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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규모 만족도 ‘90.2%’[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 6월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이하 K-MEX)’의 한의사 회원 만족도가 88.7%로 나타났다. K-MEX는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한의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92개 업체가 참여해 152개의 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K-MEX에는 한의사 회원 4135명, 해외 바이어 131명 등 총 5637명이 참여해 성료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K-MEX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참여 한의사 회원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한의사 회원의 경우 시설 만족도에서는 89.1%(매우 만족 44.3%, 만족 44.8%), 규모 만족도는 90.2%(매우 만족 44.3%, 만족 45.9%), 운영 만족도는 88.7%(매우 만족 42.3%, 만족 46.4%)로 나타나는 등 제1회 K-MEX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 회원들은 “한의계를 위한 박람회의 좋은 예시가 되어준 것 같아 좋았으며, 여러 의료기기 업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한의약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잇달은 판결에 따라 한의사만을 위한 의료기기, 레이저, 미용기기 등에 대한 전시는 물론 관련 교육까지 진행돼 만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한의약 및 통합의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다양한 주제의 부스들이 마련돼 앞으로 홍보만 좀 더 잘 이뤄진다면 한의학의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K-MEX가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보다 다양한 참여업체 필요 △타 지부 등록회원 배려 등 접수절차 간소화 △휴게공간 확보 등과 같은 개선의 의견도 함께 있었다. 이와 함께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설 만족도 89.6%(매우 만족 37.9%, 만족 51.7%) △규모 만족도 98.3%(매우 만족 34.5%, 만족 63.8%) △운영 만족도 84.3%(매우 만족 39.7%, 만족 44.8%) △홍보 만족도 91.3%(매우 만족 37.9%, 만족 53.4%) △바이어상담 만족도 94.8%(매우 만족 37.9%, 만족 56.9%)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K-MEX 참여를 통한 성과는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바이어와의 구체적인 상담 및 예약, 회사 및 제품 홍보 등이라고 답변했다. 업체들은 “처음 개최되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의사 회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부분이 가장 좋았다”면서 “더불어 잠재적인 고객인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도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더불어 사전에 행사 내용에 대한 면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는 개선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제1회 K-MEX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도 있지만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한 단계 발전된 K-MEX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올해 K-MEX는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의약산업 관련 박람회를 다시금 부활시켜 한의약산업의 현 주소를 한 눈에 파악하고, 한의약과 통합의약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K-MEX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명실공히 한의약과 통합의약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는 내년 6월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입원환자 1164명, 지난주 대비 20.5% 감소”[한의신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28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코로나19 유행 동향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28~2.3.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18~8.24. 1,164명)에는 전주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입원환자 증가율 추계는 30주 474명→31주 879명(85.4%)→32주 1,366명(55.4%)→33주 1,464명(7.2%)→34주 1,164명(-20.5%)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급증세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입원환자의 연령대는 50~64세가 18.0%(2,961명), 19~49세가 10.0%(1,638명)의 순이었으며, 0~6세는 4.0%(655명), 7~18세가 2.0%(3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농도도 감소(전주대비 –3%p)됐다. 국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표본감시(K-RISS) 병원체 검출률은 (30주) 29.2% → (31주) 39.2% → (32주) 43.5% → (33주) 43.4% → (34주) 39.0% 등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33주(8.11.~8.17.) 기준 오미크론 KP.3의 점유율이 64.1% (전주 대비 +7.8%p)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도 KP.3의 증가(7월 48.5%→ 8월(1~17일) 51.7%)추세가 확인되고 있다(WHO GISAID, 8.22). KP.3는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는 확인되나, 현재까지 중증도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Lancet. 6.27, WHO 8.13, ECDC 8.16). 10월에 국내 도입할 JN.1 백신은 KP.3에도 높은 효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돼 사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면 여름철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발생 규모도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 명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예비비(3,268억 원)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물량 26.2만 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 도입되고 있는 추가 물량은 전국의 담당 약국 등 지역 현장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평균 5천명 이내가 사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고려하면 하루 사용량 대비 20배에 달하는 물량이 지역 현장에 보유될 예정으로, 치료제 공급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100여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먼저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야간 응급실 환자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을 통한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고도·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고도·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병상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개학이후 학교현장 코로나19 대응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모든 학교에 전달,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또한 시도교육청별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 생물자원, 생약이 되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국립생약자원관 생약누리(관장 정승태)에서는 26일부터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제주 생물자원, 생약이 되다’ 공동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생약자원관 생약누리가 협력해 제주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소개하고, 이를 생약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롱뇽, 제주등줄쥐, 제주산버들, 한라개승마 등 120여 점의 생물표본과 60여 점의 생약 자원이 전시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력이 서로 다른 부처의 기관들이 함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뇨병 진단 주체·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 건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에서 당뇨병 진단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은 소아부터 34세 이하 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뇨병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당뇨진단은 당검사(혈액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질병으로, 한의사는 혈액검사 기기를 통한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의 ‘2형 당뇨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3년)’ 구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당뇨의 진단·평가·치료·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20세 이상 당뇨 질환 유병 환자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한 환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1.1%가 ‘한의진료 의향’, 75.3%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당뇨관리)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 만성질환관리제는 ‘한‧양방 병행치료 및 관리’ 형태를 가장 선호(81.4%)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국가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의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나 소아청소년당뇨병 진단 주체 제한으로 인해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을 (양방)의사로만 한정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과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제정안의 제2조(정의)의 제2호의 조문을 “소아청년 당뇨병환자 등은 의사, ‘한의사’로부터 소아청년당뇨병등 진단을 받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의과적 치료로 관리가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한의 당뇨관리를 선택하도록 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선택권 확대될 수 있으며, 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수요자(장애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치의 참여에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의 장애인주치의 참여 의사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 한의사 참여 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지속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살펴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대한탁구협회와 의료지원 업무 협약[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28일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와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의 척추·관절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과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 및 안국희 전무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탁구협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코치 및 트레이너, 상비군 등의 척추·관절 질환 치료와 예방에 나선다. 이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을 활용한 전문적인 검사부터 추나요법,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과 같은 한의통합치료에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의료진의 출장 진료도 지원한다.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열렸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하지만 라켓을 사용해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인 만큼 손목, 어깨, 허리 등 부상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이다. 최근 탁구 올림픽 ‘멀티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신유빈 선수도 올림픽이 끝난 뒤 어깨 근육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탁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 나갈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통합치료가 선수들의 성적과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탁구 외 축구, 야구, 골프, 하키, e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경주 선수는 지난달 PGA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을 우승한 뒤 허리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약침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약재 ‘지골피’의 비만치료 효과 확인[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약재 지골피(구기자나무 뿌리껍질)의 비만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 연구팀(경희대 한의과대학 장형진 교수, 지원아 박사, 조홍석 박사(하늘체한의원))은 최근 한약재 지골피가 식욕억제 호르몬인 GLP-1(글라카곤유사펩티드-1) 분비를 촉진해 당뇨와 체중 감소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 5.6)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시험관 및 생체 내 실험을 통해 확인한 지골피의 항비만 및 항당뇨 유도 효과(Lycium chinense Mill Induces Anti‑Obesity and Anti‑Diabetic Effects In Vitro and In Vivo)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이 활용됐다. 장내분비세포인 NCI-h716에 한약재인 지골피를 처리한 결과, 단백질인산화요소(PKAc)와 아데노신 이인산 키나아제(AMPK)의 인산화에 의해 GLP-1 분비가 자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골피는 지방세포인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산생성효소(FAS)와 지방산 운반단백질(FABP4)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세포에서 지방 생성에 작용하는 전사인자(C/EBPα 및 PPARγ)의 활성을 저해시켜 지방세포의 분화와 중성지방의 저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지골피의 경구 투여가 체중 증가를 유의미하게 억제, 혈중 포도당 내성 및 지질 프로필을 개선, 간지방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송미연 교수는 “본래 당뇨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세로 손꼽히고 있지만, 과활성화될 시 췌장염 등 일부 부작용 가능성과 근 손실 및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기존 당뇨 치료에 활용되던 한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부작용 없는 비만치료에서의 한의학 역할을 재규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국회 ‘간호법’ 제정…‘진료지원(PA) 간호사’ 행위 법제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법이 제정됐다” 여야는 28일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을 심의·병합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얻은 뒤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를 통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탁영란·이하 간협)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지난 17대·20대·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돼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진천군의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보공단·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참여유도의 어려움,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 장소로 선정된 진천군은 건보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의 부족한 방문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 건보공단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현장의 고민과 노력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건보공단은 ‘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건보공단-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동영상 뉴스] “의료개혁에 한의약이 큰 역할 수행할 수 있어”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한의약이 지역·일차 의료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장애인 의지·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 포함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중 장애인에 대한 의지(義肢)·보조기 처방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명 ‘장애인 3법’ 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윤성찬 회장은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의지·보조기 및 보장구 등) 관련 한의사전문의(한방재활의학과 등)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처방 의료인을 의사만으로 규정,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한의과가 아닌 의과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별도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26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4항 조문을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의과의료기관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으며,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다면 생활습관 관리(영양, 운동, 음주, 흡연 등)에서부터 통합적 한의약 중재(건강상담, 침, 뜸, 부항, 약침, 전침, 추나,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약, 한약제제 등)와 함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적인 간호 및 간단한 처치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달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문진료 관련 사업에 이미 한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검사와 진단 등의 한의사 역할이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인지기능·행동심리증상 개선 효과와 어르신들의 높은 접근성(이용률 86.2%)·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회장도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을 연계해 실시하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자의 심리적 내상이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99% 개선도를 보였다”면서 “이미 한의학적 심리요법인 ‘EFT’,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영역 등 일선에서 한의약이 나서서 부작용 없이 케어하고 있는 만큼 심리치료 관련 정부 사업에도 한의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저 또한 한의원을 통해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청심환 등의 한약으로 컨디션도 관리하고 있기에 한의약의 효과는 잘 알고 있다”며 “주신 사안들을 통해 한의약이 장애인 및 약자 복지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