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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으로 위장한 불법 식품 광고 기승…소비자 피해 가속”[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흑염소진액을 한약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으로 광고한 A업체를 2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제품이 명백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효능·효과를 오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주요 판매 플랫폼들은 해당 광고가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 식품인데 질병치료?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광고 본지의 취재결과 네이버쇼핑 등 판매 플랫폼을 통해 A업체의 불법 식품 광고가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여성용, 남성용, 임산부, 임신 맞춤, 체질 맞춤이나 ‘보약이 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식품이 특정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품명 속에 ‘십전’이라는 단어를 넣어 해당 제품을 십전대보탕과 같은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특히 A업체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과 같은 질병 명칭과 치료 후기를 연상시키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를 보고…경과가 너무 좋아서’, ‘부작용 같은 거 하나없이…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져’와 같은 내용의 리뷰 등을 노출해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업체는 제품 판매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환자들이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제품 섭취’,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의 제품 섭취’, ‘개별 상황(성인, 식전 등)에 따른 섭취’, ‘환자 체질(열이 많은 체질 등)’, ‘갱년기 소화불량 등에 따른 제품 섭취’에 대해 올린 질의 글에 대해 체질 및 개별적 상황에 따른 섭취 및 질환에 따른 제품의 섭취에 대해 답변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문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품 리뷰에 따르면 다난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확인되는 등 위와 같은 게시글 상의 해당 제품 효능·효과를 맹신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유명무실’ A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흑염소진액 판매를 위해 특정인에게 맞춰 조제했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도 보였다.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질병명과 치료 후기를 통해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해 법을 위반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도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ᆞ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광고들이 네이버쇼핑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버젓이 송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과 같은 플랫폼에 광고로 나올 시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불법 식품 광고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플랫폼이 광고를 승인하는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당 광고를 부적절하다고 신고해도 A업체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자율시정을 넘어 법적 제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신부 건강증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한의진료의 기틀 마련”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최근 임신오조·여성 난임·산후풍 3종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으며,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주 소개작은 ‘여성 난임’에 이어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고이다. 임신부의 오심과 구토를 의미하는 질환인 임신오조의 진료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최근 발간됐다. 이 진료지침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 지식은 물론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약물안전성 인식 강화 등 현대 의료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한의사·산부인과의사 등 전문가 협력 다학제적 개발 이번 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임신오조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사·산부인과의사·간호사·영양사·연구 방법론 전문가 및 의료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학제적으로 개발됐다. 아울러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거쳐 개발 과정의 방법론적 타당성과 함께 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공인받았다. 연구진은 임신오조의 한의치료와 음식 및 영양섭취, 일상관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신오조의 진단과 각종 치료법 및 섭생 중재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했다. 또한 근거 수준에 기반을 둔 지침 개발 과정과 병행해 고전 문헌 근거와 국내 임신오조 진료 현황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침이 한의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신오조 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중증도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의과 및 의과치료를 병행하는 협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안과 진료알고리즘을 제시했다. “한의치료 대상군 명확히 해 효과적인 증상 개선 기여” 임신오조 진료지침에서는 한의 임상 현장에서 임신오조에 적용되는 다양한 한의중재에 대해 한의 단독치료, 한의과·의과 복합 치료, 섭생치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세부 중재별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총 27개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임신오조는 한의치료의 수진율이 감소하고 있는 질환이나, 지침 개발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강화하고, 한의치료 대상군을 명확히 해 효과적인 증상 개선은 물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신부 건강증진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의진료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지침을 확산 보급하고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렛,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은 물론, 임상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한 임신오조 교육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23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31조 4,513억 원…역대 최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전년 29조 8,595억 원 대비 5.3% 증가해 ’98년 최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1조 4,513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입실적(’22년 11조 3,653억 원→’23년 10조 7,061억 원)과 수출실적(’22년 10조 4,561억 원 →’23년 9조 8,851억 원)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생산실적(’22년 28조 9,503억 원→’23년 30조 6,303억 원)에 힘입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신문] 지난해 국내 의약품 등 시장의 주요 특징은 △의약품 생산실적 역대 최고, 수입 점유율 하락 △원료의약품·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최근 5년 중 최고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의약품 생산 상위권에서 백신 이탈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고른 성장과 바이오시밀러 강세 △방역물품 외 의약외품 생산실적 7.1% 성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전년(28조 9,503억 원) 대비 5.8% 증가한 30조 6,303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1998년부터) 이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의약품 수입실적은 전년(11조 3,653억 원) 대비 5.8% 감소한 10조 7,061억 원이었으며, 수출실적은 전년(10조 4,561억 원) 대비 5.5% 감소한 9조 8,851억 원이었다.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 7,68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전년(3조 3,792억 원) 대비 11.5% 상승해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 중에서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전년(11.7%)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 8,48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전년(3조 5848억원) 대비 7.3% 상승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중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전년(14.0%)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또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개 품목과 독감 예방 백신 1개 품목 등 총 백신 3개 품목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10위권 내에서 빠졌다. 또한 ㈜셀트리온이 생산실적 1위(1조 5,552억 원)를 탈환했고 의약품 생산실적 1조에 이르는 업체는 4개에서 3개(㈜셀트리온, 한미약품㈜=1조 2,783억 원), ㈜종근당=1조 978억 원)로 감소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전년(5조 1,663억 원) 대비 8.1% 감소한 4조 7,503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제별로는 백신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기간 중 2년간(’21~’22년) 시장규모 1위였으나, 지난해에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전년 대비 43.4% 증가한 2조 3,455억 원의 시장규모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의약외품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치약제(4,188억 원, 24.9%), 자양강장변질제(3,385억 원, 20.1%), 생리용품(3,038억 원, 18.1%), 마스크(1,842억원, 11.0%), 반창고(1,404억원, 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생산실적 1위는 2022년에 이어 ‘동아제약’이 차지했고, ‘엘지생활건강’,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해태에이치티비’가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2022년에 이어 ‘박카스디액’이 생산실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박카스에프액’, ‘까스활액’ 등의 순이다. -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9년 53만명에서 ‘21년 8월 100만명, ‘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
92개 환자단체, 7월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인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92개 환자단체가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에 이어 26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과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집단휴진 국면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휴진 예고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또 같은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는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시에도 변동 없이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다”면서 “공동주최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일반 국민과 환자, 환자가족이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덕양구보건소, 한의약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강좌 ‘호응’[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26일 주교동 거주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원당 성당에서 폭염대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 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폭염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보건소는 폭염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리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덕양구보건소 소속 윤자영 한의사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 폭염의 위험성, 폭염대비 기본수칙, 외출 시 주의사항, 체질에 따른 여름나기, 무더위 속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한약에 대해 설명했으며 실질적인 폭염대비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은 우리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한의약 건강 강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 위한 조례 제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표로 발의됐다. 실제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서울시장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을 비롯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제6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3년 16만6298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 인구 중 9.83%에 해당하는 수치며, 10명 중 1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돼 오는 ‘30년 24만명(11.04%), ‘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막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 2000명, 의료 인력 수급 균형 위해 불가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증원 규모 2000명 역시 의정협의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의정협의체에서 4차례 수급 전망을 논의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리적 규모”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실에는 보정심에 올라가기 직전 사회수석실을 통해 2000명 증원 안건을 올리겠다고 전했으며, 사회수석실에는 증원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할 것을 밝혔다”면서 “당시 보정심에 참석한 의원 23명 중 4명이 반대했고, 19명이 2000명 증원안에 동의했는데 반대한 4명도 증원 자체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 장관이 직접 결정…"오는 '35년까지 의사 수급 균형 목표" 조 장관은 특히 “2000명 증원은 대통령 명령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가 직접 결정한 사안이며, 하루빨리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감안하면 오는 2035년까지 그 균형을 맞추는데 5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 이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며 비수도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차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조사도 실시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료공백이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 사과 의향에 대해 묻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닌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하기도 했다. 여야 복지위 구성 확정…국힘 간사에 김미애 의원 선임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25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확정, 최종적으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3선)을 비롯해 김미애(해운대을·재선)·백종헌(부산금정·재선)·서명옥(강남갑·초선)·안상훈(비례대표·초선)·최보윤(비례대표·초선)·한지아(비례대표·초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야당 복지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서울은평구갑·3선)을 비롯해 남인순(송파병·4선)·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4선)·백혜련(수원을·3선)·소병훈(경기광주갑·3선)·강선우(간사·강서갑·재선)·서영석(부천갑·재선)·이수진(성남중원·재선)·김남희(광명을·초선)·김윤(비례대표·초선)·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초선)·서미화(비례대표·초선)·장종태(대전서구·초선)·전진숙(광주북구을·초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초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초선)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이번 복지위 소속 보건의약인은 총 7명(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의사 출신 의원으로는 △김윤 의원(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역임) △서명옥 의원(한국공공조직은행장 역임) △한지아 의원(을지대 의대 교수) △김선민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역임) △이주영 의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이 배치됐으며, 약사 출신 의원으로는 서영석 의원(보건의료위원회 특별위원장 역임), 간호사 출신 의원으로는 이수진 의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임)이 배치됐다. -
“지석영 선생은 한의사입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 ‘의사’로 기재돼 있던 지석영 선생을 직함을 ‘한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공문을 통해 “지석영 선생은 천연두 예방법인 우두법을 보급하는 등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학을 연구하는데 앞장선 한의사”라면서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전선의생회’의 회장(의생번호 6번)을 지냈으며, 그가 집필한 저서와 업적들은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을 의사라고 표기한 것은 국민들에게 명백한 역사적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석영 선생을 한의사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에서는 답변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여러 첨부자료와 더불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한국문화사』31권 「서구 문화와의 만남」 4. ‘서양과학’의 도래와 ‘과학의 등장’/03. 근대의 계몽인가, 계몽된 근대인가?/ ‘19세기 조선의 종두법과 한의학’도 지석영 선생의 인물 성격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데 유력한 근거가 됐다”면서, 지석영 선생의 직함을 ‘한의사’로 수정했다. 한편 한의협은 15일 서일대학교 호천관에서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삶과 함께 종두법의 역사를 조명했으며, 중랑구한의사회에서도 15, 16일 이틀간 용마폭포공원에서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인 ‘종두법’을 도입한 것이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라는 것을 알린 바 있다. -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비율이 여전히 1위, 2위는 암”[한의신문]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비율 여전히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를 26일 공개했다. 퇴원손상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입원환자는 740만 2655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114만 219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49.6%)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1,182명)가 남자(813명)보다 1.5배 높았다. 다음으로는 운수사고(22.1%), 부딪힘(11.1%) 순으로 많았는데, ’12년 퇴원율과 비교하여 운수사고는 감소(’12년 771명→’22년 444명, 42.4%↓)했고, 추락·낙상은 증가(’12년 703명→’22년 998명, 42.0%↑)했다. 중독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15~34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중독 손상환자 중 15~24세에서 의도성 자해 중독(8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5~64세에서는 비의도성 중독(48.9%)과 의도성 자해 중독(48.7%)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독물질을 살펴보면, 15~54세 및 75세 이상의 자해 중독 환자는 항뇌전증제·진정제·최면제·항파킨슨제·정신작용약물(47.1~53.2%)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55~74세에서는 살충제·제초제(42.8-53.1%)로 인한 자해 중독이 많았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 퇴원율은 청소년(13~18세)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65세 이상) 52명, 청장년(19~64세) 32명, 어린이(0~12세) 1명 순이었다. ’12년과 비교하면 청소년(13~18세)은 증가(’12년 28명→’22년 64명, 128.6%↑)했고, 노인(65세 이상)은 감소(’12년 81명→’22년 52명, 35.8%↓)했다. 청소년의 의도적 자해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20년 48명, ’21년 57명, ’22년 64명)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2년에는 여자 청소년(100명)이 남자 청소년(31명)의 3.2배로 높았다. 손상은 길·간선도로(남자 29.2%, 여자 24.1%)와 주거지(남자 13.2%, 여자 27.4%)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남자는 산업·건설현장(남자 7.0%, 여자 0.7%), 여자는 상가, 쇼핑몰 등 상업시설(남자 2.3%, 여자 2.5%)에서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13일)는 전체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평균(8일)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0~14세 6일 → 75세 이상 17일). 손상 원인별로는 불·화염·열(14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2일) 순으로,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24일), 의료급여(17일), 국민건강보험(12일) 순으로 길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상 발생 규모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통해 과학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손상예방수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