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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40>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배우자상속공제가 큰데,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절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공제만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표적인 공제제도이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본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속 설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첫 번째 상속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결국 동일한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두 번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일정 기간 내 재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시기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모든 세금을 상쇄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첫 번째 상속에서 세금을 줄였다고 해서 전체 상속 과정에서도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중요한 것은 전체 상속을 보는 관점이다 상속은 한 번의 사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상속뿐 아니라 배우자 사망 이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의 연령, 건강 상태, 보유 자산 규모, 자녀의 재산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단순히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 총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4.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향후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예금, 현금, 금융자산 등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그 상승한 가치까지 포함해 다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의 분할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5. 한의원 원장님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정과 달리 상속 대상 재산이 더욱 다양하다. 진료용 부동산, 임대 건물, 의료장비, 금융자산, 법인 지분 또는 개인사업 관련 자산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산은 종류별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과 수익 발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공제만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기보다 각 자산의 특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물이나 토지처럼 장기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상속세 절세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가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면 장기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은 첫 번째 상속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이후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다. 상속은 이미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재산분할 전략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산 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근거 없는 ‘한의원 레이저 불법’ 악성댓글…법원, 의사 2명에 벌금형[한의신문]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한의원의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비방하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한 의사 2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실제 한의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실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근거 없이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 치료가 불법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물론 별점 1점을 부과하는 소위 ‘별점테러’를 한 의사 A·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비자로 가장해 홈페이지에 댓글·벌점 테러 자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한의원에 방문해 레이저수술기나 고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24년 8월14일 C한의원 후기게시판에 접속해 일반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해 C한의원에서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또한 B씨도 같은날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C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피부미용 광고하길래 받으러 가려했더니 한의원이었네요...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불법시술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을 부과, 이들 모두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B씨는 모두 업무방해를 하려한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 및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댓글은 직접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면서 “B씨의 경우에도 당시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레이저 침치료 및 적외선 치료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검색하다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레이저 기기 시술 허용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 없어” 특히 판결문에서는 C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레이저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의 허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 A·B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한의원을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미용시술 및 허용되지 않은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고객들은 C한의원의 홈페이지나 광고 등을 통해 진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진료의 품질·효능 등에 관한 다른 방문자들의 평가 및 후기는 중요하고, 실제로 고객들의 한의원 방문 및 치료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G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색소 레이저 치료, 레이저 기기 및 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 등이 불법이라거나 품질·효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다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으로 업무방해 인식·용인하면서 한 것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영업에 관한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운영의 C한의원의 고객들로 하여금 진료 내용의 품질 및 적법 여부에 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이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서는 당시 C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실제 ’24년 8월14일 전직 H협회장이 SNS에 해당 한의원의 ‘피부미용 비급여 항목 안내표’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며, 서로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도 같은날 문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댓글 외에도 C한의원을 대상으로 100여 개의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목적의 댓글(?)…“근거 갖춰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했어야”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레이저 치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짧고 근거가 빈약하며 가벼운 어조의 글을 후기게시판에 남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들이 한의원에서는 색소 레이저 치료와 레이저·초음파 기기 이용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조사하려 노력했다는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죄책 가볍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낮은 별점을 부과해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내용 및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C한의원 D원장은 “같은날에 악의적인 댓글과 1점의 별점테러가 쏟아져, 실제로도 많은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 환자의 후기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 리뷰라는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같은 의료인을 폄훼하고 헐뜯는 행태를 멈추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과 더 나은 미용 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지원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클린-K특별위원장)은 “한의협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의료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고 있으며, 악의적인 댓글 등의 활동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응해 일선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적으로 근거를 지원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한의사의 임상역량 및 보다 안전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근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제주도에 ‘광복잇길’ 조성…독립운동 정신 기리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이하 자생한방병원)이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따라 걸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잇길’을 조성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자생한방병원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제주올레 1코스’ 시작 구간에서 ‘광복잇길’ 기림비 제막식을 갖고, ‘광복잇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광복잇길’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리는 기림비와 태극기가 그려진 태극돌, 토종 무궁화속 식물 ‘황근(黃槿)’이 심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길이다. 첫 사업 대상지로 제주 시흥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강태선 애국지사의 고향에서 상징적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강태선, 오성규, 김영관 단 세 명뿐으로,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였던 이석규 애국지사는 13일 별세한 바 있다. 1924년 제주 시흥리에서 태어난 강태선 애국지사는 1942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동지들과 함께 일제 징병·징용 거부와 민족의식 고취를 결의하고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쳤으며, 그러던 중 1944년 일제 경찰에 체포됐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광복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제주 시흥리 문화체험센터에서 열린 제막식 행사에선 강태선 애국지사와 그의 가족을 비롯해 김성범 국회의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학생·시흥리 주민 등 제주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특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황근을 제주 ‘광복잇길’의 상징적 요소로 선정했다. 황근은 무궁화속 식물 가운데 우리나라 유일의 자생종으로, 제주 성산·오조리 일대가 대표 자생지다. 노란 꽃이 광복절 전후인 6∼8월에 만개해 광복의 계절과 개화기가 겹친다. 또한 척박한 해안가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은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절을 견뎌낸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제주 ‘광복잇길’을 출발점 삼아 내년 ‘독립운동가 QR 스토리 콘텐츠’를 구축하고 학교 연계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에는 광복절 ‘광복잇길’ 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전국 ‘광복잇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태선 애국지사는 “젊은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떠났던 고향에 저와 동지들의 뜻을 기리는 길이 만들어져 매우 뜻깊고 감격스럽다”며 “이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광복잇길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한 역사문화 공간”이라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광복잇길을 조성, 국민 누구나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다양한 보훈작품을 전시하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의료 지원 및 장학사업 등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남인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성찬 회장은 특히 정부(기획재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전문성과 우수한 성과를 갖춘 한의약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인순 부의장은 “진흥원 통폐합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룰’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진흥원과 보산진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주룰’과 관련해서도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복지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헌 의원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경위를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 직접 논의하겠다”며 “타 기관과 설립 근거·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파구한의사회, 7년째 지역 장애인 건강 돌보다[한의신문] 서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장애인 건강을 돌보고 있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송파구한의사회의 장애인 한의 무료진료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송파구보건소 거여지소에서는 매달 2·4째주 목요일마다 김진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진료 현장을 찾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소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불편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의진료를 통해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질환 이외에도 활동량 저하로 인한 순환장애나 소화기 문제 등의 2차 질환에 대해서도 관리를 진행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진료받은 장애인들은 “한의치료를 받고 나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바로 없어지는 것 같다”, “매달 한의 무료진료가 진행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장애인 대다수가 주질환과 함께 2차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큼 송파구한의사회에서는 일회성 의료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달 2번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치료는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돌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의료라는 것을 무료진료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한의 진료가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높은 만족도가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 무료진료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도 장애인 진료에 대한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학·연·병 협력 강화로 미래 한의학 선도해 나가겠다”[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백용현)은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지난 20년간 한방병원에서 축적해 온 진료·교육·연구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전문 진료 분야의 발전 방향과 AI·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한의학의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2006년 개원한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아우르는 대학병원으로 성장해왔으며, 한의과·의과·치과가 한 공간에서 협력하는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전인적 치유와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초대 박동석 병원장을 시작으로 배형섭·박동석(3대)·고창남·남상수·정희재 병원장이 병원을 이끌며, 환자 진료는 물론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방병원의 도전과 혁신 “적극 지원” 강동경희대병원 차후영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백용현 한방병원장, 강윤구 치과병원장, 류창우 의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비롯해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문상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겸 한방병원장 직무대행 등 대학·의료원 관계자와 외빈,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릴레이 학술 심포지엄, 산·학·연·병 혁신 세션으로 진행된 가운데 기념식에서는 백용현 한방병원장의 환영사와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남상수 전 한방병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형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는 경희의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20년간 한·의 협진을 통해 경희의학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초·임상·산업을 잇는 융합 연구와 기술 혁신을 이어가길 바라며, 한방병원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임상·연구 성과 공유 이어진 릴레이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축적한 임상·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경화 교수(한방순환신경내과), 고석재 교수(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 윤성우 교수(한의암클리닉), 이수경 교수(사상체질과)가 발표를 통해 중풍·파킨슨병·치매, 기능성 소화불량, 암 치료 및 완화의료 등 주요 분야의 임상 성과와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이동민 교수(침구과), 이진무 교수(한방부인과), 장규태 교수(한방소아과), 정선용 교수(한방신경정신과), 김민희 교수(안이비인후피부과)가 각 분야의 주요 성과 소개를 통해 △약침 등 한의중재 효과 기전 연구 △임상진료지침(CPG) 개발 △감정자유기법(EFT)의 신의료기술 등재 △디지털 진단기기 개발 등 한의학의 근거 확립과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AI시대, 한의학의 미래 발전 전략은? 마지막 세션에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한의학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서병관 교육수련부장, 박연철 침구과장과 김경태 ㈜한케어 대표 등은 발표를 통해 병원 산업 패러다임 전환시기 환자 니즈 기반 진료 및 의료 빅데이터와 AI 전환(AX),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한 한의약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와 산·학·연·병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제 진료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병원과 참여 기업들은 ‘연구에서 임상으로, 임상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공동 연구·개발, 임상 검증, 기술사업화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용현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은 “지난 20년간 경희 한의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 특성화 진료를 고도화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해 미래 한의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창남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함께 열렸다. 고창남 교수는 한방내과 교수이자 제4대 한방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과 한의학 연구, 병원 발전에 기여해 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재활치료’ 건강특강 개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14일 강동노인복지관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풍(뇌경색·뇌출혈) 예방 및 재활치료’를 주제로 건강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 가운데,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중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발병 후 재활치료 및 건강관리 방법 등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중풍의 대표적인 질환인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와 발생 원인을 비롯해 중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증상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중풍 발생 이후의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으며, 중풍은 치료 이후에도 △운동기능 저하 △감각 이상 △보행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생활관리가 중요하며,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은 “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부터 재활치료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줘 유익했다”고 밝혔다. 김채은 교수는 “중풍은 한 번 발생하며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강동노인복지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보건사업 교류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충남한의사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약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6 천안 K-컬처박람회 공공부스 참여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추진, 한의약 발전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간 핵심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학술적·인적·정보 교류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천안 K-컬처박람회를 시작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한의대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한의약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중보건한의사와 한의대생 등 다양한 인력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한의약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의약이 시민 가까이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의 현장 경험과 지역 한의사회의 역량을 연계해 시민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공공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 중구, 약령시서 한방로드 스탬프 투어 운영[한의신문] 대구 중구가 국내 대표 한방문화거리인 대구약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방문화를 체험하고 약령시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대구약령시 한방로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중구는 14일부터 기념품 소진 시까지 약령시 일원 관광시설 5개소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대구약령시를 찾은 관광객이 약령시 곳곳의 관광시설을 방문하면서 한방과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투어 코스는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읍성영상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계산예가 등 약령시 일원 5개소다. 참여자는 각 시설을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5개소를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인증하면 약령시 기념품 1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코스 내 유료 프로그램을 1종 이상 체험하면 기념품 2종을 수령할 수 있다. 유료 프로그램은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유료포그램으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경우 한방비누 만들기 체험(20분)이 4000원, 한방립밤·미스트 만들기/한방족욕체험(20분)이 5000원,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는 한방의료·뷰티체험(2시간), 한방족욕체험(20분) 등을 운영한다. 체험료는 5000원이다. 계산예가에서는 한복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시간 대여에 1만5000원이다.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여자는 대구읍성영상관 2층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대구약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 약령시 곳곳을 둘러보고 다양한 한방 체험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약령시의 역사와 한방문화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대구 중구청 관광과(T.053-661-26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