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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는 28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서울 장충동) 2층 그랜드볼룸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 제도 관리에 있어 RWD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hirasymposium.com)에서 할 수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의료기술 성과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교통사고 당한 임산부, 한의치료 만족도 높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최근 출생아 수가 깜짝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실감 날 정도로 그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해 왔기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긴 시간을 인내하는 산모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 관리 지원금부터 운동,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시행되는 중이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함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들은 휴가철 교통 대란이 발생하는 시기엔 교통사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심각한 부상이 아닐지라도 태아의 건강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약물치료의 한계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경다현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를 겪은 임산부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 (IF=1.6)’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침치료를 비롯한 한의치료를 받은 임산부 환자들의 통증과 기능은 크게 호전됐으며, 치료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경다현 한의사 연구팀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전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 중 임산부 환자 126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의치료의 효과를 분석했다. 치료 후 장기 추적관찰이 진행됐으며, 총 50명의 환자가 설문에 응했다. 우선 가장 많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목과 허리였다. 환자들은 목과 허리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두통, 무릎, 어깨 등의 통증이 뒤를 이었다. 이에 환자들의 체질과 세부 증상을 고려한 한의통합치료가 진행됐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침치료, 부항치료, 경피적외선 치료가 진행됐고, 그중 50% 이상의 환자가 추나요법을 비롯한 전침과 약침치료를 병행했다. 한약도 입원 및 외래환자에서 비슷한 비율로 처방됐다. 치료 종료 후 추적관찰 결과 목과 허리 통증을 평가하는 NRS(0~10), 기능적 상태를 측정하는 NDI(목, 0~100) 및 ODI(허리, 0~100) 등 각 평가 지표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관찰됐다. 목 통증 NRS는 치료 전 평균 5.35로 중증에 해당됐지만, 정상 수준인 1.54로 약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허리 통증 NRS도 마찬가지로 평균 5.62에서 1.38로 크게 줄었다. 또한 NDI는 31.8에서 11.40으로 약 64%, ODI는 30.05에서 3.27로 89% 개선됐다.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는 EQ-5D-5L에서도 통증을 비롯한 증상이 정상 수준에 가깝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치료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치료만족도를 평가하는 PGIC 평가 진행 결과 86%의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치료 후 일상생활이 더욱 편안해졌음을 느낀 환자는 98%에 달했다. 임신 기간 중 나타난 증상과 출산 후 신생아의 건강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반적인 임신부의 비율과 유사했으며, 치료에 따른 유의미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다현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임산부의 통증과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의통합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진행돼 임산부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보의의 응급대처 역량 교육, 온라인으로도 실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지역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의약품’을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대공한협은 지속되고 있는 지역 의료공백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3권역에 걸쳐 기본술기, 병동관리, 응급처치 등 ‘BCS(Basic Clinic Skills)’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8월 특강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성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약품을 중심으로 구성, 김준석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한방내과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AHA(미국심장협회)의 Basic Life Support Algorithm △응급의약품 △전문소생 술기를 통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수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심정지 상황을 마주칠 수 있으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한의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최선의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강의는 심폐소생술 시연영상들도 포함돼있는 만큼 모든 한의사들에게 추천하며, 이를 통해 일반 소생술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시행해야 할 전문소생 술기도 익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일반 한의사회원들도 하베스트 홈페이지(www.havest.kr)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생들을 위해 ‘미리보기’ 및 ‘강사 인터뷰’ 등도 수록했다. -
경희대 한의대-中 절강성 중의약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국 절강성 중의약대학 학생 18명(인솔교사 2명)이 지난달 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열린 개소식에서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중국 절강성 중의약대학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계기로 향후 경희대 한의대와 중국 절강성 중의약대학이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발전적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절강성 중의약대학 학생들은 약 한 달간 경희대 한의대에 머물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각과별 진료를 참관하는 한편 지역 한의원들을 방문해 진료과정을 살펴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한글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기도 했다.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에는 경희대 한의대 이상훈 국제한의학 교육실 원장, 차웅석 학과장, 정지훈 교수, 전천후 교수, 황정은 선생(통역담당) 및 학생 도우미로 활동했던 예과 1학년 서현서 학생과 절강성 중의약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지난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Dingli Zhang 학생은 “한방병원 실습 및 지역 한의원 방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면서 “한의학의 진료 방법과 체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무더위 ‘농부증’ 어르신들께 한의진료로 도움드려 보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동국대 한의대 침구학회 동아리(회장 박지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소재 백석농협 본점과 연곡2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시된 이번 봉사에는 김승남 교수(경혈학교실·지도교수)를 비롯해 동아리 봉사단(단장 이승준) 53명이 참여해 5일 동얀 750여 명(하루 평균 150명)을 진료했다. 이들은 주로 노동으로 인한 허리·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과 더위로 인한 기력 부족을 호소했으며, 이에 봉사단은 침·뜸·부항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개인별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봉사를 마친 이승준 봉사단장(본과 4학년)은 “3번째 실시하는 이번 의료봉사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한의약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참여한 봉사단 모두 예비의료인으로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서 의료부장(본과 2학년)은 “한의진료의 효과를 알아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단원 모두가 보람있는 봉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좋은 의료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찬영 의료부장(본과 1학년)은 “하계 의료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고, 특히 함께 한 침구학회 동아리 회원들과 선배 한의사, 백석농협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우수한 한의의료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지훈 동아리회장(본과 1학년)은 “무더운 여름 농부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의술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농촌 의료봉사가 더욱 활성화돼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 침구학회 동아리는 선배 한의사 300여 명의 후원과 지도 속에서 지난 2022년부터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
뇌졸중 초음파 유도하 도침의 보행 개선 연구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한방내과 김철현 교수(사진)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중개개인연구 중 신진도약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 뇌졸중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 도침 시술시 강직 개선 뿐만 아니라 보행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보행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명은 ‘뇌졸중 후 하지강직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도침 시술 유효성 및 안전성 탐색 연구’로,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약 1억9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뇌졸중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행이다. 즉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낙상과 골절의 위험도가 높으며, 낙상과 골절로 인해 와상 생활을 하게 되면 욕창,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 등의 위험도가 높아져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하지강직으로, 이는 뇌졸중 환자의 약 28∼37%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과에서 사용하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강직 개선 효과는 우수하지만 과도한 근위축 및 위약을 유발해 오히려 보행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어 하지강직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한의과의 도침 치료는 결합조직의 유착박리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대안이 될 수 있어 양방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침은 호침에 비해 침습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혈관과 신경을 피하기 위해 초음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철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뇌졸중 후 하지강직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도침 시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병원급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불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막뉴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한의계와 활발히 소통할 것" / 한의신문 NEWS정영훈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 정책관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와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 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면마취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23년 한 해 동안 1184만명이 처방받았으며,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향후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시 환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안내문(리플렛) 등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공의 업무 떠맡은 인력 96%는 전담·일반 간호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의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지만, 추가 인력 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이처럼 밝혔다. 황 교수가 발표한 자료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이와 관련 황선영 교수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상병수당 제도화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한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고,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지급하는 상병수당 패키지법인 일명 ‘아프면 쉴 수 있는 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해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해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1999년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戕害)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해 실직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해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2(병가) 신설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병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특히 병가 기간은 유급(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병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했으며,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제49조(요양비)의 2(상병수당) 신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상실·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 출범 초기 2025년 상병수당제 전면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나 올해 초 2027년으로 2년 늦추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제도화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아픈 근로자를 적기에 치료받게 함으로써 두터운 건강권 보호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 방지 효과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