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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우선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이와 관련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신대연합-전남바이오진흥원, 글로컬대학UCC 성공 ‘협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총장 이주희)-초당대(총장 박종구)-목포과학대(총장 이호균) 연합이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과 업무 협약을 맺고 UCC N-캠퍼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신대 연합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3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글로컬대학 UCC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JA(Joint Appointment) 교수 추천 등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설 협력을 통한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 글로컬대학 발전과 UCC N-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체결 후에는 동신대연합의 글로컬대학 UCC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나주, 장흥, 영암, 무안, 영광, 신안 등 전남 6개 시·군에 설립될 UCC N-캠퍼스의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송경용 부총장·정현우 한의과대학장·나창수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장·이미현 MRC센터장이,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는 윤호열 원장·신준수 경영기획실장·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N-캠퍼스 기반산업 및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UCC와 전남바이오진흥원간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이주희 총장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동신대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단이 힘을 합하면 전남의 바이오산업 진흥이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호열 원장은 “동신대학교 연합의 글로컬대학 UCC가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전략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점이 인상깊었다”면서 “전남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동신대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해가자”고 밝혔다. -
“대학(원)생들의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젊은 세대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2024년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한의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1∼2인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 상금 85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주제는 ‘한의약 기술을 이용한 창업 가능 아이디어 발굴’이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특강(비즈니스 모델 수립·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멘토링이 주어진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8월2일 18시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양구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드림스타트 등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감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으로, 여름 기운이 왕성한 삼복(초복·중복·말복)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삼복첩(한약재) 패치를 호흡기 관련 혈 자리에 부착하고 10일간 생기차(한방차)를 복용하는 한의약적 건강관리 요법이다. 계양구 드림스타트에서는 함소아한의원 계양점의 후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19일까지 대상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하는 부천형 한의 건강돌봄으로 도약”[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홍은영 부천시 통합돌봄팀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부천형 한의 건강돌봄’을 주제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발굴에서 일상생활지원,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스마트홈 서비스지원까지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홍은영 팀장에 따르면 부천시는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및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목표로, 대상자의 기능과 욕구 상태의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모델인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9개 부서, 관내 42개 다분야 민간 기관(복지, 재활, 병·의원, LH) 및 단체(협동조합)가 참여하는 본 사업은 △보건의료(재택의료, 가정간호, 방문약료) △일상생활(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 청소 등) △주거환경(안전집수리, 케어안심주택) △돌봄안정망(커뮤니티케어, IoT돌봄서비스, 퇴원환자상담) 서비스를 연계·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부천시는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실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침·뜸·부항 치료 등과 더불어 물리·통증 치료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때 방문 한의사가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 진단·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다학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양방의과, 치과 등 타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차의료 한의 재택의료센터’로 확대해 한의-양의-간호-요양 등으로 연결되는 협진 구조 및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그동안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 등의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거점 경로당 등을 선정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강좌 및 상담,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과 단독사업이며,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은 정신과 환자군에 이어 노인 대상으로 3회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분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 등과 MOU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교육 및 홍보 △시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 △일차방문진료 시범사업 세미나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방문진료 접수 및 진료기관 연계 업무도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따르면 부천시분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와상환자인 대상자 김 씨를 발굴, 한의방문진료 시행과 더불어 △융합형 방문진료서비스 △통합돌봄 일상생활지원(영양·이동 지원) △통합돌봄 스마트홈(건강반지 모니터링 수행) △주거환경 개선(상향지원 신청 및 이사) △공적부조(주거·의료급여 선정) △긴급지원 및 후원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홍은영 팀장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2년 전 첫 방문 당시 곰팡이가 심한 어두운 반지하 집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태였으며, 자살을 시도했던 정황도 있었다”면서 “한의방문진료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현재 스스로 외출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으며, 일상에 감사함을 표현할 정도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부천시는 최근 ‘스마트홈 서비스(가정 기기, 건강반지)’를 통해 스마트형 돌봄안전망을 가동했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생활, 주거환경 개선, 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부천시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부천시분회가 단체부문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김범석 회장이 우수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원시, 농촌 왕진버스 순항 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남원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한·양방진료, 구강 관리, 검안·돋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5회 추진하는데, 이 중 각 단위농협별로 1차례씩 사업 완료해 총 4회 85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오는 11월 마지막 회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기반 시설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에게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농촌 지역에 필요한 의료·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국민 건강증진 사업 참여 확대…의권 신장 ‘마중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에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의사가 참여케 됐으며, 내달부터는 한방병원의 임종실(臨終室) 운영에 따른 수가도 신설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5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23년 3월 기준으로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2차 시범사업에서는 배제됐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받고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인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지역 소재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관련 필수교육 이수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해 대상자에게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하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도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연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약 100만 여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돼 있었지만,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한의사 포함 요구와 더불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에 힘입어 한의사의 참여를 확정지은 바 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8월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지금껏 임종실(臨終室)은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며, 비급여 형태로 운영돼 왔었다. 이에 내달부터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가 신설됐으며, 요양병원 임종실(1인실)은 최대 4일 산정이 가능하고, 입원정액은 18만3190원, 격리실 급여 1인실 입원료는 12만7820원이다. 급성기 임종실 수가 신설(안)은 최대 3일간 산정 가능하며, 상급 40만 4560원, 종합병원 28만 5490원, 병원 23만 400원이다. 이처럼 임종실 운영에 따른 수가가 신설된 가운데 한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함께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초기 개선안에는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한의사와 한방병원이 개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건정심 소위원회 석상에서 한의계가 배제된 부분을 준비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설명, 한방병원이 포함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에 한의사가 처음부터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진입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는 철저하게 외면받았으나 이번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케 된 것은 향후 한의계 의권 신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현재 협회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치의제·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은 주요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한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을 위해 한의학이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인 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제45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수호와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윤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환수조치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