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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 강화 방안은?[한의신문]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 분석을 통해 향후 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8권 제2호에는 ‘한의사 예방접종을 위한 한의학 교육 분석’이란 제하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논문은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으며, 조수연 아침햇살한의원 진료원장, 정혜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심영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전공의, 홍민희 우석대 한의과대학 학부생이 함께 참여했다. 의사들의 예방접종 독점권…의료법 취지와 상반 예방접종은 공중보건정책의 핵심 요소로,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오직 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어, 의사들의 예방접종 거부로 인해 수차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을 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예방접종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보고 의무가 있으며, 역학조사 요청 및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 및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련 검사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에도, 예방접종이 한의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을 분석하는 한편 의과대학 교육, 의사 국가시험 평가목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이 선정한 △예방접종 기초이론(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신 기초이론) △예방접종 시행 전(접종 시기 및 간격, 특수상황에 따른 접종,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금기증 및 주의사항,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예방접종 시행 중(백신 접종 시행) △예방접종 시행 후(기록, 안정성(이상반응), 피접종자 관리 및 교육) △기타(관련 정보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 필수지식 12개 항목 중 한의과대학 공통 교과서에는 ‘백신의 보관 및 관리’를 제외한 11개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한방내과학 및 소아과학 교재에 집중돼 있었으며, ‘백신 접종 시행’과 ‘기록’ 항목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연구진들은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보강을 위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예방접종 필수지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Clinical PerformanceExamination(CPX)이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표준문항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언했다. 한의과대학서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뤄져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시험 평가목표와 의학교육 학습성과에서 예방접종 관련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특수 상황에 따른 접종 △병력 청취(예방접종 적응증 확인) △예방접종의 안정성(이상반응)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한의과대학 공통교과서와 비교한 결과 의과대학 학습성과 및 국가시험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해 한의과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 교육과 한의사 보수교육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의사 보수교육은 필수과목인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 안전관리’를 제외하면 병리학, 소아과, 응급의학 등 각 과목에 따라 강사가 자율적으로 내용이 구성돼 각 강의의 내용이 연계되지 않으며, △백신 기초이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특징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종류 및 제조사별 이상반응 등이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향후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된다면 보수교육의 내용을 보강한 뒤 수강하게 하거나,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위스의 경우 약사가 예방접종을 수행하려면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최근 약학대학 교과과정에 예방접종 내용이 편입되면서 신규 졸업자에게는 이를 면제하는 등 기존 대학 교육과정을 보충하면서 기존 졸업자들에게는 부가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 상황에 맞게 수정해 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근육주사 및 피하주사…약침 시술과 유사 특히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술기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약침 시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시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예방접종의 주사방법은 △근육 △피하 △피내주사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근육주사와 피하주사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핵심기본간호술에서 ‘중’ 난이도로 분류되며, 이는 약침 시술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피내주사의 경우 봉약침 시술 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스킨 테스트’에 활용 중이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의사 보수교육 필수강의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에피네프린이나 에피펜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하는 등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도 한의사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EU 국가 다수에서 간호사, 약사, 조산사가 추가 교육을 받은 뒤 백신 처방 및 투여를 관장하고 있는 사례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됐던 이탈리아 및 프랑스 약사, 미국 치과의사 등에게 권한이 확대되고, 근육주사를 할 수 없던 일본 치과의사에게도 술기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들을 들면서, 팬데믹 중 의료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의사를 예방접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편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과대학 공통 교과서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지식을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인 백신 접종 시행 과정이나 백신 보관 및 관리, 의무기록 작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한의사의 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 보수교육 및 한의과대학 교육 보강을 비롯해 한의사의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 교육 의무 수강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을 일부 보완과 함께 CPX, OSCE, 국가시험을 통해 이를 평가 및 점검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종 인력의 다각화는 국민에게 백신의 공급 및 투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특정 직군의 업무공백으로부터 오는 보건의료체계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권한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과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수행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한의신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살 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한의사 및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고,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여한의사회에서도 현재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정책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오늘 논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한의사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또한 “우리 한의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와 연구책임자 권찬영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권찬영 동의대학교 교수는 ‘한의원에서의 자살 위험 환자와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의 높은 자살률을 경감시키는 데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은 ‘자살행동에 대한 한의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이번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1.1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1명으로 두 배 높은 상황이다. 권 교수는 특히 70대와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률 경감을 위해 ‘자살 예방 기본 대책’을 시행해 왔고, 현재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2023~2027)이 수립돼 있다. 이 기본 계획은 단지 의료인이나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법조인, 금융 전문가, 보건복지 전문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다학제 인력 확보와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 인력이 자살 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강북구보건소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일차의료기관(의과), 한의원, 약국 내원자 중 자살위험성 심층평가가 필요한 우울 증상 양성율은 평균 12.2%였고, 한의원의 경우 21.6%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의원에 내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고려 위험군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권 교수는 “노인과 여성 환자들이 한의원을 자주 찾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의 자살 위험은 신체적 질병, 특히 만성 통증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이 만성 통증성 질환인데, 이에 따라 자살 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에서 자살 위험 환자를 얼마나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47.4%의 한의사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의 경우에는 연간 22.7명을, 비정신과 한의사의 경우에는 5.2명을 마주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연구 결과, 연간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7.5%가 자살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층에서는 그 비율이 12.4%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자살 예방에 있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로 한의약 치료를 제시했다. 항우울제와 한약을 병행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침 치료의 경우 이침치료를 사용해 자살 위험성을 경감시킨다는 근거가 존재했다.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의 한의사들이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 교수는 한의사들이 자살 예방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서효원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살 예방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소개했으며,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가 한의 돌봄사업과 자살 예방을, 장재순 원장(더쉼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이 서울시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의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패널 토의 시간에는 김종우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한의사 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김근우 동국대교수,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토의가 이뤄졌다. -
[자막뉴스] 한의협-건기식협회 '맞춤형 건기식 제도 정착' 맞손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5일 건기식 산업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한 전문적 공공 인프라 필요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한의사 3명 참여 / 한의신문 NEWS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치료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의무위원회에 3명의 한의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막뉴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 세계화 방안은? / 한의신문 NEWS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의학 세계화 전략포럼이 개최됐습니다. -
임상약침학회-융합한의학회, 약침 보급·교육 위한 MOU 체결[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최근 신규 약침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융합한의학회는 국소비만분해약침(리포사)를 연구개발해 현재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관절염에 효과적인 ‘관절약침 ‘FLEXA’의 연구개발을 완료해 임상약침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현장에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약침학회는 약침의 제도권 진입과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약침의 개발 및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황원외탕전실을 통해 ‘소염제통약침’을 비롯한 많은 약침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임상에서 효과적인 약침의 연구개발과 영역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미용 목적의 연어추출약침인 미주란약침을 조제를 시작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먼저 관절약침 ‘FLEXA’의 연구 및 교육에 협력할 예정이다. FLEXA는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병리학적 기전을 한의학적 변증으로 대응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재들을 1차 선정하고, 반복적인 전임상 연구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약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즉 ‘플렉사’는 적용 기전 및 효능을 전임상 단계에서 입증한 약침으로, 이후 임상 현장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두 학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회장은 “약침은 뛰어난 효과와 안정성으로 한의사가 꼭 사용해야 하는 치료법이며, 한의계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임상약침학회는 효과적이며 객관화·표준화된 약침의 개발에 항상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협력 학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올해 국정감사 보건·복지 쟁점 키워드는 ‘공공의료’[한의신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의료공백 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연명의료 결정권 보장 위한 의향서 등록기관 확충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상적인 ‘지역의사제’ 모델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사제(한의사 포함)’와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돼 왔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이원화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계 내 분열・갈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대학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의 10년 의무복무’가 과도하다는 인권 관련 법리적 논란을 초래했던 바, 정부는 이를 종식시키고자 ‘계약형’과 ‘선택’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가 시행됐으나 선발률이 절반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중 지역 근무자가 30.3%에 불과한 만큼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대정원 증원분이 지역·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페널티 등을 법제화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권 보장 제고…보건소가 의향서 등록 업무 담당해야” 김 조사관은 지역 주민의 등록기관 접근성 및 의향서 등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평소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유효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약 37만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74.8%에 이르며, 그중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고통스러운 사망 과정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정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향서 등록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법률상 보건소의 소관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면서 “주민 대상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이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하는 사무이므로, 보건소가 이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전국 시・군・구 모든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상시 배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 위한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통의 장 부재” 또 양동욱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각 보건의료계 직능 의견을 수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국가보건사업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제도의 개편 및 보건의료 정책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 대표 6명을 위촉(지난해 8월 기준)해 운영한 바 있다. 양동욱 조사관에 따르면 보정심은 △심의위원회로서 심의・의결에만 중점 △보건의료 특정 분야 의견 수렴 어려움 △주기적・지속적・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지닌 바,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조사관은 “보건의료 각계의 전문적 견해를 청취・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보건의료의 제반 과제를 해결하도록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한림원의 대정부 자문 역할 강화 △영미권 국가의 ‘자문관’, 대륙계 국가의 ‘협의회’ 제도 참조 △구성 및 운영 관련 공정성・투명성 보장 △민간위원 추천권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건보공단, 추석명절 맞아 다양한 청렴‧윤리의식 실천 활동 펼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다. 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건보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소)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서한문에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청렴과 관련한 교육, 점검, 결의대회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엄격한 청렴윤리 의식과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윤리・인권 경영 문화를 선도하고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국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일 양국 동아시아의학간 상호이해에 도움됐으면”[한의신문]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가 지난 2021년 출간한 ‘한의원의 인류학’의 일본어판이 최근 출간됐다. ‘한의학의 인류학’은 의료인류학자인 김태우 교수가 ‘한의학이 몸과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현장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술된 책이다. 즉 인류학자가 현장연구를 통해 바라본 한의학에 대한 논의라는 접근방식을 통한 한의학에 대한 인류학적 번역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내용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감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장기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한의학을 표현하고 했다. 더불어 김 교수가 한의학 연구와 병행한 서양의학에 대한 현장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작동 방식을 병치시키면서, 독자들의 두 의료에 대한 이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글을 풀어가고 있다. 이 책은 △진단(2장) △의학용어(3장) △침(4장) △처방(5장) 등으로 구성, 한의학 개론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현장의 장면들과 대화 내용, 그리고 때로는 미술사, 철학을 가져와서 한의학의 몸과 질병에 대한 이해에 관해 해석하고 기술하고 있다. 김태우 교수는 “이번 번역본을 출간하게 된 데에는, 번역자인 사카이 히토미의 의지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인류학 연구자인 번역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동아시아의학이 존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한국 한의학에 대한 책을 일본 사람들도 읽어보면 동아시아의학 존재방식의 다양성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번역하기를 원했고, 저도 그에 동감해 출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소통과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 책이 거기에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일본 캄포의학에 관한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 출간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데 반해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면서 “그동안 15년 이상 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 한의학은 일본에 소개 될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으며, 일본어 책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어 책의 일본어 번역과 같은 상호 소통을 통해 일본과 한국 사이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교류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양 방향의 소통에 있어 ‘한의원의 인류학’ 일본어판이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