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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산불 이재민 위한 한의진료소 운영[한의신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한의진료소가 마련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료를 전하고 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27일부터 안동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첫날 진료는 권도경 안동분회장을 비롯해 김도완, 곡정강 원장이 함께했다.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소를 찾은 이재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긴 줄을 형성했다. 진료소 운영진은 단순히 체육관 내에서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등 안동 시내 임시 대피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재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안동 땅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상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됐다”며 “한의사들이 국민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민들은 한의진료소의 개설과 한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이 재난 상황에서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진료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봉현 회장 당선인은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지지에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진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 인력과 물품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청소년 신체활동 세계 146개국 중 꼴찌…실천율 13.4%[한의신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비율)이 2024년 기준 17.3%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발간한 2025년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매년 유산소 신체활동(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주중·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을 조사해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신체활동 심층조사를 실시해 △걷기 실천 일수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일수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미국(2023년 기준)에 비해 약 3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25.1%)이 여학생(8.9%)보다, 중학생(21.5%)이 고등학생(12.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폭이 큰 반면, 고등학교 여학생은 뚜렷한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체활동 심층조사 결과(2022년 기준),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이었고, 주 1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직접 운동을 한 경우는 남학생 82.3%, 여학생 79.3%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와 미참여 군으로 구분 시, 걷거나 체육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군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 스트레스 인지 등이 낮아 건강행태가 더 양호했고, 비만율도 참여군 10.3%, 미참여 군 11.8%로 참여군에서 더 낮았다. 신체활동 참여군은 주 5일 이상 10분 이상 걷기 실천, 주 5일 이상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학교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활동팀 참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관련 요인은 성별, 걷기 실천, 등하교·등하원 시 신체활동, 학교에서 체육·스포츠 활동팀 참여, 주중 학습 목적 이외 좌식 활동 시간 등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학생은 주 5일 미만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3배 높았고,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직접 운동 참여 횟수(주 3회 이상), 스포츠 활동팀 참여 개수(2개 이상)가 많은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천율이 약 2.5배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의 적극적 참여는 정신건강, 비만 등 건강지표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항생제 사용 2년 새 28% 증가···적정 사용 지침 발간”[한의신문]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새 2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년 83.2➝‘21년 91.9➝‘22년 106.6).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생제 유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며, ’20년 대비 ‘22년 카바페넴 증가율(78.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식도 및 요구도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7%가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85.8%), △요양병원 맞춤형 지침서(84.9%), △감염질환 교육(74.5%) △전문가 도움(73.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대답했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병원획득폐렴, 요로감염, 피부연부조직감염 및 욕창감염)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항생제 내성>지침 및 간행물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안양시 한의약 사업 공동추진 ‘맞손’[한의신문] 용인특례시한의사회(회장 조상원·이하 용인시분회)와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사업을 공동추진한다. 용인시분회와 안양시분회는 25일 용인시회관에서 한의약 정책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각 관내 시민 대상 한의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각 분회가 보유한 사업 인프라 공유와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기획·준비·시행·결과 보고 시 자문 및 회의 등 인적 교류 △사업 기획안 및 설문지, 상담지, 프로그램, 통계 자료 등 공유 △문제점에 대한 공동 분석·대응 △한의약 사업 노하우에 대한 학술적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분회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은 관내 13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방물리요법, 한약 투여 등을 지원(최대 50만원 상당)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용인시분회 블로그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접근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인지기능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칭 한의원을 통해 5개월 간 치매예방치료(침, 한약 등)를 주 1회, 총 20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날 조상원 회장은 “이번 공동사업 추진은 도내 분회가 일치단결해 한의약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각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치료 효과와 더불어 한의약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의약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분회 간 협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상지대, 산불 피해 학생 지원 및 복구 봉사활동 나서[한의신문]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가 피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상지대는 28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장학금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계곤란 및 개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지 119장학’ 제도를 통해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피해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상지대 총학생회는 내달 초부터 학생, 교수, 교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지대 사회봉사단과 소방공학과, 조경산림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한의학과 학생들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상지대는 과거에도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2023년 강릉 산불 당시에는 총학생회 주최 축제의 수익금을 강릉시에 기부했으며, 산불 및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방병원과 한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의료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경륭 총장은 “대규모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산불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학업에 집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기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경북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산불로 생계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긴급 구호성금 2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우리 주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주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 지역 피해주민이 산불로 인해 의약품 소실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DUR 점검 시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심평원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2022년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시마다 임직원이 선제적으로 자율성금을 모아 피해 복구 지원에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강중구 원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시한의사회, 화재 피해 H한의원에 위로금 전달[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7일 울산시한의사회관에서 화재 피해를 본 H한의원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3일 울산 북구 소재 H한의원은 화재로 인해 한의원 내부, 의료기기 등이 전소했다. 이에 울산시한의사회에서는 H한의원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위로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에 앞서 H한의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 차원에서도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라는 생각으로 울산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위로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또한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도 피해를 본 한의원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있는 만큼, H한의원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임상데이터 접목한 바이오헬스, 맞춤·예방의료 견인”▲좌측부터 최보윤·권영세·유상범 의원(국민의힘) [한의신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최보윤)가 26일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2025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선 실제임상데이터(이하 RWD)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해 의료 패러다임을 맞춤·예방의료로 전환하는 한편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이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산업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RWD 확보·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흡으로 의료 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의힘이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K-바이오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으며,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합성 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은 합성생물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는 법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불러올 변화와 기대(이병남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고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과 고찰(박혜이 코어라이소프트 이사)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후 RWD 확보 중요성과 임상연구-임상시험 연계방안(정미현 CARM 정책위원회 분과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의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에 나선 이병남 고문은 이를 통해 맞춤형 의료, 예방의학, 예측 진단 등 디지털헬스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주체(개인)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 분야의 경우 병원, 약국, 보험사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해 환자가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제도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제3자에게 제공하면 정보수신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고, 중계 전문기관이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면 플랫폼이 전송 내역 확인·중단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의료·통신 분야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내원·약물처방·수술 정보, 진단검사 등 항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진료내용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약이력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 고문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함께 의료서비스도 AI·정밀·예측 의료로 확대할 수 있으며, 바이오·제약·보험·IT 산업 연계가 강화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의료데이터 해킹 및 유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혜이 이사가 소개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의료기기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치료제(DTx) 등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를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정해 규제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산업계는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규제 재설계를 △스타트업·신생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규제 준수 전략을 △정부는 데이터 활용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의료비용 절감, 환자 중심 의료 혁신 가속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으로 △법 해석의 명확화 △AI변경 관리 기준 정립 △인허가 절차 신속화 △초기기업 지원체계 마련 및 실사용 평가 기준 확립 △정기적 협의체 운영이 전제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미현 분과장은 RWD를 적극 활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을 연계할 것을 제시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윤리적 문제로 RCT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에서 제외되는 환자군(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효과를 더 폭 넓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에서의 RWD 활용 방안으로 △고유식별정보의 공개 범위 구분 △ARMI를 통한 임상연구 정보 기록·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연구자에 개방 △GCP 적용한 연구계획 작성 기준 보완 등을 제시하며 “RWD는 임상연구와 임상시험 효율성, 성공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임상연구 디자인 최적화, 데이터 기반 가설 검증 등을 통해 연구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WD 활용 시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활용 목적 투명성 및 환자 동의 절차 준수 △정기적 보안 점검이 수반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정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AI를 활용해 RWD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 인력도 중요한 만큼 오는 2029년까지 2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TF 팀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최근 디지털의료기기의 진단을 단독 앱으로도 보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마련된 규제로, 식약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하며 개발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과 안전 관리에 있어 ‘첨단재생의료법’에 기반한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향후 장기적으로 임상 연구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몇 세부터 노인일까?”[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노인기준연령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현황,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 해외 주요국(일본·독일)의 사례 공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부각된 바 있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상황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을 준용해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업들에서도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50∼75세)로 상이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축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년기 빈곤 심화 △생산가능인구로의 편입과 일자리의 질 등이 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 대상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복지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과 노동시장 은퇴시점(법적 정년 60세)이 제도적으로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생물학적 변화를 고려한 ‘현실화’ 및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의 재정의와 연관되며, 결국 현재의 건강한 노인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 노년부양비를 감소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은 공적연금 제도와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시점을 고려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으며,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 정부가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해 고령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향후과제와 관련 “노인기준연령 조정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제도(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노동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해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노인 대상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사업, 고령자 일자리사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회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