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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우즈벡 3개 국립의과대학서 한의약 해외교육 시행[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현지 국립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했다.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와 송영일 교수(특임교수,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국립의과대학(Andijan State Medical Institute),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부하라국립의과대학(Bukhara State Medical Institute) 재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과 임상’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이븐 시나가 제시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 한국 한의학의 연관성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3일과 25일에 시행한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전통의학과 3‧4학년 대상 수업은 지난 9월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전공 정규 교육과정 편성 강의로, 9월과 10월의 대면수업 12시간과 11월에 진행될 4시간의 온라인수업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1학점의 전공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안디잔국립의과대학 3학년 닐루파(Nilufa) 학생은 “지난 여름 대구한의대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접한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내년에는 우리 대학에도 한국의 한의학이 정규교육 과정으로 개설돼 한층 더 깊은 한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지청 교수는 “강의를 할 때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배움의 열정에 매번 놀란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내에 한국 한의학 전공 교육 과정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2022년 5월부터 부하라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10개의 국립의과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에 관한 MOU를 맺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간의 한의학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재학생과 교수들이 양국을 교환 방문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해외교육은 대구한의대가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확대 시행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으로, 앞으로 한의학의 산업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한 K-MEDI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해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시키는 것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실 및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해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해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들을 환류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높인 정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로”[한의신문]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학회장 이상관)가 3일 개최한 ‘2024년 가을 연수강좌’에서 파킨슨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 은행회관 국제희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는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 △임상한약처방 교육강연 등 두 가지 세션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상관 학회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를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파킨슨질환에 대한 기전연구와 임상활용을 주제로 두 명의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의 임상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인 한약, 침구치료를 중심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이어 “이번 자리가 많은 분들의 참석을 통해 풍성한 학문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 세션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파킨슨병의 한의진료(임상현장 한약, 침구치료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해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신경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 치밀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돼 발생하는 흑질줄무늬체 도파민경로의 신경전달장애를 의미한다”며 “파킨슨병 환자의 20년 일생을 살펴보면 비운동증상에서 시작해 10여년간 운동증상이 드러나며, 다시 약 20~30년간 비운동증상이 동반돼 환자의 삶이 파괴되는 대표적 퇴행 뇌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전신시스템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치료전략은 기존 ‘뇌 조절’에서 현재 ‘장-뇌 동시 조절’로 전환돼 있다. 자화 속 ‘심한 두풍이 오래돼 눈이 어두워지거나, 편두통이 오래돼 눈이 빠질 것 같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모두 대승기탕으로 설사시켜야 한다’는 동의보감에서 전승된 한의치료의 암묵지와 상통한다. 이날 권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하는 CPG 수록 한의처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이다. 보중과 약기는 약효를 의미하며, 체력을 보충해 원기를 돋운다는 효능을 표현한 처방명이다. 폭넓게 체력증강제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장기와병, 욕창 등에 주로 사용된다. 반하후박탕도 파킨슨병의 연하기능장애 개선, 흡인폐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하후박탕은 기질적 이상이 없는 인후두이상감각에 사용된다. 기침, 구역질, 두근거림, 어지럼 등의 신경증 경향이나 인후두이물감이 있는 경우 주로 활용된다. 권 교수는 또 파킨슨병에 대한 침구치료의 임상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침구치료가 운동증상의 개선, 경위보행의 개선, 비운동증상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신경가소성의 증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민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경과학자의 시선으로 본 침 치료의 파킨슨병 치료 기전’에 대해 강연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로, 안정시의 떨림이나 경직, 서동 보행장애 등 특이적 운동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다수의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 증상 외에도 기억력 저하 등의 비운동 증상으로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겪는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생쥐 모델에서 양릉천 자극이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의 동시 회복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시상하부의 멜라닌응집호르몬(MCH) 분비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신경 회로 수준의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침에 의한 운동과 비운동 기능 개선 효과는 침 치료 외에도 화학유전학적으로 MCH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때도 동일하게 재현됐다. 이를 활용하면 새로운 치료 기술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민호 박사는 “연구를 통해 중뇌 흑질과 해마로 뻗는 MCH 신경경로가 각각 존재함을 규명했으며, 더불어 침 치료에 의해 활성화되는 각각의 MCH 신경경로에 의해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의 동시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면서 “이 결과는 세계 최초로 침 치료의 분자, 세포 및 회로 수준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한약처방 교육강연 세션에서는 조기호 수창당한방내과한의원장(前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장)가 ‘여성질환의 3-4개의 핵심 처방을 외우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 원장은 “치료 수단으로서 한방처방은 각자의 경험적 사고방법과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방법에 따라 그 가짓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지금까지 처방을 이해하기 위해 효능별, 구성 약물 중심 등 몇 갈래로 나누기도 했으며, 이 흐름으로 우리는 공부했고 임상에 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 또한 임상의 현장에서 실제 처방하기에는 나름대로 까다롭다”며 “최근에 일본의 의사들은 양약 처방과 같은 시스템으로 플로어차트를 만들거나, 빈용 및 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 수집이라는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이들 방법론이 우리에게 생경하지만, 임상에 일말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는 막힌 벽을 뚫어주는 돌파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여성 질환에 국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Aging in Place’…예방의학 중심 ‘다학제 케어시스템’ 구축 필수▲좌측부터 남인순·서범수·김남희·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윤·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공동개최한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선 지역 의료·돌봄 자원이 연계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의학 중심의 다학제 케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을 촘촘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2년 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요양 돌봄의 실제적인 연계·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돌봄은 대부분 민간에 치우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의 열암함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면밀히 되짚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할 방법과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온전한 통합지원을 위해 단과 중심의 분절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팀 기반 다학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다학제팀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제인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연계방안(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에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 연계 방안(김정미 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임지영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동민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통합지원’은 하나의 사업이나 제도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 통합체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이중 ‘통합(Integration)’은 ‘이용자 중심(User-centered)’의 실현 전략이며, ‘지원’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서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각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가 시급하며, 기관 간 각 연계 및 의뢰체계가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지역 기본돌봄서비스’, ‘국가표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또 ‘돌봄 로컬 거버넌스’ 구축안으로 △각 기관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권역 설정·공식적 논의구조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 시스템 △지역사회 네트워크(돌봄참여 주체들)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정미 이사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예방적 기능의 중요성도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돌봄 현황 파악에는 빠져있다”면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통합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긴급지원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의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제시했으며, 통합돌봄의 연계·협력 방안으론 △의료(지역병원,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요양(재가방문요양, 주야간 호보) △지역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이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생애말기케어) △의료적 연계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방문간호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계·협력안을 제시하며 재가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자기관리(Self-care)를 돕는 ‘재가노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영민 충북 음성군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지자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통합돌봄시스템 개방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전환 및 활용에 대한 방안 수립으로 통합돌봄의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선 예방 관리와 조기 발굴이 필수적으로,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통합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현실적·효율적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아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장은 “돌봄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원화돼있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시간과 교육 커리큘럼 확보 선행을 통해 장기요양 현장 내 일차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피부피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에 부산남부경찰서가 병원 의료진, 브로크,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에서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 유인·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일괄 발급하고 ‘서류 끝’으로 메모해 관리하는 한편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서류) 내리기’ 등으로 메모해 직원들에게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 및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키도 했다. 또한 브로커 10여 명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의사 A씨는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 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햇으며, 더불어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패키지 선결제 금액)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행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편취키도 했다. 이밖에 환자 270여 명은 병원 의료진 및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학의 매력을 한방에∼”[한의신문]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숏폼 영상 공모전 ‘한방에 담다’를 개최한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매력에 대한 대중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된 숏폼 공모전 ‘한방에 담다’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 △서울한방진흥센터 프로그램 △서울약령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재밌고 참신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22일로, 영상은 △mp4 또는 avi 형식 △60초 이내 △가로 1080px × 세로 1920px(9:16 비율)로 제작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kmedi.ddm.go.kr) 공지사항에 기재된 온라인 구글폼으로 신청서와 영상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1차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10개 작품 중 서울한방진흥센터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작품) 150만원 △최우수상(1작품) 100만원 △우수상(3작품) 5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작품선정 결과는 오는 12월13일 서울한방진흥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서울약령시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한방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훈대상자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한의신문] 국회에서 보훈대상자가 원하는 한의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와 더불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이유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한의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보훈의료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를 파악해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4곳 보훈병원에만 있는 한의과를 6곳 전체로 확대하고, 한의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장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면서 “위탁병원의 수가 대폭 확대, 위탁병원 지정제도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보훈병원 6곳 중 한의과 설치병원이 4곳이고, 한의과가 설치된 4곳도 하나의 진료과목에 한 명의 한의사가 배치됐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이렇게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또 국가보훈부 부승격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보훈병원 내 한의학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민 의원은 또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의원급 중 한의원만 제외된 사유를 묻는 한편 “국가보훈부 조사(‘21년 국가보훈부 생활실태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10.8%가 진료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밥을 찾아 적극적으로 예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질의에 국가보훈부는 답변을 통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필수의료, 고령·만성질환에 대응한 다빈도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 분석을 검토해 보겠다”며 “6곳 보훈병원의 한의과 전체 확대 문제의 경우에는 지방(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한의과의 경우 1일 30명 이하의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서는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진료수요 부족 등으로 4개 병원 모두 한의과는 적자 운영 중이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와 관련해선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63개 위탁병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한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필수의료·다빈도 진료과 확대(내과·정형외과 등)를 우선시했던 점 등의 이유로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했다”면서 “향후 한의진료 급여 확대 등 의료 여건 변화,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원 제외 규정 개정 및 한의원의 위탁병원 지정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문화 조성 및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말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398명(본인 55만4411명·유족 27만8001명)으로 보훈대상자 대부분은 개별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가운데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35.2%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민간 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보훈의료 영역 안으로 도입 및 역할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보훈병원 한의사 비중 및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제외를 감안한다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 예우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예우 없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의 한의약 사업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탁병원 지정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 위한 향후 계획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의 한의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전환에 대한 질의는 이미 ‘21년 국정감사 때부터 매년 질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시급한 급여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물리요법 치료행위로, 한의과·의과 동일행위임에도 불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한·양방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70%는 근골격계 환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35%가 한의물리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1년 11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밀검토’ 사유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크게 도과해 약 1년 만인 ‘22년 11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정비 및 재정영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개월 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1차 전문가협의체(‘23년 6월)를 개최하는 데만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회의체를 통한 지속 논의 등 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직능간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은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환자들의 보편적 치료기회를 박탈하면서 비용까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의과와 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 캄보디아 수원마을 민·관 협력 의료자원봉사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민·관 협력 의료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공공기관 2곳을 비롯해 수원시한의사회,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수원시의사회, 수원시치과의사회, 수원시약사회, 수원시간호사회, 수원시안경사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개인봉사자 등 총 13개 단체에서 37명이 참여해 800여 명의 프놈끄라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수원시는 2007년부터는 매년 의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자원봉사에는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각 분야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프놈끄라옴 공동자립작업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문진과 체온·혈압·혈당 검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침·부항 치료, 틀니 제작, 약 조제와 복약지도, 시력검사·교정안경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 올해는 처음으로 주사실을 운영(수액 공급 등)하고 성장기 학생과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키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료봉사단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원마을 주민들이 지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강원한의사회, 원주시 나눔봉사단과 함께 ‘사랑 나누기’ 참여[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가 3일 원주시 신림면 힐링센터에서 ‘2024 원주시나눔봉사단 사랑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한의 의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원주시나눔봉사단 주관 아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등 원주 지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의료, 복지, 미용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강원지부는 원주시 의료기관들과 연대해 행사의 취지에 동참했다. 한의 진료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 무료로 건강 상담과 침 치료를 제공했다. 특히 평소 한의원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건강 관리 방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인덕한의원 △신월랑한의원 △아침한의원 △백세한의원 △천일한의원 등 강원지부의 한의사들은 주민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진료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설명했다. 오명균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원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