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지부 시너지 발휘해 대국민 한의약 홍보 ‘주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협회와 지부 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영호 홍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는 각 지부의 제언을 협회에서 잘 듣고 소화해 전국의 회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오늘 마련한 자리를 통해 협회와 지부가 합심해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지부의 홍보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며, 모두가 합심해 한의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지부 연간 홍보 스케줄 및 주요 홍보사업(콘텐츠) 공유의 건 △연간 중점 홍보 주제 및 슬로건 선정의 건 △중앙회·지부 공통 홍보물 제작 추진 논의의 건 등 주요 홍보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협회와 각 지부의 홍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내고자 올 한해 협회와 전국 지부의 홍보 주제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주제는 통일하되 홍보의 방식은 각 지부가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해서 협회와 지부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목과 어깨 부위 질환을 주제로 8개의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포스터와 팸플릿도 각각 8개씩 제작하려고 한다”며 “제작된 홍보물들은 협회와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배포할 것이며, 협회와 각 지부는 계획하고 있는 홍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만 홍보 주제를 통일하자는 것은 협회와 각 지부에 플러스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강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부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홍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되, 공통 주제에 대한 홍보는 지원을 해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홍보 임원들은 협회와 지부가 공통 주제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 방안과 홍보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에는 목·어깨 질환을 공통 주제로 선정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홍보 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홍보물은 웹하드를 활용해 협회‧지부‧회원 간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질환에 대한 치료 기준 등을 주제로 협회에서 결선을 치루는 공모전 진행 △첩약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숏츠·릴스·CM송 등 파급력 있는 콘텐츠 홍보 활용 방안 △TV프로그램 등을 통한 한의약 및 관련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아울러 △한의약 홍보 CM음원 제작(각종 영상,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 △젊은 한의사 홍보모델 선발 추진 △한의원 체험, 공모전 등 참여형 홍보캠페인 △네이버 상담한의사 활용 건강 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협회의 주요 홍보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특히 협회는 2주에 한번 인테그리티 팀에서 제작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논문을 베이스로 한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하고, 각 지부에도 배포해 사무처와 회원들이 자유롭게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관담석 제거술 후 사망한 환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0대 남성 A씨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담관염·담낭염으로 진단, 병원에서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부터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급성 담낭염이 진행돼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으로 악화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년(2022·2023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사례 중 99건을 선별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양방 내과계-소화기내과 사례 중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도 소개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사망한 A씨 측은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돼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은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했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돼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부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유두절개술 및 경피적 담낭배 액술 동의서에 환자의 현재 상태 부분을 확인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과 관련해 과거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해당 사항 무’로 표시돼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해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했는데, 의학적으로 신장 내과적 문제 응급도 떨어진다고 설명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고 충분하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에게 전화해 ‘담낭배액술 이후 급격히 패혈증 쇼크로 진행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포함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후 동의받아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이 A씨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측은 합의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 2051건, 2023년 214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중재 성공률은 각각 72.9%, 69.1%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객관적 시각으로 한의 역사 조명, 정책기획 역량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 한의협 분과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기획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원 워크숍은 현재 한의계가 직면한 현안들이 많은 관계로 ‘공부하는 워크숍’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의계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워크샵을 통해 각 임원들이 임기 3년 동안의 목표를 발표하고, 한의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제45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한의협 사업 추진 역량 강화 및 임원 간 소통·협력을 통한 단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1부에서는 △한의학 중흥을 꿈꾸며(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 △협상 시크릿(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한의학 약사(略史) △한의학 정책 주요쟁점 △한의학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 나눠 한의계가 걸어온 길을 재조명하면서 미래 한의학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기준은 과거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였으나 지난 2013년 이후 의료법 제1조(목적)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여부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경우 △한의학이나 양의학의 원리와 무관하게 작동, 판독될 수 있는 경우 △한의학 토대 교육 및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현대 과학 문명의 산물이며, 한·양방의 원리에 따라 구분돼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면 현대의료가 요구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나 한의학의 과학화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원장은 아울러 “한의학의 중흥을 위해 정부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사랑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미래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단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와 함께 △건보 적용 확대를 위한 처방 표준화 △실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약효·약리작용의 안정성 정립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첩약, 보험·비보험 제제, 천연물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학문적·임상적 노력에 경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은 △재임기간 중 추진 사업 △한의계 보험체제 현황 △정부 추진 사업 △한의약 보장성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열띤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추진 사업에 따라 앞으로 △회복기 의료기관(재활병원) △통합적 지원체계 의료·요양·돌봄 연계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주치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아동 비만 관리서비스(모델개발, 임상진료지침, 교육자료 개발) △장애인·치매 주치의 분야를 적극 선점할 것을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의 뿔이 혼탁한 물을 맑게 정화한다는 전설처럼 이번 제45대 집행부는 유니콘의 뿔이 돼 위기의 순간에도 슬기롭게 한의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개진하고, 투쟁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파라다이스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은 참석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소재로한 여러 협상 상황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내 코칭했으며, 영화 장면 속에 숨어있는 협상 기법을 제시해 흥미를 유발했다. 이어 제2부 한의협 분과별 업무보고에서는 △총무팀 △기획팀 △학술팀 △국제팀 △재무팀 △정보통신팀 △홍보팀 △법제팀 △의무팀 △약무팀 △보험팀 등의 순으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활발한 자율토론이 이뤄졌다. -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 간호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만 4천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천 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탁영란 회장은 그 이유를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에,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더욱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면서 “환자는 더 많이지고 노인들의 질환은 깊어진다. 우리 모두는 늙어간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탁영란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두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면서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치인들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오늘 21대 국회를 10여 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서로 싸우느라고 회의 소집조차 안하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며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인지, 상대방이 요구 안하니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두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춰달라. 국민들 앞에 당신들이 약속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끝으로 “정치권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고 말했다. -
한의영상학회, ‘복부 초음파’ 정규강좌 성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복부 초음파’를 주제로 정규강좌 1강을 개최, 복부 초음파 시연부터 개인별 실습까지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는 진천식·심원보·권휘근·권현범·김보경·박지훈·이동규·서영광·김태환·이대욱·정현섭·장경진·문지현 등 15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5인 1조의 맨투맨으로 실시됐다. 이날 사용된 실습장비는 GE LOGIQ FORTIS를 포함한 하이엔드 초음파 진단기기로 준비,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心氣虛證(심기허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心包[심낭]에 삼출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삼출액이 1cm 이상 보이면 울혈성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LIVE 초음파 시연’에서는 28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스캔 프로토콜을 소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췌두부 악성종양 증례를 들면서 설명을 진행한 오 부회장은 “肝脾不和(간비불화)로 진단된 소화불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총담관과 췌관의 확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하나만 떼어서 검사하면 안되고,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복부 초음파 정규과정은 실습 위주로 기획돼 교육 후 바로 임상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오는 6월 2일과 16일에도 복부 초음파 강좌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YTN 연중캠페인 출연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YTN 연중캠페인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에 출연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영주시 하망동,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성황리 개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영주시 하망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행사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추진됐다. 부부한의원과 수한의원이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보건소, 하망동 건강위원회, 한국미래산업고, 경북전문대, 성남교회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했다. 하망동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한 ‘건강하망! THE 한방체험+’ 행사는 한의진료를 비롯한 △물리치료 △약초전시 △한방차·약초주머니 체험 △건강마을 만들기 홍보 △손마사지 △네일아트 △어린이집 공연 △지역음악동아리 공연 △주민자치 동아리 공연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우경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여러 기관·단체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행사로 치러진 거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하망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해주신 하망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참여 기관·단체에 진심을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하망동을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 지부·분회에서 하는 한의 공공의료사업은?”좌로부터 이계석 경기도회 부회장, 이정헌 인천시회 재무/의무이사, 박지호 부산시회 부회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8일 개최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에서는 각 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재 각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 지부로의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안 개정을,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시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BMC)가 함께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경기도한의사회 이계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 도정 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간담회 △경기도지사 인수위 백서에 관련 내용 수록 △경기도 보건건강국 간담회 △경기도민청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관련 간담회 및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이후 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의 필요성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 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 향후 타 시도지부에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 이정헌 재무/의무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30명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고, 인천 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각 개인별 증상 및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약을 지원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인천시 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00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박지호 부회장은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6년 시작돼 6개월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 △사업 전후 유의한 인지개선 효과 확인 △연속참여자의 장기간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확인 △사업 전후 우울척도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사업 만족도 및 재참여 조사에서 모두 평균 87% 이상의 ‘매우 만족’과 ‘재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해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서도 사업 대상자·예산 확대 및 사업참여자 연령 확대(60세 이상→55세 이상), 사업 참여한의원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고 신체친화적인 한의학을 통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남성 난임환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시 거주 여성 200명,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성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BMC 홈메디컬 서비스는 부산도시공사의 입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방문해 한의의료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료 및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의사회와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한의사의 의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한의사회 윤현민 부회장은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 타 직능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객관적인 근거를 쌓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 진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논문 작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의 공공의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언했다. -
“만성 턱관절 장애, 물리치료보다 약침이 더 효과적”[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턱관절 장애는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등의 턱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턱관절디스크 전방전위나 관절염(골관절변형)으로 발생하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로 통증, 염발음과 기능장애 등이 나타나는 증상의 질환을 넓게 포괄한다. 식사 혹은 대화를 할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느껴지거나 자력으로 입을 여닫기 어려운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명, 현기증, 두통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잘못된 식사 및 수면 습관 등 일상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며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충격,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발생률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8년 43만1724명에서 지난해에는 56만6939명까지 5년간 약 23%나 증가했다. 턱관절 장애 치료에는 일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s), 근이완제와 같은 경구·주사제를 활용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침·약침치료,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한 한의통합치료도 많은 환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한의통합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 그중 약침치료는 침과 한약의 장점을 결합한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으로, 정제한 한약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해 즉각적인 통증 경감, 염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턱관절 장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자하거(태반) 약침은 자하거 추출물을 희석 및 여과해 멸균 처리한 약침으로서 손상된 신경과 연부조직 회복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단백질, 비타민,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도 널리 쓰인다. 하지만 자하거 약침을 활용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치료 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음에도 만성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임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경선 원장 연구팀은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한 자하거 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치료 경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통증, 기능장애 개선 측면에서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 3.4)’에 게재됐다. 박경선 원장(사진) 연구팀은 중증도 이상의 턱관절 통증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호소한 환자 82명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각각 40명, 42명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속한 그룹에 따라 이후 5주간 주 2회씩 약침치료와 물리치료가 진행됐다. 치료 직후인 6주차부터 9·13·25주차에 걸쳐 치료효과가 평가됐다. 연구팀은 숫자평가척도(NRS, 0~10점)와 시각평가척도(VAS, 0~100점) 결과를 기반으로 통증 및 턱관절 불편감의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NRS와 VAS 모두 값이 클수록 증상이 심함을 뜻한다. 아울러 악기능제한점수(JFLS, 0~10점) 검사를 통해 턱 운동, 대화, 감정표현 등 전반적인 턱 기능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JFLS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자하거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평균 통증 NRS는 각각 5.9와 5.8, VAS는 59.2와 58.9였으나 치료 6주만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통증 NRS는 2.94, VAS는 30.83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물리치료군의 점수는 각각 4.25, 44.42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불편감 NRS 평가에서도 치료 전 두 치료군 모두 평균 점수가 6.4였지만 치료 6주차에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1, 물리치료군은 4.72로 감소하며 자하거 약침치료군이 더 빠른 회복 효과를 보였다. 이후 총 25주의 관찰기간 동안 자하거 약침치료군의 호전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JFLS 평가에서는 물리치료군이 3.9에서 3.62로 0.28점 감소한 데 반해, 자하거 약침치료군은 3.4에서 2.43으로 0.97점 호전돼 3배 이상 큰 개선 폭을 보였다. 또한 삶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EQ-5D-5L, SF-12 등의 지표에서도 자하거 약침이 물리치료보다 더욱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경선 원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자하거 약침이 기존에 알려진 만성간질환이나 폐경기 증상 외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자하거 약침의 만성 턱관절 장애 치료효과를 밝힌 최초의 논문으로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를 비롯한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회-지부-분회 협력해 한의사 의권 확대 이뤄나갈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중앙회 의무 관련 회무 및 시도지부 의무사업을 공유하는 등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확대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작은 결실부터 하나씩 하나씩 얻어나갈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분야야말로 중앙회와 지부, 분회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이에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듣고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부와 분회에서도 중앙회에 발걸음을 맞춰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한의계 전체의 의권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중앙회 의무 관련 현안 등이 발표됐다. 우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과 관련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지역계획 수립을 돕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실무적인 한의보건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각 지부별 인력풀을 구성·제공한 바 있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한의약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만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많은 관심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의협과 진흥원이 협력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지부·분회에서 관련 업무 추진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앙회로 문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한의계에서 하고 싶었던 공공의료 사업을 이번 기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및 지부, 분회가 협력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큰 틀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조직적·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발방안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윤성찬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공모(안) △지원신청서 양식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표(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협 의무위원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전국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지원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아이템 및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회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분회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런지는 의문도 있지만, 이 지원사업이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부-중앙회가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의권 확대 사업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복지 증진에 대한 사례를 통해 타 지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레안 개정)가 발표를 진행, 사업 현황과 더불어 사업이 가지는 의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도한의사회 의무이사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공유된 현안으로는 △한의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활성화 △근거자료 구축 등 한의 난임치료 정부 지원방안 강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의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방안 등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의무 관련 현안을 공유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중앙회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부-분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될 수 있는 결과물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