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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설 명절맞이 이웃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23일 대구시 중구 소재 복지시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이웃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스르륵- 잘 풀리는 한 해(청(靑)사(蛇)) 되세요’ 행사에 참여,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자체 모금한 50만원 가량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영애 본부장은 “한해를 시작하며 추운 계절에 외부활동이 더욱 어려운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새해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올해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헌재의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가능’ 판결 대환영[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온 ‘의료법’의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은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는 한방과 양방의 통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점차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신이 입원한 병원 내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한의학적 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신병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의료법인)이 병원 내 한의과 설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신병원에 대해선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한의신문]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판결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2심(사건번호: 2023노6023)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해당하고,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상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기를 통한 성장판 검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해당 기기의 위해성 미비(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분 이하)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아가 위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규칙 제18조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정기 피폭선량 측정 의무(제4조 제5항) △방사선 구역 설정 의무(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제10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제13조)에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기기처럼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기기는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해 진단하게 되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 이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점과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현행법상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 여부 △한의진단의 보조수단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 입각 여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를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해 보다 나은 합법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대덕구한의사회-대덕구 의료돌봄 사각지대 발굴 ‘맞손’[한의신문] 대전광역시 대덕구한의사회(회장 임재덕·이하 대덕구분회)는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와 의료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의료-돌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구분회의 한의약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는 물론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대덕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통합 돌봄 사업의 활성화와 대덕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특히 돌봄 대상자와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한방 건강 강좌’ 및 ‘홀몸 어르신 긴급 정보 알림판’ 제작·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최충규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덕구 주민들에게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덕구분회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부터 대덕구방문의료지원센터 참여의료기관으로 지역 한의원 6곳이 방문의료사업에 참여해 ‘2024년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막뉴스] 무안공항 한의진료실, 18일간의 치유 여정을 마무리지난 1월 1일부터 운영됐던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이 18일간의 치유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자막뉴스]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시행2025년 제80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7일 전국 7개 지역 9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23일 신의료 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기업들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결과를 담은 다섯 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진료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2024년까지 약 3천여건의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합리적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기여해왔다. 그간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이들에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래 올해 다섯번째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3년간(2020~2023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 중 총 30가지 기술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 결과와 심의 기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개발자와 기업들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전주기적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들의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였고,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평가 기준과 급여 결정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평가 결과 사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및 유전자검사 급여여부 결정 원칙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술별 사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결정 판단 근거 현황을 도식화하여 제공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최지은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의료기술평가와의 조화를 한층 강화하고, 보험 등재 시 의료기술의 가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의료기술 개발,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에서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25년 한의약 관련 복지부 R&D 예산 261억5900만원[한의신문]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한의약 분야에 총 261억5900만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2025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2025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 R&D 예산은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4.0 시대 구현’이라는 R&D 비전을 가지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지역 의료형평성 제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생태계 △데이터·AI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등을 내세웠다. 특히 올해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총 9327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신규 사업은 36개로 총 2315억원이 배정됐다. 한의약 분야 R&D는 4대 중점 추진 전략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중 ‘신약·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 기술 경쟁력 강화’에 포함됐다. 세부사업 내용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복지부 한의약 분야 최대의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분야로 나뉘어 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전년대비 21억4900만원 늘어난 218억7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한의임상연구와 혁신형한의중개연구에 각각 38억6100만원, 7억8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계속 예산을 합치면 각각 130억1900만원, 88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에는 42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은 한의기술 기반의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부처 사업으로, 부처 간 공동 총괄과제 내역 사업을 협업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 사업 설명도 함께 이뤄졌으며, 이들 기관은 각각 2514억원, 1619억원의 R&D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특징을 비롯한 정부연구개발 혁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22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됐으며, 정부부처와 연구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 발표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
국시원, ‘설 맞이 경로잔치’ 지역어르신과 온정 나눠[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1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설 맞이 경로잔치’에 참여했다. 이번 경로잔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가 제공됐다. 국시원 직원들은 행사 준비부터 배식, 기념품 전달까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배웅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국시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이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 배현주 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 사회를 위한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구심한의원, 저소득 노인가구 후원에 ‘동참’[한의신문]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22일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연숙)가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피박스 전달은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을 파악하는 녹양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매월 관내 독거노인의 위기상황을 확인한 후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이 후원하는 수제 쌍화탕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홍균) 소속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위기가구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정연숙 위원장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며 수제쌍화탕을 전달하는 해피박스 행사에 동참해 기쁘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매달 정성껏 달인 수제쌍화탕을 후원해주신 구심한의원은 물론 해피박스를 전달하며 애써주신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