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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83)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盧正祐(1918〜2008)는 동양의약대학 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은 한의학자이다. 1994년 『東洋醫學』 9월호에 노정우 교수는 「哲學과 醫科學의 만남」(東西醫學 架橋의 試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적 만남을 시론적으로 검토했다. 이 시기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활동하는 시기로, 그의 소속을 ‘동서의학연구교육재단(미국하와이)’로 표기하고 있다. 그는 서두에서 한의학을 현대의학의 공백과 문제점을 채워줄 대안적 의학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현대의학의 공백과 문제점의 실례로서 중풍의 예방에 체질과 증상에 큰 구별이 없어 특정 약물을 거리낌 없이 장기 투여하는 것, 92년부터 93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유행성 감기에 대한 해열진통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 등을 들었다. 이러한 미해결의 분야에는 연구방법의 바꿈, 인체의 질병을 보는 인식 방법의 교체 등의 과감한 개혁사상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병명 + 투약 = 치료’인 서의요법과 ‘처방의 적응조건 + 처방에 맞는 증후군’인 동의요법을 구분하고 동일한 병명이지만, 환자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적합한 특수처방으로 병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유행성 감기의 한방처방을 △KATARSIS형(가미이진탕, 삼소음, 형방패독산) △호흡기형(삼소음, 마행감석탕, 소청룡탕) △위장형(곽향정기산, 육화탕, 불환금정기산, 인삼양위탕) △간장형(형방패독산, 소시호탕, 시호사물탕) △과로형(쌍화탕, 보중익기탕) △노인형(태음조위탕, 조위승청탕, 보중익기탕) △류머티스형(구미강활탕, 가미사물탕)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노정우 교수는 한약의 약물요법의 특징으로 소화, 흡수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됨, 물에 잘 용해되는 성분을 가진 자연물이기 때문에 식물과 같이 쉽게 소화흡수되는 장점이 있음, 한약을 사용하면 인체가 필요한 성분만을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배설해버리고 받지 않음을 꼽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의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처방은 300여년 내지 6∼700년의 장기간에 걸쳐 생체실험 내지 임상경험을 거친, 가장 안전하고 약효가 보장된,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처방인 것이다.” 미국에서 사상체질의학 위주로 치료한 7개의 치험례를 제시하면서 동서의학의 장단점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는 동서의학의 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은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곳에서 새로운 철학적 인식으로 생명을 이해하고 질병을 규명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의학사상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생체와 질병을 보는 인식의 전환으로서 ①현미경적 시각에서 망원경적 시각으로의 전화 ②연구방법에 있어서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의 전환 ③질병과 생명현상에 대한 분석-종합-총합적 관찰(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④각 장기 상호간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을, 또한 둘째 동양고유의 사상체질의학 사상의 도입으로서 ①날로 불어나고 있는 화학약물의 해독으로 오는 醫原病, 체질별로 약을 구별하여 쓸 때 일체의 부작용없는 사상체질의학의 특장 도입 ②오늘날 의학의 추세가 분과에서 점차 종합적인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추세의 반영 ③체질의학을 주축으로 하여 동서의 의학이 제휴와 합작을 통해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보건의약산업을 도모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⑦한상윤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지 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오가는 요즈음이다.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의 그 마음을 잊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 현실에 부딪친 결과 한의학교육에 대한 생각이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에 반해 상당히 변화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된 생각이 자괴감이나 자존감 하락, 좌절이나 실망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의학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 나은 한의학교육을 위해서는 아직 더 노력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며 한 걸음씩 움직여보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미참여가 문제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모 교수님이 “혁명은 쉬우나 개혁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난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 의미가 그날따라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다. 한의학교육의 개혁을 가로막는 이유는 참 다양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추려볼 수 있겠다. 먼저,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미참여 문제이다.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환자도 변하고, 의료인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학생들이 변하고, 학문은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의학교육 역시 적절한 시점에 변화를 추구해야 학문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교수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를 창시했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의 질은 결코 교수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교육에 있어 교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이 말은 한의대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한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는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의대 학생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교육 수요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어진 과제와 시험에 매몰되어 여유가 없는 현실도 한 몫 하겠으나, 언젠가부터 한의대는 한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통과 의례이자 학원처럼 여겨져 교육은 어떻게 되든 졸업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보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의대의 건강한 학풍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 연구 성과와 사례 등 최신지견 공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와 사례 등을 통해 최신지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가르침과 배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더 넓게 사고를 확장해야 한의학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교수자이든 학생이든 이러한 고민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며 한의학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한의학교육학회의 역할과 책임이 새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긴 하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이 그것이다. 역량을 설정하고 각 교과에서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한 강의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모든 한의대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조건을 제시한 것은 한의학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기준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의대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인증평가를 준비하다 마음먹은 대로 교육이 안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강한 인증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기 보다는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흘러 교육의 내실이 흔들리거나 특정 몇몇의 교원 이외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한의학교육 개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와 학과의 의지와 지원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한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한의대에서는 한의학교육실을 설치하고 담당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교육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임교원 1인 체제의 한의학교육실이라는 기구는 그 역할에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의학교육실 운영 방침이나 규정을 신설한다 해도 추가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의학교육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 필요 한의학교육실은 한의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와 임상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방법이나 인력 활용 면에서는 각 한의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개편 작업 이외에는 한의학교육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피상적인 인식, 혹은 한평원의 인증평가 작업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정문서작업을 하면 된다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는 한의학교육실이 뿌리내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는 한의학교육실의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학교육실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의학교육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교원 충원,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지원에 대한 여러 제도 마련과 시행 등 한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 역량이 강화되며 임상실습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실습 환경이나 기자재가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임상술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자재가 필수이므로 학교와 학과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한의학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학을 선택하여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이어져 온 한의학을 앞으로도 훌륭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한의학교육이 변화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한다. -
보중익기탕, 스포츠 한약으로서의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축구선수들이 복용한 보중익기탕이 근 피로 개선 및 기능 체력 향상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통해 경기력 유지·향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선수용 한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황만기 황만기키본한의원장·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이창원 아이누리한의원장·엄성흠 고려대학교 포티움연구소 책임연구원·이승재 국립목포대학교 조교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U-19 축구 선수의 보중익기탕 섭취가 기능 체력 및 피로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Bojungikgitang Consumption on Functional Fitness and Fatigue in U-19 Soccer Players)’이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을 한국골프학회지인 ‘골프연구(Journal of Golf Studies)’ 18호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는 근력, 파워, 지구력, 민첩성, 스피드와 같은 ‘기능 체력(Functional fitness)’ 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축구 경기 중 선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피로는 경기 후반에 순발력이 약화되며, 발차기 능력 억제로 패스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경기 통제 능력·소유권을 잃게 되는 등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근육의 최대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신체적 능력 또한 크게 제한하는 만큼 축구에 있어 피로 지연 및 회복시간 가속화 전략은 경기력 최적화에 있어 필수적 요소다. “도핑·부작용 없는 스포츠 한약 활용 필수” 이에 기능 체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수준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양약 등이 음성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불안, 두통, 소화불량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포츠 한약은 그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핑 문제 없이, 다양한 현대과학적 연구를 통해 약리학적 효과와 안전성을 꾸준히 입증받아 왔다. 이에 연구팀은 임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였던 대표적인 스포츠 한약 중 하나인 ‘보중익기탕’을 선택하여, 파주 NFC U-19 축구 국가대표팀 상비군 선수 39명(18.7±0.5세)을 대상으로 2주간의 ‘보중익기탕’ 복용이 기능 체력 및 피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엄밀히 조사했다. 피로를 줄이고,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임상적 효과로 이미 널리 잘 알려진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은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승마 △시호 등 8종의 한약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사전·사후 측정 통해 근력·심폐 지구력 향상 효과 입증 연구팀은 △보중익기탕군 △위약(僞藥)군으로 대상자를 나눠 복용 전 기능 체력과 젖산(80μL의 혈액 채취) 등을 사전 측정했으며, 2주 동안 복용 후 사후 측정을 실시해 얻은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0’을 이용해 각 항목의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조사 결과 근력을 나타내는 악력(Grip strength)에서 보증익기탕군이 복용 전 41.7kg에서 섭취 후 45.0kg으로 유의하게 증가(p<.05)했으나, 위약 섭취군은 42.5kg에서 41.8kg로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한편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반복 점프에서는 보중익기탕군이 복용 전 63.9회/30초에서 섭취 후 64.6회/30초로 증가(p<.05)했으나 위약 섭취군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심폐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20m 다단계 셔틀런 테스트(20m Multi-stage shuttle run test)에선 보중익기탕군이 섭취 전 2116m에서 섭취 후 2173m으로, 평균 57m의 유의한 증가(p<.05)를 보였으나 위약군은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축구 경기 직전 안정 시와 경기 직후 젖산을 측정한 결과, 보중익기탕군은 0.859±0.06mMol/L에서 8.01±0.79mMol/L로 감소한 반면 위약군은 0.865±0.07Mol/L에서 8.15±0.56 Mol/L로, 대조군에 비해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중익기탕, 스포츠 선수의 근 피로 개선에 유의미한 역할 시사” 연구팀은 “2주간의 보중익기탕 복용이 근력 및 심폐 지구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며, 혈중 젖산 농도에서 위약군에 비해 보중익기탕군이 낮은 수치를 보여 축구 선수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로도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보중익기탕이 운동선수의 근 피로를 개선하는 역할과 기능 체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의 가능성이 시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인 황만기 원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성인 전반에 걸친 스포츠 관련 부상 및 기능장애 그리고 질병 연구를 비롯해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특허한약(원천기술)에 기반한 스포츠한의학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한의신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선진입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과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와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퇴출하도록 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선진입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또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 축구대회, 경북 우승·서울 준우승·대전충북 3위[한의신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조직위원장 김현일)가 27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돼 경북지부가 영예의 우승을 안았고, 서울지부가 준우승, 대전충북지부가 3위를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16개시도지부한의사회 후원아래 개최된 축구대회는 한의사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체력을 증진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지부가 참여했고, 대전과 충북 지부는 단일 연합팀을 구성해 모두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경기는 오전에는 리그전으로, 오후에는 순위결정전을 치뤄 최종 순위를 가렸다. 특히 결승전은 서울지부와 경북지부가 맞붙어 한 치도 양보 없는 접전을 이어갔다. 30분 정규 시간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으나 0대0으로 마무리 돼 승부차기에 돌입한 가운데 경북지부가 5대 4로 승리하면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제11회 축구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3위는 처음으로 연합팀으로 출전한 대전충북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또 개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어졌는데, 영예의 MVP는 경북지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한 정호원 원장이 차지했고, 득점상은 문진복 원장(대구)이,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은 주홍균 원장(충북)이 수상했다. 경북지부 정성호 감독은 “팀원들이 다치지 않고 똘똘 뭉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항상 함께 훈련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대구지부 축구팀에도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청주지역구의 이광희·이강일·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승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화합과 한의학 발전을 기원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12회를 맞이한 축구대회는 진료와 연구로 분주한 일상을 떠나 전국의 한의사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대회가 한의사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현일 경북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수단 모두의 팀워크와 협동이 필요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전국 한의사들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축구대회가 한의사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경기에서도 팀워크와 열정을 발휘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김병완 감독은 “우승을 향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밝혔고, 대전충북지부 백칠성 감독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최병용 감독은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경기에 임했다”고 밝혔고, 대구지부 김형엽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말했고, 인천지부 정연호 감독은 “축구에 대한 열정, 동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한상민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한 만큼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고, 강원지부 정운기 단장은 “선수들 모두 강원의 힘을 맘껏 보여준 것 같아 여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충남지부 이원재 감독은 “충남지부의 끈끈한 단결력을 보여준 대회”라고 전했다. 경남지부 배만철 감독은 “하나 된 마음으로 원 팀이 돼 게임 자체를 즐겼다”고 말했으며, 제주지부 고상현 감독은 “타지부 선수들과 화합과 친목을 다진 대회가 됐다”고 밝혔다. -
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포함…‘제주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제주도 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2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9월11일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이경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0년 7.2%(고령화사회), ‘18년 14.3%(고령사회)에서 오는 ‘25년 20%(초고령사회)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유병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40% 가까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년 2072만원 △‘21년 2061만원으로, 중증 치매환자일수록 최경도치매 관리비용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 연간 전체 치매관리비용은 ‘20년 2252억1000만원에서 ‘21년 2364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비용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환자 관리와 가족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사회문제로 부각돼 오고 있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해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치매 관련 △예방·관리 기본시책 △검진사업 추진계획·방법 △치료·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 및 개발 △관리 전문인력 육성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6조(추진사업)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치매 관련 △한의학·의학 관리사업 △관리사업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지역사회·유관 기관 연계 통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발굴 및 환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경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금감원·서울경찰청, 진료비 쪼개기 수법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서울경찰청이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의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위해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진단명 바꿔치기의 행태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환자 32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가을철 소화불량, ‘막힌 혈’ 뚫어주는 한의치료로 근본적 개선 필요[한의신문] 가을철을 맞아 소화불량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별한 질환을 우려해 내과 검진을 함께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 상부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않고 소화제만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양방에서 원인이 없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 증상을 타고난 체질과 연관해서 이해할 때가 많다. 즉 소화기 체질의 강약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속이 찬 사람과 따뜻한 사람은 소화되는 능력이 다르고 신경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더불어 가족력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통상적인 원인은 생활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소화력이 좋았던 사람도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억지로 먹는 경우 식후에 소화를 시킬 시간 없이 오래 앉아 있거나 하게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럴 때는 반복되는 환경적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 집중하는 한편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같이 병행한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 증상을 ‘기’의 문제로 보는데, ‘기’는 위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전 체적으로 말하는 용어다. 즉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움직여야 하고, 이때 막혔다면 막힌 길을 뚫어준다. 관련 혈자리를 따주기도 하고 침·뜸 및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진혁 대표원장(함소아한의원 울산분원)은 “위장이 덜 움직이면 기가 모자른다고 보고 위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치료를 한다”며 “환자들은 소화가 안되면 무조건 따거나 소화제를 자주 먹지만 이런 방법은 소화력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주 하면 더 자주 따고 더 자주 소화제를 찾게 된다”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소화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병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신임 이사장 임명[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 국회의원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임 이명수 이사장은 제18~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수 이사장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내 보건산업 발전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