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임직원, 사랑의 연탄·김치·이불 나눔 활동 전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연탄·김치·이불 전달식 및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에 연탄 1만장, 김장김치 10kg 80세트, 겨울이불 80개 등 총 2000만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지역 내 에너지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장애가정 등 210가구를 선정해 나눔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봉사단 5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5가구에 직접 방문해 연탄 1250장, 김장김치 50kg, 겨울이불 5개를 배달하며 나눔의 온기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탄·김치·이불 나눔 활동과 더불어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의료 취약지역 한·양방 의료 봉사 △1사1촌 김장 나눔 봉사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나눔 봉사 활동과 본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활동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기일 제1차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일) -
“한의약, 겨울 실내운동 중 부상 예방·치료에 탁월”정정교 교수(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통증척추센터) [한의신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통증척추센터 정정교 교수는 한의약을 통해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겨울철 실내 운동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트레드밀·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 댄스 피트니스와 실내 암벽등반 등의 재미와 운동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운동들이 대표적이다. 정정교 교수는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실내 운동도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강도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 적절한 준비와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은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른데 트레드밀과 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심폐 지구력을 강화하지만 발목 염좌나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덤벨이나 저항 밴드와 같은 근력 운동은 잘못된 자세로 수행 시 허리나 어깨를 다칠 위험이 있으며, 요가와 필라테스는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기 종목이나 스크린 스포츠 활동은 방향 전환이나 빠른 움직임 등으로 허리,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기 쉽고,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부족하거나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실내 운동 중 부상 예방을 위해 운동 전 워밍업과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정 교수는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 만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데우고,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 유지 및 올바른 자세 유지 △충격 흡수 운동화 착용 및 취약 관절 보호대 착용과 더불어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근육 이완) △충분한 수분 섭취·휴식으로 피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 교수는 예기치 못한 부상의 경우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침·약침·뜸 치료, 부항·추나 요법 등의 한의치료를 소개했다. 손상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침 치료는 손상 부위 주변뿐만 아니라 연계된 타 부위에도 자극해 전반적인 회복을 돕는다. 약침요법은 손상 부위에 침 자극뿐만 아니라 약물을 직접 주입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가운데 봉약침(봉독약침)은 심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며, 자하거(태반)약침이나 녹용약침은 만성 부상에서 회복을 촉진한다. 뜸 치료는 온열 자극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냉증이 동반된 만성 통증과 근육 경직을 완화하는데 특히 복부, 허리와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서 유용하다. 부항요법은 손상된 부위의 어혈을 제거하고, 혈류를 개선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관절과 근육의 정렬을 바로잡아 긴장을 완화하고,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한약 치료는 부종 완화와 전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며, 초기 부상에는 활혈 작용이 있는 약재를, 재활 단계에서는 근골격을 보강해줄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 전신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정 교수는 “한의치료는 부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회복을 위한 관리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운동 전 한의치료로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운동 후에는 피로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치료와 스트레칭 보조를 병행하면 부상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체질에 맞는 생활습관이나 운동 강도 등을 추천받아 더욱 건강한 운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온빛한의원, 일반한약조제 원외인증탕전 ‘인증’[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21곳을 공지했다. 이 가운데 이날부터 새롭게 인증된 곳은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전북)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21곳이 됐다.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의 인증기간은 2024년 11월29일부터 2028년 11월28일까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을 보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총 15곳으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더한한의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남) △그린요양병원 원외탕전실(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전북)이며, 소규모 인증기관으로는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충북)이다. 또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받은 6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6곳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대한원외탕전협회와 함께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원외탕전실 관련 세부적인 평가인증제도 컨설팅 및 견학 프로그램 신청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천안시한의사회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박차[한의신문] 천안시한의사회(회장 서정욱)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의원은 2일 의회 복지문화위원회실에서 ‘천안형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의의료와 돌봄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통합돌봄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서정욱 천안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이정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허윤갑 천안시청 노인복지과장·맹진영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천안시 노인복지과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현황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 고문은 한의방문진료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김창훈 천안시재택의료센터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상황을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는 천안시의 기존 통합돌봄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노인의료·복지 정책과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노인 돌봄 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천안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서정욱 천안시한의사회장은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한의방문진료서비스는 매년 100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재택의료센터 역시 올해에만 60여명의 장기 요양환자를 케어하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6년 전국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천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천안형 통합돌봄사업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갑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기대 수명 증가로 85세이상 후기고령노인도 급증하고 있어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노쇠예방과 일상생활지원 등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만큼 오늘의 논의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해 천안시민이 돌봄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 성료[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지난달 29일 경주화백컨센션센터에서 ‘2024년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이하 캠페인)’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환센)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대국민 환자안전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보건의료 전반에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다같이 더가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인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이하 진단 향상)’에 맞춰 환자안전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에 앞서 중환센에서는 진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사항이 담긴 정보제공지를 의료진용과 환자·보호자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배포했으며, 지난 8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캠페인에 동참할 참여기관 모집에 176개소가 지원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100개소를 선정했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중환센에서 제공한 메인 콘텐츠(대형 퍼즐), 기념품(일회용 밴드), 현수막, 포스터 등의 물품을 활용해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행시, OX 퀴즈, 환자안전 특강, 리더십 워크라운드 등 진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각 참여기관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9월9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캠페인에 약 6만5000명의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캠페인의 ‘다같이 더가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같이의 가치’를 더했다. 캠페인 참여기관 중 가장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자 협업성, 충실성, 참신성 등의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5개소, 장려상 8개소를 선정했으며, 수상기관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과 환자안전활동 지원금 등이 수여됐다. 대상에는 의료법인 득명의료재단 씨엘요양병원, 최우수상에는 전남대학교병원·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이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시티요양병원·아주대학교병원·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대구파티마병원이, 장려상에는 녹색병원·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파주드림요양병원·보은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의료법인 득명의료재단 씨엘요양병원은 “국민들이 환자안전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중환센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각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안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다같이 참여함으로써 더 가치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환센은 올바른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인 만큼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캠페인 추진 결과 및 자세한 사항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개설 사전심의)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 성별고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기록 전송)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까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의 조건과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도 마련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준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가29, 2024. 5. 30.)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의학은?”[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유준상)는 지난달 27일 상지대 본관 5층 강당에서 한의과대학 학생회(회장 박근우)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본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했다. 한의대 교수와 재학생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제에서는 먼저 서병관 단장(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이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사례와 현황을 바탕으로 한의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우연주 교수(상지대 한의대 생리학교실)는 ‘공통 데이터 모델과 의료정보 교환: 한의 의료를 위한 약물 코드 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공통 데이터 모델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와 구축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약 코드 개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유준상 소장은 “이번 강연이 한의계 정보 표준화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한의계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덴마트 제약회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로, 비만 환자(BMI 30 이상) 또는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의 체중관리나,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된다. 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하며,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 한의협 동참…“체계 전면 리부팅”[한의신문]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이하 보건의료특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간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보건의료특위는 의료대란 등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보건의료의 미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설된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한의사 등 의료계를 비롯해 학계, 보험계, 제약·의료 산업 분야의 전문가 52명의 위원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 고문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보건의료 직능단체와의 상호협력 구축 △제약바이오 산업 및 디지털 의료 등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청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국민을 위한 현장·근거 중심의 정책 대안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주체 모두가 수용가능한 혁신적인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민안전 중심의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중보건 공공의료 서비스 등의 주요 논의 과제를 선정·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요즘 의료계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대안을 통해 수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보건의료특위는 강청희 위원장을 필두로 정책적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대란의 지속과 반복에 따라 정부가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역·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치료와 처방받을 곳이 없는 비상사태”라면서 “이번 의료특위를 출범을 통해 더 이상 특정 직능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특위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책 대안 제시 및 연대 확장을 위해 △2개 분과 2개 팀 운영 △분과별 분과위원장 체계 구축 △정책 브랜딩(대국민 소통 강화) △직능 분야 참여 확대 및 정책 권한 강화와 함께 현안 대응을 위한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실질적 여론 주도 △주1회 간담회를 통한 의련 수렴 후 언론 공표 △자문위원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설계 및 민주당의 정책 마련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선진화된 K-보건의료 구축 △공공·지역의료 확충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재설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의료-복지 통합 재설계) △지역의사 확충 방안 마련 △국가 정신보건 사업, 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강보험정책의 전면 재설계 및 개혁안 마련(부과체계 개편, 급여 재분배, 장기요양) △실손보험 기능 재정립 △보건의료·제약 산업 활성화(신 선장동력) △AI 기반 의료혁신 정책과제 도출(제약-바이오, 디지털헬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 전반) △기본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의료 설계 및 복지연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