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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 소재 활용 영역 넓혀[한의신문] 한의약소재은행을 통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최근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재 수요를 발굴하며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의약소재은행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물·한의약 소재를 확보·관리하고 관련 정보와 소재를 제공하는 연구지원 인프라로, 현재 천연물질 2000여 종과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1만4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 정보 제공과 분양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알리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6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참가,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첨단재생으료, 백신, 세포배양, 대마·천연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보유 소재와 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CPHI Korea 2026)’에도 참가했다. ‘CPHI Korea 2026’은 22개국 479개 기업이 참가하고 90개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약 및 건강기능성 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상담을 통해 소재 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에서 진흥원의 소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도 함께 파악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의약 소재은행이 보유한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소재은행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자라면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약소재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유 소재 정보 확인 및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소재 종류와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소재개발팀(sojae@nikom.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식약처 IND 승인체계 도마…심사 중 ‘처장 문자’ 전달, 보고 문서는 없어[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와 외부 민원 관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의 IND 처리기간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평균과 같은 11근무일이었으나 심사 도중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관리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담팔수엽 50% 에탄올건조엑스)’의 국내 2b/3상 IND는 2021년 9월23일 접수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임상시험계획서와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IND는 같은 달 26일 승인됐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GO)-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통상 30일인 IND 처리기간을 신물질은 15일 이내, 이미 허가됐거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은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IND 승인 현황을 보면 총 1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업체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1근무일이었다. 제넨셀 ES16001도 11근무일이었으며, 전체 처리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승인 속도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접촉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체계에 모아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ES16001의 IND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넨셀이 9월30일 보완요구를 받은 뒤 10월18일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전으로, IND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태규 의원실이 제넨셀 IND와 관련해 △처리 경과 △처·차장 보고 문서 △부서 간 공문·검토보고서·회의록 △승인 이후 임상 진행 상황 등을 요구하자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 목록 및 사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결재라인에도 처·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IND 승인 전결권자는 임상정책과장이라고 설명했다. ES16001은 2021년 10월26일 담당자와 사무관을 거쳐 오후 7시42분 임상정책과장 결재로 승인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평소 식약처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식과 제넨셀 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각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같은 해 8월에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승인 품목과 사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관용차 임대 현황, 클린카드 모니터링 내역, 국가결산 감사 지적사항, 국유재산 현황 등도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됐으나 제넨셀 IND 관련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넨셀 건이 공식 자료요구가 아닌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된 배경과 해당 요청이 실무진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사안은 모두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제넨셀 건만 공식 창구가 아닌 처장 개인 문자를 통해 전달됐다”며 “식약처 역시 처·차장에게 보고된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시 요청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닌 민원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00km 와서 배운 한의학,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요∼”[한의신문] 지난 7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된 ‘2026 KOICA INTERNATIONAL KOREAN MEDICINE ACUPUNCTURE TRAINING COURSE’가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이번 과정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한 달간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시선은 교육 전과 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 적용, 전인적 접근, 전통과 현대의학의 결합을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임상 활용도가 높은 의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울러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는 전인적 치료 접근 등이 한국 한의학의 중요한 강점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한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KOICA 글로벌협력의사(한의사)는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이 직접 배우고 자신의 임상에 적용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타슈켄트에서 한 달간 한국 한의학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한국 한의학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교육과 임상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 나라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참여 계기 △교육 전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교육 후 변화 △한국 한의학의 강점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소아 신경질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싶어”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참가한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 소아신경과 의사는 기존의 약물치료 외에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치료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전부터 한국 한의학을 ‘수세기의 경험과 현대적인 과학적 접근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의료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교수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강점으로 전인적인 환자 접근과 자연적인 치료방법, 현대의학과의 상호보완성으로 꼽은 그는 앞으로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소아 신경질환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자신의 학문 및 임상 활동에도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발전과 의료지식 및 경험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송영일 원장과 KOMSTA 소속 한의사, 대구한의대학교 송치청 교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 한의학,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 바타르 쩨렌찌메드(몽골) 몽골에서 참여한 바타르 쩨렌찌메드는 평소 한의학과 침 치료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 전 한국 한의학을 침·뜸·한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학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이론체계와 진단 및 임상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식이 없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그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한국 한의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이론뿐 아니라 경락과 경혈, 침 치료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한의학의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은 자신의 임상과 학업에 적극 활용하고, 경락과 혈자리를 더욱 깊이 연구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500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해 왔지만 전혀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누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러 장소를 경험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배운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마음도 가득 찬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인 교육과 교류의 기회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운 내용을 실제 진료에 통합하고 싶어” 김 리디아(카자흐스탄) 이미 임상에서 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참가자 김 리디아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으며, 특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진단 및 치료 접근법을 배우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침 치료법과 비교해보고 싶어 참가를 결심하게 됐다. 교육 전엔 한국 한의학에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지식은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매우 정교한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그. 그는 “한국 한의학은 전통과 현대적인 지식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환자의 특정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상태와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전인적인 접근과 개별화된 진단·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한의학을 배우는 과정이 고려인으로서 나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통해 그 연결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앞으로는 교육에서 배운 진단 및 치료법을 실제 진료에 적용해 침 치료의 영역을 넓히고, 환자별로 더욱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단순히 수료증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앞으로의 협력과 경험 교류, 새로운 전문적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갈등으로 번진 전남 국립의대…목포 “재심사” vs 순천 “신속 추진”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심사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권 국회의원들은 순천대의 약 60개월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부지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순천권에서는 공개된 평가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건립에 통상 7년 안팎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대가 제시한 ‘2032년 교육병원 건립 완료’가 가능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목포대 84개월, 순천대 약 60개월로 나타났다. 목포대는 2027년 1월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202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부터 3년간 시공을 거쳐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34년 2월이다. 또 2030년 의대 개교 이후 임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목포지역 병원을 인수해 2032년 3월부터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2032년 교육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입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 500병상 규모로 전면 개원한다는 목표다. 2027년 사업에 착수할 경우 약 5년 만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 중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순천대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세종충남대병원은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은 각각 84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심사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으며,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 총점은 목포대 43.8점, 순천대 42점으로 1.8점 차이에 그쳤다. 또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평가위원 8명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며 평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졸속·편파·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도 빌리고 병원은 60개월”…복지부에 면밀한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원·인력 확보계획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심사에서 양측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평균 8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순천대가 약 60개월 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추천안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정치공방이 아닌 원칙대로 신속 추진할 것” 반면 순천권에서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단순히 평가 당시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은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며,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해 평가위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이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대상 제외 한의계 통폐합 저지 노력 결실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편집자주> 한의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많은 한의대 교수들이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정들었던 강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오재근 교수의 발자취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고별 강연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는 1996년 3월8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무려 30년 6개월 동안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과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의무위원으로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가 내디딘 발걸음은 스포츠 한의학의 역사가 됐다. 그의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 Q.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과 연구 현장을 뒤로하게 됐다. :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서게 됐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당시 딱 3년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치료해 보다가 한방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상 선수들을 돌보고, 젊고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박할 새 지나갔다. 아내는 지금도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의사 팀닥터로 수많은 국내외 대회의 현장을 다니면서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Q. 임용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은 생소한 분야였다. :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체육대학에서는 ‘스포츠의학’을, 한의과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을 전공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체대에서 스포츠의학 과목의 신임교수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만 해도 스포츠 한의학의 학문적 기초나 임상 활동이 매우 열악했었다. 하지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민영 회장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라고 강력히 권유해 주셨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선배님의 응원 덕분에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외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30년 동안 박사 60명을 지도했다. 대학원 세미나 후 단체 사진 촬영> Q. 한국체대 교수로 재임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은? : 1998년에 방콕아시안게임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선수단 의무위원으로 참가했었다. 대회 기간 내내 밀려오는 많은 부상 선수들을 밤낮으로 치료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배구연맹(AVC) 의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무위원회 위원이 된 지 13년만인데,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최근 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 그동안 60여 명의 박사를 지도했는데, 이 역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Q.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한의치료 효과를 각인시켰다. :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때 박찬호(야구), 서장훈(농구), 김세진(배구)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한의치료 효과가 좋다며 의무실을 빈번하게 찾아왔다.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달리 한의 분야는 즉석에서 치료를 통해 부상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진료 실적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의치료의 효용성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의치료 효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Q.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란 어떤 의미인가? :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는 ‘객관화와 근거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거 중심의 스포츠 한의학이라는 것이 너무 서양의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 가보면 정형외과를 비롯한 각 분야의 의사들 및 스텝들과 함께 일해야 함으로 단순히 경험의학으로는 치료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 치료 효과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근거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스포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해 놓은 일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Q. 한약재의 도핑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도핑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많은 자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분류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과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ADA의 과제로 ‘운동선수의 보충제와 한약 복용 실태’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분 분석 때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약에 아주 극미량의 도핑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얼만큼 복용하면 이상이 없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Q.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은?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을 통해 ‘팀닥터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많은 한의사들이 각 경기 단체의 팀닥터로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설도 자부할 만하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정지천 교수(동국대 한방병원)와 힘을 모아 국제저널의 논문자료와 IOC 지침, WHO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진료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2018년 진료실 개소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원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높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는 한의진료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 개소식> Q. 스포츠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 정부는 한약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서 한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사가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협회-대학-학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협회는 스포츠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운영해야 하고, 대학은 스포츠 한의학 과목 개설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스포츠 한의학 교재 마련 및 관련 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더불어 권위 있는 학회지 발간에 앞장서야 한다. <요르단에서 열렸던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의무감독관 활동> <아시안여자U16 챔피언쉽 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팀 선수들과 우승 자축 세레머니> Q. 앞으로의 계획은? : 아내는 개업하라고 성화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올해 초 한약재를 이용한 근감소증 음료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예비 창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이고, 내년에는 창업 과제로 선정될 것 같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다. 또한 3년 전부터 한국체대 부근의 치매센터와 함께 인지-체력테스트 및 운동-인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인지기능 검사와 체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얼마나 인지능력이 향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 이와 연관된 치매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아마도 이번 생에서는 아내의 희망인 한의원 개업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구 조직위원회 활동>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명 난치의 벽 앞에서 漢方 선택…日 이비인후과 의사의 30년 임상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 이과클리닉 원장) [한의신문] 이명은 오랫동안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한국과 일본에선 서양의학의 정밀한 진단·치료와 전통의학의 전인적 접근을 결합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란에선 국제평형신경과학회(NES) 한국지부와 함께 ‘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를 위해 내한한 『이명 혁명』의 공동저자 사카타 히데아키(坂田英明) NES 이사장을 만나 37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명 통합치료와 한국 한의계와의 교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북콘서트를 마친 소감은? 오늘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다. 오늘 논의한 동·서양의학의 협력과 이명 치료에 대해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또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좋은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행사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느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보내 황재옥 회장에게 진료받도록 한 사례도 있다. Q. 『이명 혁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이 책은 황재옥 회장(현 한국이명학회장)과 함께 27년간 이비인후과와 한의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난치성 이명 치료를 고민해 온 경험을 집약한 지침서다. 현재의 치료법으로 이명 환자의 약 80%는 조절할 수 있지만 기존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을 치료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서양의학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활용한다면 기존 치료가 미치지 못했던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완전한 치료를 지향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 Q. 한국의 황재옥 회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인연은 1999년 황재옥 회장이 제 부친인 故 사카타 에이지(坂田榮治) 교수의 이명·난청·어지럼증 관련 저서를 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았고, 황 회장이 통역까지 마련해 한국에서 강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됐다. 당시 일본 이비인후과에서도 이명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전문의가 많지 않은 분야였다. 그런 상황에서 황 회장이 이명 치료와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후 이명 치료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7년째 학술·임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Q. 일본에서 이명·난청 치료법은? 교과서적으로 이명에는 약물·보청기·음향치료 등이 주로 제시된다. 난청은 약물과 스테로이드, 고압산소치료 등을 시행하며, 노인성 난청과 같은 만성 난청은 회복이 어려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약을 병행한다. 이명·돌발성 난청·내이성 현기증에는 고막 안쪽 중이강에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실 내 주사치료(STT)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한방 요법으론 정신적 긴장과 불안에 반하후박탕·억간산, 체내 수분 균형에 시령탕, 기초대사에 인삼양영탕, 신장 기능에 우차신기환, 혈액순환에 당귀작약산, 기력 회복에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한다. 이명 치료에서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조절도 중요하게 본다. 특히 염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절하느냐가 치료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유전자치료도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는 선천성 난청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단계다. Q. 양방의사로서 한방을 이명 치료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한방약을 처음 처방한 것은 약 30년 전이다. 당시 이명으로 불면을 겪던 환자가 있었는데, 수면제는 너무 강해 복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한방약을 처방했는데 효과가 좋았고, 이를 계기로 임상에서 한약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食わず嫌い(구와즈기라이)’라는 표현이 있다.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한다’는 뜻이다. 한방약도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채 의구심부터 갖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처방해 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학적 약물치료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에게 한방약이 또 다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국의 한의학 드라마 마니아다 한국 드라마에 매료돼 자주 본다. 특히 역사극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한국 의료계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접한 의료철학도 인상 깊었다. 특히 『제중원』에 등장하는 ‘소의(小醫)는 병을 고치고, 중의(中醫)는 사람을 고치며, 대의(大醫)는 나라를 고친다’는 취지의 말을 좋아한다. 젊은 일본 의사들에게 이 드라마를 권하고, 이 문구를 액자에 담아 동료 의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결국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삶까지 함께 살핀다는 의미라고 본다. 더 나아가 의료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정신에서 한의학의 매력을 느낀다. Q. 한의학 등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발견이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생각은 처음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예컨데 일본의 ‘오기노식(배란일 계산법)’으로 알려진 오기노 규사쿠 박사(荻野久作, 1882~1975)도 처음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끝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전통의학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황 회장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접근법에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이를 존중하게 됐다. Q. 한국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본에서는 한방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치료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의사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기존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한 의사와 이명 치료를 논의하면서 동양의학적 접근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 치료로 낫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은 적이 있다. 어떤 의학이든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치료법의 가능성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의료계에 필요한 것도 이러한 ‘연계’라고 생각한다.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의료인이 직접 만나 상대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소통은 오히려 부족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교류도 필요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역시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각자의 관점과 치료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의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의 증상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가 실제로 호소하는 증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의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NES 한·일지부, ‘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 (클릭) https://www.akomnews.com/67095 -
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