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2심 판결 ‘항소 기각’[한의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제3-2형사부 나)은 17일 한의사의 봉침 시술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불복·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불복, A한의사가 청구한 항소다. 앞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한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해당 A한의사는 “‘의료법’ 상에서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인에 기대하는 바와, 의료인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학적 시술인 봉약침의 시술 시 통증 감소를 위해 극소량의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사법부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법논리로만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늘 그 시대의 현대의학이었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외에도 다른 전문의약품 사용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리도카인이 현재 피부미용 시술 등에서 특정 부위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준정부기관 최초 전자영수증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건보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개인)가입자가 신용(체크)카드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해 납부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납부 1건당 100원의 인센티브가 적립되며, 적립된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포인트로 선택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료 납부 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포인트는 녹색생활실천 참여기업 90개의 이용을 합산해 개인당 연간 7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실천을 비롯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친환경 실천으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4대보험 전자고지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와 의료폐기물 관리, 친환경·고효율 사옥 운영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시스템을 탁월하게 구축·추진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덕양구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시민건강강좌’ 실시[한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16일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 노인대학 수강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약 시민건강강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덕양구보건소가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 고양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교육이다. ‘늘 먹는 음식물도 특효약이 될 수 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고양시한의사회 김병삼 원장이 강연을 진행, △음식이 약이 되는 원리 △증상별 음식 활용법 △간단한 지압법 에 대한 내용 등 어르신 맞춤형 한의약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시민강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강의를 통해 평소 먹는 음식에 다양한 원리와 활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식생활에 적용해 건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한의약 건강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노인외래정책제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3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93%로 매년 2∼3%씩 상승하고 있어,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의 변화된 진료환경을 노인외래정액제에 반영해 정액제 적용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초진료·재진료 규모를 살펴보면 각각 2014년 3조7234억원과 6조3563억원에서 2023년 9조108억원(142% 증가), 13조9158억원(118%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를 통한 경감액 규모는 2014년 3400억원에서 2023년 5584억원으로 64.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 추세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연평균5.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7조7000억원에서 4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노인의료 제공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목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구체적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적용 연령층의 조정(65세→70세 이상),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의 조정 등과 더불어 단순 질환에 대한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튀르키예 에르도안대학, 경산동의한방촌 방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의 초청을 받아 대학을 방문한 튀르키예 리제프 타이프 에르도안대학교 일마즈 유수프(YILMAZ Yusuf) 총장은 최근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 한의원 침 치료와 한방족욕 체험 기회를 가졌다. 일마즈 유수프 총장 일행은 동의한방촌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평소 목의 통증과 불편한 움직임을 호소했으며, 장효정 한의사(동의한방촌한의원장)의 침 치료를 받고 한의약 우수성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진 방문에서는 약쑥과 함께하는 한방족욕을 20여분 체험한 후 “족욕이 최고다. 매우 기분이 좋고 힐링된다”는 소감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일마즈 유수프 총장 일행의 방문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K-MEDI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는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한약재 수요를 공략하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전통의학 육성 정책 기조를 발판으로 튀르키예 등지에 한의약 영역 확장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최대 9배 차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일 △대전청 80일 △대구청 79일 △부산청 78일 △경인청 70일 △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지만,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일 △대전청 66일 △대구청 60일 △광주청·경인청 54일 △부산청 34일 등의 순이었다. 또한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 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으며,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지청마다 허가·심사 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의약품·의약외품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심사 허가 기준들을 두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허가·심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시, 2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지청별로 심사 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 사유 적시 등을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천대 한의과대학 봉사동아리 ‘언재호야’ 중랑구청 표창 수상[한의신문]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봉사동아리 ‘언재호야’가 15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언재호야 소속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펼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의 결실로, 인소영, 김도현, 김성빈, 김주원, 송지현, 유민정, 윤지환, 이관수, 이인택, 이한동, 정민영, 정아연, 조예린 13명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최근 2년동안 50시간 이상 중랑구 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의의료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인소영 학생은 “언재호야가 중랑구청에서 봉사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면서 “졸업 후에도 한의사로서 봉사 정신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 기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재호야는 2000년부터 방학 등 여유 시간을 활용해 저소득층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한방진료’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사랑의 한방진료’는 단순히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주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으로 진료 받은 분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며 건강 회복을 돕는 포괄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자보 약침액,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 ‘질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6개의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을 진료수가로 인정된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4일 ‘무균·멸균 약침이란,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균·멸균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은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해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심평원에서는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국토부마저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선우·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토록 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 심평원에서 왜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국토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현재의 진행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자생한방병원이 얽혀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첩약·약침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데 동의했고, 국토부도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앞서 관련된 질의의 답변을 통해 심평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심평원에서 국토부의 고시 및 유권해석을 넘어서서 심평원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수준의 시설과 프로세스로 관리되고 있는 인증 원외탕전실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인증 원외탕전실 외에 4% 정도가 미인증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으며, 다만 이 부분에서 국토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정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독려 필요성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능 보완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적 저조 문제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추진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촉·압류제도 개선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과다 처방 방지 등 관리 강화 필요성 △환자경험평가 대국민 인지도 개선 필요성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신약 항암제 청구액 증가에 따른 급여 차등화 및 사후평가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해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 봤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동시, 우수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한의신문] 안동시는 16일 시청 시장실에서 안동농업협동조합, ㈜와이드라인, 경북한의사회 안동시분회와 안동의 우수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의 우수 약용작물 재배 확대와 안정적인 유통구조 확립을 통한 매출 촉진 및 농업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와이드라인은 안동농협과의 공동출자로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안동시분회와 협력을 통한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안동농협은 유통법인에 필요한 한약재를 생산․납품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안동시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신규 품목 가공설비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예산 확보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안동시는 2005년 산약특구 선정 및 2010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조성 등 약용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안동농협은 생강출하조절센터 및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동 약용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와이드라인(대표 우주범)은 전국의 한의사 2만여 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몰 운영사로, 대한한의사협회 안동시분회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조언을 통해 한방산업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동 약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