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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육단, 아시가바트서 현지 의사 대상 침구의학 교육·실습[한의신문] 부산대학교 교육단(단장 양기영 침구의학과 교수)이 15일부터 2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국제교육과학센터에서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침구의학 교육과 침구 자법 실습 및 시범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한의학 연수는 총 4회로 계획된 ‘2025년도 투르크멘 의사 교육 과정’의 두 번째 시기로,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선혈 및 자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국민에게 최신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어렴풋이 전해 듣고 피상적으로 경험했던 중의학이나 중국 침술과는 달리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치료 효과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중 4명의 의사들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진행될 한달 간의 임상연수를 통해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시범 진료에서는 한의학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아마비와 뇌척수막염 후유증과 같은 난치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사지 마비와 근육 구축으로 고생해 온 소아청소년들이 한두번의 치료로 손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보호자들의 감격스러운 눈물을 볼 수 있었으며, 손목과 손가락의 경직이 완화됨에 따라 아이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왔다며 뿌듯해 하기도 했다. 이에 양기영 교수는 “침구 및 부항 치료는 소아청소년기 성장기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직도 눈에 밟힌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부터 교육과 치료에 함께하게 된 박소정 교수(한방내과)는 “투르크메니스탄 여성들의 다양한 질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의 고유한 식생활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 질환이 정말 많았다”며 “아울러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른 자율신경계 실조, 원인불명 통증, 생리이상 및 난임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았으며, 스트레스와 기울, 기체 및 담음의 치료는 중앙아시아 여성 및 모성 건강을 위한 한의학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교육단은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한-투르크멘 전통의학 협력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현지의 정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채한 교수(한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위원장)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와의 첫 면담을 통해 한의학 국제협력 허브 기관인 허준의학원의 설립 및 한-투르크멘 전통의학 협력사업의 확대, 그리고 부산대학교 방문단의 교육과 진료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방송국의 취재에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국 간 전통의학 협력사업에 대한 14개 항에 이르는 5개년 계획을 제시했으며, 실무 전문가를 추천해 세부 협력 방안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으로 오는 7월부터 양국 간 직항편을 새롭게 취항하는 등 한-투르크메니스탄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편 이번 부산대학교 교육단의 활동은 중동의 전운이 짙게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과 1,148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외국인이 탈출 경로로 활용했다고 보도했는데, 교육단의 귀국 여정에서는 한국 대사관의 협조로 이란을 빠져나와 국내로 피신하는 주재원들을 만나 남겨진 가족의 안위를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 -
보험사 숙원사업 기습 입법예고 강행…“졸속 입법예고 철회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며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는 ‘셀프 심사’, 환자는 행정 전쟁…공정성 ‘실종’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보면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 한의협은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라며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지적했다. 공익 침해와 비용 전가…건보재정 악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결국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이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다소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신임 장·차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료심사 체계를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의료단체, 시민사회, 환자단체와의 공개적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 절차를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비상식적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일 한의약 학술·산업 교류 ‘물꼬’[한의신문] 이승환 통인한의원 대표원장은 현재 교류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한의의료기기 수입·유통회사인 JBP사 및 Maple Nagoya사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의원을 방문, 한·일 기술 협력 및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의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입·유통하는 업체로, 이번 방문은 실제 한의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향후 강의 및 기술 교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승환 원장은 △직접 저술한 ‘Hands-On Long Needle Technique: Korean Acupuncture’ 및 ‘Hands-On Korean Cosmetic Acupuncture’의 일본어 번역판 출간 △일본 의사 대상 매선 강연 △일본 침구사 대상 술기 실습 강의 등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침, 부항, 약침, 추나 등 다양한 한의치료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일본 방문단은 자국 내 침구치료와는 차별화된 한국의 한의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통인한의원과 함께 양국 간 한의치료 기술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원 원장은 “한·일 간 한의치료의 학술적·기술적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aple Nagoya사의 나오카 이노우에 씨도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일본 의료진에게 한국의 침 치료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갑고, 한국의 뛰어난 의술을 갖춘 한의사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이번 만남은 한·일 양국 간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더욱 심화시킨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참가[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메디 엑스포 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한다. 대구광역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보건의료 전문전시회로, 헬스케어·첨단의료기기·병원설비·치과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정부·공공·지자체·산업 기관 등 300여 곳이 참가해 최신 보건의료 기술과 제품, 관련 사업을 선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시 기간 동안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사업’과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의약 빅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예측, 맞춤형 치료 등 디지털 기반의 혁신 방향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도 제시한다. 이와 관련 김상진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이번 전시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한의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한약재·한약재재 포함) 관련 실험정보 등을 통합 수집·분석·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한약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이달 9일부터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병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추진단장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기반한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근거 중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의 임상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 및 한의약 글로벌 진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지역사회 안전취약 계층 대상 온기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0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에 자동혈압계를 전달했다. 이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대리운전·배달기사 등)으로, 이번 혈압계 지원을 통해 거점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19일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화재안전용품(소화기·구조마스크·소방담요·구조알림천)을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측정 등 의료봉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안전취약 계층 대상으로 온기 나눔과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1년 설치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4∼‘28)’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먼저 향후 상대가치 조정주기(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23년과 ‘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23년도 회계자료는 3차 상대가치 개편(‘24. 1.) 이전 자료임을 감안,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수익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기관 수는 전년도(대비 99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09개소이며, 앞으로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19일까지 의료비용자료를 제출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개소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되,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 및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강원본부, 18개 시·군 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7월 설립된 강원본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의약단체장들과 최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본부의 심사·평가 업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요양기관 맞춤형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최근 의료대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이 19일 대구시청 시장실에서 혁신도시 내 혁신캠퍼스 개교 및 한방병원 이전,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총 87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6,696㎡ 규모(지하 2층, 지상 6층)의 융합형 교육·의료 복합시설을 대구 혁신도시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7개 전문 진료센터와 한·양의 협진센터, 그리고 한의학과, 간호학과, 재활치료학부 등 보건의료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합한 교육·진료 공간으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인재 양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3년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대구시와 공동 선정, 2026년까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산학연 협력 거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며, 의료기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해 ‘대구혁신의료산업협의회’를 창립, 의료산업 집적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감사패는 대구한의대학교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컬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우수한 의료인재 양성과 미래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거점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