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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4년 1월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이며,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한약 구입, 산후 건강관리(붓기 관리, 요가, 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합산해 1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산후조리비가 입금될 예정이다. 단,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는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30여 개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K-Culture’ 확산…한의약 제품, 수출 활로 개척”[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홀딩스(대표 윤제필)는 유통기업 ㈜도나뷰티비나(대표 김동희)와 27일 베트남 호찌민 소재 롯데호텔 사이공에서 우리나라 한방크림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윤제필 대표(한국건강산업협회장·필한방병원장)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통증마사지크림 ‘필한방크림(Phil Korean Medicine Cream)’은 황금, 홍삼, 형개, 감초뿌리 등의 한약재를 첨가해 그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 발열 효과가 있는 ‘필한방크림 H(HOT)’는 운동 전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어 워밍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쿨링 효과가 있는 ‘필한방크림 C(Cool)’는 운동 후 관절·근육을 풀어주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분·발매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되도록 했다. 필한방크림은 특히 △인체 피부자극 시험을 통한 최저자극(Excellnet) 판정 △품질검사를 통한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로 촉촉하고, 발림성 좋은 제형과 마사지크림 특유의 끈적임을 개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제품이다. 필홀딩스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도나뷰티비나는 베트남에 K-뷰티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8월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인 ㈜크레아셀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베트남은 젊은 층의 소비 규모와 구매력이 높은 편이며, 최근 K-제품에 대한 인기가 한의약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단순 수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의약 세계화에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제필 대표는 “K-Culture의 유행 확산이 우리나라 한의약 제품의 수출로까지 연결됐다”며 “앞으로 우수한 효과의 한의진료 기술은 물론 이와 더불어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국민건강편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환자건강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 추가 인증[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4년 4월 기준 964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난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28개 △대학 15개 △연구기관 등 1개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 ‘22년 93개, ‘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83개 △대학 38개 △연구기관 등 4개가 됐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이 연구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환경의 다변화 및 연구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를 통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과학적·윤리적 연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산동의한방촌, 개촌 4주년 기념행사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공공 위탁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개촌 4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수진 산학협력부총장, 김동필 문화관광과장, 윤성규 자문위원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한 한의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수진, 자문위원, 홍보위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념행사를 통해 공개된 한의약 치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동의한방촌한의원과 함께 한의 웰니스 원스톱 명품 체험촌인 경산동의한방촌의 동진단·한방 약차·한약재 향주머니·족욕·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명상 디톡스·칙칙폭폭 웰니스 한방열차 등의 프로그램은 경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체험으로 시·도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용구 촌장(대구한의대 한방웰니스산업경영학과 교수)은 “대구한의대의 한의 웰니스 관련 인적·물적 전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경산의 문화·관광·역사·자연·한의약 융·복합 테마파크 핵심시설로써 대구·경북 통합 관광벨트 스마트 힐링로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한의 웰니스 명품 체험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만에 첫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치협 창립 100년…새로운 초석 다질 것”사진=유튜브 채널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캡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7일 치협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열리는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종호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자리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 발전”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회원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025년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치협은 기념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할 계획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기까지 왔으며, 이번 대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의 회무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대의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집중할 때이며, 정부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치협은 협회장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이번 의안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치협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재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92.0%), 반대 12명(6.9%),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협회장이 직을 갖고, 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이 협회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협회 임원 및 지부의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협회 대상 공로상에 최남섭 고문(제29대 회장), 협회 대상 학술상에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신인학술상에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임상진료교수,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에는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한의 정신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요양급여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가 시행되는 사람의 수는 최소 9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화병 △불안장애 △불면장애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 7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물론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진료 매뉴얼, 코로나19 정신건강진료 매뉴얼 등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학술 활동과 교육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 전문인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신건강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각종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면허권자의 제도적 소외와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며 “더불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 발견한다”는 사업목적에 맞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한방의료체험타운-합천한의학박물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방의료체험타운(센터장 정현아)과 20일 합천한의학박물관(관장 임춘지)과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한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한의약 교육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및 한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과 함께 한의약 교육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발전을 위한 양 기관 정보 교환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대내·외 홍보 활성화 △공동프로그램(교육, 연구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약령시 활성화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한방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건강 증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ICT 한의약체험관, 한의의료·뷰티체험장, 족욕 체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협력해 어린이 대상 한의학 지식 교육부터 침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한의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현대인들의 마음치유를 위한 미술치료교실, 아트북클럽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