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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세계 침도의학 전문가, 한 자리서 최신지견 및 성과 ‘공유’ / 한의신문 NEWS대한침도의학회가 ‘제1회 국제침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침도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 및 학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 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 / 한의신문 NEWS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약으로 지역주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급여화 시급”[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 4선)과 2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예방접종 시술 확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혈액·소변검사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2012. 10·2014. 3) △대법원의 초음파진단기기 재상고심 ‘기각’ 결정(2024. 6)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사용 가능 판시(2023. 11)를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정부에서도 급여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최근 의사파업에 따른 일차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외진단키트를 통한 급성 호흡기계 질병 감별, 혈액·소변검사기를 통해 질환 중증도를 감별함으로써 상급병원 이송 조치 또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시장 진입 및 사용 보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한의의료기관의 필수의료기기 분야 시장 개척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료대란과 더불어 의료취약지의 양방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읍면지역 어르신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가 어렵고, 더욱이 최근 의사 집단파업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지역 양방의과 공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는 등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반해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1005명~1057명 범위에서 복무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의 진료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위기 대처 및 긴급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를 포함한 일차진료가 가능하고, 공중보건 책무 수행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국립 경찰병원·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 난임치료, 치매예방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도 동·서양 융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진료가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심한의원,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사업 동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과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가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착한 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는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매칭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양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개소의 업소를 모집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심한의원에서는 매월 저소득 노인가정 5가구에 직접 제조한 쌍화탕 세트(10개입)를 제공한다. 최원집 원장은 “이번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강이 취약한 노인가구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쌍화탕 세트를 제공해 주신 구심한의원 최원집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변의 어려운 노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23년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14.14% 달성[한의신문]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14.14%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고,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지표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은 0.04%p 상회했다. 이 같은 수익률은 일본공적연금(GPIF) 18.1%,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16.1%,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10.3%,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9.3%, 캐나다 연금(CPPI) 6.3% 등 주요 해외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이며,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9.9%(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11.2%p 감소한 수치다. 또한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도 심의‧의결하여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 씩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 해외 사무소로 북미 서부지역 내 사모 및 실물 자산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8월부터 현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동진한의원, 서종면에 기부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동진한의원(손수명 명예원장·손승현 대표원장)은 1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손승현 대표원장은 한의사가 되기로 했던 첫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 서종면에서 2019년 개업식 대신 그 비용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6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6주년 기념 500만원 기부했다. 또한 동진한의원은 서종 노인후원회가 추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사랑’ 행사에도 적극 참여, 서종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한약을 선물하는 선행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강금덕 서종면장은 “6년 넘게 큰 금액을 일회성이 아닌 매년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2019년 이후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원장님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따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탁해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소중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종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한의신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또한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소청위-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 건강 증진 ‘맞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와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센터장 황철현)가 2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MOU는 한의계에서는 소청위 박소연 위원장, 최성열·이채은 위원이,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이하 온전한) 송은성 단장, 김관동 단원이 참석했고,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는 황철현 센터장, 권현주 사무국장, 최진석 팀장이 참석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한 이번 MOU에 따라 앞으로 소청위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상호 업무 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재능 나눔으로 취약층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청위는 한의약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성열 위원은 “청소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으며, 이채은 위원은 “한의약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봉사를 진행할 온전한 구성원들도 앞으로 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송은성 단장은 “봉사하는 동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진료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친근함을 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동 온전한 단원(도앤다한의원장)도 “아이들이 한의약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의진료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철현 센터장은 “한의협 소청위와 협업해 주기적인 진료 및 한약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의계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공모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일 공고를 통해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공모에 나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 혁신 및 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 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단, 원장 임명일 기준으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공모를 원하는 경우 △이력서 1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5매 내외) 1부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 경력) 각 1부 등의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6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조정팀 임원 선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되고, 등기우편 제출시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해야 한다. 서류는 오는 16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287-737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등 가능[한의신문]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②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역보건법 제15조 제②항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 직역인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2년 9월에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202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의 보건소장 임용 절차는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돼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세종시의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100%에 달했던 반면에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