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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제5조(지원 내용)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규정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으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어깨가 욱씬욱씬 혹시 나도 오십견?! -
당진시보건소, 난임 극복 위한 한의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지정한의원 6곳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이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비급여 한약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하며,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4개월 치료 기간(실치료 기간 3개월 + 관찰 기간 1개월)으로 소득 기준 없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치료를 지원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돕고자 한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360-664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춘천시의회는 최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의난임치료를 말한다. 춘천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 검진비·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그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난임부부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게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부부를 의미한다.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원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심평원 서울본부, 지역사회 동행 위한 ‘송파이음마켓’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이미선·이하 서울본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사옥 1층 광장에서 송파구청,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함께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파이음마켓’은 사회경제적기업 및 사회적가치 추구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및 상권 확장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이번 이음마켓은 서울본부와 함께 협업해 추진한다. 이번 이음마켓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총 15개 업체가 참여해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생활 소품 △핸드메이드 생활용품 등 최근 소비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군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서울본부와 송파구청은 이에 대한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미선 서울본부장은 “심평원 서울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본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
“日 나카츠시 청년들에게 ‘진주’를 심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어인준 진주당당한의원장(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진주청년회의소 임원단 8명과 함께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나카츠청년회의소 키자키 히로시 회장의 초정으로 나카츠시를 방문, 경남 진주시를 알리는 상호 교류 행사를 펼쳐 현지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회의소는 지도자 훈련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 △지역사회 개발 △전세계 청년들의 우정 △사업기회 개발이라는 4대 이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로, 진주청년회의소와 나카츠청년회의소는 지난 1973년부터 꾸준히 민간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2박3일 일정으로 펼쳐진 이번 교류행사에서 첫째 날에는 나카츠시장과 나카츠상공회의소 회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오쿠즈카 마사노리 시장은 “지난 3월 조규일 진주시장님도 나카츠시를 방문하시는 등 두 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며 “50년 넘게 맺어온 두 도시의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단에 따르면 이날 나카츠상공회의소 회장과 진주시 산업구조, 인구,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나카츠상공회의소에서는 곧 대표단을 꾸려 진주시를 방문, 우주항공산업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어인준 원장은 “양 시가 더욱 공고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회의소 주관의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나카츠상공회의소 대표단이 우주항공산업 관련 시설 견학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진주시와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둘째 날 나카츠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주시 홍보 행사는 참가 학생뿐만 아니라 키자키 히로시 회장, 지역 방송국 취재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나카츠시 전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해 우리나라 문화와 진주시를 홍보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진주시 마스코트 캐릭터인 ‘하모’ 인형을 전달해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진주청년회의소가 주최한 사생대회 입상작도 전시해 현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키자키 히로시 회장은 “나카츠시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이번 행사가 양 시를 서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행사 주체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어 원장은 “나카츠청년회의소와 교류 5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학생 교류회를 준비했다”면서 “전쟁으로 인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두 나라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마친 어 원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인 한의약의 우수성이 일본 청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한의의료·웰니스 문화 체험 등 관광객 유치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등도 기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 원장은 지난달 ‘2024년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 부인회원 연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
“회원들의 어려움 덜어줄 한의 보장성 방안 강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향후 추진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보험과 의무를 들 수 있는데 그중 보험, 특히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면서 “특별위원회의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올바른 보험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윤성찬 회장은 김현수 위원장(한의협 명예회장)·이만희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험정책을 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 △경영수지 분석 시행 관련 사안 검토 등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위에서 추진할 사업방향 검토에 대한 논의와 관련 특별위의 업무가 한의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업무방향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지금 임상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서 도출되는 한의의료기관 운영 관련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할 경영수지 분석 시행과 관련 위원들과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분석은 기업체의 원가분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기업체는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범위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의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이며, 이를 위해 경영수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영수지 분석의 결과는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 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과 같은 보험정책 추진시 한의의료기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민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에서는 향후 경영수지 분석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500여 개 정도의 한의원 모집방안과 더불어 실제 수행할 회계팀·통계팀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입찰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외부 자문교수 선임 등의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현수 △부위원장: 이만희 △위원: 이완호 한의협 부회장, 한의협 손지영·박용연 보험이사, 이현수 한의협 총무이사, 김석희 한의협 총무/기획이사, 이훈석 경기도한의사회 의무의사, 성지함 수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유동원 전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자문위원: 조현모 한의협 감사. -
산청군, 영천한약축제서 지역 한방약초 홍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산청군(군수 이승화)이 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제22회 영천한약축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전국 한방산업 특화도시 5개 지자체(산청군, 서울동대문구, 제천시, 대구중구, 영천시)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참가했다. 공동홍보부스에서는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홍보를 비롯해 산청군한방약초협의회(회장 양인수) 주관으로 산청의 다양한 한방약초제품을 전시·판매했다. 또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속을 다지고, 지자체간 정보도 공유했다. 앞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8~12일 열린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도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들은 향후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제3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등에서도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한방산업 상생협의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축제와 행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비대면협진’ 도입…한의사 등 IT 활용 진료·수납 허용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I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납·기록·처방 △환자 지정 장소에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돼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각 계에서는 국민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토록 했다. 또 34조의 2항(비매면진료)을 신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남·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조 8항에는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