원) 많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우승상금이 걸린 만큼 선수들의 관심도 뜨거웠고 세계 17개국 정상급 엘리트 선수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엘리트 선수 외에도 55개국 2만8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도 마스터즈 부문으로 참가해 기록을 경신하고 건강을 다졌다.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의료 손길이 절실한 선수들도 많았다.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한의사회 부스 △선수단 한의진료 부스 △일반인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한의진료를 비롯해 침 치료, 추나 치료 등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치료받은 한 선수는 “마라톤대회에 오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대구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를 통해 그러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면서 “오늘 도움을 주신 많은 한의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한의사회는 대한체육회·대구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수촌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위촉해 한의진료실을 운영토록 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대구마라톤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의 운영기간 동안 마라톤으로 유명한 케냐를 비롯한 총 7개국 30여 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진료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의약이 낯선 선수들에게 침과 부항, 추나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해 뛰어난 효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노희목 회장은 “한의약은 마라톤 등 운동으로 인한 부상 예방 및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부상 치료에 최적화된 의학”이라면서 “이번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을 만나면서 한의약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며, 대구시한의사회가 앞장서서 K-메디슨 ‘한의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는 한의진료를 통한 의료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
제11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21일 KICK-OFF![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오는 21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열리는 ‘대한한의사축구연맹배 제11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총 4개 팀이 우승 타이틀을 놓고 숨 막히는 경쟁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청주시한의사회(회장 김진균)·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김용진)·(주)한케어 한의사몰(대표이사 김경태)·동방메디컬(대표이사 김근식)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단디eleven(부산) △오메Utd(전남) △수달FC(대구) △한의FC(서울경기) 4개 팀이 출전해 우승을 향한 열전을 벌인다. 최혁 회장은 “여러 팀 사정으로 올해는 4팀이 출전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참가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한의계 선후배들의 안전하면서도 멋진 경기와 응원을 기대하며, 올해에도 우리 한의계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4팀 풀리그 방식인 진행되는 본 대회는 각 팀 전후반 총 6경기 승점 순으로 전체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 결정전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우승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출전팀 회장들의 출사표다. -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성립금 한방병원 310만원, 한의원 313만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한방병원의 의료분쟁조정 평균 성립금액은 310만5000원, 한의원의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 최근 5년간 66.2% 조정 성립 최근 5년 동안 조정 개시된 사건 중 66.2%가 조정 성립됐다. 특히 조정·중재 처리현황 중 조정합의 및 조정성립 건의 비율 증가로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전년 72.9%과 비교해 3.8%p 감소했다.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한의과는 △침(0.9%) △물리치료(0.4%) △한약(0.2%)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의과는 △수술(40.9%) △처치(17.7%) △진단(11.4%)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2022년 대비 변동폭을 보면 △분만(91.7%) △마취(57.1%)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임플란트(2.8%) △발치(1.9%) △보철(1.8%)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성공률은 △보건지소(100%) △보건소(83.3%) △한의원(76.8%) △치과의원(7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정성공률은 66.2%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기관의 조정성공률이 증가했다. ◇ 조정·중재 처리 기간, 한방병원 66.8일·한의원 65.3일 최근 5년간 전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의료분쟁조정 성립금액은 1010만5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1070만1000원으로 2022년(862만원) 대비 약 208만원 증가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20만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약 310만5000원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약 438만9000원이었으며, 2023년 평균 성립금액은 313만7000원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79.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의 비율이 77.2%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감소폭은 0원 구간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정·중재 처리 기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처리 기간은 86.7일이었다. 이 중 한방병원은 66.8일, 한의원은 65.3일을 기록해 약국(28.8일)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