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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다양한 청렴‧윤리경영 실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월20일까지 4주간 전국 지사에서 ‘클린공단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린공단 실천의 달’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전사적 캠페인이다. 설을 맞아 건보공단의 이해관계자인 121만 개 사업장에 이사장 서한문을 발송해 전 임직원의 청렴과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한문에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전국 지사에서는 실천기간 동안 윤리경영 결의대회, 청렴 교육, 자체점검 강화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업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윤리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
“의료기기 활용한 한의 피부미용 임상사례 공유 나선다”[한의신문]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수한 임상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 시에는 △케이스 설명 서류(미용증례 표준양식) △케이스 사진 △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필수) 등의 관련 서류를 내달 28일 18시까지 공모전 이메일(skm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단, 모든 제출서류는 규정된 형식과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미비 시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와 사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출(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 제출시에는 예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한의 임상가에서 점차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한 자리에 모아보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수상작들을 통해 한의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치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한의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치료를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 치료가 큰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임상 사례들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단순히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한의 피부미용 치료에 대한 임상가의 우수한 치료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학술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26일 개최되는 ‘K-MEX 2026’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K-MEX 2026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 발표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은 60~70개월[한의신문] 서울시 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 기간이 5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토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간 결정요인 분석(이은미 강원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신일진 서울사이버대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논문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데 반해,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내부 요인, 경쟁 요인, 부동산 입지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 간 거리와 반경 내 경쟁 의료기관 밀도 등 공간적 특성을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직접 산출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 진료과별 평균 생존기간은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한의원은 64.83개월, 의원은 60.04개월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생존률은 78.09%로 나타났는데,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83.46%로 가장 높고, 의원(78.09%), 한의원(73.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에 따라서는 1인 운영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의료기관(61.04개월)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다만, 2인 이상 의료기관의 생존률이 81.30%로, 1인 의료기관의 생존률 76.59%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多人)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 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강북 지역의 생존률은 78.39%로 강남 지역(77.9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생존률(82.40%)은 높은 지역(75.73%)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입지 요인 중 강남・강북 구분에 따른 폐업 위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소득액 기준 입지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이 65.35개월로,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65%가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와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실제 반경 500m내 인구 수를 의료기관 수로 나눈 1기관당 평균 인구는 종합소득액이 높은 지역이 30,966명으로, 낮은 지역(31,835명)에 비해 더 낮아 의료기관 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진료과별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치과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의원 및 한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개원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내부 요인 중 진료과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으며,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다만, 기초통계량에서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이 의원보다 길게 나타난 결과는, 개원 초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위험 이후 장기 생존하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분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 면적(log)은 위험비 0.967로 면적이 넓을수록 폐업 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요인 중에서는 반경 500m 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경쟁 강도가 높아져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했다. 종합병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폐업 위험이 높고, 멀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1・2차 의료기관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케 한 셈이다. 반경 500m 내 병원 수 역시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 자본,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측면에서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반경 500m 내 동종 진료과 의원 수는 폐업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 수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다. 반면 개원 연도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금리가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원 초기 의료기관이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높은 이자 부담이 장기적인 재무 압박으로 작용하여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입지와 경쟁 환경이라는 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GIS 기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간 거리와 경쟁 밀도를 미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존 의료기관 생존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입지 요인이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면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거나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근접성이 큰 지역에서는 구조적으로 생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경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입지 선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책 입안자는 지역별 의료 공급의 과밀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간적 경쟁구조를 고려한 의료자원 관리 및 조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사의 연령,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 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은 의료기관의 성과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한계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구조,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내부 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비가시적 요인 역시 고려하지 못했고, 분석 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번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전주시보건소,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규 추진[한의신문] 전주시보건소(보건소장 김신선)가 올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4개월 동안 침구, 약침, 첩약 등 한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시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더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난자 해동비를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한층 폭넓게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돼 미숙아는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아동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이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신선 보건소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치매 치료하면 한의를 떠올리는 기류 만들고파”<편집자주>거제시가 오는 3월부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시행한다. 이 사업이 윤곽을 갖추기까지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한의계가 향후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거제분회 조은태 회장으로부터 그간의 과정과 비전을 들어봤다. Q. 한의 치매진료를 추진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계기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7월 제정된 ‘경상남도의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한의약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용기를 얻었고, 특히 거제지역 한의계의 발전과 한의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산시한의사회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좋은 사례가 있었고, 서울시한의사회의 한의치매진료사업를 참고해 거제분회만의 사업을 추진했다. Q.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한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박명옥 시의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조회장은 한의치매예방사업과 관련해 박성철원장과 이운주원장과 함께 실무진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님과 알고 지내신 원로 한의사분들 덕에 거제시장과 수월하게 만날 수 있었고 직접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 시장님을 설득했다. Q. 왜 치매인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약 10% 이상에서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지금은 경도인지장애 진료사업이지만 향후 한의가 경증 치매까지 진료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경도인지장애 한의 진료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통해 경증 치매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또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나아가 침, 첩약,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등의 한의약적 방법으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 확대하고 흐름을 만들고 싶다 Q.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진료에 거제분회 회원 16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거리를 감안해 환자와 매칭할 계획이다. 예산은 거제분회와 거제시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식이다. 이론 교육은 동의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권찬영 교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완료했고, 1월28일 거제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오는 2월4일 참여 분회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회원들이 인지기능평가 과정을 숙지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3월4일에는 대상 환자들에게 대상자 교육도 실시한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대상자 교육 당일에는 보험 적용 한약 투여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방문해 혈액을 채취할 예정이다. 이는 간기능검사, 신기능 검사를 먼저 실시해 장기간의 보험한약 투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Q. 어떤 한의진료를 제공하는지? 보험 적용이 되는 한약 56종 중 치매와 관련된 유효한 처방이 11가지가 있으며, 그 중 2가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 그 외 일반적으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약제가 있는 데 그중 선택해 보험 적용 한약재,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일반 침 치료 등을 주 2회 6개월 간 진행할 계획이다. Q. 진료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인지기능을 선별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도구인 CIST(인지기능 선별 검사 도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와 MoCA(경도인지장애/치매 선별 검사·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검사를 하면 인지기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소 4개월~6개월은 진료해야 원활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의 사례를 참고해 6개월 정도의 진료를 모델로 했다. Q. 향후 목표는? 이번 사업의 결과보고서 작성해 거제시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보려 한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300여명인데, 사업 결과가 좋다면, 올해 대상자수 30명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 매년 30여명씩 향후 10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자체가 치매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노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 진료에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큰 사업들 속에 필요에 따라 치매진료사업을 모듈 형식으로 조합하고 확장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경도치매 진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최중기 경남도지부 회장님, 이경석 부산시회 부회장님, 박명옥 거제시의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타 지부가 만든 길을 따라 갔다. 여러 시·군분회장들에게 대관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프로토콜 등을 공유했다. 어느 지자체든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지 알려드린다고 했다. 사업추진 노하우 등 방법 등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각한 고령화 상황에서 인지기능 문제의 경우, 침과 보험한약을 활용한 한의진료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
심평원 전북본부, 지속가능한 나눔 실천 이어간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과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한 ‘초록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행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본부 직원들이 행사 기획부터 물품 분류, 판매대 운영, 마무리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 종료 후 마련된 판매 수익금 약 55만원과 남은 물품 약 145점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수익금과 아동용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며, 의류와 생활용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성껏 손수 준비한 이번 장터는 환경 보호와 지역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총무·급여 상임이사 공모[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총무·급여 상임이사 공모에 나섰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안전경영실·통합돌봄실·NHIS인권센터,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급여관리실·약제관리실·의료비지원실·요양기관지원실·건강검진실·건강지원사업실·보건의료자원실·비급여관리실의 소관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 학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등을 내달 2일 18시까지 추천위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천위(033-736-1581, 1582)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산·학·연 손잡고 저활용 생물자원 연구·산업화 담금질[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가 한의·산·학·연을 아우르는 협약을 체결하고, 미이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사업화·제품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경북지부는 23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융합연구실(실장 최경민),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학과장 김성용), ㈜메이크어스(대표이사 이재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사업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봉현 회장은 협약식에 앞서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생물자원 등을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천연 소재로 재탄생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인식 아래, 경북한의사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이 연구·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민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이번 3자간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된 섬 야생생물 소재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및 식품분야 사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산업 확장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섬 야생생물 소재화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학과장도 뜻깊은 협약식에 초대돼 의미가 깊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생물자원의 사업화는 처음이니만큼 많은 분들의 조언과 참여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던 천연물이나 부산물을 발굴·고도화하고, 기능성 소재, 식품 화장품 바이오 소재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 사업화, 제품개발 촉진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업사이클 천연소재 발굴 및 자원화 연구 △미이용·저활용 생물자원 및 부산물의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고도화 △천연소재 기반 제품(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및 실증화 연구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부·지자체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재 공동 기획·수행 △지역 기반 바이오·천연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와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신은 침습행위…이론 중심 국시, 안전 사각지대”▲(왼쪽부터) 박주민·송석준 의원, 임보란 회장 [한의신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시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종사자의 경력 인정 △신규 진입자에 대한 실습 의무화 △의료계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를 주제로 문신사 현장 안전 점검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넘어 안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위생·안전 기준과 세부 지침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 없는 종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각 직능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운영과 국민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제도의 완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료계·문신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현실과 괴리된 제도 기준은 음지화 부추겨” 이날 토론회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이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 안전 점검’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T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이 단순 기술이 아닌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설 기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그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기준이 대형 업소나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져 있어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문신업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은 오히려 불법 영업과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마취 크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언급했는데,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임에도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 유통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 임시 면허 제도에 대해선 “위생 교육과 시설 기준, 건강검진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숙련 종사자와 초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 면허가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을 들어 “문신사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협력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CBT 시험 한계…경력·실습 병행 평가 필요” 이어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문신계·의료계·약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교육·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 검증 평가위원장)는 이론 중심 국가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 역량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문신 시술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며, 문신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위생·감염관리 역량을 갖춘 보건 전문 직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 간호사 출신인 그는 “이론 중심 CBT 시험만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 상태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조절, 이상반응 대응 등은 반복적인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만큼 지식을 아는 것과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종사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짚은 전 이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자와 무경험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면제가 아닌 별도의 검증으로, 종사 이력·시술 기록·위생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선 표준화된 실습교육 의무화를 주문하며 “이론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감염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시면허·경력 인정은 특혜 아닌 안전장치”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에 따른 임시면허 요건이 위생교육, 시설기준, 건강검진 등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기준만으로는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경력 인정이 있었기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감염관리·레이저 사용 엄격 관리 필요” 문신사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의료계 관점에서 분석한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법 통과 이후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가 감염관리 교육과 위생 기준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문신 제거 행위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레이저는 의료기기로서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육 이수나 민간 수료는 의료행위 면허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협의 역할로 △감염관리 교재 개발 △건강검진 기준 제안 △시설 인증 참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약계 “리도카인 등 마취제 불법 유통 구조부터 차단해야”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불법 유통 마취제가 온라인과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며 “성분·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유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약국에는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가 공급되고 있어, 문신업계가 공식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종합 마련”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문신은 의료 목적이 아닌 예술·미용 목적이어서 의료기기와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제품별 위생·안전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문신사 자격 관리부터 기구·물품 관리까지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