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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신임 원장 임명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신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에 김현준 전(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김현준 원장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등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7년 6월 2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
성실 병역이행자의 의료 복지증진 위해 상호 협력[한의신문] 병무청, 의료원, 회원 한의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전역한 관계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서호석)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장정교)·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원장 변준석) 간 군 관계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창회 한의의료기관과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은 △전국 병역명문가 및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당해연도 병력동원훈련 이수자(회원 한방의료기관) △전국 병역명문가 및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예비군(병력동원) 훈련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당사자들은 △전국 병역명문가 및 직계 가족: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증 또는 복무확인서 △당해연도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동원훈련소집 이수증 △예비군(병력동원) 훈련대상자: 훈련통지서 등 훈련대상 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받으면 된다. 서호석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창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헌신한 병역이행자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어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동창회 회원들의 한의의료기관과 대구한의대 의료원이 적극 나서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고용 최대 150만명 증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면 고용이 최대 150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제41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효과’를 주제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바 있고, 2024년 현재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서 급증한 비대면 의료 한국의 원격의료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업화를 시작하거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지만,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원격의료 기업은 2023년 8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일부 서비스도 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을 통해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원격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병원 솔루션 지원, 데이터 분석을 기본 사업구조로 하며 당뇨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에 집중해 원격의료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은 재외국민 등 해외환자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서비스, 원내 입원환자 대상 비대면 상담 및 회진서비스, 비대면 협진체계 중심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격의료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의료인력 부족 해결책 될까 원격의료산업의 성장은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원격의료는 의료인력의 고용형태 다양화를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활성화의 효과로 의사의 고용형태가 원격의료 기업 직접고용, 파트타임, 긱워커 등으로 다양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원격의료 기술을 보유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방식 측면에서 볼 때, ICT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와 방문의료, 건강주치의 등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의 허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의사나 약사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운영 금지, 비대면 진료·조제 비중 제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인의 재택근무, 긱워커와 같은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취약지나 재외한국인,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 일자리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엔지니어 수요도 증가 전망 또한 원격의료서비스는 ICT와 같은 비의료인력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 지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개발·제조, 서비스 기획 및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만성질환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EHR, 화상회의, 결재 및 보험청구, 진료예약, 자동선별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 원격모니터링에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모니터링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으로 관련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 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책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IT는 선진국에 비해 3년가량 뒤떨어져 있다.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ICT가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IT가 도입되는데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IT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의료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원격의료 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있으면, 의료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끝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의료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제도, 데이터 관련 제도, 의료기기제조 관련 정책 등이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모두 추진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충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3.4.4.)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4.19.)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2023.6.1.) 등 정부정책에는 필요한 정책이 망라돼 있다. 보고서는 “급진적 규제 개혁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 수준의 규제개선만으로도 고용효과가 크다”면서 “정책시나리오 구성에 사용한 10개의 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WBC2024서 한의약 우수성 전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세계 최대 생체재료분야 국제학술대회인 ‘제12차 세계생체재료학회(WBC2024)’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WBC2024는 국제 본부인 세계생체재료학회연합(IUSBSE)에서 1980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생체재료분야 세계 최대 국제학술대회다. 올해 12차 대회는 한국생체재료학회 및 WBC2024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대구시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한의약 부스를 운영, 전 세계 60여 개국 참석자들에게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세계인들에게 한의약 알리기에 나섰다. 대구시회에서 운영한 한의약 부스에는 대구시회 노희목 회장·정수경 부회장(총무/학술)·백승태 기획이사·조현정 특임이사, 김규섭 고려H한방병원장, 이정훈 바로한의원장이 참여해 △오행체질 △추나 △침·부항 치료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쌍화탕 시음 △향낭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이 이뤄졌다. 이날 부스에 방문한 한 일본인은 “일본에서 대구는 한의약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대구 한의약의 우수성을 다시금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대구에 재방문하게 된다면 한의약 코스를 일정에 꼭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목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구의 한의약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대구시회에서도 세계 속의 대구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22대 국회서 재택진료의 개념·범위 명문화한 입법 필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위해선 재택진료에 대한 개념과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팀장 구슬이·이하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9세 이상 미충족 의료 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22년) 그 수가 ’14년 약 23만 명에서 ’18년 약 28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선 재가급여 이용자 중 6.1%가 지난 1개월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참여율 저조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제33조(개설 등)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재택진료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참여율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한의원 2926곳, 의원 930곳)이었지만 실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 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한의원 444곳·양방의원 194곳)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브리핑(’24년)에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총 590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나 그 중 12.2%(72명)만이 실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3월까지 진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총 72개 시·군·구에서 95개 의료기관(의원 59곳, 한의원 24곳, 의료원 9곳, 보건소 3곳)이 선정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근거 미약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6년 3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여성팀은 “본 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훈시・권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재택진료의 직접적 시행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여성팀은 재택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유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제도 △환자의 높은 자기 부담률 △재택진료 명문의 근거조항 부재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차의료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 수가 관련 사유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 방문진료 수가의 동반 인력 가산 항목이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3개 직종에 국한돼 있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 방문 시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30% 수준이지만 재택진료를 이용할 경우 그 부담률이 30%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현행법상 재택진료 명문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협소한 것이 재택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여건 마련 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례(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2년)에서도 ‘의료법’ 상 방문진료 허용 예외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의료계가 재택진료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지난 ’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제공 장소에 ‘의료를 받는 사람의 거택(居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재택의료를 외래진료・입원에 이어 제3의 의료 영역으로 인정하도록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복지여성팀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그 수요 충족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의료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재택진료에 참여하고, 통합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여성팀은 입법적으로 ‘의료법’ 상 재택진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수립 △충분한 범위에서의 진료 허용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제도적으로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아우르는 ‘팀 기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제반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적정 수가를 책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여성팀은 아울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환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해 거동불편자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할 뿐 아니라 포괄적・지속적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진단・관리한다면 회피 가능한 입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0.1%라도 인상률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 결과 3.6%라는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98.8원에서 내년부터는 102.4원이 적용된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완호 부회장, 손지영 보험이사, 박용연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실제 한의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변코자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마지막 협상까지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높이고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차의료 현장에서도 최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의 유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소외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더욱이 실수진자 수의 감소추세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통계로 나타나는 수치보다 더욱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 한의원의 경영수지는 ‘22년 1억400만원으로 ‘13년과 비교해 500만원 증가에 불과하며, ‘13년부터 ‘22년 평균증감률 역시 0.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유옹 단장은 2차 협상 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을 통해 “모든 종별 유형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종별에 비해 상승폭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타 유형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 유형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의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 보상 등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 후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수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기관 경영,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진료의뢰 형태 발생,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과소·과잉 제공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대를 점유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미흡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유옹 단장은 “내년부터 의대정원 사태로 인해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3%대의 점유율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로,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전체 급여항목의 0.8%에 불과한 급여항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있는 기회로 삼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윤성찬 한의협회장도 지난달 3일 개최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약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의사는 13만 여명, 한의사들은 3만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중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점유율은 3%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한의사들은 비급여 수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돼 왔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사들에게도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며, 더불어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밤샘 협상 탈피를 위한 건보공단측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5차 협상을 끝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각 공급자단체에 최종 인상률을 새벽이 돼서야 제시된 반면 올해에는 4차 협상부터 제시된 것으로 파악돼 그동안 공급자 단체의 원성을 샀던 밤샘 협상 탈피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수가협상단도 “예년 수가협상에 비해 최종 수가 인상률이 이른 시간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더욱이 재정소위가 다시 열려도 밴드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또한 타결 전에 이미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은 유형도 있고, 협상이 결렬된 유형도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5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옹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도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일선 임상현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노력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3.6%라는 인상률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짓게 됐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이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 다소나마 이번 협상결과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앞으로 환산지수 이외에 다른 한의 건강보험 정책을 통해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지영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한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용연 보험이사는 “한의의료 진료 유형상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 인상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인정액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정비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영상학회, ‘복부 초음파’ 정규강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복부 초음파’를 주제로 정규강좌 2강을 개최, 개인별 실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실습에는 진천식·권휘근·성인수·권현범·이상일·박지훈·이동규·서영광·김태수·정현섭·김영찬·문지현·이상훈 등 14명의 초음파 전문강사들이 참여,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脾氣虛證(비기허증)으로 진단된 당뇨 환자는 췌장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췌두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되고, 랜드마크인 위십이지장동맥과 총담관을 찾아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LIVE 초음파 시연’에서는 간담췌비신 장부형상초음파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특히 십이지장 가스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총담관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진료실에서 검사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한의학적 변증진단에 따라 장부 형상을 확인하는 복부 초음파 정규과정은 향후 온라인 강의로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이달 9일에는 무릎 관절에 대한 한의영상의학 학술대회가 이어지는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작[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3일(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앱 또는 전용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인정하는 인력 기준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도 포함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60년대생 3명 중 1명 “나는 고독사하게 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0년대생(만 55∼64세) 성인남녀 980명을 대상으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60년대생은 10명 중 3명(29%)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부모가 있는 60년대생 44%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73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4%가 평균 2.0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들 중 43%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88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른바 ‘이중 부양’ 상황에 처해 있었고, 돌봄 비용으로 월평균 약 16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89%로 압도적이어서 60년대생이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임을 보여주었다. 실제 응답자의 62%는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80%,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56%, 사적연금 34%, 주식·채권 3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60년대생은 본인의 신체건강에 대해 ‘좋음’ 51%, ‘보통’ 35%로 답했으며,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좋음’ 75%, ‘보통’ 19%로 답해 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기대수명은 평균 85.6세였지만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았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은 평균 6.7년이었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46%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건강 관리는 4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노후 돌봄 인식과 기대에 대한 질의와 관련 60년대생의 우리 사회에 대한 돌봄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98%,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98%로 나타나 대부분이 커다란 우려를 보였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은 ‘살고 있던 집’ 52%, ‘노인요양시설’ 22%, ‘실버타운’ 20%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때 선호하는 곳은 ‘공공’ 52%, ‘민간’ 17%, ‘잘 모르겠다’ 31%였으며, 이용시 월지출 의향 금액은 87만원이었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선 ‘긍정적’이 56%, ‘부정적’이 38%였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적극 입소 의향’ 32%, ‘입소하고 싶지 않음’ 58%로 나타났으며, 노년의 돌봄 주체는 ‘나 자신’이 61%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19%, ‘국가’ 17%, ‘자녀’ 3% 순이었다. 이밖에 임종을 원하는 곳은 ‘내가 사는 집’이 46%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로 크게 낮았다.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원하는 비율은 12%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2%였고, 요양시설은 각 5%와 21%여서 원하는 곳인 자신의 집보다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임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3명 중 1명꼴인 30.2%가 본인은 고독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49.9%라고 답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78%, ‘지금보다 확대해야’ 86%로 응답해 현재의 돌봄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60년대생들은 신체적·문화적·경제적으로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다르며, 돌봄에 대해서도 다른 요구와 태도를 보인다”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들은 가장 큰 노인 집단이 되고 돌봄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지난 3월에 발효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약칭)’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돌봄 정책의 방향은 10년 이후의 미래 노인인 60년대생의 특성에 맞추어 방향을 잡아야 하며, 그 점에서 이번 조사는 매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재선)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임명돼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에 걸쳐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 의정대상 3회 수상 등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일반회계 편성 및 보건복지부 소관 일원화 △발달장애 가족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립준비 청년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 전담기관 법적 근거 마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비판 및 증액 주도 △식음료 점자 표시 영업자 지원 입법 △희귀질환 환아 신약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앞장서 왔다. 강 의원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에 온 힘을 쏟으며 ‘책임정치’를 해내겠다”면서 “오직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확실히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