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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 한의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한의사 일차의료 역량 강화”대한한의사협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가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가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시작![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복지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먼저 다음달 7일·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일 종합감사 등으로 올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좌측부터 김윤·서미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의 국감 자료제출 지연 및 산하기관 사전검열 등 협조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에 국감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로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복지부의 요청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으며, 또 다른 산하기관도 최근 ‘자료 제공이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함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 책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으며, 복지위는 내달 초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다. -
“한의진료 건보 보장은 곧 ‘환자 진료 선택권 존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과 개설·운영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건강보험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건강보험 수가 연구,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나 한의과의 부재로 인해 △한의진료 연구 및 근거자료 축적 불가 △각종 보험정책에서 한의과 소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역할 부재 △국민 공공의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공공의료기관 표준모델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일산병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10년)’에서도 ‘보험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이 필요하다(91.2%)’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표준 한의진료 모델 구축 △한·양방 협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적정의료서비스 체계 등 한의의료 정책 참고자료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확대 및 공적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침·추나·한약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비침습적·인체친화적 치료·관리법을 지향하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한의진료실을 주1회 저녁 시간 예약제로 운영한 결과 선수들의 만족도·요구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인건비·진료물품의 공적 지원과 더불어 향후 부속의원에 한의진료과를 포함(의과형태 메디컬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30년 동안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한의진료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한의사 팀닥터’ 제도화와 더불어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에 한의진료서비스를 시행해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일산병원에는 암센터도 있는 만큼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진료와 연구에 있어 여러 협력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안들을 토대로 주민들의 진료권을 살피고, 재활 당사자인 선수들이 원하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고시 적용 전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 심평원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정부는 가이드라인 없이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약침액 선택 제한으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는 후유증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사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도 환자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봉화군,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시행[한의신문] 경북 봉화군이 26일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진료에서는 소천권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구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에서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20여명의 의료진이 한‧양의진료, 안과검진,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각종 질환 건강상담 및 무료 약처방 등을 제공했다. 이번 농촌왕진버스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 수요와 맞물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박현국 봉화군수는 “평소 영농활동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검진과 진료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병원장 부부 예식비 대납…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한의신문]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는 모두 16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로는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다. 의약품 업체 A사의 영업 담당자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고,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비용 수백만원도 대납했다. 또 다른 업체 B사의 영업 담당자는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한데 이어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했다. C사의 담당자는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데 이어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영업대행사(CSO)의 담당자는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된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비용으로 사용했으며, 前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 14개도 포함됐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인 제약과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하지만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 중이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제천시, 감초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 ‘순항’[한의신문]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 감초의 안정 생산과 고품질 국산 감초를 활용한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초는 국내에서 건조된 원료로 2000톤 이상이 한약재, 식품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나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원료의 품질과 함유성분의 불균일로 원료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수입종자를 활용한 국내 재배 감초는 재배 불량과 주요 성분 함량 부족 문제로 재배가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신품종 감초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여 보급한 우리나라 품종으로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생육이 양호하고 중요한 약효성분이 대한민국약전의 기준을 상회하며, 성분함량이 균일해 약재 및 산업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에 유리한 품종이다. 시설은 현재 공정율 60% 내외로 연내 운영 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종근 처리 및 저장시설’은 농가에서 생산한 종근을 수매하여 정선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수확 후 처리시설’은 생산된 원물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가공해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유통‧판매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한의학계에서 실시한 ‘한약재 산업의 장애요인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2%가 ‘한약재 표준화’를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한약재 표준화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생산단계의 종자 표준화를 꼽은 바 있다. 신품종 감초는 이러한 한약재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한약재의 국산화 및 표준화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신품종 감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국산 감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 확대와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시원, ’24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시 합격자 발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9월7일(토) 시행된 2024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전체 1만5,428명의 응시자 중 1만3,639명이 합격, 88.4%의 합격률을 보였다. 2024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되며,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
한의협,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공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0월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하고,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하는 것이다. 공모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2년차 이상 지속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분회로, 다만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도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신규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총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11일까지이며, 사업은 분회별로 1개 사업으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는 △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 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 제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현실성) 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 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 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의 분회가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한의약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 -
“현대의학으로 발전된 한의약, 의료이원화도 진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모델이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까운 대만, 중국이 아닌 한의사가 없는 OECD 국가를 모델로 채택, 한의·양의가 상호 발전·보완돼야함에도 의료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등 각종 사업에서 한의과의 배제”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18년부터 시행)’과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590명), 활동 주치의는 12.2%(72명)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가 각각 94.7%, 94.2%에 달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19년·‘20년)에서도 각각 69.7%, 65.9%의 만족도를 보였다. 윤 회장은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권이 요구돼오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도 한의사 참여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가 원하는 한의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합당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 한의치매치료가 인지기능의 개선 및 행동심리증상의 완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한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검사·진단 등으로 규정된 만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용률 86.2%)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한의진료 효과를 잘 알고 있어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치매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 없이 나서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과 더불어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들의 제도 또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정 수석부회장은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 관련 공공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가 있는 한의진료가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선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언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 역시 현대의학으로 진화하며 군진의학에도 응용·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의과 군의관 확대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은 “장애인·노인에서부터 청소년 월경까지 한의약이 공공에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귀병 관련 치료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을 살펴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녀 건강까지 한눈에,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App)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돼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은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14세 미만의 자녀를 등록하여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복약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약국·병원에서 처방받은 투약정보를 불러와서 복약 일정대로 알림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를 목표로 의료기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시켜,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을 통해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