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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 7월부터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등이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됐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행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자격은 모든 취업자가 포함됐으나, 이번 2,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하위 50% 취업자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라면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성공적인 한의 비만클리닉 운영 위한 노하우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는 14일 SETEC 컨벤션센터 세미나실2에서 누베베비만연구소와 함께 ‘성공적인 비만클리닉 운영’을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옥지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세미나는 누베베비만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업해 ‘비만’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로 준비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한의 비만치료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임상경험을 갖고 있고, 더불어 꾸준한 진료 및 처방 관련 대형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누베베비만연구소의 이번 강의는 임상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옥 회장은 이어 “화창한 봄날에 강의실을 찾은 보람이 있도록, 오늘 강의가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안전한 비만 치료를 위한 마황 활용 가이드(이윤진 원장·누베베한의원 원외탕전실 책임연구원) △효과적인 비만 진료를 위한 임상 노하우(김은주 원장·누베베비만연구소 수석연구원) △진료실에서 꼭 해야 할 고지의무 가이드(이재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윤진 원장은 발표를 통해 “‘마황’은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등급 B’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의 비만치료에서 단미제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마황에 포함된 에페드린 성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현증상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연구가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 원장은 “마황 및 에페드린의 약동학에 대해 이해하면 진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 △혈청 최고 농도: 약 2∼4시간 △혈청 반감기: 약 4∼6시간 △소변 배설: 24∼48시가 후 전량 배설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동학 연구결과는 임상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힌 이 원장은 “혈청 최대 농도치에 도달하는 2∼4시간 동안에는 불편증상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카페인 섭취, 격렬한 운동 등에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혈청 반감기에는 약의 효과 유지를 위해 반감기에 도달하기 전 다음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좋다”면서 “더불어 24∼48시간 후 소변을 통해 전량 배설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일정이 있는 환자의 경우라면 24∼48시간 전에 복약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황의 안전성과 관련 그동안 진행된 동물 독성시험, RCT, 메타분석 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이 원장은 “안전성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마황은 전문가의 판단 아래 임상에서 적정한 양을 사용하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황·에페드린 복용 후 혈압, 심장기능, 간기능, 신기능에 유의한 변화를 보고한 논문은 없었다”며 “또한 복용 후 경미한 교감신경 항진 반응, 심박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안내와 대처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중증반응 없이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조절되지 않은 중증 고혈압·활동성 간염 등과 같은 마황 처방시 주의해야할 질환과 더불어 담석증·중증 당뇨병·우울증·빈혈 등 비만 치료시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은주 원장은 한의 비만치료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초진·재진 진료 가이드 등을 공유해 관심을 끌었다. 김 원장은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혈액 중 약물의 농도가 최소 유효 농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다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량 복용을 통해 감량 효과가 하루종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에 따라 마황이 포함된 한약 복용 후 교감신경 항진 효능과 관련된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만 마황은 반응 급강현상이 있는 약재로 복용 초기에 불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적응하면서 사라지는 양상이 특징적”이라며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초기 2주 이내 발생가능한 불편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비만 치료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해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감량 초기에는 저장당이 소모되면서 수분도 함께 빠지면서 1∼2kg이 빠르게 감소하며, 이때 과식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이처럼 초기 체중 감량은 저장당 및 수분의 감소(가짜 감량)이며, 1개월은 지나야 실질적인 체지방 감량이 진행된다. 더불어 1개월 이하의 단기 감량만 진행할 경우에는 실제 체지방 감량은 많이 되지 않고, 체중 재증가(요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체중 감량방법을 선택하더라도 6개월째 가장 효과가 좋았다”며 “비만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개월보다 6개월을 권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체중 감량 효과를 크게 하고 감량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3∼4년의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감량 실패 또는 체중 재증가가 나타나기 쉬운 만큼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식이, 음주, 운동 등에서 새로운 습관 형성에 이르기까지 최소 60∼80일(평균 66일)이 필요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주 이상, 2∼3개월의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4년 시행 계획 확정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아래 매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차관(오른쪽서 두번째)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전국 294개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사례집’이 제작돼 배포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따른 담당기관별 간담회, 자문회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수행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정과 성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인력 간, 보건소 내 타사업 간 연계 강화와 더불어 사업 수행 우수기관과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컨설턴트를 활용해 한의약 건강돌봄 진료가이드북 보급과 교육 실시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의약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한의약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도 준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의 정책추진 실효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와 본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도 검토한다. 한의약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현장 방문과 한의과 설치 요구도를 파악하고, 한의과가 설치되지 않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과 설치를 위한 홍보물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기반 융합 치료 기술 적용 증례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협진에 대한 표준 모델을 도출한다.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안면신경마비·월경통·기능성 소화불량·알레르기 비염·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시범사업 대상 6개 질환의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도 나선다. 또한 첩약급여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P)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해 루게릭병 치료를 위해 한약제제 ‘메카신’ 개발과 골절 유합 촉진을 위한 한약제제 개발과 생맥산 가감방의 항고혈압 한약제제 임상시험승인을 위한 기전 연구 등 3건의 한약제제 관련 기술지원에 나선 것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한약제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 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40회)하고,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 감시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 전주기 관리 플랫폼(한방愛)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약 안전사용 근거창출’, ‘한약 부작용 모니터링’, ‘안전사용 정보 플랫폼 구축’ 등 11개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23~’27)할 계획이며,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도 지속한다. 금년에는 전립선증식증·자율신경실조증·골절·폐암·대상포진·ADHD·심부전·근막통증증후군 등 8개 질환의 연구에 나서며,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고관절·수지관절염)· 전립선증식증·자율신경실조증·골절 등 5개 질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행위 중 급여 필요성이 높은 행위를 연구해 한의의료행위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임상 연구 및 시범사업 평가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성과들을 종합하여 본사업 제도화 과정의 절차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의약 과학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가 한의임상연구 43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38개를 계속 과제로 지원하고, 국가 한의임상연구 13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13개를 신규과제로 선정해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한 2건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한약재 신소재 발굴을 위한 유효성·안전성 평가 신기술 개발 및 근거창출 연구 분야 11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후유증 치료효과 평가와 핵심지표 발굴 등 미래 감염병 회복기 재활의 한의임상 근거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한의 CPG/CP 기반 한의약 표준 EMR DB의 적용성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한방병원 1개소) 시범 적용과 한의약 표준 EMR DB 내 의료기기 정보 수집을 위한 DB 설계 등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에도 나선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을 통해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12개 과제(’20∼’26)를 계속 지원한다. 뇌졸중·암·정신질환·퇴행성 관절질환·폐질환·대사성질환 등의 연구 과제를 ’26년까지 지원하고, 인지장애·암 수술 후유증·고혈압·만성 피부질환·척추통증·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 등의 과제도 ’29년까지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약용식물 원재료의 기원보증 표본제작과 DB화, 유용 약용식물 활용을 위한 추출물 제조 및 생리활성평가 등 한약재 자원의 수집과 보존에도 주력한다. 또한 △(노지안정) 재해 경감기술 현장확대 및 기계화 도입 육묘연구 △품목별 생산표준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기술 개발 △병해충 모니터링, 약제선발 및 방제 연구 수행 등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우수한약 공급을 위해 3차년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량소비 한약재(15개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수상 기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성과 도출과 ‘한의약 산업 전주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신제품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부터 홍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한의약 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5차 총회 및 제48~49차 정부 간 위원회(IGC) 현황 파악 등 전통의약 분야 이슈 모니터링과 한의약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제17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의향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통지식논문 DB 1,120건, 전통지식논문 부가정보DB 7,840건 등 전통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과 한의약 관련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신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하고, 중국·일본·호주·독일 등 ISO/TC249 관련 주요국들과 협력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WHO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의약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 임무 수행 및 재지정을 추진하고,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전통의약 파견 기술관의 연장 협정 체결과 한의약 전문인력 파견 유지와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제37회 ICMART World Congress on Medical Acupuncture(9.27∼29, 제주, 대한한의학회 주관)와 연계해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25~‘34)’ 수립을 위한 WHO WPRO 회원국 전문가 회의(복지부·WHO 공동개최, 9월, 제주)도 개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세부 분야별 과제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CIS 주요국 및 UAE 등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의학연구원과는 ‘K-Nobel’ 한의약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해외 주요 명소 내 한의약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한의약 세계화 홈페이지를 비롯 SNS 채널(영문 페이스북, 유튜브)과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의약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로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CIS 5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터키, 동남아시아 중 우선순위에 따라 한의약 ODA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고, 남‧북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 한의약 세계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 잠재 수요 고객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기업 5개소 선별 및 보급형 외국어 웹페이지(영·중·일)를 제작하고, 구글 이용자 성향 분석을 통한 개별 타겟팅 광고로 실시한다. 또한 한의 의료기관(한의사) 및 한의약 제품(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존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해외진출 컨설팅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서며, 한의약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박람회 및 해외홍보회 개최를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정책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UAE, CIS 등과는 한의사면허 인증 여부를 협의하고, 해당국가의 국영병원에 한의약 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확대 및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 자동이체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경품행사 참여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자동이체일자는 ‘매달 말일’과 ‘다음달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말일’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다음달 10일’에 재출금돼 연체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로 보험료 완납시 보험별로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명을 추첨해 접이식 손수레(카트)를 경품으로 지급하며, 당첨 여부는 내달 31일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다.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명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12일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라남도한의사회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13일) -
경기도한의사회 이사회 “새 집행부 공약 사항 점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1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2대 집행부 공약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제32대 집행부 공약사항에 대한 공유 및 논의의 건’에서 참석자들은 공약 내용을 확인하고, 경기도한의사회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각 공약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제73회 정기 대의원 총회 보고의 건 △경기도청 한의약팀 실무자 간담회 보고의 건 △대만 신죽시 중의사공회 행사 참여 보고의 건 △2024년도 보수교육 진행상황 보고의 건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관련 경기도한의사회 활동 보고의 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책자료집 제작 및 분회 지원 보고의 건 △2024회계연도 제1차 부회장단 회의 보고의 건 등 최근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용호 회장은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원들과 함께 선거 공약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용호 회장은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회로 선임된 부회장 및 이사들에게 선임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지속가능한 한의약 미래가치 실현 위해 ‘맞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이 8일 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한의약의 미래가치 실현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전북-제주 간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 △한의약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 정보 교류 △지속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한의약 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심진찬 회장은 “제주 지역의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원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전북한의사회도 지역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도출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민호 원장은 “취약계층 건강 증진 관련 사업 및 한의약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과 강석주·김경·김혜지·남궁역·박춘선·신동원·신복자·유만희·유정인·윤영희·이소라·이종배·이종태·정준호·최호정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공한협, 새로 개정된 공보의 업무 매뉴얼 배포[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보건복지부가 8일 개최한 신규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치과) 중앙직무교육 현장에서 공보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등 새로 개정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날 신규 공보의에게 배포한 자료는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 △빈용 일차진료 보험한약 안내자료 △공보의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논문자료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0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일차진료지침’과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을 통합·개정한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 가이드’는 ‘배가 아파요’, ‘누런 코가 나와요’, ‘무릎이 아파요’ 등 35개 증상에 대한 근거기반 진료 가이드와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수록했다. 또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공보의의 역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서이며, 대공한협에서 제작한 급여한약제제 사용 안내자료인 ‘빈용 일차진료 보험 한약 안내자료’에는 증상별 빈용 급여한약제제와 해당 급여한약제제와 상응하는 다빈도 상병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로, 각 단계별 환자 변증 및 증상에 따른 한의치료·처방 등이 수록됐다. ▲이날 신규 업무 매뉴얼은 인쇄물 외에도 USB를 통해 전자형태로도 전달됐다. 심수보 회장은 “공보의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료지침”이라면서 “대공한협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실제 환자들의 호소 증상을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최전선에 배치될 신규 공보의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대공한협에서 마련한 최신 매뉴얼들이 진료현장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의 복지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