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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화장품 거짓·과장 광고 유의”[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74%)가 가장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밝힌 화장품 구매 시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둘째,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넷째,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영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
경북한의원·하나로클리닉의우회, 대덕구에 후원물품 기탁[한의신문]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0일 추석명절을 맞아 중리동에 위치한 경북한의원(대표원장 이승호)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회장 서지원)로부터 추석명절 후원물품(1000만원 상당)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김 선물세트, 백미, 문화상품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는 기부받은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명절 전 저소득 한부모 582세대 및 성우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13곳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다가오는 명절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에 후원해 주신 물품은 취약계층이 훈훈하고 안정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선물세트 및 백미 등의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 개소식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10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본부 사옥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주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2개 부서(고객지원부, 심사평가부) 총 22명의 직원들이 제주 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평가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관리 △민원인 종합상담 등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개소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김완근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환영사, 축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그간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제주 지역의 의료현장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고정애 제주본부장은 “의료현장 및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제주도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중구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응원합니다”[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조재훈·총무 성주원)는 10일 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은 중구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 7월부터 매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주원 총무이사는 “중구한의사회는 지역사회의 임산부, 영유아 양육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보건소장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중구한의사회의 이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오는 20일(금)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편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연속적 진료 제공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2016년 시작됐으며, 2019년부터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의료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와 협력의료기관 등 약 9,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445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정보 교류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송받은 의료영상을 웹 뷰어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 곳으로만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 여부도 의료진이 결정하여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의료영상 CD 발급을 요청할 때, CD 발급과 함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상 파일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환자가 다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자가 CD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요약지’에 의료영상을 등록(첨부)하고,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기록요약지’의 첨부된 의료영상을 확인·활용하는 체계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의료영상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영상 교류방식을 검증하고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모일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며, 사업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k-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CD를 발급받고 전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진료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은 더 이상 CD 발급 및 제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적 자료발급, 접수 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약 이용군의 주 치료목적은 통증과 불편감 해소”[한의신문] “한약 이용군과 비이용군 간에는 연령, 지역, 소득, 만성질환 유무, 실손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한약 이용군의 주된 치료 목적은 통증 또는 불편감의 원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다.” 이는 고려대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박사과정 박소현(지도교수 최만규)과 김준호 원장(톡바른경희한의원 성북점 대표원장)이 대한한의학회지 제45권 제3호(2024년 9월)에 발표한 ‘한약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2020년 한국의료패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약 이용군과 비이용군 간의 차이점을 연령, 지역, 소득, 만성질환 유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비롯 어떤 치료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주요 질환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 그동안 한약 복용 의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질환별 한방치료 효과 인식에 따른 한약 복용 결정요인 연구, 첩약 복용 의향의 결정요인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약 복용 의향의 결정 요인 연구는 대부분 2017년과 2020년에 발표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패널 데이터 활용, 한약 이용 경향성 분석 이에 저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관리하는 전국단위 설문조사로 이뤄진 2020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한약 이용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한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한국의료패널의 연간데이터 대상자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원 1만3,530명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2020년도 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외래 진료영역 중 한방진료서비스를 1회 이상 받았다고 응답한 2,524명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이들 중 한방 치료항목으로 ‘첩약 또는 탕약’ 항목의 응답에 따라 한약 이용 경험이 있는 한약 이용군 525명, 이용 경험이 없는 한약 비이용군 1,999명으로 그룹을 분류했으며, 가구원 단위로 중복을 제거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했다. 특히 한약 이용군과 비이용군 그룹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패널 설문지에 기입된 응답을 바탕으로 연령, 교육수준, 성별, 거주지역, 연간 총 가구소득, 장애유무,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이환 수를 정리했으며 가입된 보험의 유형, 민간보험 유무, 민간보험의 개수, 실손 의료보험 가입여부, 상용치료원의 유무, 주관적 건강 수준을 함께 분석했다. 한약 이용군 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높아 이 같은 연구 방법에 따라 한약 이용 여부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이용군의 연령은 53.30±22.28세, 한약 비이용군의 연령은 58.25±17.54세로 그룹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 이용군의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이었으며, 이후에는 대전/충청/세종/광주/전라/제주/강원 등의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한약 이용군과 한약 비이용군의 평균 연간 가구 총 소득은 각각 5599.55±5061.2, 4752.02±3965.29(만원 단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수준,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라서는 한약 이용군, 비이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무와 실손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는 한약 이용군과 비이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주관적 건강 수준과 상용치료원의 유무, 민간 건강보험 유무, 민간 건강보험의 개수에 따라서는 한약 이용군과 비이용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약 이용군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약이용군의 주된 치료 목적은 통증 또는 불편감의 원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함이었으며(72%), 그 다음으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장 많았다(21.14%). 한약이용군의 외래 관련 주 질환으로는 기타 응답 외에 관절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관절 장애(골반, 팔꿈치, 척추 등) 24%, 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관절염) 8.57%, 어깨관절질환(오십견, 회전근개등) 3.43%, 척추 디스크장애(경추, 요추)가 4%로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한약 외에 이용한 한방 의료이용은 침 치료가 가장 많았으며(62.48%), 그 외에 추나요법, 도수치료 외 물리치료(52.95%), 약침(9.90%), 뜸(5.90%), 부항(5.71%) 등이 있었다. 또한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사용하여 한약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약 이용군과 한약 비이용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던 선행요인은 연령, 지역이었고, 가능요인은 연간 가구 총소득이었으며, 욕구요인은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의 이환수였다. 이용 현황 분석, 한방의료 정책 수립에 필수 이와 관련 김준호 원장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복잡성이 존재하므로, 의료패널의 조사항목 외에도 개인 수준에서 많은 요인들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연구는 한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한약 이용군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방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이원화된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한방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첩약 시범사업이 한약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고 한약 치료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약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단편적인 정책적 과제를 넘어 개인의 건강 문제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55차 군진의학 및 2024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 개최 (10일) -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25일(수)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3차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도입되어 20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요실금 치료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필요한 누구나 의사의 판단 하에 의료기기를 사용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 등 20개 시·군·구를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했는데,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의 비율도 기존 5:5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예산 5% 범위 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13일(금)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시행되었다”면서 “3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3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원 시 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추진[한의신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치료받던 기존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기존 병원의 본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원할 병원에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전송 관련 요청 방법·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도록 한 것은 관련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입법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준혁·김태년·민병덕·서미화·송옥주·이연희·이원택·최기상·추미애·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 -
“이제 온누리상품권으로 한의원 이용하세요∼”[한의신문]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한의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있게 돼 소비자의 편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홈페이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주요 내용’을 게재, 온누리상품권의 개요 및 종류, 가맹점 등록 대상, 가맹점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신청절차는 신청 가능 사전 확인→가맹점 신청→심사→가맹 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한의원 신청대상 사전 확인은 가맹신청 대상(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원만 가맹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시·군·구)의 경제과·시장과 등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시장 관련 업무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확인 후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에서, 오프라인은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지류 온라인상품권이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메일 또는 팩스, 온라인URL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바일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면 되고,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후 월 800만원까지 환전 가능하며, 단 상품권 수령액이 기본 월 환전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가맹점은 소속시장 상인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식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