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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25.38대1[한의신문] 2027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579명 모집에 1만4696명이 지원해 2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15명 모집에 1,942명이 지원해 129.4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천대 한의과대학이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 전형으로 256.28대1(7명 모집/1794명 지원)을 기록했다. 가천대에 이어 경희대 82.20대1(56명 모집/4,603명 지원), 부산대 25.30대1(20명 모집/506명 지원)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한의대 19.23대1 △대전대 12.54대1 △동국대 WISE 15.82대1 △동신대 14.33대1 △동의대 17.39대1 △상지대 24.14대1 △세명대 17.33대1 △우석대 13.65대1 △원광대 9.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는 530명 모집에 1만2399명이 지원해 23.3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 레이저 치료,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학회(회장 장인수·이하 학회)가 한의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학회는 12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임상 한의사와 학회 관계자,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학술적 외연을 넓히고, 최신 의료기기 및 레이저 치료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과 임상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20시간 집중 고효율·실용적 교육 체계 확립 이날 출범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의급 임상 역량 배양이란 목표 아래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통증 등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 전반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주기적 진료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 진료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독자적이고 숙련되게 운용하면서도 부작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시간 이내의 고효율·실용적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위원회 출범이 갖는 학술적·임상적 무게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이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곽도원 위원장과 김재돈·장영훈 부위원장, 송지훈·이마음·우대윤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 및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밀 시기(試技) 중심 세미나형 프로그램 진행 이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배 임상가들과 예비 한의사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단순한 형식을 벗어나 레이저 파장별 임상 적응증, 색소 질환(오타모반·주근깨·백반증 등)과 주요 미용기기 지식을 다루는 학술 퀴즈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최신 피코초 레이저(Pico-second laser)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핸드피스 조작 시연 및 이벤트 세션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풍선 표면의 미세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시키는 시기(試技)를 통해,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타깃 병변만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레이저 테크닉의 정밀도를 몸소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레이저 등 첨단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숙련된 임상 술기와 철저한 안전 관리”라며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실무 교육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연수강좌 및 핸즈온 워크숍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한의신문] 온천요법을 단순한 휴양·건강관리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정립해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과 치료방법을 명확히 정의한 뒤 지역 실증과 시범사업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급여화로 연결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의료적 활용을 위한 행위정의와 임상근거 구축,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했다. 전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온천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의료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아산시가 의료계·온천산업계·학계와 협력해 의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방안(우종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온천의 의료화를 위한 행위정의 수립전략(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온천요법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향(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천요법 급여화 막는 건 효능 아닌 의료행위 구조 부재 우종민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의료행위 구조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임상 근거는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대상·처방·관리 기준이 없어 급여평가가 어렵다”며 질환별 표준프로그램과 의료진 관리체계를 갖춰 공적보험과 연계한 독일·체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온천의 임상 근거로 △충주 탄산온천(경계성 고혈압 환자 20명·4주 임상시험→혈압 개선) △도고온천(BMI 20 이상 비만아동 20명·8주간 주 1회 입욕→체지방·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국내 온천치료 연구 32건 분석(피부질환·대사질환·근골격계질환) △해외 메타분석(심혈관질환 위험 감소·혈당 상승 억제·유산소운동 유사효과)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선결과제로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 검증 △온천 ‘의료행위’의 개념적·구조적 정의 △임상진료지침(CPG) 및 질환별 표준치료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처방·관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영향·비용효과성 분석을 꼽았다. 급여화 방안으로 ‘정책 기반 마련→급여평가 핵심요건 확보→시범사업 기반 급여 적용’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효능 근거·메타분석·해외 제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뒤 의료행위 정의와 임상근거·표준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행위 인정·수가 산정과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모델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그는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천 이용 활성화와 예방·재활 기능 강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욕도 처방·시술·평가 단위로…“행위정의가 의료화 출발점” 서병관 교수는 온천의 의료화를 위해선 ‘온천욕’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실제 처방·시술·평가가 가능한 의료행위 단위로 나눠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에는 수·유속·풀 치료, 상기도 증기흡입 치료, 약욕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온천을 활용한 행위는 대부분 비급여에 머물러 있어 기존 수가체계를 활용한 제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온천요법의 행위정의 사례로 △전신 한약물욕(40℃ 전후 미온수+한약재·아토피 피부염) △수중운동요법(맞춤형 수중운동·퇴행성 슬관절염) △수중도인운동법(수중 유체역학·온천 화학효과 활용·뇌졸중 후유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중도인운동은 환자 상태평가→치료계획→능동·수동 수중치료→치료 후 재평가까지 표준화해 ‘온천 이용’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급여화 전략으로는 전면 급여보다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선별급여를 제시했다. 진료행위와 복합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온천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적 요양·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노령자 건강증진 우선 적용 △의료적 유용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결과·비용 연구 △보건과 의료, 복지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도화 로드맵은 △단기(행위정의 분류체계·행위정의 기술서·전문가 합의구조 마련) △중기(EBM 근거 생산·임상연구·경제성 분석) △장기(온천건강 이니셔티브·선별급여·상대가치 산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표준화된 행위정의는 온천 의료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중앙정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반영 △복지부에는 단계적 급여화와 근거연구 지원을 주문했다. ◎ 온천요법, ‘CPG→행위정의→신의료기술→급여’ 제도화 경로 제시 최성열 교수는 개발 중인 ‘온천요법 한의CPG’를 ‘쉬는 온천’에서 표준화된 ‘의료행위’로 전환, 건강보험 등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 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상근거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CPG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개발·검토 중인 CPG의 주요 권고안은 △피부질환(소양증·아토피·건선: 한약 좌욕·훈증·약욕) △근골격계(골관절염·만성요통·섬유근통: 수치료·광천치료) △말초신경병증(당뇨병성·항암치료 유발) △수면장애(취침 전 34~37℃ 미온욕) 등이다. 특히 △소양증의 한약 좌욕·훈증과 광선치료 병행은 근거수준 ‘Moderate’ △만성요통의 수치료 병행은 통증 감소(SMD -1.67) 근거가 제시됐다. 제도 진입 경로로는 ‘CPG·임상근거 확보→온천요법 행위정의→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제시했다. 추나요법과 첩약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 적용으로 이어진 전례처럼, 온천요법 역시 지역 실증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실증 거점은 별도 시설 신설 대신 국민보양온천과 지역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의료적 온천요법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온천요법 급여화, 이제 시범사업으로”…질환·처방부터 좁혀야 한편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상 질환과 환자군, 치료방법을 구체화한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근거 축적과 의료행위 정의·표준화, 한의CPG 개발 논의를 거치며 제도화의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시범적용을 염두한 ‘행위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를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표준화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온도·시간·횟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의 안전관리 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환자 선별·처방 △시술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노인에게 온천요법을 적용하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대상자·장소를 검증하는 정책근거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 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닌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는 ‘정책실험’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국가 R&D를 후속 연구의 마중물로 제안했다. △근거·해외사례를 지속 축적하는 연구 허브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구 △임상기관과 온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연구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을 의료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복지부 국비 R&D 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 패널토론: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34 -
낯선 땅 사마르칸트에 남기고 온 한의학의 온기[한의신문] KOMSTA(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는 1993년 설립 이후 정부의 지원과 대상국 정식 의료 허가를 받아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 및 질병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제185차 WFK-LKC KOMSTA 봉사단은 17명(한의사6명, 일반단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4일동안 약900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소를 방문했으며, 침, 부항,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반 단원들은 접수 및 안내, 예진, 진료보조, 약재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실크로드의 영광 이면에 가려진 의료 소외의 민낯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2시간 가량 고속열차(아프로시욥)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방 도시이다.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지만, 화려한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었다. 우리가 진료소로 삼은 사마르칸트 국립의대 진료소는 지역 내에서 나름의 구실을 하는 곳이었음에도, 주민들이 양질의1차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진료가 시작되자 이른 아침부터 낡은 미니버스를 몇 시간씩 타고 온 환자들, 땡볕 아래 먼지 나는 흙길을 걸어 찾아온 분들로 대기열이 끝없이 이어졌다.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들을 보며, 이 멀고 낯선 땅에 우리가 와야만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 낯선 땅에서 닿은 한의학 진료소는 오랜 노동으로 심각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평생 제대로 된 통증 관리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만성 질환을 묵묵히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굳은 손마디는 유독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특히 티 없이 밝고 쾌활한 소아 환자들을 마주할 때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뚜렷한 발달 지연과 신체 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의 손길에 기꺼이 몸을 맡겨준 환자들의 모습은 도리어 큰 위로가 되었다. 한의학 진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통증을 덜어내며 환하게 웃어 보이던 그들을 보며, 질병을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치유의 의미와 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마르칸트가 남긴 유대감, 그리고 진료실 밖의 책임감 이번 사마르칸트 진료소에서의 경험은 내가 선택한 한의학이라는 길에 굳건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선배 한의사분들이 정성 어린 치료로 환자들의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의술의 참된 무게를 깨달았다. 의료란 단순히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과정임을 배웠다. 낯선 문화 속에서 현지인들과 나누었던 깊은 유대감을 자양분 삼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의료인이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고 나아가겠다. -
한의사 오수완, 혼불문학상 첫 SF 수상작 ‘에케 호모’ 출간[한의신문] 한의사이자 소설가인 오수완 작가가 제1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장편소설 ‘에케 호모’를 출간했다. 혼불문학상 사상 최초의 SF 수상작으로, 문명이 사라진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성, 사랑, 책임, 문명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이다. 오수완 작가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에케 호모’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집필 배경과 문학관, 한의사와 소설가로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1970년 철원에서 태어난 오 작가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한방내과 전문의다. 2010년 장편소설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가 중앙장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 2020년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에케 호모’로 다시 한 번 주요 문학상 수상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오 작가는 간담회에서 “낮에는 한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며 소설가로 활동한 지 16년이 됐다”고 밝히고, 이어 혼불문학상 수상에 대해 “글을 쓰면서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난 이후의 세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작품 제목인 ‘에케 호모(Ecce Homo)’는 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이다. 동시에 니체의 동명 철학서를 연상시키는 제목이기도 하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어느 날 붉은 몸을 가진 전지자 ‘프라임’이 등장하고, 프라임이 손뼉을 치는 순간 ‘강림’이라 불리는 재앙이 발생하고 인류의 99%가 사라진다. 도시와 문명은 붕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겨진 기계와 자원을 활용하며 생존을 이어간다. 재앙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소녀 ‘서브’와 그의 보호자인 중년 남자 ‘노먼’이 문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과 재건이라는 거대한 목표보다 한 사람의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찾는 여정을 담았다. 오 작가는 작품을 구상한 계기에 대해 “생태계 최정점에 있는 인간이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혼불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전의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만날 수 없었던 인물의 등장이 흥미롭고 여행기 구성도 적절하다”며 “간략한 상황만 제시하면서 독자가 상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을 작품의 특징으로 평가했다. 오 작가는 ‘에케 호모’를 단순한 재난이나 과학소설로만 규정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F를 ‘Science Fiction’뿐 아니라 ‘Speculative Fiction’, 즉 사변소설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며 “이 작품 역시 사유와 사색에 관한 이야기이자 일종의 사회실험을 통해 인간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341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혼불문학상 최초의 SF 수상작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
경북한의사회-대구한의대 앵커사업단, 한의-면역 R&D 발전 협력[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와 대구한의대학교 앵커사업단 한의면역연구소(송창현 소장)가 15일 지부 회관에서 한의-면역 R&D 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의-면역 R&D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면역 R&D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한의-면역 R&D 관련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에 필요한 학문적 자문과 기술지원 △관련 공동 행사 및 협력사업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공유 △보유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과 면역 분야의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북한의사회도 한의-면역 R&D 분야의 발전과 회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면역 R&D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원훈(다미인한의원)원장이 강사로 나서 ‘체질별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원훈 원장은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
통합돌봄 논의에 ‘장애인 목소리’ 빠진 25개 시군구[한의신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역 통합돌봄의 주요 사항을 논의·조정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으나 25개 시군구에서는 정작 돌봄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16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미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협의체의 ‘구성 완료’라는 외형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의 필요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의 근거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인만 빠진 게 아니다…19곳은 ‘주거’ 위원도 없어 문제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다른 핵심 영역까지 협의체 구성에서 빠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으며, 12곳(48%)은 요양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가 빠진 곳도 5곳(20%)이었고, 사회복지 분야조차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2곳 있었다. 특히 강원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의 경우 장애 관련 주체는 물론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까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지역 단위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성의 편차는 실제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방문의료와 장기요양, 복지·돌봄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합지원의 핵심 구조로 제시해 왔다. 장애인 1624명 이미 통합지원 대상…협의체에는 당사자 ‘부재’ 더욱이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진 지역에서도 상당수 장애인이 실제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6월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춘천시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통합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와 경험을 협의체 논의 과정에 전달할 장애 관련 주체는 빠져 있는 셈이다. 광역단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지역에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3903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협의체 설치 여부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실제 이용자의 의견과 의료·요양·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간 의료기관 직접 처방·조제[한의신문]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고 안전한 사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이나 대체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관리,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품목 허가·심사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적응증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약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유통부터 처방·사용, 부작용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