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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한의약 홍보 강화 나선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18일 ‘2024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다음달 열리는 ‘2024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에서 한의약을 알리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대구시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회무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또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대구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참여의 건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의 건 △WBC2024(제24차 생체재료의학회) 한의부스 참여의 건 △대구한의사회 알림 전용 밴드 개설의 건 △임원 LT 개최의 건 △2024 한의학학술대회(보수교육) 개최의 건 △2024 K-MediWellness Festa 개최의 건 △경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에 참가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기획에 나서기로 했다.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장단과 이승아 대구시회 재무이사에게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또한 대구시회는 연말에 개최되는 2024 K-MediWellness Festa와 관련해서 2024 한의학학술대회(보수교육)와 연계해 실시키로 했으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장단과 하홍기 대구시회 학술이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서 선수촌 한의약 부스를 운영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
간협, 필수의료 강화위한 전담간호 강사교육 진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가칭)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그러나 (가칭)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가칭)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칭)전담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가칭)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으로 1만713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의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청축제관광재단,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은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운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29기로 운영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전국 국가·지자체 공무원, 교원 및 교육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프로그램은 산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청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해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의보감촌 탐방을 시작으로 대원사 둘레길, 남사예담촌, 큰들문화예술센터, 산청한방초시장 방문 등이다. 특히 온열체험, 배꼽왕뜸, 공진단 만들기 등 한의학 체험을 비롯해 △대원사 둘레길을 걷는 숲해설 트래킹 △석경과 귀감석, 복석정 등 3석을 통한 백두대간 한방 기 체험 △몸의 기를 돋우는 족욕 체험 △산청에서 직접 재배한 약초를 활용한 한방음식·가공상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재)산청축제관광재단 관광팀(970-6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청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청군의 우수한 한의약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체험·휴양 프로그램과 참여 기관·단체에 알맞은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약·항노화 산업의 중심지 산청군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링아카데미는 지난 2015년 본격 운영을 시작으로 해마다 1000여 명이 참여, 힐링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95%가 만족도를 나타내는 대표 관광 연수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등 산청군의 효자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
충청북도한의사회,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홍보 강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가 18일 나경한정식에서 ‘제33대 충청북도한의사회, 제8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올 7월13일 개최하는 보수교육 준비 및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정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 7월 진행될 보수교육에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또한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홍보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수교육에 관한 논의에서는 준비 및 진행사항을 보수교육위원회에 위임해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 한의원 운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홍보와 관련해선 중앙회와 충북한의사회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준비하고, 서로 협력해 진행키로 했다.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EasyBreath’의 경우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했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는 6월23일, 한의약 산업 및 웰니스 ‘한 자리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오는 6월23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이하 K-MEX)’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가 세계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한의약의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서울 한의약 국제산업박람회 운영기관 모집’에 ㈜메디라운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 최종 선정돼 오는 11월 말까지 2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관련 사업을 주관·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K-MEX 및 서울 한의약 웰니스 페스타’는 크게 △K-MEX △해외 바이어 상담회 및 설명회 △한의약 웰니스 팸투어 및 국내외 한의약산업 관계자 네트워킹 △외국인환자 유치 세미나 및 컨설팅 △서울 한의의료관광 홍보관 등으로 세분돼 진행된다. 우선 K-MEX는 오는 6월23일 코엑스 C홀에서 서울시한의사회의 보수교육과 함께 진행, 80개 이상의 산업체 및 1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수교육과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회원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들으면서 한의약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까지 참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송출업체 관계자와 보건의료인을 25여 명을 초청, 한의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협력업체를 사전 모집해 이들간 Biz 상담회 및 1:1 미팅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송출업체 관계자들과 재한 외국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내 한의약 웰니스 코스와 한의의료기관의 팸투어를 진행,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국내외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한의약 외국인환자 진료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K-MEX 행사장 내 체험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 외국인 관광객 및 재한 외국인들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 피부미용, 체형 교정 등을 키워드로 한의의료기관의 홍보물을 관람하고 상담하는 장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김동희 K-MEX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들의 모집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시행사를 마련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충실한 준비를 통해 13년만에 개최되는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K-MEX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이며, 한의약 산업의 성장이 곧 한의계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한의사회 모든 임원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행사 당일에 많은 회원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드림 행복버스가 의료취약지를 찾아갑니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함평군이 16일 대동면 정창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진료차량인 ‘건강드림 행복버스’의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이날 발대식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버스를 구입해 첫선을 보이는 자리를 마련,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한의진료를 비롯해 기초 건강검진과 양방, 치과,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며 주 4회로 운영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가동하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보험 토크콘서트를 개최, 회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식 및 2024년 청구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소개했다. 18일 울산시회관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진행한 차대녕 울산시회 보험이사는 재진에 대해서 “만성질환 및 내과질환은 치료 종결이 애매하다”면서 “투약종료일부터 9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 90일이 경과하면 초진,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 예약하고 내원한 경우는 재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설명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고시개정 전체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첩약 처방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등이 있다. 차 이사는 또 “차트 수납대장은 매일, 가능하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병코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차트 작성 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강의를 진행한 차대녕 이사를 비롯해 원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강의를 들으러 와준 회원들에 감사드리고, 울산시회에서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강연 기회를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