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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정밀의료 플랫폼 ‘예진’으로 한의원 회무 돕는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가 19일 한의약 진단, 치료 기술 개발 및 한의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 정밀의료 플랫폼 예진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의계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예진은 표준화한 한의 증상 DB를 기반으로 융합한의학회가 7년간 자체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진단 및 처방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설문을 작성하면 예진이 한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추천해 보다 정확한 진료를 돕는다. 최근 임상시험 결과, 초진 환자 평균 진료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켰으며, 예진과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의 일치율은 80%에 달했다. 특히 29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맞춰, 예진은 대상 질환별 설문 및 급여 처방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이 업데이트돼 더욱 효율적인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예진을 활용한 한의원 성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은 한의원별 자체 QR코드가 삽입된 포스터 및 침구실용 QR코드를 받아 환자가 스스로 설문을 통해 본인의 한의학적 몸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대한융합한의학회에서는 이를 한의사의 진료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의 회무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양웅모 회장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경태 회장은 “한의학의 현대화와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는 대한융합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정밀의료 플랫폼 예진은 현재 대한융합한의학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융합한의학회(www.ackm.org) 및 예진 홈페이지(yejin.clinic)에서 확인 가능하다. -
몸과 마음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케이-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24일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케이-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린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인 사유원(대구),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아원고택(전북), 완도해양치유센터(전남), 레인보우힐링센터(충북), 오크밸리 리조트(강원), 금풍양조장(인천)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해 케이-웰니스관광의 힘찬 도약을 기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테마)을 포함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한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형태로,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한의약(7개소),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을 테마로 한 7개소는 △서울: 이문원한의원, 서울한방진흥센터, 티테라피, 여용국한방스파 △전북: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하늘호수 등이다. 한편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에 대해서는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한다. 이날 장미란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한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우수웰니스관광지 브랜드이미지(BI)를 담았다. 브랜드이미지는 한 조각씩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염원의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처럼, 한국의 웰니스 관광 요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차별화된 케이-웰니스관광의 브랜드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제작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우선 다도, 명상, 사색, 자연치유 등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 관계자, 여행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속하는 한편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이 되는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잡은 만큼 웰니스관광을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삼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웰니스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산시, ‘2024년 한방건강행복대학’ 개강식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경산시 대표 실버강좌로 자리매김한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의 개강을 축하하고, 부푼 기대와 응원 속에 첫 닻을 올리는 자리가 됐다. 이번 과정은 한의학·건강바이오 및 웰니스 교육, 노래교실, 문화 탐방 등 한의학적인 건강 예방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25회차(총 75시간)로 운영된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인 한방건강행복대학은 지난해부터 경산시 평생학습 보조사업으로 선정,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학 건강 교육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은 “항성 도시 경산시가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청춘을 다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 건강과 행복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청춘 블랙홀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
약징(藥徵) 필사후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약징은 요시마스 토도(吉益東洞)의 저술 가운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본초학 서적으로 토도가 사망하기 2년 전인 1771년에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이다.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나오는 53종의 약물을 주치(主治), 방치(旁治), 고징(考徵), 호고(互考), 변오(辨誤), 품고(品考)로 나누어 해설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제자들이 책을 칭송하면서 간행(刊行)하기를 여러번 청하였으나, “세상에 간행된 책들 가운데 뒷날 없애고 싶은 것이 종종 있었던 것은 모두 갑작스럽게 간행하려 했던 마음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약을 논하는 일은 의학의 큰 근본이니, 정밀하고 진실함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교정이 미비함을 이유로 사양하여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다. 토도 사망 후 12년이 지난 1785년에야 비로소 나까무라 사다하루(中村貞治) 등에 의해 출판됐다. 토도는 약징의 자서(自序)에서 “… 편작(扁鵲)의 방법으로 고방(古方, 자서 원문은 其方으로 되어 있으나, 古方을 의미함)을 시험해 보았다. 약을 먹고 명현하면 그 질병이 나았으나(藥之瞑眩 厥疾乃瘳), 어떤 약은 보하는 작용이 있고 어떤 약은 보하는 작용이 없다고 하는 기존 본초서의 이론들은 끝내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편작의 방법에 따라 고방(古方)을 시험했으며, 이제 40년에 이러렀다”고 하면서 의업에 종사한지 40년 만에 약징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필사한 약징-자서> 올해는 내가 한의사로 진료를 시작한지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악필(惡筆) 교정을 위해 퇴근 전 하루 한 시간씩 고전 필사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 받았던 3년 전의 일이다. 논어, 맹자를 거쳐, 도덕경까지 필사를 하면서 조금씩 필사에 흥미가 붙고, 글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공하는 한의서를 필사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강평상한론 필사본 표지> 7개월에 걸쳐서 강평상한론(康平傷寒論)을 완성하고, 영인본까지 만들었다, 여전히 형편없는 글씨지만 첫 번째 책을 필사를 하고 나니 새로운 원(願)이 하나 생겼다. 얼마의 기간 동안 내가 필사를 더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한의사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내 손으로 직접 필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나의 감성을 온전히 넣은 책으로 그 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재대로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 자 한 자 세필로 정성껏 써 내려가면서 토도가 약징과 유취방(類聚方)을 저술할 때의 그 정신을 느끼고 싶었다. 그 두 번째 책이 바로 약징이다. <필사한 약징 영인본 표지> 토도는 당시 일본 한의학계를 지배하던 음양오행(陰陽五行), 오운육기(五運六氣), 육경(六經) 등의 추상적인 이론을 배제하고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證)만으로 질병의 독(毒)을 파악하고, 약독(藥毒)으로 병(病)을 치료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한론과 금궤요략을 기본으로 하여 약징과 유취방, 방극(方極) 등의 훌륭한 저서를 남겼다. 53개의 약물에 대하여 토도는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처방과 조문을 분석하여 조문의 증상들 가운데 약물의 주치를 찾아내고, 군약으로 사용되지 않은 처방들의 조문 속에서도 약물의 주치가 보이는지 확인한 후, 조문과 조문을 비교 검토하여 약물의 주치(主治)와 방치(旁治)를 확정했다. 또 주치를 증명할 근거가 되는 조문(條文)들을 뽑아내어 고징(考徵)을 정리했다. 약징 필사는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필사를 했다. 매일 6시부터 1시간씩 8개월에 걸쳐서 약징을 모두 필사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을 8개월에 걸쳐서 한글자 씩 쓰면서 읽고 있는 나를 보고 혹자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세필로 약징을 한글자 한글자씩 써 내려가면서 상한론과 금궤요략의 조문을 다시 읽어보고, 방극(方極)과 유취방(類聚方)을 찾아 비교해가며, 40년 동안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몸소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가성비 떨어지는 한의서(漢醫書) 필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구체성을 추구했던 토도, “고상한 것보다 흔하고 가까운 곳에 길이 있다”고 한 이토 진사이(伊藤仁斎), “단순함이란 잡색(雜賾, 복잡하고 난해함)한 현상을 통찰한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공자(孔子)는 ‘춘추’를 저술할 때 인사(人事)가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고, 중경(仲景)은 치법(治法)을 전수할 때 “증상(症狀)이 아니면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춘추’의 실증주의를 늘 강조하는 속초시민한의원 이한영 원장님. 돌아보면 나의 40년 한의사 생활은 이들과 결이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오랫동안 건강이 허락되어 한의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필사하고 있는 “한의서 필사 시리즈”가 계속 되기를 기원해본다.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필사본 저본을 전해주신 나무뿌리한의원 조성원장님, 그리고 나의 필사 작업을 기쁘게 응원, 격려해주시는 한송 정우열 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喜雨堂에서 鄭 在 雨 筆寫에 참고한 底本 서지사항 吉益東洞. 藥徵. 田中殖卿 等 校正. 京都書林. 天明5年 吉益東洞. 李政桓譯. 藥徵. 도서출판 청홍. 서울. 2007년 김종오 역(데라사와 가쓰토시 著). 吉益東洞. 물고기숲. 파주시. 2013년 -
건보공단, 페루 보건부 및 통합건강보험청 방문단에 제도 개선 경험 공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3일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에서 페루의 보건부와 통합건강보험청(Seguro Intergral de Salud) 방문단을 맞아 다 보험자에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페루는 현재 다 보험자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는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의료보험조합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할 때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경험 등을 습득하고자 건보공단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이번 페루 방문단은 통합 과정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자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운영시스템과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급여의 운영방향,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등의 실무 경험 공유에 중점을 뒀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제방문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대폭 개편한 전문대응반을 활용해 제도와 건보공단 소개뿐만 아니라 사전에 요청받은 자격 및 보험급여관리, 정보운영 분야의 실무 경험 등을 전수했다. 페루 통합건강보험청의 후안 프레디 오르테가 로하스 전산실장은 “단일 보험자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매우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준 건보공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페루의 건강보험도 한국처럼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희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사업실장은 “2018년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 페루에 우리 건보공단의 경험과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트라우마 진료 위한 한의정신요법 공유의 장 마련[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20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지산홀에서 ‘트라우마 진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정신요법 기술 등을 공유했다. 김보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이해와 한의임상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정신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해 한방신경정신과 진료 및 치료 기술 발전과 회원들의 임상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김윤나·강형원·최성열·김상호 교수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세션(좌장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교수)은 특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 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요령(김윤나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이, 두 번째 세션(좌장 김근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에서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M&L 기반 오지상승요법(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자동차 사고 환자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자유기법 EFT(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윤나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한 ‘한의사 소견서’와 치매진단보완서류인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소견서 작성에서의 △발급구분 및 진단명 △작성 의사 및 진료 내역 △신청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기능에 대한 의견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특별 의료처치 및 건강관리 필요에 대한 의견(욕창, 피부질환, 다중질환 등) 등에 대한 각 항목별 실제 작성법을 안내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이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작성법을 설명하면서 △경도신경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전두측두엽·루이소체 치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치매 유무 선별 도구인 △MMSE-DS(간이 정신 상태 검사), 퇴행성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임상 치매 척도)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전반적 퇴화 척도) 시행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강형원 교수는 트라우마 진료에서의 한의정신치료법인 ‘오지상승요법’의 원리와 실제 임상사례를 소개했다. ‘M&L 심리치료(M&L psychotherapy)’는 인간의 본래 두 가지 힘인 ‘마음 챙김(Mindfulness)’과 ‘존재론적 사랑(Loving Beingness)’에서 각각 첫 글자인 ‘M’과 ‘L’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안전 기반(안심 안정의 장 구축) △관계 중심(치료자-내담자의 관계성 확립) △사랑 존중(존재론적 사랑으로 함께 하기) △자기 주도(자기체험 중심의 알아차림)를 핵심 가치로 두고, 훈련을 통한 임상적 체험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심리치료다. 특히 이날 강 교수는 M&L을 기반으로 한 한의심리치료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Emotion to Emotion Therapy)’에 대해 “오장에 감각의 감정을 배정하고, 감각의 역동적 관계를 조절, 이에 상대되는 정서 및 감정을 이용해 환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면서 “정서 및 감정의 분류, 정서와 증상의 관계, 정서와 장부의 관계, 정서의 안정을 위한 정신요법(호흡법, 명상법, 기공법), 정서조절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오지상승요법의 치료법인 △사승공(思勝恐) 활용 공황장애 치료법 △희승비(思勝恐) 활용 우울증 치료법 △비승노(喜勝悲) 분노 조절법 등 각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김상호 교수는 또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감정자유기법)는 ‘에너지 심리학(Energy psychology)’의 한 분야로, 한의학의 경혈 이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Energy System)의 기능 이상을 전제로 △스트레스 상황 노출 △경혈 자극 △확인을 거쳐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관련 연구논문인 ‘The Manual Stimulation of Acupuncture Points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Review of Clinical Emotional Freedom Techniques(2017)’를 통해 EFT는 PTSD 및 동반 증상을 단기간에 호전(공포증 1회 세션, PTSD 4~10회)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연계 기능 및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신경학적 지표를 개선했으며, 후성 유전학적으로 면역 유전자를 상향조절, 염증 유전자를 하향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최성열 교수는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 치료를 중심으로, 한의신경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을 펼쳐 수강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
“한의사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제도 개선 필요”[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22일 보건복지위 남인순·인재근·서영석·고영인 의원을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참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면서 한의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횟수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의과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차의료 방문진료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과의 경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일 때 방문진료 횟수를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는 월 60회로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시범사업의 방문진료 횟수가 한의과와 의과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의료종별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로 인해 수급자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참여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의과와 같이 한의과의 방문진료 횟수도 월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필요성은 정부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4.3%의 장애인이 한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92.3%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인 한의사들 또한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4.7%로 매우 높았고,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 역시 94.2%의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이 검토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한의약을 통해 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나 한의과와 의과 간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면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한의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간호사 업무범위 혼란 해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 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업무)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2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32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9조(간호사 등의 책무)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황보승희·윤두현·박대수·윤주경·김근태·정성호·서영석·양정숙·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