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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한약재 대한 용어의 재정립 필요하다”[한의신문] 최근 법률상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약무부회장은 “협회 약무 파트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한약·한약재·생약 등에 대한 법령에서의 정의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관련 자료를 구축 중에 있다”며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한의계 내부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및 유관단체간 조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로, 또한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의 정의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반면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로 정의 짓고 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물’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생약’은 ‘동물·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등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배창욱 부회장은 “가장 흔하게 용어가 혼동되는 것으로 바로 ‘한약’과 ‘한약재’”라면서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약과 한약재의 정의에 ‘원료의약품’의 개념이 혼재돼 있는 등 ‘한약’이라는 용어가 한약재로, 혹은 한약(첩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한약’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치 않아 ‘첩약’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엄밀하게 따지면 원료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를 사용해 완제의약품인 조제한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으로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조제한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탕약, 첩약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일선 임상가에서는 전문한의약품으로 명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 부회장은 한약·한약재 정의의 재정립과 더불어 생약제제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한의약산업협의체’에 생약제제 정의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의 정의가 생약의 개념 또한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 잘못된 생약제제의 정의로 인해 한의사의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의 정의로 인해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발생 및 한약제제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정의조항 삭제 또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등 한의사의 사용권을 배제하는 문구 개정을 요청한 한의협은 “이를 통해 한의사의 정당한 의약품 사용권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사용자인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제 사용의 확대로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와 향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현재 한약의 정의는 생약이나 원료한약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제가 되면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어져 한약재가 주원료인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한약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배 부회장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약 관련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한약·한약재 용어의 재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같은 협회의 회무가 향후 잘못된 용어들이 개선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과 함께한 70년, 미래 100년 향해 나아가자”[한의신문]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10일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 지난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박거용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상지대는 1955년 설립 이후 전국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자부해왔다”며 “이제는 강원 지역을 넘어 전국, 나아가 세계 속의 특색 있는 대학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기헌 국회의원은 “70주년을 맞은 상지대를 원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지대의 발전이 곧 원주의 발전이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명문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경륭 총장은 “상지대의 지난 70년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온 역사였다”면서 “현재 우리는 초고령화와 초저출생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기회 삼아 한류, 고령친화대학 등 혁신적 미래 전략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에게 시상이 진행됐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유준상 교수가 모범교원 표창을, 남동현 교수가 근속 기념패(15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김주희 교수는 교수업적평가 우수 교원 표창을, 방정균 교수는 강의평가 우수 교원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차윤엽 교수와 오현주 교수는 연구 우수 교원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기부자 A씨(상지대 졸업생) 200만원 △사회적경제학과 재학생 15인 500만원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 지부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한편 상지대는 기념식이 열린 민주관 3층 로비에서 개교 70주년 특별 전시회 ‘인연’을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구 원주대학(봉산동) 건물 표지석,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학교 사진과 출판물, 서류 등 다양한 역사 기록물을 통해 상지대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상지대 민주화 과정을 담은 박주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졸업도 함께 상영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
광주 서구, 가임기 건강 위한 사상체질 강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5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7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강좌 ‘사상체질을 알면 가임기 건강이 보인다’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결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청년기부터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한의학을 활용해 가임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최창민 교수(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소아청소년여성의학과)가 강사로 나서 △체질별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한의학적 가임력 관리 △신체 밸런스 회복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의 사상체질 진단검사 및 상담 △한방차 시음 △모자보건사업 홍보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이강 구청장은 “이번 한의학 건강강좌가 가임기에 있는 젊은 세대 주민들의 임신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더욱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서구청 건강증진과(062-350-4169)로 신청하면 된다. -
충주한방병원-연수동,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 위해 ‘맞손’[한의신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원장 정수현)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연수동행정복지센터(동장 신동철)·연수동통장협의회(회장 유해하)·연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현수)와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수동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약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 만성질환 예방 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각 기관은 이와 같은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질병의 검진, 치료, 교육 등 신속한 의료혜택의 체계 망을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김포시, 의료사각지대 타파 ‘농촌 왕진버스’ 호평[한의신문] 민선8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북부권 의료복지 사각지대 타파를 위해 김포시 최초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1회차 의료진료가 진행된 9일 월곶·통진 지역에는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313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주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것에 크게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진료는 농촌 마을 중심지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을 진료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신김포농협, 김포시 보건소가 협력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된 9일 시민들은 한·양방 진료, 검안 및 돋보기 제공, 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한 김포시보건소의 건강이음 결합 프로젝트(치매검사, 인바디 측정, 뷰박스 체험, 질병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운영돼 의료예방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김포시는 월곶면과 통진읍을 시작으로 오는 9월2일 대곶면과 양촌읍을 대상으로 2회차 사업을 신김포농협 대곶지점에서, 3회차는 10월28일 하성 지역을 대상으로 신김포농협 하성지점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형식적 건강 관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김포시민의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김포시는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북부보건센터의 공공서비스를 확대,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했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검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허리튼튼 요통 예방교실 운영[한의신문]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10일부터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허리튼튼 요통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권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이번 허리튼튼 요통 예방 교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2차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재활 전문 강사(물리치료사)를 초빙해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허리 통증을 겪는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요통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교육하고,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운동법 실습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동 교실 운영과 함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허리 통증 경감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요통 개선과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근력강화 운동법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요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주민들의 만성 통증 관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052-204-2827)로 문의하면 된다. -
심평원 전북본부, 폐의약품 등 분리·배출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폐의약품과 폐건전지,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전주시보건소와 서신동주민센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전북본부 직원과 인근 기관 종사자, 내방 민원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의약품 315.2g, 폐건전지 8.1kg, 플라스틱 병뚜껑 913.8g을 수거했으며, 이들 물품은 처리 기관을 통해 소각, 산업 자원 재활용, 치약짜개 등으로 재자원화 된다. 전북본부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사옥 건물 2층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역 복지관 및 유관기관 10여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지원하고,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폐의약품 안심 처리에 대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특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마약 오남용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으로,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면서 “정보망 시스템 연계 방식이 의료진의 편의성·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제22대에 들어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21명의 외부 전문가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우수 의원에는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는 3개가 선정됐다. -
소비자 만족 ‘새벽 배송’ 1위… ‘결혼 서비스’ 최하위[한의신문] ‘새벽 배송 시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나 ‘결혼 서비스’ 시장 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40개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이었으며, ‘새벽배송’ 시장이 71.8점으로 최고점을, ‘결혼서비스’ 시장이 50.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장평가지표 조사는 재화·서비스·유통 거래 분야 등 소비시장 40개를 대상으로 만19세 이상의 소비자 4만 명을 조사해 소비자들의 신뢰성, 가격 공정성, 선택 가능성, 불만과 피해, 거래 단계별 소비자 문제 경험 등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소비자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을 평가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은 신뢰성 35.0%, 가격공정성 33.6%, 소비자불만·피해 17.0%, 선택가능성 14.4% 순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시장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격공정성의 경우 ‘새벽배송’ 시장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은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뢰성 또한 ‘새벽배송’ 시장이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선택가능성은 ‘생활화학용품’ 시장이 68.6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소비자불만·피해가 가장 적었던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98.3점)였으며, ‘결혼서비스’ 시장은 4개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총 40개 시장 중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5대 상위 시장은 새벽배송 71.8점, 건강기능식품 70.3점, 생활화학용품 70.2점, 일반병원진료 69.7점, 항공서비스 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하위 5대 시장은 ‘결혼서비스’, ‘교복’, ‘주택수리·인테리어’, ‘동물병원’, ‘산후조리서비스’ 업종으로, 이 중 4개 시장이 서비스 분야였다. 특히 ‘동물병원’과 ‘결혼서비스’ 업종은 조사항목 중 가격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고, ‘산후조리서비스’, ‘주택수리·인테리어’, ‘교복’ 업종은 소비자가 다양한 사업자를 비교하거나 선택하기에 어려운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71.2%(712명)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 표시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67.5%(675명)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유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지향성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장평가지표를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다. -
“진료비 할인 장기계약···계약해지 시 환급 어려울 수 있다”[한의신문]“소비자 A씨는 피부과의원에서 상담 후 지방분해주사를 5회 받기로 하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선납했고, 이후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동안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824건, 2023년 1,125건, 2024년 1,146건, 2025년 1분기 313건 등 총 3,408건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기타 8.2%(98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기타 0.8%(9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6.8%(920건)로 많았고, 남성은 23.2%(278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0.4%(7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16.5%(198건), 50대 11.6%(13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사건은 65.9%(790건)였고, 신청 취하, 정보제공, 조정신청 등 미합의 사건은 33.9%(406건)였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